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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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목 차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PF
- 2. 레버리지 규제 합리화
사원번호 이름 권진웅 부서 중소금융과 출력시간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2081071/ : / : / :2020-07-01 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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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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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제 조제 항에 따라 주식회 15 1② 「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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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항제 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1 1
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이하 한국채( “
택국제회계기준 이라 한다 을 적” )
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회
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
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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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③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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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 배경
여전사의 채무보증 규모
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잠재
리스크
가 커지고 있으나
여전사는 은행 보험과 달리 안정적 수신 기능이 없어서 과도한 채무보증은 유동성
, ‧
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촉발 소지 상존
대출과 달리
적정한 한도 관리 수단이 없어서 과도한 채무보증시
개별 여전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우려제기
또한 타업권에 비해 부동산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규제수준이 낮아 여전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확대 요인으로 작용
중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 대출 중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하는
경우 및 요주의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 조정이 가능하며
채무보증
에 대하서는 대손충당금 미적립
은행 증권사는 부동산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 PF 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 중
업권별 부동산 대출 충당금 적립률< PF >現
단위 ( : %) 충당금 적립비율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은행 보험· 0.9 7 20 50 100
증권 여전 저축은행· · 0.5 */2~3 7 **/10 30 75 100
상호금융 1 10 20 55 100
정부개입의 필요성
감독규정상 여전사의 부동산 대출
은 여신성 자산
의 이내
로
제한되나
부동산 채무보증
에 대한 제한은부재
여신성자산 채권 리스자산 카드자산 여신성 가지급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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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은 부외항목
이나 시장여건에 따라 난내
자산
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규율이 필요
또한 업권별 대출 및 채무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관련 일부 편차가 존재함에 따라 여전사의 부동산 대출 및 채무
보증 확대 유인으로 작용
여전사의 부동산 대출 및 채무보증 확대 유인을 제거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타 업권에 맞추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정비
필요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대안의 비교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의 비교
현행유지안
대안명 부동산 관련 규제 현행 유지PF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만 여신성 PF
자산의 이내로 제한 30%
부· 동산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적립률 하향규정을 두고PF ,
부동산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미적립PF
규제대안1
대안명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PF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대출 채무보증 을 여신‘ PF + ’
성 자산의 로 제한하고 타 업권에 맞추어 부동산30% PF
대출 및 채무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부동산 채무보증에 대한 · PF
한도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부동산 채무보증 취급 가능PF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PF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적음
부동산 채무보증에 대한 한도 PF
관리 및 리스크 관리 없이 부동산
대출 및 채무보증의 무분별한 PF
확대 가능
규제대안1
부동산 채무보증에 대한 PF
한도 관리를 통해 부동산 관
련 리스크 관리 강화 가능
· 한도 준수를 위해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에 제약 발생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PF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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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동산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
발표 및 이후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규제목표
규제의 적정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보험 저축은행과 같이 부동산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
이
여신성 자산의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부동산 채무보증 취급이 가능
대손충당금 제도는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예상
되는 소요비용을 사전에 금융회사 내부에 유보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
토록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됨
또한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타 업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 규제기준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선택 근거
여전사의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및 채무보증 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규제 및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필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동산 익스포져 증가
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며 경영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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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중기영향평가
현재 중소기업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부동산 채무보증을 취급하는
회사는 없으며 부동산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는 개사에 불과
해당 회사의 부동산 대출 취급액
도 소액억원
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 대출 및 채무보증 등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PF
추가적립하더라도 대출이 부실화되어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된 대손충당금에서
차감하게 됨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당금 환입 가능( )
기타 고려사항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방식 네거티브 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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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사례
비은행권 부동산 익스포져 취급한도 설정 현황< PF >
구 분 대출PF 채무보증PF
보 험 없 음 법상 채무보증 취급 금지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20%
증 권 자기자본의 30% 없음 도입 추진 → 여전사 여신성 자산의 30%
업권별 부동산 대출 충당금 적립률< PF >現
단위 ( : %) 충당금 적립비율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은행 보험· 0.9 7 20 50 100
증권 여전 저축은행· · 0.5 */2~3 7 **/10 30 75 100
상호금융 1 10 20 55 100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부동산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
발표 및 이후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부동산 채무보증
취급한도 관련규제 준수를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
년
을 부여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
개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규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규제기준을 초과한 회사의 경우에도
충분한 유예
기간년
을 부여하여행정적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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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정소요 없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 경과
부동산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
발표 및 이후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향후 평가계획
부동산 대출 및 채무보증 취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추가 보완책 등 추진 예정
종합결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가 타 업권과 비교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을 수반하면서
건전하게 증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관리
및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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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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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
<규제대안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1 : 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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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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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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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 배경
시장성 자금에 의존하는 여전사의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 레버리지
한도규제를 운영
카드사 배 비카드사 배( 6 ,
- 10 ) 중이나,
레버리지 총자산 자기자본
= /
레버리지 규제는 년이후 카드 남발 대출 급증 등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에 ** ‘10 ,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
레버리지 총자산 계산시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가 적용
되어 가계대출 증가 억제와 기업대출 등 생산적 금융 유도에 한계
정부개입의 필요성
여전사의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해
레버리지배수 산정방식 개선 필요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대안의 비교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레버리지 규제 현행 유지
내용 레버리지 총자산 계산시 별도의 가중치 미적용
규제대안1
대안명 레버리지 규제 개선
내용
레버리지 총자산 계산시 가계대출 기업대출 115%,
가중치를 차등적용 기업대출 중 주택임대업 주85% ( ·
택매매업 대출은 적용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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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의 비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여전업계 간담회
월
개최 등을 통해 레버리지 규제 합리화 관련
의견 수렴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규제목표
규제의 적정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산별 가중치를 차등화
은행의 예대율 규제와 유사하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출에 금액을 가산
하고
기업대출에 금액을 차감
하여
기업대출 등 확대를 유도
선택 근거
여전사의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해 레버리지배수 산정
방식 개선
필요
레버리지 총자산 계산시 가계대출 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적용 기업* (115%), (85%) (
대출 중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출은 적용· 115% )
기업대출 등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해 레버리지배수의 총자산
산정방식을 개선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
일한 가중치가 적용되어 레
버리지 총자산 계산이 용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와 · 기업대출
등 생산적 금융 유도에 한계
규제대안1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기업금융 등 생산적 금융
유도 가능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주택매매· , ·
업대출 확대에 어려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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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중기영향평가
현재 중소기업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한도가 산정방식
변경 후에도 모두 규제기준인 배보다 낮으므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 고려사항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방식 네거티브 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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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타법사례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에서 레버리지비율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의 비율
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가계대출이 많은 카드사의 경우 레버리지 산정방식 변경으로 총자산이
증가하지만, 레버리지 한도도 배로 확대8 되어 총자산 증가여력 확대
비카드 여전사의 경우 주로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이 많아
레버리지
산정방식 변경으로 총자산이 감소하여 총자산 증가여력이 확대되는
등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에 레버리지
총자산 자기자본
규제를 운영해 왔으며 자산별
가중치 차등화 등 레버리지 규제를 일부 개선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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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 경과
카드사의 경우
여전업계 간담회월
등을 통해
레버리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비카드 여전사의 경우에도
규정변경 예고
전 지속적인
의견수렴 진행
향후 평가계획
레버리지
산정방식 개선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 추진
종합결론
여전사의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해 레버리지배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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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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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
<규제대안 레버리지규제 합리화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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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29&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29&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29&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29&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29&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29&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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