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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0 -236 호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을 공고합니다 . 2020 년 7 월 3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 예고 1. 개정 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 해소 ,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규제를 완화하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 신용협동조합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 ( 안 제 15 조의 2) 신협 및 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금융거래 등 신협 이용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나 .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 안 제 16 조의 2) 전국을 10 개 권역 단위로 구분하고 권역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외 대출한도를 3 분의 1 이하로 설정 다 . 여신심사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 안 제 20 조의 2)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8 월 12 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이메일 ) : chjp80@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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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상호금융업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위험관리 강화 등

규제영향분석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최준필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직급사무관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994과장홍성기이메일2080105@mail.go.kr2020.7.2.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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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여신업무및금융사고관련위험관리강화등2.규제조문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5조의2및제20조의2제4호3.위임법령신 용 협 동 조 합 법제83조 의3제1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07.03~2020.08.12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상호금융업권은타업권*과달리여신심사등여신업무처리기준및금융사고예방대책등에관한법규가미비 *은행및저축은행은여신심사·사후관리기준과금융사고예방을위한업무처리기준을업권법시행령및감독규정에규정ㅇ신협및중앙회의행정정보공동이용이불가능하여이용자불편등을초래7.규제내용ㅇ부실대출방지및금융사고예방을위한위험관리기준의규정근거마련ㅇ신협조합및중앙회의행정정보공동이용근거마련하고행정정보확인시정보주체의사전동의필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조합및중앙회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조합및중앙회2228개조합및4개중앙회
  • 9.규제목표ㅇ부실대출방지및금융사고예방을위한위험관리기준의규정근거를마련하여,-상호금융업권의건전한여신관리를유도하고여신관리미흡에따른조합의부실화및금융사고발생을예방ㅇ신협ㆍ중앙회가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활용하여간편하게구비서류등을조회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위험관리기준에관한법령상위임근거를명확히하는사항으로추가적인비용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함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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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2(경영건전성기준)금융위원회가법제83조의3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라정할경영건전성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3.(생략)4.위험관리에관한사항가.∼다.(생략)

<신설>

<신설>5.(생략)

제15조의2(행정정보의공동이용)조합및중앙회는법제39조제1항각호및제78조제1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별표1에따른행정정보를확인할수있다.이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3호의정보주체로부터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제20조의2(경영건전성기준)-------------------------------------------------------------------------------------------------------------------------.1.∼3.(현행과같음)4.----------------가.∼다.(현행과같음)라.여신심사및여신사후관리등을수행하기위한기준마.금융사고관리및예방대책,과거발생한금융사고에대한재발방지대책5.(현행과같음)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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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위험관리기준으로 여신심사ㆍ사후관리 기준 및 금융사고 대책 마련 의무 조항 신설 필요성에 동의특이사항 없음상호금융업권 등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여신업무 기준 및금융사고 예방대책 등에 관한 법규가 미비

은행 및 저축은행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각 업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규정

타 여신업권의 여신업무 처리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

  • (은행)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통한 여신 건전성 확보노력*(감독규정 §78),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은행법 §34의3①및 동법 시행령 §20의3①) *신용리스크평가,차입목적·금액·기간등종합적심사ㆍ분석을통한적정여신공급,여신심사후용도외유용방지등 **임직원사기・횡령등범죄행위방지,과거발생금융사고재발방지,예방대책이행점검등
  • (저축은행)여신심사ㆍ사후관리 수행기준 및 금융사고 관리ㆍ예방대책마련 (저축은행법 시행령 §11의7④,감독규정 §40의2및§40의3)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타 수신금융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ㅇ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상호금융업권으로의 불건전 대출 쏠림을 방지할 필요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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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기준으로 여신심사·사후관리 기준 및 금융사고 대책 마련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 상호금융업권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조합의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기준 상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ㅇ상호금융업권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조합의 부실화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

(규제수단)여신업무 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 대책 마련 관련 의무는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에도 법규로 규정하고 있어,ㅇ타 금융업권 대비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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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여신심사 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 대책 마련 관련 > -(은행)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통한 여신 건전성 확보노력*(감독규정 §78),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은행법 §34의3①및 동법 시행령 §20의3①) *신용리스크평가,차입목적·금액·기간등종합적심사ㆍ분석을통한적정여신공급,여신심사후용도외유용방지등 **임직원사기・횡령등범죄행위방지,과거발생금융사고재발방지,예방대책이행점검등 -(저축은행)여신심사ㆍ사후관리 기준 및 금융사고 관리ㆍ예방 대책마련 (저축은행법 시행령 §11의7④,감독규정 §40의2및§40의3)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타 금융업권법 법령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3호의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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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조합 및 중앙회는 여신업무 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규제를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20.5월까지 금융감독원과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상호금융업권 부실 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부실대출 방지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ㅇ상호금융기관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조합의 부실화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정책 목표 달성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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