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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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55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향후 조치명령권 행사의 법적 안정성 및 피조치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조치명령권의 행사기준으로 수단의 적정성・보충성, 침해 최소성, 명확성을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wtsim@korea.kr
- 팩스 : 02-2100-267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전화 02-2100-2688, 팩스 02-2100-2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32&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32&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32&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32&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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