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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 - 252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단순반복적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검사ㆍ제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처리 2. 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금융위원장] 가. 신용정보업 관련 과태료(안 별표 3.)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보안유지, 개인신용정보 보호ㆍ관리 등과 관련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나. 보험업 관련 과태료(안 별표 6.)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시 지켜야하는 설명의무, 공정광고 의무 등의 위반에 관반 사항 ※ 동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중소형GA(500인 미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미 위임되어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대형GA(500인 이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가로 위임하는 것임 다. 퇴직연금 관련 과태료(안 별표 13.)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의무,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공 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사항 라. 대부업 관련 과태료(안 별표 34.) 대부계약시 설명의무, 자필기재 의무나 대부업자의 과장광고 금지 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사항 마. 채권추심 관련 과태료(안 별표 43.) 채권추심 수임시 채무자에 서면통지 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사항 (2) 과태료 위임의 상한금액 설정 금융위원장에 위임된 과태료*의 경우라도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 금번 개정이전에 이미 금융위원장에 위임된 과태료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98, 팩스: 02-2100-2899, 이메일: ksw91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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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 252 호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3.중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과태료 부과(5억원 이하에 한함)관련 사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제4항제6호(별표)의 5.가.중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가.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19)이의제기 통보 관련 사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별표)의 6.중 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다.를 신설한다.나.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개인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미만 법인에 한함)

보험중개사(개인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미만 법인에 한함)의 업무정지

등록취소와 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요구,보험중개사 등록취소의 예외승인「보험업법」제86조,제88조,제90조,제134조,제136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항다.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5억원 이하에 한함)관련 사항「보험업법」제209조제5항(별표)의 8.중 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하.「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제2항·제3항(신용카드모집인의모집질서)위반관련과태료부과(5억원 이하에 한함)관련 사항「여신전문금융업법」제72조제1항제1호·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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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의 13.중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과태료 부과(5억원 이하에 한함)관련 사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8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제2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별표)의 22.중 마.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마.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법 위반사실 신고접수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5억원 이하에 한함)요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제117조의15(별표)의 27.중 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거.과태료 부과(5억원 이하에 한함)관련 사항「예금자보호법」제44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별표)의 28.중 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저.과태료 부과(5억원 이하에 한함)관련 사항「전자금융거래법」제51조제2항·제3항(별표)의 29.중 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자.과태료 부과(5억원 이하에 한함)관련 사항「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13조,같은법시행규칙제4조(별표)의 34.중 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나.과태료 부과(5억원 이하에 한함)관련 사항「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별표)의 43.중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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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채권추심법 상 과태료 부과(5억원 이하에 한함)관련 사항「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제1호·제5호(별표)의 53.중 더.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더.과태료 부과(5억원 이하에 한함)관련 사항「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 칙(2020...)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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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신

구 조문 대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3.신용정보업감독관련사항3.신용정보업감독관련사항가.~마.(생략) 가.~마.(현행과같음)

<신설>바.과태료부과(5억원이하에한함)관련사항

<신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4항제6호5.자본시장감독관련사항5.자본시장감독관련사항가.자본시장감독관련사항가.자본시장감독관련사항

<신설>(19)이의제기통보

<신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6.보험감독관련사항6.보험감독관련사항가.(생략) 가.(현행과같음)나.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개인또는소속보험설계사500인미만법인에한함)·보험중개사(개인또는소속보험설계사500인미만법인에한함)의업무정지·등록취소·과태료부과와그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임원에대한해임권고․직무정지요구․과태료부과,보험중개사등록취소의예외승인

나.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개인또는소속보험설계사500인미만법인에한함)·보험중개사(개인또는소속보험설계사500인미만법인에한함)의업무정지·등록취소와그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임원에대한해임권고․직무정지요구,보험중개사등록취소의예외승인

「보험업법」제86조,제88조,제90조,제134조,제136조,제209조제5항,같은법시행령제39조제1항․제3항「보험업법」제86조,제88조,제90조,제134조,제136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제1항․제3항

<신설>다.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와그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임원에대한과태료부과(5억원이하에한함)관련사항

<신설>「보험업법」제209조제5항다.(생략) 라.(현행다와같음)라.(생략) 마.(현행라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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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마.(생략) 바.(현행마와같음)바.(생략) 사.(현행바와같음)사.(생략) 아.(현행사와같음)아.(생략) 자.(현행아와같음)자.(생략) 차.(현행자와같음)차.(생략) 카.(현행차와같음)카.(생략) 타.(현행카와같음)타.(생략) 파.(현행타와같음)파.(생략) 하.(현행파와같음)하.(생략) 거.(현행하와같음)거.(생략) 너.(현행거와같음)너.(생략) 더.(현행너와같음)더.(생략) 러.(현행더와같음)러.(생략) 머.(현행러와같음)머.(생략) 버.(현행머와같음)버.(생략) 서.(현행버와같음)서.(생략) 어.(현행서와같음)8.신용카드업자등감독관련사항8.신용카드업자등감독관련사항하.「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제2항·제3항(신용카드모집인의모집질서)위반관련과태료부과하.「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제2항·제3항(신용카드모집인의모집질서)위반관련과태료부과(5억원이하에한함)「여신전문금융업법」제72조제1항제1호·제4항,같은법시행령제26조및별표4「여신전문금융업법」제72조제1항제1호·제4항,같은법시행령제26조및별표413.퇴직연금감독관련사항13.퇴직연금감독관련사항가.~마.(생략) 가.~마.(현행과같음)

<신설>바.과태료부과(5억원이하에한함)관련사항

<신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8조제1항제2호,제2항제3호(제28조제1항에따라체결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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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약의내용을지키지않아제33조제2항을위반한경우에한함)22.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관련사항22.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관련사항마.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로부터의법위반사실신고접수및방송통신위원회에대한시정명령또는과태료부과요구마.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로부터의법위반사실신고접수및방송통신위원회에대한시정명령또는과태료부과(5억원이하에한함)요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7조의1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7조의1527.예금보험공사관련사항27.예금보험공사관련사항거.과태료부과관련사항거.과태료부과(5억원이하에한함)관련사항「예금자보호법」제44조제3항,같은법시행령제26조 「예금자보호법」제44조제3항,같은법시행령제26조28.전자금융거래관련사항28.전자금융거래관련사항저.과태료부과관련사항저.과태료부과(5억원이하에한함)관련사항「전자금융거래법」제51조제2항ㆍ제3항「전자금융거래법」제51조제2항ㆍ제3항29.금융실명제관련사항29.금융실명제관련사항자.과태료부과관련사항자.과태료부과(5억원이하에한함)관련사항「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7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13조,같은법시행규칙제4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7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13조,같은법시행규칙제4조34.대부업관련사항34.대부업관련사항나.과태료부과관련사항나.과태료부과(5억원이하에한함)관련사항「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1조제2항「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1조43.기타다른법령에서금융위원회소관업무로규정한사항43.기타다른법령에서금융위원회소관업무로규정한사항

<신설>나.채권추심법상과태료부과(5억원이하에한함)및징수에관한사항

<신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제1호

제5호53.금융혁신지원관련사항53.금융혁신지원관련사항더.과태료부과관련사항더.과태료부과(5억원이하에한함)관련사항「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35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35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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