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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72호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12.)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 투자자 보호장치 및 금융회사 책임성이 강화될 예정임.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을 받아 개별상품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설치 및 구성 (안 제3조, 제4조)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를 설치 ㅇ 위원장(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장), 당연직위원(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위촉위원(소비자 보호 전문가, 자본시장 전문가, 법률전문가) 25인으로 구성 나. 회의 (안 제6조) ㅇ 회의는 7인(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5인)으로 구성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 요청철자 (안 제8조)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판단을 의뢰 ㅇ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최종결정을 요청 라. 처리철자 (안 제9조) ㅇ 소관부서의 장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해당여부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책과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결정없이 회신 ㅇ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hleefsc@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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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허성담당부서(과) 자본시장과직급사무관국장김정각연락처02-2100-2655과장손영채이메일9001505@mail.go.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단 요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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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단요청절차2.규제조문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제정안제8조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2조4.유형신설5.행정예고2020.7.9.~2020.8.2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고위험금융상품투자자보호강화를위한종합개선방안(’19.12월)」에따른후속조치7.규제내용ㅇ금융투자협회가특정상품에대해금융위원회에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에대한판단을요청하는경우필요한사항을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금융투자협회9.규제목표ㅇ금융투자협회가금융위원회에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단을요청하는경우필요한서류를규정하 여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를보다신속하게판단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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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요청절차)①금융회사는제조또는판매하고자하는금융투자상품이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해당하는지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한국금융투자협회에판단을의뢰할수있다.②한국금융투자협회는상품분류점검위원회에서금융회사가판정을요청한금융투자상품을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최종결정을요청하여야한다.③한국금융투자협회가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최종결정을요청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다음각호의사항을문서로송부하여야한다.1.상품설명서2.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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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황및문제점

고위험금융상품투자자보호강화를위한종합개선방안(’19.12월)」에따라‘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도입*될예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20.2.28) 등 개정절차 진행 중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판단주체는1차적으로금융회사가판단하나,해당여부가곤란한경우금융투자협회,금융위원회에해당여부를요청할수있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판단주체 >금융회사 (자체판단)필요시⇨금융투자협회(점검위원회)필요시⇨금융위원회(판정위원회)ㅇ금융투자협회가금융위원회에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를요청하는경우,보다신속한판단을위해필요한문서를사전에규정할필요

개선방안ㅇ금융투자협회가금융위원회에특정상품의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에대한판단을요청하는경우필요한서류를규정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규제대안1대안명-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단 요청절차내용- 금융투자협회가 특정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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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대안의비교 1)현행유지안:필요사항미반영ㅇ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단여부를요청할때마다필요서류등을요청하여확인하여야하므로절차가복잡하고시일이소요 2)규제대안1: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단요청절차마련ㅇ사전에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단에필요한사항을규정화하여,보다신속하게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를판단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단에필요한최소한의서류를규정한것으로규제수준이적정한것으로판단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

금융투자협회가금융위원회에특정상품의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에대한판단을요청하는경우제출할서류를규정하여보다신속하게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를판단

고위험금융상품투자자보호강화를위한종합개선방안(’19.12월)」발표후충분한의견을수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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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금융투자협회가특정상품에대해금융위원회에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에대한판단을요청하는경우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은없을것으로판단됨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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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금융위원회가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를보다신속하게판단하기위한것으로피규제자가적극적으로준수할것으로기대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해당사항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

해당사항없음3.종합결론

금융투자협회가금융위원회에특정상품의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에대한판단을요청하는경우,판단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규제도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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