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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20-256호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 제정(안) 규정변경예고 1. 제정이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법률 제16650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기로 한 사항 및 기타 법 및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2)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나. 중요지표지정 및 해제의 유예(안 §3)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요지표 지정 및 지정 해제를 고시할 때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다. 산출업무규정 승인 절차(안 §4) 산출업무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기관은 금융위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3개월 內에 승인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함 라.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절차(안 §5) 산출기관 지정 관련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3개월 內에 지정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출기관 지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은 1개월 內 관련 서류 제출하도록 규정 마. 외부 위원의 자격요건(안 §10) 감독규정에서 외부 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외부 위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독립성을 확보 바. 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안 §17) 법 제15조에 따른 외국 산출기관의 신고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3개월 內에 신고 수리 여부 등을 통지 사. 기타 산출업무규정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등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정부서울청사 16층) - 전자우편 : dufguf@korea.kr - 팩스 : (02) 2100 - 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전화 (02)2100-2852, 팩스 (02)2100-2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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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금융거래지표관리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지형담당부서(과)금융시장분석과직급사무관국장이세훈연락처02-2100-2852과장이석란이메일2080982@mail.go.kr2020.6.24.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산출업무규정 필수기재사항 및 금융위 승인대상 중요사항2.중요지표 설명서 등이 필요한 금융상품 및 검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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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산출업무규정필수기재사항및금융위승인대상중요사항2.규제조문금융거래지표관리감독규정제7조,제8조,제9조,제12조3.위임법령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07.092020.08.2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 부 개 입필 요 성ㅇ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산출업무규정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들을구체화하고,법의위임에따라산출업무개정시금융위의승인이필요한경우를규정할필요
  • 7.규제내용
  • (중요지표의산출방법및절차)비상사태에따른중요지표산출업무중단등으로일반투자자등이피해를입을수있는만큼,비상연락체계및대응절차등을산출업무규정에반영ㅇ(중요지표설명서)일반투자자들의금융상품에대한이해를높이고,효율적인금융거래를도울수있도록해당중요지표가사용되는금융계약또는금융상품에관한정보및해당중요지표의잠재적인한계등을중요지표설명서에포함ㅇ(기초자료제출기관관리·감독)기초자료제출기관담장자의이해상충을방지하여,중요지표산출의타당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제출업무담당자의보상체계및정보보안유지에관한사항을관리·감독사항을산출업무규정에명시ㅇ(산출업무규정중요사항)임의적인산출업무규정변경을방지하기위하여법령제·개정등일부예외적인사유를제외하고는산출업무규정중요사항을제·개정하려는경우금융위원회승인이필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중요지표산출기관(이해관계자)중요지표사용기관,일반투자자등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중요지표산출기관중요지표로지정되는지표의수등에따라상이이해관계자중요지표사용기관중요지표로지정되는지표의수등에따라상이이해관계자일반투자자중요지표로지정되는지표의수등에따라상이9.규제목표ㅇ엄밀한산출업무규정의작성및중요부분에대한임의적인변경을예방함으로써중요지표산출의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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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중요지표산출과정의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하고,일반투자자등의보호에기여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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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제정>제7조(중요지표의산출방법및절차)영제5조제1항제1호자목의비상계획은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①기초자료제출기관등과의비상연락체제구축②장애·재해·파업·테러등중요지표산출업무의중단을초래할수있는비상사태발생시대응절차③비상사태발생사실과이에따른중요지표공시방법등에대한공지제8조(중요지표설명서)영제5조제1항제2호아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중요지표가사용되는금융계약또는금융상품관련사항2.중요지표산출의잠재적한계제9조(기초자료제출기관관리·감독)①영제5조제1항제4호자목의이해상충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제출업무담당자의보상체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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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이해상충에관한사항2.기초자료등제출업무관련정보의보안유지에관한사항②영제5조제1항제4호파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기초자료제출기관지정절차2.내부통제장치와관련된기록의유지·관리3.전산을통해기초자료가산출기관에제출될경우기초자료변조,조작방지대책4.기초자료에오류가있는경우대응방안및처리절차제12조(산출업무규정중요사항)①법제6조제6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중요사항”이란영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부터마목,제3호라목ㆍ마목및사목에관한사항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1.법령의제ㆍ개정내용을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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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경우2.법제11조에따른조치명령에따라산출업무규정을변경하는경우3.규정체계의변경또는자구수정등산출업무규정의실질적인내용이변경되지않는경우②법제6조제6항후단에따라공시를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중요지표의산출방법·절차변경필요성,변경내용및절차2.산출방법변경에관한공시및의견수렴기간,절차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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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산출업무규정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들을구체화하고,법의위임에따라산출업무개정시금융위의승인이필요한경우를규정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ㅇ(중요지표의산출방법및절차)비상사태에따른중요지표산출업무중단등으로일반투자자등이피해를입을수있는만큼,비상연락체계및대응절차등을산출업무규정에반영ㅇ(중요지표설명서)일반투자자들의금융상품에대한이해를높이고,효율적인금융거래를도울수있도록해당중요지표가사용되는금융계약또는금융상품에관한정보및해당중요지표의잠재적인한계등을중요지표설명서에포함ㅇ(기초자료제출기관관리·감독)기초자료제출기관담장자의이해상충을방지하여,중요지표산출의타당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제출업무담당자의보상체계및정보보안유지에관한사항을관리·감독사항을산출업무규정에명시ㅇ(산출업무규정중요사항)임의적인산출업무규정변경을방지하기위하여법령제·개정등일부예외적인사유를제외하고는산출업무규정중요사항을제·개정하려는경우금융위원회승인이필요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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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ㅇ금융거래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시장안정등을위해산출업무규정에반영되어야하는사항들을구체화하고,임의적인산출업무규정의변경을방지하는것으로목적과수단간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규제대상에중소기업이포함되지않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

  • 엄밀한산출업무규정의작성및중요부분에대한임의적인변경을예방함으로써중요지표산출의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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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법 등의 위임에 따라 산출엄부규정 등에 반영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이 적합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법 등의 위임에 따라 산출엄부규정 등에 반영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이 적합하지 않음

네거티브리스트법 등의 위임에 따라 산출엄부규정 등에 반영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이 적합하지 않음

사후평가관리법 등의 위임에 따라 산출엄부규정 등에 반영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이 적합하지 않음

규제샌드박스법 등의 위임에 따라 산출엄부규정 등에 반영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이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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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U등에서이미시행또는제정된중요지표관련규정내용및규제수준등을참고하여작성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중요지표산출과정에서타당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산출업무규정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내용들을구체화한것으로피규제자인중요지표산출기관들이규정을준수하는데문제가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별도의행정적부담없이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별도의재정적부담없이집행가능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ㅇ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ㅇ금융위,한은,금감원등유관기관에서관련사항들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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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종합결론ㅇ중요지표산출업무의타당성과신뢰성확보,일반투자자보호등을위해규제신설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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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중요지표설명서등이필요한금융상품및검사,감독2.규제조문금융거래지표관리감독규정제15조,제16조3.위임법령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07.092020.08.2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시행령에따라중요지표설명서를교부하고,내용을설명하여야하는금융상품의종류를구체화할필요ㅇ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대한검사과정에서사실관계를정확하게파악하고,피검기관의혹시모를불이익을방지하기위해서보고,자료의제출,관계자의출석및의견진술등의절차가필요7.규제내용ㅇ중요지표설명서가필요한금융상품의종류를구체화ㅇ금융위원회는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대한검사시필요한경우기초자료제출기관등또는금융회사등에대하여업무및재산에관한보고,자료의제출,관계자의출석및의견의진술을요구할수있음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피규제집단)기초자료제출기관,금융기관등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기초자료제출기관등중요지표로지정되는지표의수등에따라상이피규제자금융기관등중요지표로지정되는지표의수등에따라상이9.규제목표ㅇ중요지표설명서가필요한금융상품의종류를구체화함으로써일반투자자및소비자보호에기여ㅇ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대한검사의타당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관련기관들이예상치못한피해를입을가능성을사전에방지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중요지표산출과정의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하고,일반투자자등의보호에기여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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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제정>제15조(중요지표설명서등이필요한금융상품)영제13조제1항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상품"이란다음각호의금융상품을말한다.1.「은행법」에따른적금,어음의할인ㆍ인수,상호부금및팩토링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30조제1항에따른자금의예탁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36조제1항제1호에따라종합금융회사가발행한어음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60조제1항에따라단기금융회사가발행한어음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6제1항제3호에따른종합투자계좌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325조제2항제1호에따른어음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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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325조제2항제2호에따른팩토링8.「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대출(자금·증권의대여및금전의융자를포함한다),어음의할인·인수및어음을담보로한대출9.「보험업법」에따른대출10.「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5호에따른예금등,어음의할인,급부11.「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대출(신용카드회원에대한자금의융통및신기술사업자에대한융자를포함한다),어음할인12.「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예탁금ㆍ적금,대출,어음할인및공제제16조(감독및검사처분기준등)①금융위원회는법제12조제1항에따른검사를하면서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기초자료제출기관등또는금융회사등에대하여업무또는재산에관한보고,자료의제출,관계자의출석및의견의진술을요구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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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있다.②제1항에따라검사를하는사람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자에게내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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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시행령의위임에따라중요지표설명서를교부하고,내용을설명하여야하는금융상품의종류를구체화ㅇ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대한검사과정에서사실관계를정확하게파악하고,피검기관의혹시모를불이익을방지하기위해서보고,자료의제출,관계자의출석및의견진술등의절차가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ㅇ시중에서널리소비·투자되고있는금융상품인예탁·어음·계좌·대출·예금·어음의할인등을중요지표설명서가필요한금융상품으로구체화함으로써금융소비자들을두텁게보호ㅇ사실관계의정확한파악,혹시모를불이익을방지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는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대한검사시필요한경우기초자료제출기관등또는금융회사등에대하여업무및재산에관한보고,자료의제출,관계자의출석및의견의진술을요구할수있음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

  • 중요지표산출과정의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하고, 일반투자자등의보호에기여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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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ㅇ중요지표산출과정등은일반인이선뜻이해하기어려운수준인바,중요지표설명서등이필요한금융상품을세부적으로규정함으로써해당상품을소비·투자하는일반투자자등을보호할필요ㅇ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대한검사시정확한사실관계의파악,피검기관의불측의피해등을방지하기위하여보고,자료의제출,의견진술등이필요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규제대상에중소기업이포함되지않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사 원 번 호이 름이 지 형부 서금 융 시 장 분 석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2080982/:/: /:2020-07-08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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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법 등의 위임에 따라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가 필요한 금융상품을 구체화하고, 의견 진술 등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적용이 적합하지 않음유연한 분류 체계법 등의 위임에 따라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가 필요한 금융상품을 구체화하고, 의견 진술 등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적용이 적합하지 않음

네거티브리스트법 등의 위임에 따라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가 필요한 금융상품을 구체화하고, 의견 진술 등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적용이 적합하지 않음

사후평가관리법 등의 위임에 따라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가 필요한 금융상품을 구체화하고, 의견 진술 등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적용이 적합하지 않음

규제샌드박스법 등의 위임에 따라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가 필요한 금융상품을 구체화하고, 의견 진술 등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적용이 적합하지 않음

사 원 번 호이 름이 지 형부 서금 융 시 장 분 석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2080982/:/: /:2020-07-08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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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U등에서이미시행또는제정된중요지표관련규정내용및규제수준등을참고하여작성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설명서가필요한금융상품의종류를구체화하고,검사과정에필요한절자를규정한것으로피규제자인중요지표산출기관들이규정을준수하는데문제가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별도의행정적부담없이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별도의재정적부담없이집행가능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ㅇ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ㅇ금융위,한은,금감원등유관기관에서관련사항들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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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종합결론ㅇ중요지표산출업무의타당성과신뢰성확보,일반투자자보호등을위해규제신설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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