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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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020. 6.
금 융 위 원 회
<표>
- 1.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2호 개정)
가. 개정 이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를 한정적으로 열거
- 이로 인해, 새롭게 자산유동화수요가 발생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 등의 제도 활용이 제한
나. 개정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우량한 신용도’를 법상 요건에서 삭제*하여 자산보유자 범위를 확대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의 충족은 필요하며 금융위원회 고시로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 확보 및 신용도 기준으로 제한되었던 일반 기업들의 자금조달 가능성 제고에 기여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1. 주권상장법인
-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 2. 유동화자산의 범위 명료화 (안 제2조제3호 개정)
가. 개정 이유
- 자산유동화법은 부실채권 정리 등 제정 당시 입법 목적에 기초하여 유동화 대상자산을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규정
- 그러나,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장래채권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였고, 기타의 재산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다양한 자산 활용이 제약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이에 따라, 유동화에 적합한 재산권 개념 변화 및 다양한 유동화자산을 이용한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 제기
나. 개정 내용
- 종래 유동화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장래채권, 지적재산권 등도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
<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및 그 밖의 재산 유형이 명시적으로 유동화대상 자산에 포섭되어 자산보유자가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①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 3. 다양한 유동화 구조 허용 (안 제3조제2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자산유동화법은 기본적으로 단일한 자산보유자가 제공하는 유동화자산을 바탕으로 유동화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지 불투명
- 이로 인해 채권 Pooling 또는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가 참여하는 구조에 의한 채권 유동화가 미흡한 상황
나. 개정 내용
- 단일한 자산보유자를 상정하는 방식뿐 아니라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하는 방식(Multi-Seller 유동화)도 함께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수의 자산보유자가 보유하는 매출채권 또는 회사채의 유동화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절차 간소화 (안 제4조제4호 및 제6조 개정)
가. 개정 이유
-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법률상 실익이 없거나 다른 제출자료와 중복되는 내용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등록 및 증권발행에 상당한 시간* 소요
등록발행하는 경우 사모는 15일, 공모는 30일 정도 소요되어, 비등록발행하는 경우(사모 5일, 공모 10일)와 차이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조달 주체의 절차 이행 부담 및 적시 자금조달에 대한 애로점 등을 해소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투자자보호에 영향이 없거나 법률상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 사항은 제도참가자가 임의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신탁하는 경우 등
- 또한,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과 같이 제출하는 다른 서류와 중복되는 내용은 의무등록사항에서 제외하고 해당 서류의 제출로 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제도 참여자의 절차적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자금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5. 유동화자산 양도·관리 관련 절차 합리화 (안 제8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질권·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만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게 질권·저당권 취득이 인정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여 절차적·시간적 부담으로 작용
- 한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채무자 지급능력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만 적용 배제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제약되는 상황
나. 개정 내용
-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한 담보신탁 등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법상 등록만으로 별도 등기없이 관련 효력이 발생하는 특례 적용
- 또한, 채무자 지급능력 관련 정보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의 적용도 배제하는 특례 적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제도 참여자의 절차적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자금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1. 명의인의 인적사항
-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 3. 요구의 법적 근거
- 4. 사용 목적
-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④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 정비 (안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가. 개정 이유
-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자산보유자, 종합신용정보업자* 및 자산관리업무 전문수행자(AMC)로 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의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자
- 그런데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상 신용조회 또는 신용조사보다는 채권추심의 업무와 직결되므로 종합신용정보업자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다수 참가자들의 지적 존재
나. 개정 내용
-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자산관리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자산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도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산관리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관련 주의의무를 명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한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 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⑥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3.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16조에 따른 수집ㆍ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40조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
-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한 경우
-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⑩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7. 유동화전문회사 법인격의 확대 (안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개정, 제18조 삭제)
가. 개정 이유
- 현재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인격은 상법상 유한회사에 한정
- 또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업무를 위한 Paper Company이어서 그 특성상 이익준비금 적립이 불필요한데도 관련 조항의 배제 사항이 부재
나. 개정 내용
-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격을 상법상 주식회사에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조항을 수정
① 주주총회 등에서의 서면 결의, ②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범위, ③ 청산인 등의 선임 예외, ④ 출자증권의 발행 근거 및 해당 소유자의 권리행사, ⑤ 출자증권의 기재사항, ⑥ 출자증권 양도시 예외사항 등
- 더불어, 유동화전문회사는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됨을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격 선택 폭을 확대하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유동화업무 수행의 용이성을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1. 자본금의 액
-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제462조의3(중간배당)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78조(준용규정)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제583조(준용규정)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제597조(동전) 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조,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13조(준용규정) ①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 8. 유동화거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위험보유규제 도입 (안 제33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자산유동화 및 유동화증권 거래 구조상 증권회사 등의 신용보강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실질적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의무 부담이 미흡
- 유동화증권정보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 및 투자자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투명한 정보제공 및 공시 필요성이 대두
나. 개정 내용
① (기본구조)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증권 주간사 등에게 일정 비율만큼의 위험보유*의무 및 관련 세부정보의 공개의무 부여
위험보유는 대개 최후순위 유동화 증권을 자산보유자 등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행
- 이 경우 자산유동화법상 등록유동화증권뿐 아니라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증권까지 대상으로 포섭
② (위험보유 방식) 자산보유자 등의 위험보유의무 이행 방식은 i)수직적, ii)수평적, iii)혼합적 방식* 중에서 적용하되 해당 세부정보를 공시하는 의무도 함께 부과
i)유동화증권의 모든 트렌치에 대해 5%이상 해당 증권 보유(수직적 방식), ii)후순위 증권 매입 등 유동화증권의 최종 손실 부분 보유 및 iii)양 방식의 혼합 등이 존재
③ (면제·완화대상)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그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금조달주체로 하여금 유동화자산 수준을 적절히 관리하게 하여 해당 신용도를 제고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증권 발행·유통에 기여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9. 중요사항 발생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의무 등 신설 (안 제34조의2 및 제38조제1항제2호 신설)
가. 개정 이유
- 현재 자산유동화 관련 감독규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해산, 자산보유자·자산관리자 등의 파산이 발생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감독원장에 해당 사실을 신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
- 그러나 이와 관련한 명확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 관련 등록·공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요건불비 등으로 인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 요구 등 업무는 그 명시적 위탁 근거가 부재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의 해당 업무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구비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해산·파산 등 중요사항 발생시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 마련
- 금융위원회가 1)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거부 또는 변경 요구 업무, 2)중요사항 신고 접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산유동화 관련 등록 업무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효율적 감독·관리를 도모하고 절차 진행에 관한 제도 참가자의 불확실성을 감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조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9조(신고사항)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2. 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인이 파산 또는 부도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 3. 자산관리계약, 업무위탁계약 기타 중요한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있거나 계약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 4. 유동화자산의 양도등과 관련하여 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소송의 제기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때
- 5. 유동화증권의 발행, 상환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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