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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0 -270 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공고합니다 . 2020 년 7 월 17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 예고 1. 개정 이유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 ( 법률 제 17296 호 , 2020.11.20. 시행 ) 됨에 따라 , 그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피해구제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 만원 이하인 경우 법 제 5 조 제 1 항제 6 호 단서에 따라 ,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 제 4 조제 2 항에 따라 통지 및 공시하도록 함 ( 안 제 5 조제 2 항제 4 호 신설 ) 나 .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의 기준을 1 만원으로 함 ( 안 제 6 조제 3 항 신설 ) 다 .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 5 조에 따라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로 최초 지급정지일로부터 90 일이 경과한 경우 , 법 제 8 조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도록 함 ( 안 제 8 조제 1 항제 3 호 신설 ) 라 . 현행 피해구제신청서 서식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전화번호를 신고 할 수 있는 서식을 추가함 ( 안 제 3 조제 1 항 별지 제 1 호 서식 변경 ) 3. 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8 월 26 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이메일 )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전화 02-2100-2974, 팩스 02-2100-29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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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별 제ž개정이유서

  • 2020.7.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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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채권소멸절차 개시 기준액 설정(안 제6조제3항 신설)가.제

개정이유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이하‘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금융회사가금융감독원에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를요청하여야하는의무가면제되는경우에‘지급정지된사기이용계좌의잔액이3만원이하의금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의경우’를추가하였음(법제5조제1항제6호)-이에,대통령령에위임된금액기준을정할필요나.제

개정내용 ◦금융회사가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요청을하지않을수있는지급정지된사기이용계좌의잔액기준을1만원으로함-이는채권소멸절차개시·진행시소요되는우편비용만약1.1만원*에이르는점을고려한결과

①우편비용 : 등기우편의 경우 통상 건당 2,150원~2,200원 이내 부과 (평균 2,190원) → 채권소멸절차 1건 진행 시마다 우편료 약 1.1만원 소요 (2,190원

5통) ②채권소멸절차 : 명의인에게 3통(개시 공고 사실 통지, 절차 종료 통지, 채권소멸 사실 통지), 피해자에게 2통(채권소멸 사실 통지, 피해환급금 통지) 등기우편 발송 필요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별한논의사항없음라.입법효과 ◦실질적인피해구제를기대하기힘든소액잔액사기이용계좌에대한채권소멸절차에소요되는시간과노력을절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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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심각하고환급가능성있는피해구제에집중하도록함으로써,피해금환급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고효율적인운영을보장마.그밖의참고사항 ◦참고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3.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2.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3.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5.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6. 제7조에 따른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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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서류의 사본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서류의 사본 3.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의 사본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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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통지 사항 추가(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가.제

개정이유 ◦개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사기이용계좌의잔액이일정액이하인경우채권소멸절차를개시하지않을수있도록하면서,-피해자가30일내에별도로채권소멸절차의개시를요청하는경우에는절차가진행되도록함으로써피해자의권리보호를함께고려 ◦이에,그러한별도절차개시요청이가능하다는점을구체적사건의피해자가인지할수있도록통지할필요성이있음나.제

개정내용 ◦사기이용계좌의잔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기준(1만원)이하인경우에도피해자가별도로요청하는경우에는채권소멸절차가개시된다는사실을-금융회사가지급정지조치시피해자등에게통지하거나또는공시하여야할사항에추가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별한논의사항없음라.입법효과 ◦지급정지와관련한제반사항을통지·공시하여야할의무가있는금융회사에대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가사기이용계좌의잔액이기준금액(1만원)이하이더라도예외적으로절차진행을요청할수있다는사실을피해자에게정확하게안내하도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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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소멸절차의실효성확보와동시에피해자의알권리를보호마.그밖의참고사항 ◦참고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4. 금융감독원 5.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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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2.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3.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5.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6. 제7조에 따른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1.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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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채권소멸절차 미개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사유 추가(안 제8조제1항제3호 신설)가.제

개정이유 ◦잔액이소액이어서*채권소멸절차가개시되지않은사기이용계좌의경우지급정지및전자금융거래제한을종료할수있는근거가부족함

(현행) 잔액이 0원인 계좌, (개정)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계좌-채권소멸절차가개시되지않은계좌에대해서도다른채권소멸절차가개시된계좌와유사한절차를통해지급정지및전자금융거래제한을종료함으로써법익의균형을달성할필요나.제

개정내용 ◦채권소멸절차가진행되어피해금환급까지완료된사기이용계좌의경우최초지급정지일로부터약3개월*후지급정지및전자금융거래제한이종료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채 권 소 멸 절 차 공 고 2개 월 + 피 해 환 급 금 지 급・결 정 14일 + 그 밖 에 통 지・요 청 등 절 차 소 요 기 간-채권소멸절차가개시되지않은사기이용계좌에대해서도최초지급정지일이후90일이지나면,지급정지및전자금융거래제한을종료하도록하는내용을신설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별한논의사항없음라.입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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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액에따라채권소멸절차가개시되지않은사기이용계좌의지급정지및전자금융거래제한을종료할수있도록실무적관례*를명확화함으로써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관련제도운영의법적안정성에기여

실무적으로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정지를 취소하거나,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통상 3개월 소요)마.그밖의참고사항 ◦참고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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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 3.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제6조제3항의 기준액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5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로 최초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취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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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제도 개선(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변경)가.제

개정이유 ◦「금융규제운영규정」에따라감독행정작용으로운영중인전화번호이용중지신고서식이법정서식이아니어서,「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른법정서식(별지제1호서식)인피해구제신청서와별도로분리되어있음에따라,-이용자의신고율이낮아*보이스피싱전화번호이용중지에한계가있음

금융회사등이 법정서식이 아닌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나.제

개정내용 ◦현행「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른[별지제1호서식]을개정하여,피해구제신청서서식의다음장에별도로‘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번호이용중지신고’서식을추가하여,-보이스피싱가해자의전화번호와관련된정보를신고받을수있도록함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별한논의사항없음라.입법효과 ◦소비자의선택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개정서식에따라보이스피싱가해전화번호관련정보를신고받을수있어,-이에따라보이스피싱전화번호이용중지등을보다수월하게하여,피해예방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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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의 참고사항 ◦보이스피싱관련전화번호이용중지절차및현황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중앙전파관리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각 통신사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집① 피해자 신고② 일반인 제보전화번호 변작(변조) 여부 확인보이스피싱에 실제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보이스피싱에 실제 이용된전화번호 이용중지자료 : 금감원 제출자료

  • 참고법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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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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