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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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남명호담당부서(과) 보험과직급사무관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963과장김동환이메일2080651@mail.go.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부가방식 개선2.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정의 명확화 및 상품설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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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일시납저축성보험의계약체결비용부가방식개선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7-51조제1호3.위임법령보험업법시행령제71조제1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8.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동일한저축성보험임에도보험료납입형태에따라규제차익및형평성문제가발생하고있는일시납저축성보험의계약체결비용부가방식을개선하고자함7.규제내용ㅇ일시납저축성보험의계약체결비용을비일시납저축성보험과동일한비율만큼최소15개월간적립금에서균등하게차감하도록개선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보험상품을개발하는보험회사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일 시 납저 축 성 보 험상 품 의환 급 률제 고및규 제 차 익해 소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351.310 351.31피규제자이외0 1622.201622.20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ㅇ351.311622.204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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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7-51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관련신고기준)(생략)1.보험계약체결에사용할금액의50%(보험기간이종신인생존연금은40%,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제40조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는제외)을통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은70%,영제43조제4항에따른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은100%)이상을보험료납입기간(납입기간이7년이상인저축성보험은최소7년을말한다)동안보험료에균등하게부가하지아니한저축성보험
제7-51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관련신고기준)(생략)1.보험계약체결에사용할금액의50%(보험기간이종신인생존연금은40%,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제40조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는제외)을통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은70%,영제43조제4항에따른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은100%)이상을보험료납입기간(납입기간이7년이상인저축성보험은최소7년,일시납저축성보험은최소15개월을말한다)동안보험료에균등하게부가하지아니한저축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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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보장성보험의표준계약체결비용*(이하‘’)은가입자가해지時 환급금에서공제대상이되는금액(표준해지공제액)임
모집수수료의 재원이므로 계약체결 時 일시・전액지급(보험사 → 모집채널)되지만, 보험사는 계약체결비용()을 납입보험료에 균등 부가하여 징수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가입자는 해지 時 환급금에서 계약체결비용() 만큼을 공제하여 지급받고, 보험사는 공제된 금액 만큼을 회수할 수 있어 선지급한 계약체결비용() 보전이 가능함 예) 해지 時 환급금(100) - 해지 시점의 경과기간별 (20) = 최종 해지환급금(80)
반면에저축성보험의표준계약체결비용()은일정비율로구분(1, 2)하여운영*(규정7-51조)↗1 (15) : 납입보험료에 균등 부가 → 해지공제액 대상(○)* 예) (30)☞ 해지공제 대상 금액이 감소[(30)→1(15)]하여 환급률 제고효과 발생↘2 (15) : 적립금에서 최소 7년간 균등 차감 → 해지공제액 대상(X)
- 다만, 일시납 저축성보험은해당규정을적용받지않고* 있어,
일시납은 초회 보험료 1회 납부로 납입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체결비용을 분할・공제할 별도의 납입기간이 없어, 계약체결비용() 전체를 초회 일시납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적립해 나감 - 동일한저축성보험임에도보험료납입형태(일시납or 분납)에따라규제차익 및형평성문제 발생*
- 계약체결비용을 일시에 수취한 뒤 보험료 적립금에서는 7년간 분할차감하고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시납 저축성 보험을 운영 할 경우 일시납의 보험료적립금 규정(15개월 100%)을 쉽게 충족할 수 있어
- 계약체결비용을 일시 수취·차감하는 방식의 저축성 보험 대비 사업비 과다 책정 가능⇒ 일시납저축성보험의경우에도非일시납저축성보험과동일하게운영하여규제차익해소 및환급률을 제고*할필요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20.1.31) - 보험료를 일시납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하여 계약체결비용 전액을 보험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하는 대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균등부가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 제 7-51조를 보완하는 등 해약환급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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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일시납저축성보험의계약체결비용을최소15개월간적립금에서균등하게차감하도록하는규제대안1이바람직ㅇ현행유지안은일시납저축성보험의경우비일시납대비규제차익및형평성문제가발생
규제대안1대안명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소 15개월 간 분할하여 적립금에서 차감내용비일시납 저축성보험과 동일한 비율의 계약체결비용 만큼을 최소 15개월간 적립금에서 균등하게 차감규제대안2대안명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소 7년 간 분할하여 적립금에서 차감내용비일시납 저축성보험과 동일한 비율의 계약체결비용 만큼을 최소 7년간 적립금에서 균등하게 차감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금융소비자보호시책추진실태’관련감사원지적(‘20.1.31)이후금융감독원,보험협회,보험업계등과함께의견을꾸준히교환하였음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보험사 추가비용 미발생계약체결비용 차감 방식에 따라 사업비 초과 부가 가능규제대안1규제차익 해소 및 15개월 내 해지시 환급률 개선환급률 개선기간이 15개월에 불과규제대안27년 내 해지 시 환급률 개선보험회사가 계약체결비용의 총량을 증가시키면 환급률이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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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보험회사에서일시납저축성보험상품을개정하는비용이수반되나환급률개선과규제차익해소등규제에따른편익이더큰것으로판단됨ㅇ보험료를일시에납입하더라도15개월이내해지시계약체결비용일부분을환급받을수있어소비자편익증가ㅇ또한적립금차감방식에따라계약체결비용을추가로부과할수있는규제차익문제해소가능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ㅇ해당없음해당없음
- 규제대안2는보험회사가총사업비규모*를증가시킬수있고이는소비자피해(적립금감소)로이어질수있어규제대안1이보다우위 *7년간균등배분할경우보험업감독규정제7-60조에명시된15개월차환급률이개선(예:110%)되므로계약체결비용총량을증가시켜도15개월차환급률충족요건(100%초과)달성이가능하게되어계약체결비용총량증가가능⇒소비자보호및불완전판매예방측면에서규제대안1이유리
동일한저축성보험임에도보험료납입형태에따라발생하는규제차익및형평성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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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에해당하는보험회사는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진입제한또는경쟁제한적규제내용을포함하지않음-일몰설정여부
보험상품의계약체결비용부과에관한사항으로일몰설정불가-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기운영중인저축성보험계약체결부과방식제도를일시납에도도입하는것으로미적용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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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일시납저축성보험의계약체결비용을최소15개월간분할하여적립금에서차감>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351.31백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금감원,보험협회등관계기관협의등을거쳐도출한방안으로기협의된사항임ㅇ‘금융소비자보호시책추진실태’관련감사원지적(‘20.1.31)이후금융감독원,보험협회,보험업계등과함께의견을꾸준히교환
규제대안1:일시납저축성보험의계약체결비용을최소15개월간분할하여적립금에서차감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351.31351.31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1,622.20-1,622.20정부총합계351.311,622.20-1,270.89기업순비용351.31연간균등순비용442.41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3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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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일시납저축성보험상품에한해보험상품개정이필요하나이는각종제도개선및회사의경영판단에따라수시로발생하므로규제준수에어려움은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상품개정작업에비용이소모되나,회사의경영판단에따라수시또는정기적으로상품개정작업이이루어지므로재정적어려움은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2.향후평가계획
납입방법이달라지더라도규제차익이발생하지않도록계약체결비용부과방식을지속모니터링할계획3.종합결론
보험상품의계약체결비용이상품특성에맞게합리적으로부가되도록하여소비자권익을보호하고보험산업신뢰도를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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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일시납저축성보험의계약체결비용을최소15개월간분할하여적립금에서차감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351.31351.31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1,622.20-1,622.20정부총합계351.311,622.20-1,270.89기업순비용351.31연간균등순비용442.41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3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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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일시납저축성보험의계약체결비용을최소15개월간분할하여적립금에서차감>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
(정량)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보험상품변경비용항목노동비용351,310,647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개정상품개수[143]*상품1건당노동일수[10]*평균월임금[6,633,000]/월일수[30]
근거설명(1)개정상품개수(143):판매중인일시납저축성보험상품개수(2)상품1건당노동일수(10):상품의다른수정(보장내용의변경등보험사의자체적인경영판단부분)이없이규정개정에따른변경만을할경우상품1건당노동투입필요일수추정값(3)평균월임금(6,633,000):통계청(산업,학력,연령계층,성별,임금및근로조건)데이터중‘금융및보험업’의대졸이상학력자의평균월임금(2020년2월기준)
(정량)세분류보험소비자활동제목15개월내환급금증가편익항목환급금증가비용1,622,198,439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환급금인상효과(천원)(1,622,198,439)=19년수입보험료(억원)(49,500)×평균사업비율(2%)×평균해지율(3.50%/2)×해지공제대상금액(50%)근거설명①19년수입보험료(억원)(49,500):일시납저축성보험수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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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②평균사업비율:일시납저축성보험평균계약체결비용③평균해지율:일시납저축성보험의15개월평균해지율,월별로해지율이일정하다고가정하고평균해지환급기간을50%로설정③해지공제대상금액:일반저축성보험50%분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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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무(저)해지환급금보험정의명확화및상품설계제한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7-66조제4항3.위임법령보험업법시행령제71의5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8.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최근판매가급증하고있는무(저)해지환급금보험상품이저축성보험대비높은환급률만을강조하여판매되는구조적인문제점을해소하여불완전판매가능성을차단할수있도록상품구조등을개선하고자함7.규제내용ㅇ무(저)해지환급금보험의정의명확하게규정하고,표준형보험대비50%미만인저해지환급금보험과무해지환급금보험에한하여全보험기간동안표준형보험의환급률또는100%이내로설계하도록제한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보험상품을개발하는보험회사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무(저)해지환급금보험이환급률이아닌보장내용과보험료에집중하여판매될수있도록유도하고무(저)해지보험으로설계하는것이합리적이지않은변액보험등을정의에서제외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1,228.360 0피규제자이외0 0 0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ㅇ1,228.360 1,2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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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7-66조(생명보험해약환급금의계산)①∼③(생략)④최적해지율을사용한순수보장성상품및보험기간이종신인생존연금보험의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해약환급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단서신설>
<신설>
제7-66조(생명보험해약환급금의계산)①∼③(생략)④최적해지율을보험료또는보험금(생존연금의경우연금개시시점의적립금)산출시사용한순수보장성보험및보험기간이종신인생존연금의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해약환급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변액보험인경우2.보험료납입기간중해약환급금은제1항에따라설계된동일위험보장보험상품(이하이조에서“표준형상품”이라한다)의해약환급금대비100분의50미만으로하고,보험료납입기간이후에는표준형상품의해약환급금대비100분의50을초과하는보험에서보험료납입기간이후환급률(각시점별기납입보험료대비해약환급금비율)이표준형상품의환급률과100%중큰값을초과하도록설계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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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최근보험사(생보20개사, 손보11개사)*는해지환급금이없거나적은보험(이하‘무(저)해지환급금보험’)을주력상품으로판매중입니다.
‘20.3월말 현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미취급 생보사(4개사) : IBK, 하나, 카디프, DGB 미취급 장기손해보험 판매 손보사(3개사) : AXA, AIG ACE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특성상보험료납입완료시점의환급률이표준해약환급금을지급하는보험(이하‘표준형보험’)보다높아
- 저축성보험처럼환급률만을강조하며판매하는등불완전판매에따른소비자피해 우려가존재하며,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 환급률 비교 예시[단위: 원, %]구분종신보험연금보험표준형(유해지)환급금무해지환급금월보험료23,30016,900200,000경과기간해지환급금환급률해지환급금환급률해지환급금환급률1 -0.0%-0.0%1,545,92564.4%51,049,90075.1%-0.0%11,375,06594.8%102,418,50086.5%-0.0%24,935,218103.9%205,438,90097.3%5,438,900134.1%58,283,399121.4%
1. 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20년납,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2. 연금보험, 월납보험료 20만원, 예정/공시이율 2.5%, 80%이상 재해장해시 1,000만원×장해지급률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취지*에부합하지않는상품** 개발로인한시장혼란 및소비자피해가 우려됩니다.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 ** 예)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연금액) 증액은 없이 보증수수료 등에 반영한 상품
참고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개발 사례 - 삼성생명은 보험료나 연금액이 아닌 보증수수료 산출시 해지율을 반영하고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변액연금보험 판매(‘19.8월 변경권고 후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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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무(저)해지환급금보험상품의납입기간이후환급률이최대표준형보험까지는달성할수있는규제대안1이바람직
규제대안1대안명무(저)해지 보험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 환급률 이내로 제한내용무해지 또는 50% 미만 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전 보험기간에 걸쳐 100% 또는 표준형 보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규제대안2대안명무(저)해지 보험의 환급률을 100% 이내로 제한내용무해지 또는 50% 미만 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전 보험기간에 걸쳐 100% 이내가 되도록 제한
금융감독원을중심으로보험협회,보험업계와충분한의견수렴진행ㅇ최초안인규제대안2에대해보험업계의의견수렴후규제대안1로수정진행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보험사 추가비용 미발생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 현재와 같이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규제대안1무(저)해지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불완전 판매 감소 및 보험료 인하납입기간 이후 해지환급금이 현재보다 감소(최대 표준형보험과 동일)규제대안2상품설계가 간단하고 규제대안1에 비해 보험료 추가 인하 가능납입기간 이후 환급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어 소비자의 일반적인 기대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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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보험회사에서무(저)해지보험상품을개정하는비용이수반되나,불완전판매우려를해결함과동시에보험료를추가로인하할수있어규제에따른편익이더큰것으로판단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ㅇ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 현행유지안은주로보장성보험인무(저)해지보험상품을저축성보험처럼환급률을강조하는불완전판매가능성존재ㅇ규제대안2는보험기간이경과할수록해지환급금이증가한다는소비자의일반적인기대와반할수있어⇒소비자보호및불완전판매예방측면에서규제대안1이유리
무(저)해지환급금보험을저축성보험처럼환급률을강조하여판매하는불완전판매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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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에해당하는보험회사는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진입제한또는경쟁제한적규제내용을포함하지않음-일몰설정여부
무(저)해지보험의상품설계제한및정의에관한내용으로일몰설정불가-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기판매중인무(저)해지보험의상품설계를제한하는것으로미적용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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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무(저)해지보험의환급률을표준형보험환급률이내로제한>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1,228.36백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금감원,보험협회등관계기관협의등을거쳐도출한방안으로기협의된사항임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무(저)해지보험상품개정이필요하나이는각종제도개선및회사의경영판단에따라수시로발생하므로규제준수에어려움은없음
규제대안1:무(저)해지보험의환급률을표준형보험환급률이내로제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228.361,228.3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228.361,228.36기업순비용1,228.36연간균등순비용1,228.36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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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집행가능성
상품개정작업에비용이소모되나,회사의경영판단에따라수시또는정기적으로상품개정작업이이루어지므로재정적어려움은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2.향후평가계획
감독규정시행전절판마케팅등에대해상시모니터링하여불완전판매및과당경쟁징후가포착되면적극대응할예정3.종합결론
무(저)해지보험상품이소비자에게저렴한보험료로동일한보장을제공한다는목적에맞게판매되도록유도하여소비자권익을보호하고보험산업신뢰도를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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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새로운위험이포함된보험상품을개발한경우법률리스크,의료리스크사전검증절차마련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228.361,228.3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228.361,228.36기업순비용1,228.36연간균등순비용1,228.36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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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무(저)해지보험의환급률을표준형보험환급률이내로제한>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정량)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보험상품변경비용항목노동비용1,228,358,904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개정상품개수[500]*상품1건당노동일수[10]*평균월임금[6,633,000]/월일수[30]
근거설명(1)개정상품개수(500):무(저)해지상품판매건수(2)상품1건당노동일수(10):상품의다른수정(보장내용의변경등보험사의자체적인경영판단부분)이없이규정개정에따른변경만을할경우상품1건당노동투입필요일수추정값(3)평균월임금(6,633,000):통계청(산업,학력,연령계층,성별,임금및근로조건)데이터중‘금융및보험업’의대졸이상학력자의평균월임금(2020년2월기준)
(정성)세분류보험소비자활동제목불완전판매감소편익항목저축성보험으로오인하고가입하는소비자감소비용17,239,673,937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표준형보험환급률로상품개발이제한되기때문에저축성보험으로오인하고가입할소지를차단근거설명표준형보험환급률로상품개발이제한되기때문에저축성보험으로오인하고가입할소지를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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