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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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윤송이담당부서(과) 보험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권대영연락처02-2100-2945과장김동환이메일2081001@mail.go.kr2020.8.27.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대상에 보험안내자료 중 상품설명서 추가2.보험조사협의회 지정기관에 신용정보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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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보험약관등의이해도평가대상에보험안내자료중상품설명서추가2.규제조문보험업법감독규정제7-82조3.위임법령보험업법제128조의4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09.01~2020.10.12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보험업법개정('20.5.19)에따라이해도평가대상이현행보험약관에서보험안내자료까지포함하도록개선되면서,보험약관자료중이해도평가대상을금융위고시(감독규정)로정하도록규정
따라서개정안시행이전(‘20.11.20)까지「보험업감독규정」에보험안내자료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료를명문화할필요
- 7.규제내용
이해도평가대상의범위확대시행초기이고,평가범위확대에따른평가자(평가위원및일반인)업무부담과중방지등을고려할때,ㅇ생손보사모두보험상품계약권유단계에서공통적으로사용하는상품설명서를이해도평가대상으로우선적용하는것이바람직
따라서‘보험약관등의이해도평가대상’에상품설명서가포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약관등의이해도평가를수행하는보험개발원,보험약관등의이해도평가를받는보험회사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수행자보험개발원직원3명피규제자피평가자보험회사40개사9.규제목표보험약관뿐만아니라상품설명서도소비자가이해하기쉽도록구성되어있는지평가가가능하여,보험계약가입전소비자가보험상품내용을보다쉽게이해가능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이해도평가수행범위를상품설명서까지확대하여,보험소비자들의상품설명서이해가능성증대사 원 번 호이 름최 치 욱부 서보 험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2080906/:/:/:2020-09-01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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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성분석)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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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7-82조(보험약관이해도평가)
<신설>
①(생략)②제1항에따른평가대행기관은다음각호의자로보험약관이해도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한다)를구성한다.③~④(생략)⑤보험회사는평가대행기관이요청하는바에따라보험약관을제출하여야한다.⑥보험회사는평가위원회가승인하는바에따라약관이해도평가와관련된비용을부담한다.⑦보험요율산출기관의장은제2항부터제6항까지와관련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
제7-82조(보험약관등의이해도평가)①법제128조의4제1항제2호의“보험안내자료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료”란“상품설명서”를말한다.②(현행과같음)③제1항에따른평가대행기관은다음각호의자로보험약관등의이해도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한다)를구성한다.④~⑤(현행과같음)⑥보험회사는평가대행기관이요청하는바에따라보험약관등을제출하여야한다.⑦보험회사는평가위원회가승인하는바에따라약관등의이해도평가와관련된비용을부담한다.⑧보험요율산출기관의장은제3항부터제7항까지와관련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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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舊보험업법에서는소비자대상이해도평가는보험약관에 대해서만 실시토록규정하고있다가,⇒실제보험소비자는보험권유단계에서제공되는보험상품안내자료에따라가입여부를결정하는점을고려하여,이해도평가대상에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도 포함되도록보험업법을개정<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요> (시행) 보험개발원이 연2회 평가 시행 (방식) 유관기관 추천 소비자대표 6인·전문가대표 4인 평가 및 일반 소비자 평가 (활용) 이해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험회사에 반영토록 권고 ⇒ 이해도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과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
이러한보험업법개정(‘20.5.19)에따라보험안내자료중이해도평가대상을금융위고시(감독규정)로정하도록규정이필요한상황ㅇ따라서개정안시행이전(‘20.11.20)까지「보험업감독규정」에보험안내자료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료를명문화하는등정부개입이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 규제대안의비교 1)현행유지안:보험약관에대해서만이해도평가를수행
규제대안1대안명보험계약권유단계에서 판매상품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를 평가내용약관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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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청약단계에서제공하는보험약관에대해서만이해도평가를수행 2)규제대안1:보험약관뿐만아니라상품설명서까지이해도평가를수행ㅇ보험청약단계보다이전인보험계약권유단계에서사용하는상품설명서에대해서도이해도평가를수행하여상품계약내용에대한소비자의이해가능성증대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보험개발원의상품설명서에대한이해도평가수행을통해,보험계약가입시소비자보호가능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
보험안내자료인상품설명서에대해서도이해도평가를적용하여보험가입이전에보험계약에대한이해도향상및소비자보호
보험약관등의이해도평가를수행하는보험개발원과의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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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보험회사의상품설명서에적용되는것으로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은없을것으로판단됨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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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보험개발원의이해도평가결과의공시를통해보험회사의적극적이행을기대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보험개발원에서수행한이해도평가결과공시를통해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
보험개발원에서추가비용이소요되나,이해도평가비용은40개보험회사에서나누어부담하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
금감원을통해보험개발원에서공시한평가결과를보험회사에서잘반영하였는지확인3.종합결론
보험계약권유단계에서공통적으로사용하는상품설명서를소비자눈높이에맞게수정하여보험소비자를보호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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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보험조사협의회지정기관에신용정보원을추가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안제8-1조3.위임법령보험업법제163조제1항,보험업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09.01~2020.10.12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보험사기조사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해서는신용정보를집중관리·활용하는신용정보원을보험조사협의회구성기관에포함할필요7.규제내용ㅇ보험조사협의회구성기관에신용정보원을추가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신용정보원9.규제목표ㅇ효율적인보험사기조사를통해보험사기근절에기여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보험조사협의회에신용정보원이추가로,보험사기관련협력체계강화되고보험사기조사효율성증대가능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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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8-1조(보험조사협의회의구성)영제76조제1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기관"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1.~4.(생략)
<신설>
제8-1조(보험조사협의회의구성)----------------------------------------------------------------------------.1.~4.(현행과같음)5.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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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황및문제점ㅇ(현황) 신용정보원은신용정보법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신용정보법에따라금융기관으로부터의신용정보를집중관리・활용하는업무등을수행(신용정보법제25조, 제25조의2) -보험회사*로부터집중되는보험신용정보(보험계약및보험금청구・지급정보)는보험회사의보험계약체결및보험금지급과정에서보험사기방지를위해활용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체신관서ㅇ(문제점) 보험사기는공・민영보험을넘나들며조직적으로지속 발생하고있어, 보험사기조사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해서는공・민영간자료공유및협력체계를더욱강화할필요가있음에도, -민영보험정보를보유한신용정보원이보험조사협의회에참여하지않아, 공・민영보험간다양한자료공유 등을통한보험사기방지대책수립및효율적조사업무등에한계가존재
개선방안
- 보험사기는공・민영보험을넘나들며조직적으로지속 발생하고있어, 보험사기조사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해서는공・민영간자료공유및협력체계를더욱강화할필요 - 이에민영보험정보를보유한신용정보원이보험조사협의회에참여함으로써공・민영보험간다양한자료공유 등을통한보험사기방지대책수립및효율적조사업무등에기여할필요ㅇ신용정보원이보험조사협의회참여할수있도록금융위원회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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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기관에신용정보법에의한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을추가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규제대안1대안명- 보험조사협의회에 보험사기 관련 협의 강화내용- 보험조사협의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원을 추가 ㅇ규제대안의비교 1)현행유지안:보험조사협의회에신용정보원불포함ㅇ민영보험정보를보유한신용정보원이보험조사협의회에참여하지않아, 공・민영보험간다양한자료공유 등을통한보험사기방지대책수립및효율적조사업무등에한계가존재 2)규제대안1:보험조사협의회에신용정보원을추가ㅇ민영보험정보를보유한신용정보원이보험조사협의회에참여함으로써공・민영보험간다양한자료공유 등을통한보험사기방지대책수립및효율적조사업무등에기여할필요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보험조사협의회실무협의(6.30)에서구성기관추가관련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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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보험조사협의회에신용정보원을추가하여보험사기관련협력체계강화및효율적보험사기조사에기여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보험조사협의회구성기관을추가하는것으로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은없을것으로판단됨-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동규제는보험조사협의회구성기관을추가하는것으로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은없을것으로판단
보험조사협의회협력강화를통해보험사기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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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감독규정개정으로보험조사협의회에신용정보원참석가능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감독규정개정으로보험조사협의회에신용정보원참석가능사 원 번 호이 름최 치 욱부 서보 험 과출 력 시 간문 서 보 안 을생 활 화합 시 다:2080906/:/:/:2020-09-01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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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
보험조사협의회를통해보험사기예방및효율적인보험조사를위한다양한협의를추진할계획3.종합결론
보험조사협의회구성기관에신용정보원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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