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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0 - 344 호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을 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9 월 15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 안 ) 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관련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 금융 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근거를 마련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부동산 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 안 제 38 조 )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하는 정상 분류 자산 및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타 업권에 맞추어 삭제 나 .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안 제 38 조의 2)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 · 보고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 마련 다 .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 ( 안 제 40 조 )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위기상황별 건전성 악화 수준 등을 추정하여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 ( 안 제 45 조 ) 현재 저축은행 본점 종합검사 시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를 타 업권과 같이 부문검사 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년 10 월 26 일까지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이메일 ) : j.lee@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화 : (02) 2100 - 2993 ) 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 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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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2.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내부통제 강화3. 위기상황분석 제도 도입4.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지현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권대영연락처02-2100-2993과장김종훈이메일j.lee@korea.kr2020.9.10.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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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PF대출대손충당금적립기준개선2.규제조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8조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1항제3호및동법시행령제11조의7제3항제3호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09.15.~2020.10.2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부동산PF대출의업권별대손충당금적립률에일부편차가존재하여저축은행의부동산PF익스포져확대요인으로작용중7.규제내용

은행·보험·상호금융권에맞추어부동산PF관련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개선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79개상호저축은행9.도입목표및기대효과

저축은행의과도한부동산PF익스포져에따른리스크를방지하여경영건전성을기할수있도록함

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000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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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38조(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①(생략)1.~2.(생략)3.(생략)가."정상"분류자산의100분의2(최초취급후1년이상경과시에는100분의3)이상.다만최초취급후1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로서신용평가등급이BBB-또는A3-이상기업이지급보증한경우에는100분의0.5이상으로할수있다.나."요주의"분류자산의100분의7이상(관련자산아파트)또는100분의10이상(관련자산아파트이외)다.~마.(생략)4.~8.(생략)②~⑦(생략)

제38조(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①(현행과같음)1.~2.(현행과같음)3.(현행과같음)가."정상"분류자산의100분의2(최초취급후1년이상경과시에는100분의3)이상

<단서삭제>

나."요주의"분류자산의100분의10이상

다.~마.(현행과같음)4.~8.(현행과같음)②~⑦(현행과같음)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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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안대안명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현행 유지내용· 부동산PF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 유지규제대안1대안명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내용· 타 업권에 맞추어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하향규정 삭제)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부동산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적립부담이 타 업권대비 적음부동산PF 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규제대안1부동산PF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가능부동산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적립부담 증가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는 은행·보험·상호금융업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존재ㅇ정상 자산 중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하는 경우 및요주의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 조정이 가능<現 업권별 부동산PF 대출 충당금 적립률>(단위 : %) 충당금 적립비율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은행·보험0.972050100증권·여전·저축은행0.5*/2~37**/103075100상호금융1102055100*투자적격업체가지급보증한경우**관련자산이아파트인경우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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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적립기준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PF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필요

  •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정상 자산의 적립률을 하향조정토록 하는 것은금융회사가 리스크 관리없이 자산확대에 치중하도록 유인할 소지
  •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요주의 자산의 적립률을 10%7%로 인하하고 있는 것 또한, PF 사업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에 PF 대출 부실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79개 저축은행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19.12.5. 관계기관 합동) 발표 및 이후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대손충당금 제도는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예상되는 소요비용을 사전에 금융회사 내부에 유보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토록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기반이 됨ㅇ또한,은행·보험·상호금융 등 타 업권의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 규제기준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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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 ·’20.6말 현재 중소기업인 저축은행(40개사)중 부동산PF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37개사로 취급잔액은 9,199억원·동 중소기업인 저축은행(37개사)이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추가 적립해야 할 충당금은 총 3.1억원(저축은행당 평균 8백만원)·추가 충당금 적립액은 중소기업인 저축은행의 ’20년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1,374억원*)의 0.2%수준

중소기업 해당 저축은행의 ’20.상반기 총 당기순이익 687억원 x 2 ·한편,동 충당금 적립강화로 중소기업인 저축은행(37개사)의 ’20.6말 기준 BIS비율은 변동 없음*

(참고) PF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로 전체 저축은행의 BIS비율도 변동 없음 ·대형 저축은행에 발생하는 비용(총 32.5억원,저축은행당 평균 83백만원)대비 중소기업인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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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없음o타법사례<現 업권별 부동산PF 대출 충당금 적립률>(단위 : %) 충당금 적립비율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은행·보험0.972050100증권·여전·저축은행0.5*/2~37**/103075100상호금융1102055100*투자적격업체가지급보증한경우**관련자산이아파트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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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경기민감업종대손충당금적립강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020201-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부동산PF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19.12)

마련 및 발표 과정에서 업계의견을 수렴하였고,타 업권과 동일하게 충당금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준수 가능한 수준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기존에 존재하던 규제의 비율만 일부 상향하는 것으로,규제집행을 위한 관리·감독상 추가적 인력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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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 집행가능성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저축은행의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에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부족한 하향조정 기준이 존재하여 하향조정 규정 삭제 추진 2.향후 평가계획

강화된 충당금 적립률 준수현황 및 부동산PF대출 취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시추가 보완책 등 추진 예정3.종합결론

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이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취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PF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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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020201-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부동산PF관련대손충당금적립기준개선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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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상호저축은행활동제목PF대출대손충당금적립기준개선비용항목기타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

규제시행과동시에대손충당금요적립액이상승하지만,궁극적으로금융회사가추가적으로부담하는비용은없을것으로예상됨ㅇ대손충당금제도는향후보유자산으로부터발생이예상되는손실을합리적으로추정하고해당되는금액을사전에금융회사내부에유보하여건전성을유지하기위한제도ㅇPF대출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강화함에따라추가로대손충당금을적립하더라도대출이부실화되어손실이발생하면적립된대손충당금에서차감하며,정상상환시에는환입되어수익으로계상(손실을미리인식하였다가손실이발생하면동적립금액으로상계하고,손실이없으면환입하여이익으로인식하는제도)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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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대손충당금적립기준관련내부통제강화2.규제조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8조의2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1항,동법시행령제11조의7제3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09.15.~2020.10.2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상당수저축은행이대손충당금을규제상최저적립비율이상적립시적립기준을마련하지않거나임의적립하는등내부통제미흡7.규제내용저축은행이대손충당금추가적립기준을사전에마련하여일관성있게운영하도록내부통제강화조항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79개상호저축은행9.도입목표및기대효과자의적충당금적립이나회계분식논란소지를차단

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000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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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38조의2(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설정및보고)①상호저축은행은제38조에서정하는기준을반영하여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을설정하여야한다.②상호저축은행은제1항에따른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설정시이사회또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1조에따른위험관리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설정하여야한다.③상호저축은행은다음각호의사항을감독원장이정하는절차및방법에따라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1.제1항에따른대손충당금등적립기준2.제1호의기준에따른대손충당금등적립결과④감독원장은상호저축은행의제3항제2호에따른보고내용을점검하고,그내용이제1항에따른적정한수준이아니라고판단되는경우해당상호저축은행에대하여특정대손충당금적립의시정을요구할수있다.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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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대안명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 강화내용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 마련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저축은행은 연체기간및 부도여부등을 기준으로 여신의 자산건전성분류후 건전성 그룹별로 최저 적립비율이상 적립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단위:%)구 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가계대출1102055100기업대출0.8572050100

(문제점) 상당수 저축은행이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

문서화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이사회나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립률 결정‧변경

  • 회계연도별로 상이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이익유연화 수단으로 충당금을 활용할 소지(회계분식 소지)가 있는 한편,
  • 건전성 제고 목적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하고자 하여도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부담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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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인 충당금 추가적립 관행을 해소하고,코로나19등으로 인한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토록 할 필요

저축은행별로 일관성 있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마련하여 회계분식 가능성을 해소하고손실흡수능력을 확충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79개 상호저축은행규정변경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규정변경예고 진행 예정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 저축은행의 행정부담이 적음· 적립기준 없이 임의로 적립할 수 있어 회계분식 소지규제대안1· 일관성 있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마련하여 회계분식 가능성을 해소· 저축은행의 행정부담

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저축은행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에 대한 자율성은 유지하되,내부기준 마련 및 위험관리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수신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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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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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 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기준을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감독원이 이를 보고받아 점검한 후 필요시 시정 조치 가능(은행업감독규정 §27)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관련 기준 설정 및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준수 가능한 수준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현행 행정인력으로도 규제집행을 위한 관리·감독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추가 예산소요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코로나19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하여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나, ㅇ일부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하고자 하여도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추가적립이 부담스럽다는 의견 제기 ☞이에 회계분식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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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향후 평가계획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사회 등의 사전승인을 거쳐 수립한 추가 적립기준을 감독원이 보고받아 적정성 점검 및 필요시 시정요구3.종합결론

저축은행이 일관성 있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여 회계분식 가능성을 해소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해당 규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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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위기상황분석제도도입2.규제조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1항,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7제4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09.15.~2020.10.2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ㅁ금융업권내에서저축은행의시스템적중요성이증대되었으나,체계적.선제적위기대응능력은부족ㅇ저축은행의위기상황에대한대응능력제고를위해위기상황분석제도를법규화할필요7.규제내용ㅁ저축은행의자체위기상황분석의무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ㅁ79개상호저축은행9.도입목표및기대효과저축은행의위기상황대응능력강화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일부저축은행의분석업무에대한부담이증가할수있으나,저축은행의위기상황대비능력강화를통해저축은행의잠재위험을감소시킬수있어,비용대비편익이크다고판단됨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000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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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40조(리스크관리체제등)상호저축은행은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른위기상황분석을실시하여야한다.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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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대안명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내용위기상황 분석제도 실시근거를 감독규정에 마련하여 저축은행이 자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토록 의무화

  • 1)현행유지안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한 자체적인 분석 및 대안마련 절차 미비 2)규제대안1: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금융업권 내에서 저축은행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나,체계적

선제적 위기 대응 능력은 부족

① 저축은행 사태(‘11년)와 구조조정(’14년) 이후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 (총자산(조원) : 52.3(‘16말) → 77.2(’19말)) ② 대형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소형 지방은행을 상회 (자산(‘19말, 조원) : SBI 8.7, OK 7.3 vs. 제주은행 6.2)

  • 한편,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등 여타 권역의 경우 자체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중이나 저축은행은 자체 위기상황분석제도 미운영

(정부개입 필요성)저축은행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여타 권역의 경우와 같이 자체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토록 관련 규제 도입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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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의 규모가 급증하여 금융업권 내에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반해,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역량은 부족 o타 업권과 동일하게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규정화하여 저축은행의위기 상황시 대비능력 강화 및 잠재위험 감소 필요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이를 토대로 위기상황 대응계획을 마련토록 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상호저축은행규정개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규정개정예고 진행 예정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급증하는 등 시스템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해당 규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권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제 수준이 타당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중기영향평가분석방법 및 절차 등은 규모별로 차등화*할 예정(시행세칙에 반영)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내부통제 수준, 규제 수용능력 등을 감안 - 대형사(자산 1조원 이상) : 자체모형 구축 -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 : 표준 모형(저축은행 공통) 활용

  • 23 -

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보험업감독규정 제7-6조-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의 적절한 규제안으로,준수 가능한 수준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규제안은 기존 실시하고 있는 건전성 감독업무에 위기분석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검토 인력 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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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동 사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ㆍ수렴하여 ’22.1월 시행 예정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저축은행이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권역의 경우와 같이 자체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ㅇ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5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경영실태평가실시확대2.규제조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5조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3조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09.15.~2020.10.2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ㅁ은행.증권.보험.여전사등타업권은부문검사를통해서도경영실태평가실시가가능한반면,저축은행업권은본점종합검사시에만가능하여건전성감독수단으로활용성저하7.규제내용ㅁ현재종합검사시에만실시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저축은행업권경영실태평가를타업권과동일하게부문검사를통해서도필요시실시할수있도록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ㅁ79개상호저축은행9.도입목표및기대효과부문검사시에도경영실태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하여경영실태평가의활용도제고

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ㅁ경영실태평가에따른저축은행의업무부담가중가능성이있으나,경영실태평가실시확대를통한건전성관리강화및이로인한저축은행업권의리스크감소등의편익이더크다고판단됨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000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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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45조(경영실태분석및평가)①ㆍ②(생략)③제2항에따른경영실태평가는상호저축은행의본점에대한종합검사시에실시한다.다만종합검사이외의기간에는분기별(감독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수시)로제5항의부문별평가항목중계량지표에의해평가가가능한항목에대한평가를실시할수있다.④∼⑦(생략)

제45조(경영실태분석및평가)①ㆍ②(현행과같음)③----------------------------------------------검사시에필요성등을감안하여실시여부를결정한다.-----검사이외-------------------------------------------------------------------------------------------------------------.④∼⑦(현행과같음)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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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대안명경영실태평가 확대 실시내용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현행유지안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경영실태평가 실시 -’15년 이후 종합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저하 2)규제대안1:경영실태평가 확대 실시 -여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서의 활용성 제고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규정§45③)ㅇ반면,은행

증권

보험

여전사등 여타 업권은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

(정부개입 필요성)’15년 이후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참고) 저축은행 종합검사 실시 현황 : 총 121회 실시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였으나, 이후 감소(‘15년 이후 미실시)ㅇ건전성 감독수단인 경영실태평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근거 마련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o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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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업권은 종합검사시에만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하여,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5년 이래로 경영실태평가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타업권 수준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확대하여 활용도 제고 필요

부문검사시에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전성 감독기반 확대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상호저축은행규정개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규정개정 예고 진행 예정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급번 규제안은 은행·증권·보험·여전사 등 여타 권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확대하는 규정으로 규제 수준이 타당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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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금융투자업규정 제3-25조-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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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타 업권 수준으로 확대하는 규제안으로 준수 가능성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에 존재하는 경영실태평가의 실시를 확대하는 규제로서 추가적인 행정 및 인력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함o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동 사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하여 규정개정 추진예정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금번 규정 개정은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으로, 이를 통해 경영실태평가 활용도 제고 및 건전성 감독기반 확대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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