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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0 -354 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을 공고합니다 . 2020 년 9 월 18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 예고 1. 개정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 ㆍ 전자금융업자 ㆍ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동화 기기 (CD/ATM) 와 같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 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 전자금융거래법 」 이 개정 ( 법률 제 17297 호 , 2020. 5. 19., 개정 , 2020. 11. 20 시행 ) 됨에 따라 ,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반환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현금자동지급기 ·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 , 창구거래시 미반환 , 이용자 분실 등으로 규정 ( 안 제 6 조제 2 항 신설 ) 나 .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제출 , 휴대폰 본인확인 , 음성응답 시스템 등으로 규정 ( 안 제 6 조제 3 항 신설 ) 3. 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10 월 19 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이메일 )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전화 02-2100-2974, 팩스 02-2100-29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표>

  • 2020. 9.

금 융 위 원 회

  • 1.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 사유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동화기기(CD/ATM)와 같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7297호, 2020. 5. 19., 개정, 2020. 11. 20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반환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 창구거래시 미반환, 이용자 분실 등으로 규정

다.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동화기기(CD/ATM)와 같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 요청 등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 방법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동화기기(CD/ATM)와 같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7297호, 2020. 5. 19., 개정, 2020. 11. 20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반환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제출, 휴대폰 본인확인, 음성응답 시스템 등으로 규정

다.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동화기기(CD/ATM)와 같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 요청 등 구체적인 본인확인의 방법을 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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