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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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020. 9.
금 융 위 원 회
- 1.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 사유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동화기기(CD/ATM)와 같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7297호, 2020. 5. 19., 개정, 2020. 11. 20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반환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 창구거래시 미반환, 이용자 분실 등으로 규정
다.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동화기기(CD/ATM)와 같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 요청 등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 방법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동화기기(CD/ATM)와 같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7297호, 2020. 5. 19., 개정, 2020. 11. 20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반환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제출, 휴대폰 본인확인, 음성응답 시스템 등으로 규정
다.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동화기기(CD/ATM)와 같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 요청 등 구체적인 본인확인의 방법을 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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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45&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45&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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