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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0 -353 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을 전부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9 월 21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동안 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소비자신용 거래를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어서 채권금융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기존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을 「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 로 확대 개편하고 , 소비자신용에 따른 채권 · 채 무의 성립과 변동 , 추심 , 상환 및 소멸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권리 ㆍ 의무 전반을 규율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신용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법률 명칭의 변경 기존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을 「 소 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 로 변경함 나 . 채권수탁추심업의 이관 ( 제 5 조 ) 기존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이 법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으로 변경하고 , 기능이 유사한 채권매입추 심업과 동일한 법률에 따른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함 다 . 채권매입추심업의 신설 ( 제 9 조 ) 기존의 대부업 중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무를 별도의 등록업인 채권매입추심업으로 분리하고 , 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와 차별화되는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함 라 . 채무조정교섭업의 신설 ( 제 9 조 )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 교섭업무를 대행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별도의 등록업무로 신설하고 , 개인채무자가 이 법에 따라 보장되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 업종별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허용범위 정비 ( 제 18 조 ) 이 법에 따른 소비자신용관련업자 ( 채권수탁추심업자 , 대부업자 , 대부중개 업자 , 채권매입추심업자 , 채무조정교섭업자 ) 가 영위할 수 있는 다른 금융업무 및 부수업무 등을 명확히 함 바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차입한도 규제 강화 ( 제 19 조 )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할 때 매입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총 매입대금의 70% 이내로 제한함 사 . 이용자 보호기준의 마련 의무화 ( 제 21 조 ) 기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의무를 채권수탁추심업자 및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자에도 적용하도록 함 아 . 연체 이후 일정 시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 안내 의무화 ( 안 제 29 조 ㆍ 제 32 조 ㆍ 제 37 조 )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무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ㆍ 채권의 매각 ㆍ 채무자 주택의 경매에 앞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안내하도록 하고 ,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동안 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ㆍ 채권의 매각 ㆍ 채무자 주택의 경매를 제한함 자 . 연체이자의 부과 한도 제한 ( 안 제 30 조 )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가 보유한 채무 중 당초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차 . 개인채권의 양도 제한 및 재양도 절차 강화 ( 안 제 31 조 )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채권 등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 한 번 양도된 채권을 재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아진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 양도 후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카 . 채권양도 이후 양도기관의 사후책임 강화 ( 안 제 33 조 )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양수인을 선정할 때 채권양수인의 업무전문성 및 채무자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 채권양도 이후에도 채권양수인이 적법하게 채권 추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 채권의 추심제한 및 추심착수 전 통지 의무화 ( 안 제 35 조 )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추심개시 예정 사실과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함 파 .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 및 추심방법 제한 강화 ( 안 제 36 조 ) 채권금융기관 및 그 추심인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연락을 1 주일에 7 회 이내로 제한하고 , 개인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 ㆍ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하 . 추심위탁 상대방 및 위탁업무범위의 제한 ( 안 제 38 조 )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요청의 처리 (§44ㆍ §45) 등 채무조정 관련 업 무를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 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추심행위 점검 과정에서 위법ㆍ 부당한 추심행위 적발시 추심 위ㆍ 수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함 거 . 추심 위탁 이후 채권금융기관의 사후책임 강화 ( 안 제 39 조 )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할 때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업무 전문성 및 채무자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적법하게 채권 추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너 .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제도화 ( 안 제 44 조 ㆍ 제 45 조 ㆍ 제 46 조 ) 연체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 채권금융기관은 사전에 마련한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조정안을 제안하도록 함 더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등 영업행위 원칙 마련 ( 안 제 47 조 ㆍ 제 48 조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사전에 면담 ㆍ 질문 등을 통하여 개인채무자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신용회복위원회 ㆍ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교섭 대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러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수료 부과 제한 ( 안 제 49 조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채무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총 수수료 부과한도를 100 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머 .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마련 의무화 ( 안 제 51 조 )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소멸시효 중단 필요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마련하도록 하고 , 동 기준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완성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버 . 원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 안 제 68 조 ) 원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채권을 매입한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위법한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등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 원채권금융기관도 관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서 . 법정손해배상 도입 ( 안 제 69 조 )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 ,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300 만원 이하의 손해액으로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 없이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 어 .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화 ( 안 제 70 조 ) 소비자신용관련업자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일정한 금융분쟁 조정에 따른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보증금을 외부에 예탁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11 월 2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etew1986@korea.kr - 전화 : 02-2100-2612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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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9.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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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목적 (안 제1조)

가. 제정 이유

그간 금융회사와 금융채무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소비자신용)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여 대출소비자 보호에 한계 노출

  • 금융소비자보호법(`19.12월 제정) 등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 법제는 모집·계약체결 단계에 치중*

광고 규제, 설명의무, 대출계약서 내용, 상환능력 심사, 최고금리 제한 등

  •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간 법률관계는 대등당사자 관계를 전제로 민법과 약관에 따라 규율
  •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 및 협상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별도의 공적 규율이 미약한 가운데 금융권은 배임 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연체채권관리 관행을 형성

  • 채무자별 상환능력 등 차별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전략이 아닌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강도의 추심을 적용
  • 이는 채무자의 추심고통을 배가시키고 상환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채권자의 장기적 회수에도 부정적 영향

⇨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가 호혜적ㆍ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신용에 대한 체계적 규율체계 마련 필요

나. 제정 내용

󰊱 소비자신용의 성립과 변동, 추심과 상환 및 소멸과 관련한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화

  • 대출의 모집과 대출계약의 체결, 연체발생 이후의 추심과 채권매각․채무조정 등 연체관리, 소멸시효의 완성을 통한 대출의 소멸 등 대출채권의 全 단계에 걸친 대출소비자 보호원칙 확립

󰊲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허가ㆍ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율

  • (유형1-유사금융채권자) 제도권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소비자신용을 영업으로 취급하는 채권기관(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업자)
  • (유형2-대출유관서비스 기관) 금융채권자는 아니지만 소비자신용의 공급 및 관리 과정에서 소비자와 접접을 형성하는 중개기관(대부중개업자ㆍ채권수탁추심업자ㆍ채무조정교섭업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통해 소비자신용법의 규율대상 범위를 논의

  • 입법예고된 정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이견 또는 특이이슈 없음

라. 입법효과

소비자신용과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를 체계적·통합적으로 규율하여 대출소비자의 권익 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금융권,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의 (안 제2조)

가. 제정 이유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 대부업법 및 신용정보법 정의조항 중 필요한 정의사항을 이관함

나. 제정 내용

󰊱 소비자신용(제1호) : 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간의 신용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

①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의 대부) 협의의 소비자신용으로서, 대출을 포함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자금대부 행위를 통칭*

어음할인ㆍ양도담보ㆍ신용카드 발행ㆍ연불판매ㆍ시설대여ㆍ할부금융 등 포함

② (지급보증 또는 보증보험 이행에 따른 대위변제) 금전채무의 대위변제를 통해 개인채무자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행위

  • 보증제공자는 대위변제를 통해 금전대부기관으로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여 채권금융기관 지위(=구상채권자) 취득

③ (금전대부채권 또는 대위변제채권의 양수) 기존 소비자신용 채권의 매입을 통해 개인채무자에게 간접적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행위

  • 판례는 양도채권의 원채권과의 동질성을 인정하므로, 채권양수인도 원채권자와 동일하게 채권금융기관 지위 유지

󰊲 채권금융기관(제3호) : 이 법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보호책임 등 의무수범의 주체가 되는 광의의 금융회사

① (대출기관) 직접 대출 등 신용공여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 여신금융기관*(제2호) :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 등을 받고 대부업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금융기관

은행, 여전, 저축,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산림조합,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둥

  •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 및 기타 대출수행기관*(정책금융기관 등)

산은ㆍ수은ㆍ기은, 우체국, 중진공, 소진공, 서금원 등

② (보증기관) 대출 등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보증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정책보증기관, 보증보험회사 등)*

신보, 기보, 지역신보, 농신보, 주금공, 무보 등

③ (채권매입기관) 대출ㆍ보증 등 1차 신용공여로 발생한 他 금융기관의 채권을 인수ㆍ매입하는 금융기관(채권매입추심업자 등*)

채권매입추심업자, 캠코, 자산유동화회사, 집합투자기구 등

󰊳 개인채무자(제4호) : 소비자신용을 원인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

  •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채무자를 ‘개인채무자’로 정의
  • 법인채무자나, 일반상거래 채무자의 경우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개인채권(제5호) :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

  •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 및 개인채무자 개념을 조합하여 금융회사 보유채권 중 이 법 적용대상 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정의

󰊵 소비자신용관련업(제6호) : 이 법에 따라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업종(=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수탁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 채무조정교섭업)을 통칭하여 소비자신용관련업으로 정의

소비자신용관련업자 이외의 채권금융기관도 이 법 일부규정을 적용받으나, 진입 및 감독을 별도 소관법률에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 존재

  • 대부업(제8호) : 금전의 대부(영업성 대출로 보기 어려운 일부 대출*은 시행령에서 제외)를 업(業)으로 하는 것

기업의 종업원대출, 노조의 조합원대출, 국가ㆍ지자체대출, 비영리법인 대출 등

  • 대부업을 하려면 이 법에 따라 대부업자(제9호)로 등록하거나, 다른 금융업법에 따라 대부 수행이 가능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제2호 여신금융기관) 함

⇨ 기존 대부업법상 정의와 동일

  • 대부중개업(제10호) :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것*

대부업법 개정안(`20.6.29 입법예고)은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

→ 동 법안 통과시 해당 내용을 소비자신용법에 추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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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이 법에 따라 등록(=제10호 대부중개업자) 필요

⇨ 기존 대부업법상 정의와 동일

  • 채권수탁추심업(제14호)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대상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

①이 법에 따른 개인채권 ②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③판결에 따른 민사채권 ④특별법상 조합원ㆍ공제조합 채권 ⑤ 기타 여신ㆍ보험 관련 금전채권

  • 채권수탁추심업을 하려면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제15호 채권수탁추심업자)
  •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타인에게 위탁(=제16호 위임직채권추심인)할 수 있음

⇨ 기존 신용정보법상 정의와 동일

  • 채권매입추심업(제17호) : 개인채권 및 그 밖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
  • 기존 대부업 중 매입추심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 業으로 신설
  • 개인채권* 및 법인에 대한 대부계약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행위가 업무범위

대부채권 뿐 아니라 대위변제채권, 유동화채권 등 소비자신용 관련 개인채권 매입행위 전반을 영업행위 범위(=규제 적용대상)에 포함

  • 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면 이 법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자(제18호)로 등록하거나, 다른 금융업법에 따라 개인채권 매입이 가능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제9호 여신금융기관) 함
  • 채무조정교섭업(제20호) :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조정 교섭*을 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것

① 채무조정에 관하여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 및 문의

② 채무조정 요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③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 대행

  • 이 법에 따라 제도화되는 채권자-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 業으로 신설
  • 채무조정교섭업을 하려면 이 법에 따라 등록(=제21호 채무조정교섭업자) 필요

󰊶 소비자신용관련업자(제7호) : 이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를 받고 소비자신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자*

대부업자(제9호), 대부중개업자(제11호), 채권수탁추심업자(제15호), 채권매입추심업자(제18호), 채무조정교섭업자(제21호)

󰊷 추심(제12호) : 연체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ㆍ재산조사ㆍ상환의 촉구ㆍ상환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

  • 정상채권(=未연체채권) 회수는 추심의 본질인 권력적ㆍ강제적 회수요구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규제대상 추심 범위에서 제외

⇨ 기존 신용정보법* 및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 정의 통합

신정법 §2-10호 :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에 대한...(중략)...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2-4호 :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

󰊸 채권추심자(제13호) : 이 법에 따른 추심행위규제를 적용받는 대상

  • 채권금융기관(=자기채권 추심자), 채권수탁추심업자 및 위임직 채권추심인(=수탁채권 추심자) 및 다른 법령에서 채권추심업무 수행권한을 부여한 자

󰊹 채무조정(제19호) :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의 연장, 원리금 감면, 새로운 대출의 실행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 정의* 참조

기촉법 §2-9호 : “채무조정”이란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대주주 및 임원(제22호, 제23호) : 대주주 변경승인ㆍ거래제한(§16, §17), 임원의 자격요건(§14)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로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및 임원**의 정의 준용

지배구조법 §2-6호 :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각 목 생략)

지배구조법 §2-2호 :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금융관계법령(제24호) : 허가ㆍ등록요건(§9, §10), 임직원 자격요건(§14) 등에서 준수의무를 두는 법령의 범위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관계법령 :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 등 50개 법률
  • 기타 법령(시행령 규정) : (예시) 서민금융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금융혁신특별법, 화재보험업, 보이스피싱방지법 등

자기자본(제25호) :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기존 대부업법상 정의와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주체(개인채무자,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와 대상행위(소비자신용)을 정의하여 규율범위를 명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해당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은행법」

제2조(정의)

  • 6."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7."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양수(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4."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 상환기간 연장
  • 2. 분할상환
  • 3. 이자율 조정
  • 4. 상환 유예
  • 5. 채무감면
  •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3. 적용범위 (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행사 절차 및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

그러나, 담보부채권의 경우 채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우선변제권으로서의 담보권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위헌소지 존재

  •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일부 조항은 담보부채권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여 채권자-채무자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

나. 제정 내용

(적용대상)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채권

불완전담보부대출(담보가치<채권금액)의 경우 담보로 보장되는 부분만 담보부채권에 포함하고, 비보장되는 부분은 무담보채권으로 간주

  • 실무상 ‘담보부채권’의 범주 및 종류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담보부채권’이라고만 쓸 경우 해석이 불분명해지는 문제
  • 이에 법원 개인회생時 인정하는 담보부채권의 범위(채무자회생법 §579-1호-가)를 준용하여 해당 채권만 담보부채권으로 인정

(적용내용) 상기 담보부채권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 적용 배제

  • 채무조정 협상 종료 前 기한의이익 상실 차단 (§29③)
  • 담보대출은 채권회수가 담보물 처분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 권익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점* 고려

종래에는 기한의이익 상실 후 원금전체에 연체가산이자가 붙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소비자신용법 §30(연체가산이자 제한) 신설로 해당문제 해소

  • 분쟁중 채권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31③), 채권재양도시 원채권자 동의(§31④) 및 채권양도 前 이자채권 면제(§31⑤) 의무
  • 담보부채권은 채권자가 바뀌어도 추심의 질이 사실상 동일*(담보권 행사를 통해 채권회수)한 바 채권매각을 제한할 실익 낮음

매각 이후 담보가치가 급락하여 무담보화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이미 일어난 매각의 효력을 환원시키는 것은 과도

  • 담보대출의 연체이자는 무담보대출과 달리 채권자가 실제로 회수가능한 금액이므로 무조건 면제는 재산권침해 소지
  • 채무조정 협상 종료 前 채권양도 금지 (§32③)
  • 담보대출은 채권회수가 담보물 처분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의 변동은 채무자 권익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점 고려
  • 채권양도 後 양수인의 적법추심 여부 점검 의무(§33③~⑤)
  • 담보부채권은 새로운 채권자도 어차피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것이므로, 구태여 원채권자가 추심행위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도록 할 실익이 낮음
  •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및 소멸시효 완성 통지 의무(§51)
  • 담보부채권은 연체기간과 무관히 담보권 행사기회가 항시 존재하므로 항상 소멸시효 연장 실익이 존재함을 감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일부 조항은 담보부채권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여 채권자-채무자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4조)

가. 제정 이유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새로운 규율을 창설하는 바, 기존 법률과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

<표>

나. 제정 내용

소비자신용법 중 채권의 성립과 변동(§22~§34), 추심(§35~43), 소멸(§51) 및 채무의 조정(§44~§50)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비자신용법을 우선 적용

  • 단, 소비자신용법에서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한 경우는 제외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진입규제(§5~§21)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 우선순위 미규정

  •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금융회사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에 관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 (안 제5조)

가. 제정 이유

채권수탁추심 사무는 종래 ‘채무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신용정보법을 통해 규율(`95년 신정법 제정~)

  • 그러나 추심은 ‘대출실행–연체발생–추심 또는 채무조정–매각–시효완성’으로 이어지는 대출채권 관리절차의 일환이므로,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될 경우 이관하여 규율함이 타당

기능 및 목적이 유사한 채권매입추심업의 경우도 소비자신용법에서 함께 규율

이에 기존 신용정보법(§4, §8)상 채권추심업의 허가 관련 사항을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나. 제정 내용

채권수탁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4②)

  • 허가받지 않은 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4①)

행정청 재량행위인 허가의 특성상 허가에 조건 부과 가능(§4③)

채권수탁추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의무(§4④)

[현행 신정법 시행령 §8] ①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② 상호 등 정관의 변경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7일 내 사후보고 의무

[현행 신정법 시행령 §8] ①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②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③ 정관의 변경 中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계의 변경, 자구(字句) 수정 등에 관한 사항

⇨ 기존 신용정보법과 내용 동일

<참고 : 채권수탁추심업자의 허가받은 사항 변경시 필요절차 비교>

<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신용정보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6.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요건 (안 제6조)

가. 제정 이유

기존 신용정보법(§5, §6)상 채권추심회사의 허가요건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채권수탁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요건 충족 필요(§6①)

①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법인일 것

(i) 금융회사가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ii) 신용보증기금

(iii) 기술보증기금

(iv) 지역신용보증재단

(v) 한국무역보험공사

(vi) 신용정보회사가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②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현행 신정법 시행령 §6] 상시고용인력 20인 이상 유지의무

③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④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신설)

시행령에서 현행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 채권매입추심업 등 타 소비자신용관련업과의 진입요건 통일을 위해 해당요건 신설

⑤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출 것

[현행 신정법 시행령 별표1]

(i) 자기자본이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2배 이상

(ii) 출자금액이 단순차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출저가 명확할 것

(iii)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 저해이력 없을 것

(iv)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일이 없을 것

⑥ 임원이 자격요건(§14①)을 충족할 것

⑦ 채권수탁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 ⑦는 정성적 심사를 위한 요건으로, 허가업에만 존재하는 요건

5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출 것

[현행 신용정보법 시행령 §6] 30억원 이상

⑨ 소비자피해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을 외부예치하거나 상당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을 보유할 것(法 §70) (신설)

(cf : 현행 신정법 §43의3) 신용조회회사 등에 대하여 소비자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 (단, 외부예치의무 X)

→ 적립금 이용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외부예치의무 명확화(금전대부업 등과 통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요건을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과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진입규제의 합리성 개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허가의 요건) 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7. 허가 등의 공고 (안 제7조)

가. 제정 이유

기존 신용정보법(§7)상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허가사항 등 변경시 금융위원회의 공고 의무를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회사의 허가현황 등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에 알려야 함

① 채권수탁추심업 신규허가(법 §5②)를 한 경우

② 채권수탁추심업의 영업 양도ㆍ양수를 인가(법 §8①)한 경우

③ 채권수탁추심회사의 폐업신고를 수리(법 §8⑤)한 경우

④ 채권수탁추심회사의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법 §18③)한 경우

⑤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법 §18⑤)을 한 경우

⑥ 채권수탁추심업 허가 및 영업 양수ㆍ양도 인가를 취소(법 §62①)한 경우

⇨ 기존 신용정보법상 공고 의무와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기존 신용정보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신용정보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 3. 제10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 5.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 6.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 7.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 8.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기존 신용정보법(§10)상 채권추심회사의 영업 양도ㆍ양수시 금융위 인가* 의무를 소비자 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허가업에서 라이센스의 제3자 양도는 신규 허가에 상응하는 행위이므로, 금융위 인가를 요함 (양도 자체가 원천금지되는 업종도 존재)

나. 제정 내용

채권수탁추심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금융위 인가 필요(§8①)

영업 양도ㆍ양수 등에 대하여 금융위 승인이 있는 경우 허가는 양수자 등에게 이전(§8②) (→양도자 등에 대한 종전 허가는 소멸)

채권추심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ㆍ폐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 신고 의무 (§8④)

⇨ 기존 신용정보법상 영업 양수도 등 관련 인가 의무와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기존 신용정보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신용정보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9. 대부업자 등의 등록 (안 제9조)

가. 제정 이유

소비자신용법은 기존 대부업법상 대부업, 대부중개업에 신설되는 채권매입추심업, 채무조정교섭업을 더하여 총 4개의 소비자신용관련 등록업을 규율

업종별 등록절차는 기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준용하여 일원화하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내용 차등화

  • 기존 대부업법상 등록신청 절차(§3), 등록증의 반납(§3의3), 변경등록(§5) 조항을 통합하여 등록절차 조항 신설

나. 제정 내용

(등록의무) 금전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할 의무(§9①)

[금융위 등록대상] ① 2개 이상 지자체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 ②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자 ③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 ④ 총자산 100억 + 대부채권잔액 50억 이상인 자 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연계 대부업자

  • 채권매입추심업 또는 채무조정교섭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9②)

(등록의무의 면제) 업종별로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의무 면제(§9③)

  • 대부업 : 여신금융기관
  • 대부중개업

(i) 여신금융기관

(ii) 대출모집인*

여신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에 따라서만 대부중개를 수행하는 자

  • 채권매입추심업

(i) 여신금융기관*

은행 등 대출금융기관, 자산유동화법상 자산유동화회사ㆍ신탁 등

(ii) 다른 법령에서 채권매입을 업(業)으로 허용하는 기관(시행령 규정)

  • 채무조정교섭업 : 변호사 (변호사법상 직무범위에서 채무조정교섭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
  • 채무조정교섭업무가 변호사의 본업인 법률행위(=채무조정 약정) 대리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감안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대부업자등은 등록신청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9④)

(i)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ii) 주주ㆍ출자자(영리법인), 설립발기인(비영리법인)의 명칭ㆍ성명ㆍ지분율 또는 출연금액

(iii) 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등

(ⅳ) 경영하려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v) 광고에 사용하는 주소

(vi)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 영업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록수리 및 등록증의 관리) 대부업자등의 구비서류에 흠결이 없을 경우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 교부(§9⑤)

  • 등록부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9⑥)
  •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9⑦)
  • 유효기간 도래시에는 등록갱신 신청(§11) 필요
  • 등록증 분실시에는 분실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아야 함(§9⑧)
  • 폐업하거나(§9⑩) 등록이 취소(§63①)된 경우 지체없이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함(§9⑪)
  •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 동안 등록증을 금융위원회에 보관하여야 함(§9⑧)

(변경등록) 대부업자등은 등록신청서에 작성한 기재내용(§9④)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하여야 함(§9⑨)

  •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형식적 요건만 판단하고, 변경되는 대주주의 등록요건 충족여부 등 실체적 요건*은 미심사

실체적 요건은 등록갱신 기간(법 §6)에 재심사

(폐업신고) 폐업한 경우 폐업 후 15일 이내(現 대부업법 시행령 §3)에 폐업신고서를 금융위 및 시ㆍ도지사에 제출해야 함(§9⑪)

기존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의 등록 규정과 기본적으로 동일

  • 단, 비영리법인(채무조정교섭업)이 등록신청인에 추가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신청시 구비서류 요건을 일부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포함하여 소비자신용법상 등록업종의 등록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진입요건 투명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2.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⑦ 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록 등)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등록의 요건 (안 제10조)

가. 제정 이유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4개 등록업(대부업ㆍ대부중개업ㆍ채권매입추심업ㆍ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요건 규정

  • 기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3의5)을 준용하여 등록절차를 일원화하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내용 차등화

나. 제정 내용

대부업자등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법인일 것 (단,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제외)

② 업종별로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 구비

③ 업종별로 제70조에서 정하는 수준*을 충족하는 영업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외부예치

[현행 시행령] 대부업 : 0.5억원(금융위 등록), 0.1억원(지자체 등록)

채권수탁추심업 : 5억원

④ 업종별 등록교육(法 §13) 이수

⑤ 업종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산설비, 고정사업장 등 물적설비를 갖출 것 (채권수탁추심업을 참조하여 요건 강화*)

현행 대부업ㆍ대부중개업ㆍ매입추심업 : 고정사업장 구비의무만 존재

채무조정교섭업의 경우 인적요건(신용상담전문인력) 추가 예정

⑥ 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이 임원의 결격요건(法 §14②)*에 해당하지 않을 것

(i)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ii)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iii)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 후 5년 미도과자, 집행유예ㆍ선고유예 기간중인 자

(iv) 이 법ㆍ금융관계법령ㆍ개인정보보호법ㆍ형법ㆍ폭력행위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집행 후 5년 미도과자

(v) 대부업 or 대부중개업(개인사업장) 폐업 후 1년, 등록취소 후 5년 미도과자

(vi) 금융제재(=해임ㆍ면직 및 상당통보)를 받은 후 5년 미도과자

(vii) 인허가ㆍ등록 취소후 5년 미도과 법인의 책임 있는 임직원이었던 자

⑦ 대주주 및 법인 자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 충족

[현행 시행령] 타 금융업법상 인허가시 법인, 대주주의 자격요건과 유사 :

(i)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벌금형이상 받은 사실 X (ii)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거래처 등록사실 X

(iii)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or 인허가ㆍ등록취소 금융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⑧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자 권익 및 신용질서 저해 우려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대부업등은 연혁적으로 유흥ㆍ사행업 경영자가 부업으로 겸영하려 한 사례가 많은 바 이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

현행 대부업자ㆍ대부중개업자의 겸영금지사업(대부업법 시행령 §2의11)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ㆍ유흥주점업

「방문판매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지자체 등록 대부ㆍ대부중개업자 및 비영리법인인 채무조정교섭업자는 해당업종 표준요건보다 완화된 요건 적용(§10②)

  • 대부ㆍ대부중개업의 경우 강화된 진입요건이 필요한 자를 금융위 등록요건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완화된 요건으로 관리
  • 채무조정교섭업의 경우 비영리법인 중심으로 채무자 친화적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진입을 우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포함하여 소비자신용법상 등록업종의 등록요건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진입요건 투명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해외 입법례

<표>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 5.「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11. 등록의 갱신 (안 제11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3의2)상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등록갱신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상 대부업자등의 등록갱신 요건으로 준용함

나. 제정 내용

대부업자등은 등록유효기간(3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갱신을 신청 (§11①)

시ㆍ도지사 및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이 등록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 경우 등록갱신을 수락하고 등록증을 교부 (§11②)

  • 즉, 대부업자등은 매 3년마다(=등록갱신 주기) 실질적으로 등록요건 전체에 대한 유지 심사를 받게 됨

(cf)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 진입요건에 비해 유지요건이 다소 완화

⇨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등록수수료 등 (안 제12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17)상 대부업자의 등록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관련 사항을 소비자신용법상 대부업자등에게 준용하여 적용함

나. 제정 내용

대부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에 일정수수료*를 납입해야 함(§12①)

[현행 시행령] 영업점포당 10만원 (단, 관할 시ㆍ도별로 금액인하 가능)

금전대부회사는 업무검사를 담당하는 시ㆍ도지사 및 금감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검사수수료*를 납입해야 함(§12②)

[현행 시행령] 업체별 대부잔액의 0.1% 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단, 관할 시ㆍ도별로 상한선 내에서 자율결정 가능)

⇨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ㆍ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 13. 등록업자에 대한 교육 (안 제13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3의4)상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등록시 교육 이수 관련 사항을 소비자신용법상 대부업자등에게 준용하여 적용함

나. 제정 내용

대부업자등은 신규등록ㆍ등록갱신 등 전에 임직원으로 하여금 금전대부업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13①)

<표>

다만,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교육 이수로 갈음 가능

① 천재지변 ②질병ㆍ사고ㆍ국외출장 ③교육기관의 인적ㆍ물적 사정

법률 내용은 기존 대부업법상 교육이수 조항과 동일

  • 다만,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에 따른 추가규율사항*까지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구체화 필요

[예시] ① 채무자와의 채무조정협상 절차 ② 채권추심 위탁 및 채권매각시 준수절차 ③ 채권추심행위 관련 준수절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조문을 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임원 등의 자격요건 (안 제14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임직원(§4) 및 고용인 자격요건(§9의5)을 준용하여 대부업자등의 자격요건 규정

기존 신용정보법(§27)상 채권추심회사 임직원 자격요건 조항을 이관하여 채권수탁추심업자 임직원의 자격요건 규정

나. 제정 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임직원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되며(§14①),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임원 취임은 당연무효(§14⑤)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단, 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 등을 보조하는 직무 (現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29) 고용은 가능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완료 후 5년 미경과자

④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⑤ 이 법,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5년 미경과자

⑥ 영업허가 등이 취소된 후 5년이 미도과한 법인의 임직원(허가 취소 등에 책임있는 자로 한정)이었던 자

⑦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이 취소된 지 5년 미경과자

⑧ 해임 또는 면직(퇴직자에 대한 상당통보 포함) 제재를 받은 자로서 제재일로부터 5년 or 통보일로부터 7년* 미경과자

상당통보를 받은 날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도과 이후인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7년으로 한정

⇨ 기존 신용정보법과 대부분 동일하나, 형벌 수범 관련 결격기간 요건을 일부 수정* (일반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통일)

(신정법) 금고 이상 실형 집행완료 후 3년 → (소비자신용법) 5년

(신정법) 금융관계법령 위반 특례 없음 → (소비자신용법)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후 5년

대부업자등의 대표자ㆍ임원ㆍ업무총괄사용인*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서는 안 되며(§14②), 취임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임원ㆍ업무총괄사용인 취임은 당연무효(§14⑤)

업무총괄사용인의 경우 ①~④ 및 ⑧로 한정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완료 후 5년 미경과자

④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⑤ 이 법, 금융관계법령 및 다음 각 목의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후 5년 미경과자

(i) 형법 §257①, §260①, §276①, §283①, §319, §350, §366 위반(채권추심 관련)

(ii) 개인정보보호법

(iii) 폭력행위 처벌법 (채권추심 관련)

⑥ 대부업 or 대부중개업(개인사업장) 폐업 후 1년, 등록취소 후 5년 미경과자

⑦ 인허가ㆍ등록 취소후 5년이 미도과한 법인의 임직원(허가 취소 등에 책임있는 자로 한정)이었던 자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추가 적용

⑧ 해임 또는 면직(퇴직자에 대한 상당통보 포함) 제재를 받은 자로서 제재일로부터 5년 or 통보일로부터 7년* 미경과자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추가 적용

상당통보를 받은 날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도과 이후인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7년으로 한정

⇨ 기존 대부업법과 내용상 동일하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⑦, ⑧을 추가 적용하도록 수정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고용해서는 안 됨 (§14③)

①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폭력조직 가입 및 활동)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미경과한 자

② 이 법, 채권추심법, 폭력행위처벌법, 신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후 형벌 종류별로 결격기간*이 미경과한 자

(i) 금고 이상 실형 : 집행이 끝난 후 2년

(ii)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 유예기간 종료

(iii) 벌금형 : 선고 후 2년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14①~③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를 위임ㆍ대리할 수 없음 (§14⑥)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임원이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됨 (§14④)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 임직원 자격요건(신용정보법)과 대부업자등의 임직원 자격요건(대부업법)은 일원화하지 않고, 기존의 규제연혁을 존중하여 기존 법률대로 각각 상이하게 존치하도록 함

라. 입법효과

기존의 대부업법 및 신용정보법 내용을 대체로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의 규정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 8.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5. 업무총괄사용인 (안 제15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5의3)상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 선임 의무 관련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상 대부업자 등에 대하여 준용하여 적용함

나. 제정 내용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함(§15①)

  •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즉,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한정)인 경우로서 영업소가 1개이면 의무 제외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15②)

<표>

⇨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자에도 업무총괄사용인 선임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 외에, 조문 내용은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①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대주주의 변경승인 (안 제16조)

가. 제정 이유

기존 신용정보법(§9)상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시 금융위 승인* 의무를 소비자 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허가업에서 대주주의 변경은 신규 허가에 상응하는 행위이므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31) 등 금융업법에서 금융위 승인을 요함

<표>

나. 제정 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16①)

대주주의 정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2)을 준용 : (i) 최대주주 (ii)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iii) 최대주주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 (iv) 그 밖의 주요주주(지분율 10% 이상 or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주)

  • 대주주 승인의 요건(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은 시행령*에서 규정 (→ 신규허가시 대주주의 자격요건과 동일)

[현행 신용정보법 시행령]

(i) 자기자본이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2배 이상

(ii)출자금액이 단순차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출처가 명확할 것

(iii)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 저해이력 없을 것

(iv)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일이 없을 것

  • 대주주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16④)하며, 금융위는 해당 지분에 대한 처분명령 가능(§16③)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신용정보법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안 제17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10)상 대부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정을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나. 제정 내용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부업자가 그 대주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총액은 자기자본의 100%를 넘을 수 없음(§17①)

대부, 지급보증 또는 유가증권의 양수(자금지원 성격만 포함), 그 밖에 대부회사에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

(→은행법 §2의 ‘신용공여’ 정의와 동일)

  • 나아가,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들에 대한 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됨 (§17⑦)

대주주에 대한 1회 신용공여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 보고 및 인터넷에 공시해야 함(§17②)

대부회사 자기자본의 0.1%10억원보다 작은 경우 자기자본의 0.1%

추가 신용공여 없이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신용공여 금액 조정의무(§17③)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 신용금액 금액 재조정 기간을 연장 가능 (§17④)

⇨ 기존 대부업법과 내용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그 대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⑧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18. 다른 업무의 수행 (안 제18조)

가. 제정 이유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과 달리, 대부업법상 대부업등의 경우 종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관련 규제장치가 미비

  • 타 금융업과 같은 금융업무 겸영제한은 없고 등록요건으로서 사행산업 등 불건전 상행위* 겸영제한 규제(現 대부업법 §3의5②)만 존재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의 겸영금지사업(시행령 §2의11)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ㆍ유흥주점업

「방문판매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기존에 겸영ㆍ부수업무 규제를 받던 채권추심업을 포함하여 5개 금융업이 소비자신용관련업으로 체계화되는 바,

  • 소비자 및 거래상대방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업종별 겸영 및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명확화할 필요

나. 제정 내용

(겸영업무 : §18②)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업종별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금융업무를 겸영 가능

  • 원칙적으로 소비자신용관련업 상호 간에는 ‘대부 and 대부중개’ 외의 타업무 간 겸영 금지

<표>

  • 채권수탁추심업의 경우 소비자신용관련업 외에 종래 신용정보법에서 겸영을 허용하던 업종*에 대한 겸영을 그대로 허용

「신정법」상 신용정보업,「자산유동화법」상 자산유동화회사의 자산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그 외의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금융업무 겸영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허용
  • 겸영업무의 특성상 법률에서 미리 겸영이 필요한 업무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 금융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특정하여 요청하면 금융당국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하위법령 개정 통해 반영 가능
  • 겸영업무 수행은 사전신고제로 운영(수행개시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
  • 금융위는 겸영이 소비자보호 및 업자의 건전성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겸영 제한이나 시정명령 가능(§18④)

(부수업무 : §18③)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업종별로 법률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본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 가능

  • 채권수탁추심업의 경우 종래 신용정보법에서 허용하던 부수업무*를 그대로 허용

① 채권자 등을 위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②채권자 위탁을 받아 채무자에게「채권추심법」에 따른 채무확인서 교부

③ 그 밖에 대통령령(현재는 미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채무조정교섭업의 경우 고유업무인 채무조정교섭 수행 과정에서 자연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들을 부수업무로 추가

(i) 신용상담 : 개인채무자에게 재무상황의 개선, 신용도 관리, 채무의 정리방법 등에 대한 상담

(ii)변제금 관리 : 채무조정 성립 후 채권금융기관을 위해 채무자의 채무납부 현황을 관리하여 고지

  • 채무조정교섭이 성립한 채권까지 채권추심회사가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동 업무 수행을 보장

(iii)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 채무조정’과 ‘신복위 제도’를 균형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도록 신복위 교섭창구 기능 부여
  • 도입 초기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채무조정업자에게 안정적 수익원을 제공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

신복위가 채무조정교섭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금액 등 세부사항은 신복위와 채무조정교섭업자 간에 별도협약을 통해 결정

  • 그 외의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허용
  • 부수업무 수행은 사전신고제로 운영(수행개시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
  • 금융위는 부수업무 수행이 소비자보호 및 업자의 건전성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이나 시정명령 가능(§18④)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대부업자등에 대한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규율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소지를 줄이고 건전한 경영 도모 가능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생략>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 4. (생 략)
  •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겸영업무)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⑦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용정보업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19. 총자산한도 등 (안 제19조)

가. 제정 이유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차입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불법․과잉 추심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입금으로 추심 대상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

나. 제정 내용

(차입총량 규제) 매입추심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로 유지해야 함 (§19①)

(담보조달비율 규제) 채권매입 건별 매입대금 중 매입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 비중(=담보조달비율)이 7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됨(§19②)

  • 자체 재원 없이 매입할 자산을 담보로 하는 차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 금지

동 규제가 없을 경우 사실상 누구나 매입재원 없이도 매입채권추심업에 참여 가능 → 영세/부실업체가 과도한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 통제 불가능

  • 대출금융기관이 채권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을 확인하도록 하고 법위반 우려시 자금 대여를 금지(§19③)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담보조달비율(LTV) 규제시 금융권 부실채권 매입수요가 감소하여 부실자산 정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있으나,

  • 오히려 자본력이 우량한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확대 기회가 되므로 우량업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평가가 다수

라. 입법효과

채권매입추심업자의 과도한 차입위주 재무구조로 인한 회수율 증대추구에서 발생하는 불법․과잉 추심우려 완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상호 (안 제20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5의2) 및 신용정보법(§12, §41)상 대부업자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호 등의 조항을 참고하여 5개 소비자신용관련업의 상호 관련 제한사항을 규정

나. 제정 내용

소비자신용관련업별로 일정한 문자를 상호에 포함하도록 함(§20①)

  • 채권수탁추심업자 : 신용정보 (⇨기존과 동일)
  • 대부업자(대부중개 겸영 포함) : 대부 (⇨기존과 동일)
  • 전업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 (⇨기존과 동일)
  • 채권매입추심업자 : 추심 또는 채권회수
  • 현재는 대부업자로서 “대부” 상호 사용의무가 있으나, 업종이 분리되는 만큼 대부업과의 혼선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의무상호 부여
  • 채권의 매입 속성을 강조할 경우 ‘자산관리’ 등의 상호가 가능하나, 이 경우 자산유동화기구 등 채권매입기구와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바 추심속성에 방점을 두어 상호의무 설정
  • 채무조정교섭업자 : 채무조정 또는 채무관리
  •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중개라는 고유 속성을 채무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호의무 설정

소비자신용관련업 외 타업무 영위 비중이 일정비율(시행령규정 : 現 50%) 이상인 자는 의무상호 사용의무 면제(§20②)

소비자신용관련업자가 아닌 자의 “대부”, “대부중개”, “추심”, “신용정보”, “채무조정” 등 상호사용 금지(§20③)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20④)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신설되는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 등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상호사용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상호를 통해 해당업자의 기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상호 등)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①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 이용자 보호기준 등 (안 제21조)

가. 제정 이유

`15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자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준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보호감시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의무 도입(대부업법 §9의7)

  • 그러나, 신정법상 채권추심업자에는 동 의무 미도입

소비자신용법은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내규를 통한 절차적 통제를 중시*하는 만큼, 이용자 보호기준의 적용대상 및 규율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큼

(예) ① 채권양도절차 : 채권양도 내부기준 (§34)

② 채권추심위탁절차 :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40)

③ 채무조정 절차 : 채무조정 내부기준 (§46)

④ 소멸시효 연장 및 완성 :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51)

⇨ 소비자신용법 제정에 따라 채권추심업자와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자에도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의무를 적용함

나. 제정 내용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함(§21①)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시 조사 등을 하는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함(§21②)

  • 다만, 총자산 또는 영업수익*이 일정규모 이하(시행령 규정)인 업자는 의무면제

기존 대부업법은 총자산규모로만 의무면제 대상을 판단하였으나, 소비자신용법은 영업수익 기준을 추가

⇒ 자산규모가 영업규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종(대부중개, 채무조정교섭, 채권수탁추심)의 경우 영업수익으로 소규모업자를 판단하기 위함

보호감시인은 자격요건(§21④)*을 충족한 자를 이사회 결의로 임면(§21③)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함

① 전문성 요건

(i)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자

(ii) 금융 or 법학 석사 이상 소지자로서 유관연구기관 5년 이상 근무자

(iii) 변호사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iv)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퇴임(퇴직)한 후 5년 경과한 자

②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임원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보호기준에 포함할 내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21⑤)

  • 공통사항(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보호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위반직원 처리절차 등) 및 업무내용 관련 사항으로 나누어 업종별로 별도 기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소비자신용관련업자가 이 법상 연체채권 관리절차 및 개인채무자 보호 의무를 내규화하여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게 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대부계약의 체결 등 (안 제22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의 대부계약 체결시 준수사항(§6, §6의2, §7의2)을 소비자신용법에서 그대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각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를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22①ㆍ③)

  • (대부계약서 포함사항) 계약일자, 대부금액, 최고금리 및 부대비용, 연체이자율, 대부이자율, 상환기간,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 (보증계약서 포함사항) 계약일자, 보증기간, 피보증채무 금액, 보증의 범위, 연대보증인 경우 그 내용 등

상기 기재사항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각각 설명하여야 함 (§22②ㆍ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 체결 시 채무상환 완료일 (=거래종료일)로부터 2년간 계약관계 서류를 보관할 의무(§22⑤)

(참고) 채권을 양도받은 대부업자(=소비자신용법상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도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별도 입법예고(`20.6.29.)

채무자, 보증인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상기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음(§22⑥)

  •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

채무자가 제3자 명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할 의무(§22⑦)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 사항 중 채무자 및 보증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내용*에 대하여 자필기재를 받아야 함(§22⑧ㆍ⑨)

(대부계약)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 등

(보증계약) 보증기간, 피보증채무금액, 보증의 범위 등

⇨ 기존 대부업법과 규정내용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2. 계약일자
  • 3. 대부금액

3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 10.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 11. 연체이자율
  •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ㆍ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2. 계약일자
  • 3. 보증기간
  • 4. 피보증채무의 금액
  • 5. 보증의 범위
  •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 1.「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3. 과잉대부의 금지 (안 제23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7)상 대부업자의 과잉대부 금지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아 거래상대방의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할 의무*(§23①)

단, 300만원 이하의 대부계약(청년ㆍ노년은 100만원)의 경우에는 동 의무 면제

대부업자는 대출신청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됨(§23①)

  • 동 조항은 이른바 대출시 채권자책임(Lender’s responsibility)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서, 채권자의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는 취지

변제능력이 불충분한 채무자에게 상대적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후 가혹한 추심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하여 수익을 올리는 영업행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해외 입법례

<표>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4. 이자율의 제한 (안 제24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8, §15)상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제한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 제공시 최고금리는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現 24.0%)로 함

  • 다만, 대부업자가 소기업(小企業) 이외의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는 최고금리 제한 미적용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도 미적용)
  • 금리 계산시에는 계약상 이자 외에 각종 수수료, 집행비용 등 채무자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비용을 합산(§24②)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現 3%p)을 초과하여 연체(가산)이자*를 받을 수 없음 (§24③ㆍ④)

연체를 이유로 약정이자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

  • 다만, 대부업자가 소기업 이외의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는 연체가산이자 제한 미적용 (cf. 이자제한법은 연체가산이자 제한 無)

최고금리 제한을 위반하는 대부계약 체결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24⑤)

  • 채무자가 초과지급한 이자가 있는 경우 그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청구 가능(§24⑥)

한편,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고, 연체가산이자 제한 등 기타사항은 제24조 내용을 적용

(참고)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금리를 상법상 상사이자율(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별도 입법예고(`20.6.29)

⇨ 기존 대부업법과 규정사항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5. 대부업 등에 대한 광고 (안 제25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9, §9의2)상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광고 규제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광고 금지(§25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닌 자의 대부중개광고 금지(§25②)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등 대부조건 관련 중요사항의 영업소 게시 의무(§25③)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25④ㆍ⑤)

[대부업자] ①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②대부업 등록번호 ③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④이자 외의 추가비용 ⑤조기상환수수료율 ⑥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에 대한 경고문구

[대부중개업자] ①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②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③~⑥ 대부업자의 광고 포함사항과 동일

특정 시간대*에는 방송광고 금지(§25⑦)

(평일) 7~9시, 13~22시, (휴일) 7~22시

⇨ 기존 대부업법과 규정내용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2. 대부업 등록번호
  •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2.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안 제26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9의3)상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금지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을 거짓 또는 과장’,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상품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광고행위 금지(제1호)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법위반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광고행위 금지(제2호)

⇨ 기존 대부업법과 규정내용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27.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안 제27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9의6)상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의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시ㆍ도지사 등*은 무자격자가 게재한 대부ㆍ대부중개광고 발견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사용중지를 요청 가능(§27①)

시ㆍ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금융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불법광고 발견시 해당광고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불응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사용중지 요청 가능(§27②)

⇨ 기존 대부업법과 규정내용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8. 대부중개의 제한 등 (안 제28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9의4, §11의2)상 미등록대부중개 제한 및 대부중개수수료 규제 관련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대부중개업자의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중개 금지(§28①)

대부업자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활용한 금전대부 금지(§28②)

  • ①, ②항에 따라 중개인과 대부인 중 어느 하나라도 불법업자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대부거래는 불법이 됨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및 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 금지(§28③)

  • 즉, 중개수수료는 대출기관으로부터만 받도록 의무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음(§28④ㆍ⑤)

(i) 대부금액 500만원 초과시 : 2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3%)

(ii)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시 : 4%

  •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은 위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안 됨(§28⑥)

⇨ 기존 대부업법과 규정내용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매입ㆍ추심 금지 등)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 29.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채무자 통지 (안 제29조)

가. 제정 이유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의 방어권에 치명적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임에도, 현재는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어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균형을 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

① 연체가산이자 급증 : 상환일 미도래분을 포함하여 원금전체에 가산이자 부리

② 채권추심 본격화 : 채권자의 추심위탁 및 추심인 방문ㆍ독촉 등 개시

③ 강제집행 : 채권자에게 즉시회수권한이 생기므로 법원에 강제집행 청구 가능

  • 현재 채권자는 연체발생시 채무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연체 후 일정기일* 도과시 요식적인 통지를 거쳐 기한이익 상실 처리

주담대 : 연체 60일, 기타채무 : 연체 30일

연체 발생은 채무자의 책임이므로 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것은 민사관계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대출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는 보다 강화된 채무자보호 책임이 필요

  • 금융회사는 대출 당시 채무자의 부도위험을 평가하여 연체관리비용을 이미 금리에 先반영 → 연체관리책임 성립
  •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연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조정 등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선행한 후 기한이익 상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

<표>

나. 제정 내용

채권금융기관은 연체를 이유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려는 경우, 상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조정 신청 기회 등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함(§29①)

<표>

  • 통지가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을 경우,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도과한 날을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로 간주(§29②)
  • 실무상 통지의 도달요건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는 바, 시행령에서 통지방법을 구체화할 때 도달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기술

채권자의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기간 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심사기간(from 채무조정 요청접수 to 심사결과의 채무자 통보) 중에는 기한이익이 유효한 것으로 봄(§29③)

  • 법률에서 직접 유지效를 부여하므로, 채권자가 임의로 기한이익을 상실처리하더라도 동 조치는 당연무효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과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일반적 채무조정 요청 절차를 준용 (⇨ 제44조ㆍ제45조 후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채권자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전에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기한이익의 자동상실 방지

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로 부담이 급증하기 전에 채무를 조기 정상화하고 장기연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독일 민법>

Section 498 Calling in entire loan in the case of loans repayable in instalments

With regard to a loan that is to be repaid in instalments, the lender may only give notice of termination on account of the default in payment of the borrower if

  • 1. the borrower is in default in the payment of at least two consecutive instalments in whole or in part and by at least ten per cent, in the case of a consumer credit agreement running for more than three years by at least five per cent, of the nominal amount of the loan, and
  • 2. the lender has without result given the borrower a period of two weeks for payment of the amount in arrears and has declared that in the case of failure to pay within the period, the lender will demand the entire residual debt.

At the latest when the lender specifies a period of time, the lender is to offer to the borrower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an arrangement by mutual consent.

  • 30. 연체이자의 부과 (안 제30조)

가. 제정 이유

연체가산이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을 의미(민법 §397)

  • 현재 금융권은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채무의 경우 원금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보아 원금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중

<표>

그런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하여 채무원금전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측면

  • 손해는 약정한 현금흐름의 미실현에 따른 ‘기대이익의 훼손’과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추심 실비용’으로 구분 가능
  • 연체가산이자는 연체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의 기대현금흐름 훼손에 대한 손실보전 성격인데,
  • 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 당초기한이 남아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이익의 훼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기한의 이익 상실여부와 무관히 채권자에게 실제 발생한 현금흐름 손실분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도록 제도개선

나. 제정 내용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 중 당초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 부과 가능(§30①)

연체를 사유로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만 해당

  • 당초 약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연체가산이자는 무효(§30②)

단, 채권의 관리 및 회수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발생한 실비용*은 연체가산이자와 별도로 채무자에게 부과 가능(§30③)

금융회사가 발생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비용만 청구 가능 (→실비용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 청구하는 행위 방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연체가산이자 수취 제한에 위헌소지가 있는지 검토

  • (위헌설) 금융회사에게만 연체가산이자 수취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15) 등 위반이라는 주장
  • (합헌설) 권리제한의 정도가 제한적인 점, 과거 이자부과제한 법률에 대한 판례 태도** 등을 고려시 위헌이라 보기 어려움

[2000헌바7-이자제한법의 위헌여부] 입법자가 사인간의 약정이자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금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유와 창의에 기한 경제발전을 꾀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의 보호문제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맡길 것인가는 입법자의 위와 같은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후략)

⇨ ‘이자수준의 제한’은 판례에서 보듯 입법재량의 문제이며, 동 조항은 약정이자를 허용하는 등 입법재량의 남용소지를 최소화한 바 위헌으로 보기 어려움

라. 입법효과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부당한 연체부담 증대를 최소화하여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재기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표>

참고 조문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31. 채권의 양도 제한 (안 제31조)

가. 제정 이유

그간 추심규제정책은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개별 추심행위를 금지하는데 집중(채권추심법,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 이에 따라 물리적 위협 등이 동반된 불법적 추심행위는 상당부문 줄어드는 등 추심질서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

다만, 연체채권의 외부화 관행*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연체채권은 금융권에서 매입대부업체로 이전되는 현상이 만연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건전성ㆍ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공ㆍ사 NPL 매입펀드 등 육성 → 금융회사 자체 추심조직 축소 및 채권 매각 일반화 → 매입추심대부업체 등장 및 활성화

일반적으로 연체초기 자체추심 → 채권 상각시점(통상 연체 1년) 전후 매각

  • 채권매각 절차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약한 바, 금융회사는 매입업체의 소비자보호 역량 등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손쉽게 채권을 매각 가능
  • 이에 따라 채무자는 원채권기관에 비해 강화된 추심압력에 노출되고,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도 저해

⇨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무자가 느끼는 추심부담은 동등할 수 있도록 원채권자의 사전ㆍ사후적 책임 강화 추진

제31조 : 양도대상 채권의 제한 및 양도절차시 원채권자의 채임

제32조 : 채권매각 전 전치적 채무조정 절차

제33조 : 채권양도의 절차 통제 및 양도후 원채권자의 사후점검

제34조 : 채권양도절차 관련 내부기준 마련 의무

<표>

나. 제정 내용

채권금융기관은 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만 개인채권을 양도 가능(§31①)

(예) 자산관리공사, 예보, 정리금융회사, 농협자산관리 :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아니지만 근거법률에 따라 채권매입 및 추심을 할 수 있는 기관

  • 미등록 대부업자ㆍ매입추심자(=불법사금융업자)가 개인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 기존 대부업법과 내용상 동일하나, 의무수범 대상을 여신금융기관 외 채권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

채권매입추심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ㆍ매입추심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추심할 수 없음(§31②)

  • ①, ②항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채권 양ㆍ수도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채권 매매시장 진입을 방지
  • 다만, 불법사금융업자 → 여신금융기관으로의 채권 이전은 채무자 지위개선에 부합하므로 제한하지 않음

⇨ 기존 대부업법과 내용상 동일

채권금융기관은 양도될 경우 채무자 권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다음 각 항의 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안 됨(§31③)

  • (사적채무조정 진행중 채권)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무자의 협상상대방이 갑자기 바뀌어 채무자의 신뢰보호 이익을 저해
  • (신복위절차 진행중 채권) 매각할 경우 ①과 동일한 문제 발생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할 경우 새로운 채권자에 의해 시효부활 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에게 피해발생 가능
  • (채무자사망 후 상속인 미정채권) 새로운 채권자가 채무자가 미확정된 사정을 모르고 추심을 개시해 부당한 피해자 양산 우려
  • (채권존부 소송 진행중채권)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무자의 소송상대방이 갑자기 바뀌어 채무자의 신뢰보호 이익을 저해

연체된 개인채권의 양수인이 해당 개인채권을 재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31④)

  • 채권의 반복적 재매각을 제한하고, 원채권자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들 간에만 채권이 매각되도록 관리하는 취지

금융회사가 상각채권(시행령 규정)을 양도할 경우에는 채권 양도 전에 추가이자 부과를 중단*하도록 의무화(§31⑤)

법문상으로는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한다고 표현

  • 금융회사가 스스로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상각한 채권이 매각을 고리로 하여 계속하여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분쟁중인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채권이 불건전한 양도인에 재매각되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를 과잉 추심으로부터 보호

채권의 양도를 계기로 연체이자의 증가가 중단되도록 하여 연체부담의 무한한 증식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해외 사례

<표>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매입ㆍ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15조(매각 제한 채권)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채무자와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채권을 사전에 확인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2.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단, 상속절차 완료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채권은 제외)
  • 3. 채권의 존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 중인 채권
  • 4. 기타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예 : 원인서류 부존재, 명의 도용 및 사기대출에 의한 채권, 채권․채무관계 관련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② 금융회사는 매각하는 채권이 채권 매각 시점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 매각 이후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환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매각계약서) ③ 금융회사는 채권의 재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매각이 불가한 기관 및 기간(예 : 3개월)을 매각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시 매입기관이 재매입 기관에 대하여 실사(due diligence)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32. 채권양도 예정의 채무자 통지 (안 제32조)

가. 제정 이유

채권자의 변동은 채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임에도, 현재는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어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균형을 저해

통상 원채권자보다 추심강도가 높은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채권이 이전

  •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기회를 부여하여 채무자가 원채권자와 문제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

나. 제정 내용

채권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채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조정 신청 기회 등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함(§32①)

<표>

통지가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을 경우,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도과한 날부터 채권양도 가능(§32②)

  • 실무상 통지의 도달여부가 불명확한 바, 시행령에서 통지방법을 구체화할 때 도달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기술 (→제29조와 동일)

채권자의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기간 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심사기간(from 채무조정 요청접수 to 심사결과의 채무자 통보) 중에는 채권을 양도할 수 없음*(§32③)

기한의 이익 상실과 달리 채권자, 채무자 외에 제3자인 양도인이 관계되므로 채권양도를 무효로 하는 것은 불가능 → 다만 위법행위로 통제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과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일반적 채무조정 요청 절차를 준용 (⇨ 제44조ㆍ제45조 후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 인지 없는 채권매각 방지

채무자는 채권이 매입추심업체 등에 매각되기 전에 채무를 정상화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제29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예정의 채무자 통지) ① 연체를 이유로 개인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호는 제외한다.

  • 1. ~ 5.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에서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까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 심사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과 등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33. 채권양도의 절차 등 (안 제33조)

가. 제정 이유

불건전한 업체에게 채권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채권자가 채권매각시 매입업자의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 필요

  • 일단 채권이 매각된 뒤에도 원채권자가 매입업자의 건전추심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채무자 보호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

나. 제정 내용

채권금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양수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33①)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인(예: 캠코 등 공적매입기구, 원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동 의무 면제

<표>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양도시 채권의 원인서류, 원리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함(§33②)

(제공서류 예시) 원리금,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완성 여부, 연체일자 등

  • 채무정보의 잘못된 전달로 채무자가 부존재채권을 추심당하는 등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채권금융기관은 연체된 개인채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양수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양수인의 위법행위 발견시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33③),

  • ③항에 따른 점검 및 채무자 민원처리를 위해 일정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33④)

⇨ 동 점검의무를 위반하여 채권양수자에 의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손해배상책임(§68)을 지도록 하여 원채권금융기관의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채권금융기관이 양수인에 대한 점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양수인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 부여(§33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연체된 개인채권이 내부통제능력을 갖춘 건전한 양수인에게 양도되도록 하여 채권양도로 인한 과잉추심 우려를 완화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도 원채권자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지속 관여하도록 하여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해외 입법례

<표>

참고 조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17조(실사) ①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에 대하여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하고, 실사를 통하여 평가한 매입기관의 리스크를 매입기관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실사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1. 채권추심법 및 이 가이드라인 등 채권추심행위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 행정지도 등 준수 여부
  • 2. 채권추심 가용 인력 및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
  • 3. 매입기관에 대한 소비자 민원 주요내용
  • 4. 매입기관의 인허가 및 등록 현황
  • 5. 매입채권에 대한 재매각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증가시킨 과거 사례
  • 6.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 여부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실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제16조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실사에 필요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매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매입기관은 영업기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 원활한 실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실사와 관련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채권 매각) ① 금융회사는 매각 채권의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채권 매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채권을 말한다.

②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시점에 매각하는 각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별표7>의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매입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1. 원금
  • 2. 이자
  • 3. 수수료 등 제반비용
  • 4. 변제기
  • 5. 채권의 발생연월일
  • 6. 소멸시효 완성 여부
  • 7. 연체일자
  • 8.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 여부

④ 금융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 산정 및 채무잔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대출계약서, 대출원장, 기타 대출 관계서류 등)를 매입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채권원인서류 제공 시 원인서류에 채무자(보증인) 본인 이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금융회사는 채권매각과 관련된 신용정보를 이 가이드라인, 신용정보법 및 관련 규정,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⑦ 금융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매각된 채권과 관련하여 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매입기관의 재무상황, 규정 준수 여부 및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예 : 1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점검을 통하여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채권 매각 후보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 34. 채권양도 내부기준 (안 제34조)

가. 제정 이유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원채권금융기관의 채권매각 관련 준수절차를 금융회사의 내규에 반영하여 실제 적용되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채권양도 관련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나. 제정 내용

채권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체권양도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함(§34①)

채권양도 내부기준의 세부 포함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34②)

<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채권금융기관이 법상 채권양도 절차 준수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규화하여 법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 가능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7조(매각 관련 내부통제)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채권 매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의 준수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모든 채권 매각을 통할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금융회사에 매각 주관부서가 다수인 경우, 채권매각 등을 결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부서 간 합의를 통하여 담당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임직원 수 20인 이하의 금융회사는 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는 채권 매각과 다른 채권 처리 방법(예 : 채권추심회사에 추심 위임, 자체 추심, 대손상각, 경매 등)간의 비용, 편익 및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권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는 채권 종류에 따른 매각 현황, 매각 가격, 주요 환매 및 민원 현황 등이 경영진 또는 이사회 등에 적시에 충실하게 보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는 채권 매각 실태가 해당 금융회사의 전략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매각전략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35. 추심제한 등 (안 제35조)

가. 제정 이유

그동안 과잉 추심행위 제한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나,

<표>

  • 공정채권추심법의 경우 민사채권자까지 포함하는 공통규율인 관계로, 금융회사의 채무자보호 책임을 고려한 가중규율은 미비
  • 추심업자 규율법규인 대부업법, 신용정보법은 진입규제 위주로 추심행위 및 절차관련 규율은 사실상 부재
  • 이를 보완하여 금감원 행정지도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에 한계 존재

⇨ 소비자신용법에서 금융채권의 추심 관련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는 만큼, 금융회사의 채무자보호 책임을 반영하여 보다 강화된 추심행위 및 절차관련 규율 마련 필요

  • 제35조 : 추심대상 채권의 제한 및 채권추심절차시 강화된 준수사항
  • 제36조 : 1주일 7회 이상 추심제한 및 추심연락 제한 요청권
  • 제37조 : 추심의 수단으로 주택경매 선택시 사전 채무조정 협상 의무

나. 제정 내용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통한 채권회수가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다음 각 항의 채권을 추심해서는 안 됨(§35①)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채무자에게 더 이상 채무의 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추심을 통해 납부를 독촉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
  • (채무자사망 후 상속인 미정채권)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추심을 개시하여 부당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
  • (채권존부 소송 진행중 채권) 채권을 추심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심을 중단할 필요
  • (사적 채무조정 or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진행 또는 확정채권) 채무자가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것이므로 약정을 무시하고 강제로 추심하는 것은 채무자의 신뢰이익 침해
  • (채무확인서 미교부 채권) 채권추심자 스스로 정당한 추심권원을 증빙하지 못한 것이므로 추심행위 개시가 부적절
  • (채권자변동정보시스템* 미등재채권)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채무자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심개시는 부적절

개인채권의 생성 이후 채권자변동 이력을 신용정보원 시스템에 등재하여 채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신용정보법 §39의2)

채권추심자(원채권자 제외)는 채권추심의 착수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추심관련 기초정보*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함(§35②)

①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의 정보

② 채권추심의 착수 예정일

③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연락처

④ 수행하고자 하는 추심업무의 방법(예: 연락, 독촉 등)

⑤ 불법추심,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추심응대시 유의사항

채권추심자는 추심연락을 할 때마다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본인의 신분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할 의무(§35③)

  • 정보원 또는 탐정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

⇨ 기존 신용정보법(§27⑧, §40-5호) 및 대부업법(§10의2)과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추심이 금지되는 채권의 종류 또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율하고, 추심착수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정확한 채무정보를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추심 유도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⑧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추심관련 내부통제) ⑯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지하여야 한다.

  • 1. 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협약 제13조제1항 및 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지원 여부 확정시까지)
  • 2. 채무자가 채무존재사실을 부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3.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전산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조)
  • 4. 채무자에 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 및 제593조제1항)
  • 5.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6.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7.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8. 채무자가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단,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된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36. 채권추심을 위한 연락 (안 제36조)

가. 제정 이유

개인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 보호를 위하여 해외사례 (미국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를 참조하여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에 대한 제한장치를 강화

채권추심자(원채권자 제외)의 추심행위를 규율하는 미국판 채권추심법으로서 1977년 제정 (⇨ 2019.5월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채권추심자가 非금융법인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채권추심법 위반행위를 소비자신용법 위반으로 의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제정 내용

채권추심자는 추심을 함에 있어서 채권추심법*을 준수하여야 함(§36①)

공정추심법 조항 중 현재 신용정보법(§27⑨)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있는 조항들로 한정

(i) §8의3①, §9, §10①, §11-1호, 2호 (위임직추심인의 동조항 위반시 채권수탁추심업자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ii) §8의3②, §11-3호ㆍ4호ㆍ5호, §12, §13의2②

채권추심자의 1주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 금지(§36②)

  • 채권추심법이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추심연락을 금지(§9-2호)하고 있으나, 추심 총량 자체를 제한하지 못하여 과도한 추심연락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 미흡한 점을 보완
  • 추심연락횟수의 계산시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여러명의 추심자가 연락을 한 경우 그 연락횟수를 모두 합산(§36③)
  •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번갈아 연락을 함으로써 연락횟수 제한 규제를 형해화할 가능성 방지

추심연락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7일 간 추심연락 금지(§36④)

  • 다만, 추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7일 이내에도 연락 가능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연락수단 등을 통한 추심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36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이 추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시행령 규정)가 아니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함

추심연락에 포함되는지 행위의 범위, 연락횟수의 계산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36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추심총량제 및 연락제한요청권 신설이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채권추심법에서 이미 추심연락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시 추심연락제한 자체가 위헌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추심목적 달성을 중대하게 제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1주일 7회 초과 연락제한 및 연락제한 요청권이 도입된다고 하여 추심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조항 규제를 위헌으로 보기는 어려움

라. 입법효과

과도한 추심연락으로부터 개인채무자의 평온하고 인간다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해외 입법례

<표>

참고 조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대출채권 매각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제31조(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 다만, 상기 횟수와 별도로 1일 1회에 한하여 추심성격이 전혀 없는 계좌번호 등 단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 등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사항 및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상기 횟수에서 제외한다.
  • 37. 주택경매의 개시 전 사전통지 (안 제37조)

가. 제정 이유

주택의 경매신청은 채무자의 주거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임에도, 현재는 채권자가 연체채무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채무자의 생존권을 저해 가능

  •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기회를 부여하여 채무자가 주거권을 지키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

나. 제정 내용

채권금융기관은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해 일정한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조정 신청 기회 등을 채무자등에게 사전 통지해야 함(§37①)

[시행령] 주택소유주가 1주택자로서 실거주중인 일정금액 이하 주택으로 한정

(예) 1가구1주9억원 이하 주택

  • 경매주택 소유주가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인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인까지 통지대상에 포함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민법 §341)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에서 제3자로 넘어간 경우의 해당 제3자. 동산ㆍ채권담보법상 ‘채무자등’의 범위에 채무자, 물상보증인과 함께 포함

<표>

채무자가 주택경매를 당하기 전에 채무조정 협상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경매신청은 연체 후 일정기간 경과(시행령 예시 : 4개월) 후부터 할 수 있도록 함(§37②)

실무상 채권자는 기한의이익 상실예정일(연체 후 60일) 통지와 주택경매예정일(연체 후 120일) 통지를 동시에 발송할 것으로 예상

→ 채무자는 경매가 신청되기 전에 최소 60일 이상 채무조정을 준비하여 채권자와 협의할 시간 확보

통지가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을 경우,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도과한 날부터 경매신청 가능(§37③)

  • 실무상 통지의 도달여부가 불명확한 바, 시행령에서 통지방법을 구체화할 때 도달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기술 (→제29조와 동일)

채권자의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기간 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심사기간(from 채무조정 요청접수 to 심사결과의 채무자 통보) 중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음(§37④)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경매신청 가능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과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일반적 채무조정 요청 절차를 준용 (⇨ 제44조ㆍ제45조 후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기회를 부여하여 채무자가 주거권을 지키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해외 입법례

<표>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제32조(채권양도 예정의 채무자 통지) ① 채권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된 개인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양도대상 채권
  • 2. 채권의 양도 예정일
  • 3. 개인채무자는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에서 10영업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채무조정을 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된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채권의 양도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 심사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개인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38. 추심위탁의 제한 (안 제38조)

가. 제정 이유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효율적 회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권회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수탁추심산업 발전

  • 자체 추심조직을 운영할 만한 규모가 되지 않는 중소형 금융사를 중심으로 채권추심의 전량 외부위탁이 일반화
  • 채권추심업체는 다시금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실제 추심업무를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재위탁하여 수행하는 구조 일반화

이러한 복위임 구조는 필연적으로 채무자보호 책임의 공백을 유발

  • 원채권자는 수탁추심업자, 수탁추심업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위임을 통해 추심행위와 관련한 책임을 절연
  • 행위당사자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내부통제수준 및 배상능력이 취약해 채무자에 대한 보호책임 이행에 역부족

⇨ 추심에 따른 이익귀속의 주체인 원채권금융기관이 최종적인 채무자보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추심 위ㆍ수탁 규율 재정비

<표>

나. 제정 내용

채권금융기관의 무허가 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탁 금지(§38①)

⇨ 기존 신용정보법(§27의2)과 동일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요청의 처리(§44ㆍ§45) 등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

  • 소비자신용법을 통해 채무자 주도의 채무조정 요청 절차가 제도화되는 만큼, 종래 채권추심업자가 채권회수 극대화 목적으로 제안하던 채무조정은 지양하도록 하는 취지
  • 단, 채권자의 채무조정내부기준(§46)을 재량 없이 집행*하는 채무조정 업무의 경우는 위탁 가능

채무조정의 내용이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됨을 의미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추심행위 점검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추심행위를 적발할 경우 추심 위ㆍ수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38③)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관련 업무의 위탁을 제한함으로써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자와 수탁추심업자의 업무상충을 방지

채권수탁추심업자의 불법추심 발생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를 과잉추심 우려로부터 보호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23조(수임계약) ② 채권자 및 채권추심회사는 <별표9>의 표준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추심 수임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계약 후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위임업무 내용
  • 2.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 3. 추심하는 채권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 4. 변제금 수령 간주 사유 등의 추심실적 인정범위
  • 5. 채권추심활동 및 법적절차 진행 소요비용 부담
  • 6. 수수료 등의 지급기준, 시기, 청구 및 지급방법
  • 7. 추심대금 입금방법, 입금계좌, 추심대금 인도방법(입금 기한)
  • 8. 수임채권 해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9. 성실의무, 신용정보의 누설금지, 손해배상, 중복추심의 위임금지에 관한 사항
  • 10. 계약 효력발생일 및 약정기간, 계약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 11.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관할법원 등
  • 39. 추심위탁의 절차 등 (안 제39조)

가. 제정 이유

원채권금융기관의 추심위탁기관 선정기준에 채무자보호 요소를 반영하여 건전한 업자 위주로 추심이 수임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추심위탁 이후 원채권자의 채무자보호 책임이 절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채권자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

나. 제정 내용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추심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 통지해야 함(§39①)

  • 종래에는 추심위탁이 이루어진 후 수탁추심회사가 추심에 착수하려는 때에만 통지의무가 있었으나(채권추심 가이드라인), 통지의무 발생 시점을 채권추심위탁 이전 단계까지 단축
  • 채권추심이 위탁되는 시점부터 채무자의 부담이 증대되므로 이를 사전에 알고 대비하도록 보호하는 취지

채권금융기관을 채권추심을 위탁하기 위해 추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을 선정기준에 반영하여야 함(§39②)

<표>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위탁 이후에도 수탁추심업자가 불법추심활동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수탁추심업자의 위법행위 발견시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33③)

  • 또한, ③항에 따른 점검 및 채무자 민원처리를 위해 일정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33④)

⇨ 동 점검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여 수탁추심업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원채권금융기관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전가(§68)되도록 하여 원채권금융기관의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연체된 개인채권이 내부통제능력을 갖춘 건전한 추심업자를 통해 추심되도록 하여 추심의 외부화로 인한 과잉추심 우려를 완화

추심이 위탁된 이후에도 원채권자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지속 관여하도록 하여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추심 관련 내부통제) ⑨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는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1일에 통지하는 경우 4일부터 착수 가능)에 착수 사실 및 <별표2∼5>의 안내사항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LMS 등)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안내사항이 홈페이지에도 공시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계약의 해지 이전에는 통지 없이 연체사실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추심하고자 하는 경우 제9항에 따른 통지를 하고 추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에 따라 보전처분을 위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채권추심 사후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 통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이 전산으로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법한 추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채권추심 내역을 녹음하고,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채권추심회사는 추심기록부의 세부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추심활동 내역을 동 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또는 감독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별표16>에 따라 채권추심 활동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저장 매체로 보고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등 정보유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 40. 추심위탁내부기준 (안 제40조)

가. 제정 이유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원채권금융기관의 채권추심위탁 관련 준수절차를 금융회사의 내규에 반영하여 실제 적용되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에게 채권추심의 위탁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함

나. 제정 내용

채권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채권추심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을 마련할 의무(§40①)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에 포함할 세부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40②)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채권금융기관이 법상 채권추심위탁 절차 관련 준수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규화하여 법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 가능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추심 관련 내부통제) ① 금융회사등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내용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이 관련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회사등임직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관련법규 또는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1. 수탁추심의 제한 (안 제41조)

가. 제정 이유

기존 신용정보법(§27②, §27⑤)상 채권수탁추심업자의 행위규제 관련 사항을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나. 제정 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는 그 임직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 이외의 자를 통하여 위탁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41①)

단, ①법정결격사유(§14①) 존재, ②금융위원회에 미등록, ③다른 추심업자 소속으로 등록, ④업무중지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

⇨ 기존 신용정보법과 동일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소속 위임직추심인에 대한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추심업무를 재위탁하는 행위 금지(§41②)

⇨ 기존 신용정보법과 동일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수탁추심행위 관련 금지사항(=영업행위 규제)을 규정 (§41③,④)

  • 법상 수탁추심이 허용된 채권(§2-14호*) 외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①이 법에 따른 개인채권 ②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③판결에 따른 민사채권 ④특별법상 조합원ㆍ공제조합 채권 ⑤ 기타 여신ㆍ보험 관련 금전채권

⇨ 기존 신용정보법과 동일

  • 수탁추심업자 자신이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채무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원채권금융기관의 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위탁 제한 (§38③)과 대칭되는 조항으로서, 위탁의 상대방인 수탁추심업자에게도 채무조정 업무 수임을 제한하는 의무 부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일반 채권추심자와 구분하여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추심행위 관련 준수할 원칙을 명기하여 규제체계 명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 42. 위임직채권추심인 (안 제42조)

가. 제정 이유

기존 신용정보법(§27③, §27④, §27⑥, §27⑦, §27⑩, §27⑪)상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및 제재 등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ㆍ감독 관련 사항을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나. 제정 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는 그 소속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42①)

  •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등록시 금융위에 수수료를 내야 함(§42②)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소속 채권수탁추심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추심업무를 할 수 없음(=1사전속 규제, §42③)

금융위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사유*에 해당시 등록취소 처분 가능(§42④)

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②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거나, 업무정지처분 후 1년 이내에 재차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자행

③ 채권추심법 제9조 각 호를 위반하여 불법추심 자행

④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 위반

  • 금융위는 등록취소처분 전에 당사자에 대한 청문* 실시(§42⑥)

행정절차법 §22①에 따른 것으로 기존 신용정보법에 기반영

금융위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사유*에 해당시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가능(§42⑤)

① §27③을 위반하여 복수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업무수임

② §35④를 위반하여 추심방문시 정보원, 탐정 등 명칭 사용

③ §41④를 위반하여 자신이 채무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채무자를 기망

④ 채권추심법 §12-2호 또는 5호를 위반하여 불법추심 자행

⇨ 기존 신용정보법 규제 내용을 소비자신용법으로 동일하게 이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신용정보법 내용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⑥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3. 삭 제
  • 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2. 삭 제
  • 3.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 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한 경우
  •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⑩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 43.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책임 (안 제43조)

가. 제정 이유

현재 채권추심법(법무부 소관)에서 채권추심자의 폭력ㆍ사기ㆍ과잉연락 등 각종 불법추심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 채권추심법상 처벌 및 제재대상은 직접행위자로 한정되므로, 실무상 불법추심행위의 처벌당사자는 대부분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한정
  • 실제 추심업무를 관리ㆍ지시하는 수탁추심업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임직추심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수탁추심업자에게로 이전’하는 별도조항* 필요

`17.11월 신정법 개정시 채권추심업자에게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법상 의무화(신정법 §27⑨)

⇨ 기존 신용정보법(§27⑨)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하여 기술

나. 제정 내용

채권수탁추심업자는 그 소속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불법추심행위를 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43①)

  • 동 의무 미이행시,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수탁추심업자에게 행정제재(§62) 및 손해배상(§68) 청구 가능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항의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43②)

  • 채권추심법 §8의3①(채무자소재 문의 외 관계인에 대한 추심연락), §9(폭력ㆍ협박 자행), §10①(개인정보 누설), §11-1호(부존재채권 추심), §11-2호(법원ㆍ검찰 등 사칭) 위반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채권추심법 §8의3②(관계인 연락시 신분 및 방문목적 미표시), §11-3호(법적 권한을 거짓표시), §11-4호(추심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거짓표시), §11-5호(타인의 명의 무단사용), §12(폭력 외 각종 불공정추심행위), §13(부당한 비용청구), §13의2②(추심비용명세서 미교부) 위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소비자신용법 §36②ㆍ§36④ㆍ§36⑤(추심연락제한), §41④(추심행위시 채무조정권한 허위표시)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신설)
  • 추심행위규제가 없는 신정법과 달리 소비자신용법에서는 일부 추심행위규제가 신설된 바, 위임직추심인의 해당 행위규제 위반에 따른 책임도 채권추심법 위반 책임과 동일하게 취급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불법추심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책임 강화 유도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⑨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 44.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 (안 제44조)

가. 제정 이유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채무조정 시장에서 법원ㆍ신복위 등 공적제도 의존도가 크고 채권자 자체적인 조정 프로세스가 미약*

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시장의 급격한 팽창 및 부실누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적 제도가 선제적으로 형성된 데에 기인

  • 업권별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나, 채권자의 선별적 지원에 국한될 뿐 채무조정 절차가 채무자의 권리로 보장되지 못함

외형적인 실적은 우수 (`18년중 전업권 프리워크아웃 지원자수 43.3만명)

→ 체감효과는 미약 (35.7만명이 단순 만기연장이며 분할상환 등 상환부담 완화는 미미)

반면, 다수의 선진국은 연체채무자의 정상화를 위한 채권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권리로 보장

<표>

공적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채무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면 채권자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

<표>

소비자신용법은 금융회사-개인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법제화

  • (제44조)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채무자 요청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를 법적으로 제도화
  • (제45조) 채권금융기관이 기마련한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성실히 검토하여 응답할 의무 부과
  • (제46조) 채무조정 내부기준이 요식화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이 제안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마련원칙 제시

나. 제정 내용

(채무조정 요청권) ①채무를 연체한 개인채무자로서, ②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신청 가능(§44①)

  • ①,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미비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권 불인정 (→즉, 채권자가 채무조정 접수 거절 가능)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 연체발생 이후 다음의 단계를 거쳐 진행

  • (채권금융기관의 절차 안내) 연체발생 후 단기연체정보를 CB社에 등록(통상 연체 후 5영업일)하려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함을 안내*(§44②-1호)

현재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안내(금감원 행정지도)하고 있는 바, 해당 안내시 채무조정 요청권도 함께 안내

  • 이외에도 연체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각종 안내ㆍ통지 등을 발송할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함을 안내(§44②-2호)
  • 다만, 이미 채무조정을 지원한 채권이 재차 연체되는 경우는 별도의 안내절차 생략* 가능 (§44② 단서)

채무자가 이미 채무조정 요청절차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보호할 실익이 낮은 점 감안

  • 채무조정 절차 안내시에는 채무조정 요청방법ㆍ서식 및 절차(세부내용은 시행령) 등을 동봉하여 제공해야 함(§44③)

해당 내용은 채권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 필요

  •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채권금융기관이 안내한 채무조정 요청서 서식에 상환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44④)
  • 채무자가 구체적 채무조정 내용을 제안할 필요는 없음 (구체적 내용은 채권자가 제안(§45①))
  • (채권자의 채무조정 접수)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접수 거절 가능(§44⑤)

(i)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사항(예: 상환곤란도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불충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접수를 거절하면서 필요한 보완서류 목록을 알려주어야 함

  • 상환곤란이 증빙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조정을 지원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취지

(ii) 채권자가 채무조정 제안을 거절*한 채무에 대하여 상환능력의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재차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요청을 접수했으나 심사과정에서 기각한 채무를 의미(§45①-2호)

  • 재차 접수하더라도 채권자의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거절될 것이 자명하므로 불필요한 절차를 방지하는 취지

(iii) 채무자가 해당 채무에 대하여 신복위, 개인회생ㆍ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45①-3호)

  • 공적 채무조정 절차가 먼저 개시된 경우, 해당 절차와 별도로 사적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을 고려

⇨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심사 및 제안, 채무조정 성립 등 후속절차는 제45조에서 기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연체미발생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요청을 허용할지 여부

  • (긍정설) 연체발생 전부터 문제해결을 지원해야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함으로써 재기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영국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환곤란을 인지한 시점부터 문제해결에 노력할 의무(forbearance) 발생

  • (부정설) 과도한 채무조정 수요로 인한 채권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연체발생 채무자로 지원대상 한정 필요

⇨ 채무조정 요청권이 처음 제도화되어 채권자 부담 증가가 예상됨을 감안, 우선 연체채무자에게만 권리를 부여

라. 입법효과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정책을 ‘추심을 통한 단기회수 극대화’에서 ‘채무조정을 통한 중장기회수 극대화’로 전환 유도

  • 연체채무자의 정상화와 채권금융회사의 장기회수 극대화가 공존하는 상생의 연체채권 관리절차 정착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45. 채권금융기관의 신의성실의무 등 (안 제45조)

가. 제정 이유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요청을 성실히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 채무조정 심사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절차의 요식화 방지

나. 제정 내용

(채무조정 심사)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45①)

  • 심사결과는 아래의 2가지 형태로 채무자에게 통보

(i) 채무조정 승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채무조정안을 채무자에게 제안(§45①-1호)

(시행령 예시) ① 조정후 채무액(원금, 이자 및 제비용 등을 구분)

② 채무자의 상환기간 및 월별 상환액

(ii) 채무조정 거절 : 채무자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5①-2호)

  • 채무조정 거절시에는 신복위 및 개인회생ㆍ파산 등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대안들을 안내하여야 함(§45⑤)
  • 채무조정 심사는 기마련한 채무조정 내부기준(§46)에 부합하게 하여야 함 (→보수적 심사 및 채무자 간 형평성 저해 방지)
  • 다만, 내부기준에 따라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판단으로 채무조정안을 제안하는 것은 허용*(§45②)

내부기준을 보수적으로 수립한 후 내부기준 미달을 명분으로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에 대해서까지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행태 방지

(채무조정 절차중 추심 중단)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 접수시부터 채무조정 심사결과의 채무자 통지시까지는 채권추심 중단(§45③)

  • 채무조정 절차의 형해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법원 개인회생ㆍ파산 및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에서도 기인정
  • 다만, 채무자가 채무조정 절차를 추심중단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再요청 절차에 대해서는 추심중단效 불인정

<표>

(채무조정의 성립)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45④)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응답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채무조정 절차의 요식화 방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46. 채무조정 내부기준 (안 제46조)

가. 제정 이유

현재 다수의 금융기관은 연체된 채권의 속성별로 체계화된 채권회수 또는 채무감면 기준이 부재

  • 통상 수탁추심업자가 추심수단으로서 재량을 갖고 채무조정안 마련
  •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아니라 변제성실성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되게 되어 채무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 유발
  •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채무조정 내용을 결정하게 하더라도, 임직원이 배임소지 등을 우려하여 보수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

⇨ 임직원의 보수적 행태를 방지하고 채무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채무조정기준 마련 필요

나. 제정 내용

(기준 마련방법)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업무의 수행절차 및 채무조정 내용의 결정 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마련해야 함(§46①)

  • 임직원이 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집행하면 손실발생에 따른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수적 행태 방지

(기준의 내용)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의 특성을 평가하여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내용이 결정되도록 설계해야 함(§46②)

  • 특히 채무자가 자력으로 연체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어렵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예:고의적 연체)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이 제안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표>

  •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채무조정 업무를 일임할 경우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내용은 감면율 결정에 재량이 없을 정도로 일의적이어야 함(§38③ 참조)

<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채무조정 처리시 임직원의 보수적 행태를 방지하고 채무자별 상환곤란도에 따라 형평성 있게 채무조정 내용을 결정 가능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47.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신의성실 의무 등 (안 제47조)

가. 제정 이유

소비자신용법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자에 대하여 기존의 유사업종*들의 영업행위규제 사례를 참조하여 영업행위 규제체계를 마련함

변호사, 금융소비자법상 금융상품판매업,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ㆍ신탁업 등

<표>

나. 제정 내용

(충실의무)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47①)

<표>

(신의성실의무)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고객인 개인채무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됨(§47②)

⇨ (신의성실의무 위반행위 예시) 채무자에게 일부러 채무를 불이행하도록 종용한 후 채무감면율을 높여 자신의 수수료 수입을 늘리는 행위

<표>

(진실의무)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에게 거짓의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됨(§47③)

⇨ (진실의무 위반행위 예시)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내역 등을 채권금융기관에게 축소하여 알리는 행위 (즉, 정보의 미고지는 가능하나 거짓고지는 불가)

<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채무조정교섭업자가 고객인 채무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업무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채무자를 위한 최적대안 제시 유도

채무조정업자가 협상상대방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 당사자 간 신뢰확보 및 건전한 채무조정 협상문화 정착 유도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 48. 설명의무 (안 제48조)

가. 제정 이유

채무조정교섭업자가 개인채무자와 채무조정교섭 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법령으로 명문화

  •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의무 및 설명의무, 이 법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시 준수사항(§22) 내용을 참조

나. 제정 내용

󰊱 (적합성 원칙)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상환능력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48①)

  • 파악한 정보를 고려할 때 채무자가 채무조정교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권유 금지(§48③)

⇨ 자본시장법(§46) 및 금융소비자보호법(§17)상 적합성원칙에 해당

󰊲 (계약체결 전 설명)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채무조정교섭 서비스와 신복위, 개인회생ㆍ파산 등 채무자가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수단의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48②)

  • 충실의무(§47①)의 일환으로서 채무자에게 최적의 채무조정 대안을 소개할 수 있도록 대안 간 비교설명 의무를 삽입

󰊳 (계약체결시 설명) 채무조정교섭 계약의 체결시 채무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48④)

① 수행하고자 하는 채무조정교섭업무의 내용

②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수행할 교섭의 절차(§44, §45) 및 각 절차가 개인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

③ 채권자와의 교섭진행시 예상 가능한 채무조정의 내용

④ 채무조정합의 결렬시 신용등급 하락 및 원리금증가 가능성

⑤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방법 및 수준

상세내용은 §49에서 설명

󰊴 채무조정교섭업자는 󰊲, 󰊳의 내용에 대하여 채무자가 설명을 청취하였음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함(§48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자신의 매출극대화를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부적합한 채무자에게 계약체결을 종용하는 행위 방지

채무조정교섭계약 체결 전에 개인채무자가 서비스의 내용 및 다른 대안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후 서비스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라. 대출성 상품

  •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49. 수수료 (안 제49조)

가. 제정 이유

연체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려는 채무조정교섭업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취 가능한 수수료 상한을 설정

  • 교섭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채무감면의 효과가 반감되어 채무부담 경감 지원이라는 교섭업의 도입취지 퇴색
  • 외국에서도 채무조정서비스업 등장 초기 과도한 수수료 수취로 채무자피해가 발생한 바 직ㆍ간접적 수수료 규제를 적용중

나. 제정 내용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교섭업무 수행의 대가로 교섭수수료1)와 성과수수료2)를 받을 수 있음(§49①)

  • 1) 교섭수수료 : 교섭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 2) 성과수수료 : 교섭성공에 따른 채무자의 이득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성공보수
  • 상기 항목 이외에는 채무자로부터 다른 명목(예: 채무상담서비스 제공)의 보수를 수취하는 행위 금지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본업은 채권자와의 채무조정 중개인 바, 이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채무상담서비스 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조정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선취하는 행위 금지(§49②)

  • 수수료를 선취할 경우 채무자를 위해 합의성립시까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유인이 결여될 수 있음을 고려

교섭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합하여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 이내(구체적 수준은 시행령 확정) (§49③)

  • 변호사의 과도한 교섭업 시장 진출* 유인을 막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개인회생ㆍ파산 수임료(100~150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

변호사 위주의 시장이 될 경우, 채무조정교섭이 당초 취지인 비영리법인 중심의 저렴한 채무조정중개가 아니라 고비용 서비스가 될 우려

채무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채권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원칙 금지(§49④)

  • 다만, 채권자로부터 변제금관리 업무(§18③-2호-나목)를 위탁받아 수행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대가 수취는 가능

상기 수수료는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보다 작도록 규제할 예정(시행령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연체채무자의 불리한 지위를 악용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차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해외의 채무조정교섭 수수료 규제 사례

<표>

참고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천분의 1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⑥ 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부과 방법, 그 밖에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0.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안 제50조)

가. 제정 이유

계약체결(§48) 및 수수료(§49) 관련 규제 외에 광고 등 채무조정교섭업과 관련하여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행위규제 사항들을 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광고 규제(§20~§22), 변호사법상 광고 규제(§23) 등 참조

나. 제정 내용

(불건전 영업행위) 채무조정교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50①)

① 개인채무자에게 상환지체를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행위

  • 교섭업자가 감면율을 높이기 위해 연체기간을 고의로 늘리게 하여 연체이자 증가 등 채무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방지

② 채무조정 업무의 내용 및 효과를 허위ㆍ과장하여 설명하는 행위

③ 개인채무자 대신 채무조정 수락(§45④)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의사표시를 대행할 경우 ‘법률행위 대리’가 되어 변호사의 고유업무 침해논란이 커질 수 있음을 감안

④ 채무자의 금전(예:변제금) 및 재산을 보관ㆍ예치(escrow)하는 행위

  • 채무감면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변제금을 즉시 상환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보관한 상태로 채권자와 교섭하는 행위* 방지

미국의 Debt Settlement Company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금전예치기간 동안 채권자의 추심 및 재산압류 등으로 채무자 피해 발생 우려

⑤ 직원이 아닌 자에게 채무자를 모집하도록 위탁하는 행위

  • 즉,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채무자모집인 활용은 금지

(미등록자 광고 금지)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아닌 자의 채무조정교섭업 광고 금지 (§50②)

  • 미등록자의 대부업ㆍ대부중개업 광고금지 규제(§25①)에 상응

(불건전 광고행위 금지) 다음의 불건전광고 금지 (§50③)

업무성격이 유사한 변호사법상 광고금지 규제(§23)를 기초로 금소법상 광고금지 규제 내용 등을 준용

①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표시하는 광고

② 채무조정 교섭의 예상결과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광고

③ 자신을 특정 금융회사ㆍ신복위 등의 지정교섭업체라고 지칭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④ 경쟁업체를 비방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서비스가 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광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여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생 략)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5. ~ 7. (생 략)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1. (각 호 생략)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

라.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조건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4. 대출성 상품

가. 대출이자율의 범위ㆍ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ㆍ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ㆍ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협회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호사법」

제23조(광고)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 51. 개인채권의 소멸시효 (안 제51조)

가. 제정 이유

연체가 장기화되어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인 경우가 많으나, 관행적 시효연장에 따라 시효완성이 지연

<금융채권의 소멸시효 도래 Case>

① 연체발생 후 채권행사나 채무상환 없이 5년 경과(상법 §64)

② 연체발생 후 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이나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으로부터 5년 경과(민법 §168, §178)

③ 채권자의 지급명령 청구나 채무이행 소송이 인용된 경우, 해당 시점으로부터 10년 경과(민법 §165, §178)

  • 통상 채권자는 소멸시효 임박 채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명령청구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 → 소멸시효가 10년간 연장

일단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부활* 가능

①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②채무를 상환할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184)에 해당해 시효 부활

  • 채권자 실익 없이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의 고통만 불필요하게 영속화되는 문제 발생

⇨ 소멸시효 도래시 회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회수불능채무의 소멸’ 관행 정착 유도

⇨ 시효완성 채무가 채무자 의도와 무관히 부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효완성 채권의 종결절차 명확화

나. 제정 내용

채권금융기관은 소멸시효 중단(연장)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마련해야 함(§51①)

  • 임직원이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를 완성시킬 경우 배임 등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려는 경우 소멸시효내부기준에 따라 시효연장 필요성을 판단해야 함(§51②)

[시행령]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시효를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를 의미 (i) 지급명령 또는 소의 청구(민법 §168-1호)

(ii)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민법 §168-2호)

(cf) 1회차 지급명령 등은 채권회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인 바 제한없이 허용

  • 소멸시효 내부기준은 회수실익이 있는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기(Positive 방식)하도록 마련하여야 하며,
  • 상기 기준에 따라 회수실익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를 완성시키도록 기술해야 함(시행령)

채권금융기관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도래한 경우, 완성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함(§51③)

소멸시효의 법적 완성여부는 판결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므로, 채권자가 확인 가능한 날짜인 ‘소멸시효 완성일’로 대체

  •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개인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상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51④)

  • 추후 착오로 채무를 상환(=승인)하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소멸시효의 부활을 막기 위함

⇨ 소멸시효 완성이 실제로 채무의 완전한 소멸로 기능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소멸시효 완성을 의무화할 경우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 동 조항은 채권자가 내부기준에 따라 소멸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위헌소지 제거

라. 입법효과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무부담이 영속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채무 관계의 합리적 종결관행 정착 유도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1. 청구
  •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52. 대부금융협회의 설립 등 (안 제52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18의2, §18의4, §18의6)상 대부금융협회의 설립 근거․목적 및 정관 기재사항 등을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채권매입추심업의 발전 및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자율규제하기 위하여 대부금융협회 설립(§52①)

  • 기존 대부업법상 명칭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실제 사용되는 통칭인 “대부금융협회”로 변경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로 할 경우, 채권매입추심업이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해유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

  • 대부금융협회는 종전 대부업법상 관할업권(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매입추심업)을 동일하게 관할

협회의 정관 제정 및 변경은 금융위 인가 필요(§52④)

정관 의무기재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음(§52⑤)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④ 조직 ⑤ 임원 ⑥ 업무와 그 집행 ⑦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⑧ 회원의 가입 및 제재 ⑨ 회비의 분담과 자산 및 회계 ⑩ 회의 ⑪ 정관의 변경 ⑫ 공고의 방법

  • 최신법률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의무기재사항(투자연계금융법 §39)를 참고하여 내용일부 변경

대부금융협회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사용 금지(§52⑦)

⇨ 정관 필수기재사항 변경 외 여타내용은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기존 대부금융협회 관할업권 외 채권수탁추심업(기존 신용정보법 이관) 및 채무조정교섭업(신설)에 대한 소관협회 지정 방법

  • (채권수탁추심업) 종전대로 신정법상 신용정보협회 소속으로 존치
  • 기존에 업계 자율적으로 편성한 협회구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할 경우 협회의 자율규제 권한 행사에 있어서 혼선이 우려
  • 실무상 채권수탁추심업체 모두가 신용정보법상 업종인 신용조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점도 감안 필요
  • (채무조정교섭업) 당분간 법정화된 협회 없이 존치하고, 추후 시장 자생적으로 협회설립 추진시 법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대부업, 추심업 등과는 업무성격이 매우 상이한 바 인위적으로 동일협회로 편입할 경우 업의 정체성에 혼선 우려
  • 자율규제 기능이 필요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해당 기능을 대체하여 수행 가능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의4(정관) ①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6.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회의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조직에 관한 사항
  •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 5. 업무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8. 회비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
  •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3. 협회의 업무 (안 제53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18의3)상 대부금융협회의 업무범위 관련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대부금융협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함 (§53①)

  •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 대부업등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 권고
  • 대부업등 이용자 민원의 상담 및 처리

협회는 업무 규정 제정․변경․폐지 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53②)

⇨ 기존 대부업법 규정 내용을 그대로 이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별도쟁점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ㆍ권고
  •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 4.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54. 협회 가입자격 (안 제54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18의5)상 대부금융협회 회원 가입자격 관련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협회 가입자격)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부금융협회 가입 가능(§54①)

  • 이 중 금융위 등록업자는 협회에 의무 가입
  • 협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업자등의 협회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됨(§54②)

(회비 징수) 협회는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회비징수 가능(§54③)

⇨ 기존 대부업법과 규정내용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가입 등) ①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55. 협회에 대한 검사 (안 제55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18의9)상 대부금융협회에 대한 금감원 검사 관련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협회에 대한 검사)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55①)

  •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협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증인 출석ㆍ의견진술 등 요구 가능(§55②)

(검사결과의 금융위 제출) 금감원장은 대부금융협회를 검사한 경우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55④)

  • 협회가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리의견서 첨부

⇨ 기존 대부업법 내용과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별도쟁점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56. 협회에 대한 조치 (안 제56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18의10)상 대부금융협회의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금융위원회는 대부금융협회(기관) 및 그 임직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별표 1)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처분 가능

<표>

  • (기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56①)
  • (임원) 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56②)
  • (직원) 협회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면직, 6개월 이내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요구(§56③)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시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임직원도 함께 제재처분 가능(§56④)

  • 다만,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감경 가능

부과하고자 하는 제재의 내용이 협회인가 취소 또는 임직원 해임ㆍ면직인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거쳐야 함(§56⑤)

⇨ 기존 대부업법과 규정내용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규정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별도쟁점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의 정지
  •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 3. 기관경고
  • 4. 기관주의
  •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임요구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3. 문책경고
  • 4. 주의적 경고
  • 5. 주의
  •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 1. 면직
  • 2. 6개월 이내의 정직
  • 3. 감봉
  • 4. 견책
  • 5. 경고
  • 6. 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에 대한 인가의 취소
  • 2. 제18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 57.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안 제57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18의11)상 대부금융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기록의 관리 관련 내용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

나. 제정 내용

(금융위의 제재기록 관리) 대부금융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57①)

(협회의 제재기록 관리) 금융위 요구에 따라 조치(=임원 해임, 직원 제재)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에게 제재상당통보(§57②)를 한 경우에는 협회가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57③)

(제재기록의 조회) 협회 및 그 임직원(퇴직자 포함)은 자신에 대한 제재처분 내역을 조회 가능(§57④, ⑤)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협회 및 그 임직원이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금융위에 이의신청 가능(§57⑥)

제재권자가 협회인 조치(임원해임, 직원제재) 및 청문절차 대상인 제재(임원해임)의 경우는 이의신청 대상 조치에서 제외

  •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57⑦)

⇨ 기존 대부업법과 규정내용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규정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별도쟁점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8조의10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8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협회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④ 협회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18조의10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8.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안 제58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15의2)상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대부업정책협의회)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채권매입추심업 관련 정책수립 및 관계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 설치(§58①)

  • 대부업정책협의회는 산하에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58②)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업무 수행 및 위반행위 단속을 협의하기 위해 시ㆍ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설치(§58③)

협의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시행령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

⇨ 기존 대부업법과 규정내용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①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대부업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9.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안 제59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16)상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관련 조문을 소비자 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실태조사) 시ㆍ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행안부ㆍ금융위에 제출해야 함(§59①)

  • 행안부 및 금융위는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채권매입추심업자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59③)

매년 2회(6.30일, 12.31일이 기준일) 작성하여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자료제출 요청) 행안부 및 금융위는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채권매입추심업자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 가능(§59②)

⇨ 기존 대부업법과 규정 내용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60.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안 제60조)

가. 제정 이유

기존 신용정보법(§45ㆍ§47)상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업무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을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 규정 취지는 동일하나, 기존 대부업등과 함께 소비자신용관련업으로 통합되는 점을 반영하여 규제체계 일원화를 위해 일부내용 수정

나. 제정 내용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음(§60①)

  • 자료제출 명령은 종전 신정법에는 없는 조항이지만, 대부업법에 명시된 사항인 바 업종 간 감독체계 통일을 위해 삽입

금감원장은 그 소속 직원에게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60②, 종전 신정법과 동일)

  • 금감원장은 검사에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요구 가능(§60③)
  • 종전 신정법에서는 업무ㆍ재산에 대한 보고 요구는 검사권한(§60②)에 당연히 내재하는 것으로 보고 별도 명시하지 않았으나, 동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삽입
  • 금감원 직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60④, 종전 신정법과 동일)

금감원장이 검사를 한 경우 검사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 (§60⑤)

  •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이 법 및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의견서를 첨부
  • 처리의견서 첨부는 종전 신정법에는 없는 조항이지만, 대부업법*에 명시된 사항인 바 업종 간 감독체계 통일을 위해 삽입

자본시장법 등에도 동일조항 규정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60⑥)

  • 종전 신정법은 보고주기를 법률에 명시(분기별 제출)하였으나, 대부업등 (시행령 위임)과의 감독체계 통일을 위해 보고주기는 시행령에 위탁

<표>

  • 업무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60⑦)
  • 업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금감원장(시행세칙) 위임(§60⑧)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신용정보법 내용을 취지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3. 신용정보집중기관
  •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5. 제4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매 분기의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61.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감독 (안 제61조)

가. 제정 이유

대부업법상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ㆍ감독(§12) 조항을 준용하여 소비자신용법상 등록업자(기존 대부업자등 + 채무조정교섭업자)에 대한 검사ㆍ감독 사항을 규정

  • 기존 대부업법 내용과 유사하나, 채권수탁추심업자 검사ㆍ감독 조항(§60)과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내용 수정

나. 제정 내용

(금융위 감독)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음(§61①)

  • 채권수탁추심업 검사(§60①)와의 통일성을 위해 검사의 목적(“대부업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 감독하기 위하여)을 법률에 명확히 기술

(시ㆍ도지사 검사 및 감독)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자신에게 등록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61③, 종전 대부업법과 동일)

  •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자신이 직접 검사하는 대신 금감원장에게 검사요청 가능(§61④, 종전과 동일)
  • 검사를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금감원 직원도 동일)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할 의무(§61⑥, 종전과 동일)

(금감원 검사) 금감원장은 그 직원에게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61②, 종전과 동일)

  • 검사시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 요구 가능(§61⑤, 종전과 동일)
  • 금감원장이 검사를 한 경우 그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 첨부) (§61⑧, 종전과 동일)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금융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 가능(§61⑦, 종전과 동일)

(업무보고서) 대부업ㆍ대부중개업(금융위 및 시ㆍ도지사)과 매입추심ㆍ채무조정교섭업(금융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금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함(§61⑨, 종전과 동일)
  • (대부업자) 대부금액, 대부거래 상대방의 수, 기타 시행령 규정사항(=영업소 일반현황 및 대부현황ㆍ차입현황)
  • (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금액, 거래상대방의 수, 기타 시행령 규정사항(=영업소 일반현황 및 대부중개현황ㆍ차입현황)
  •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61⑩, 신설)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보고서 기재사항 참고하여 시행령에서 구체화

  • (작성주기) 연 2회(6월ㆍ12월) 작성하여 제출 (시행령 규정)
  • (서명) 업무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61⑪)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신용정보법 내용을 취지변경 없이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⑧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부업자의 경우

가. 대부금액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2.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안 제62조)

가. 제정 이유

기존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행정제재(§14, §45⑦, §48) 관련 사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하고,

소비자신용법의 의무수범주체로 추가된 채권금융기관 일반에 대해서도 이 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사항을 신설함

나. 제정 내용

<표>

(채권수탁추심업 허가 또는 인가 취소)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영업 양ㆍ수도 인가 취소처분 가능(§62①)

① 속임수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

② 허가요건(§6) 중 다음의 중요요건을 위반하게 된 경우

(i) ‘금융기관의 50% 이상 출자’ 요건(§6①-1호) 미충족 (기존과 동일)

  • 다만, 채권추심업자가 상장회사인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33% 이상 출자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

(ii) 채권수탁추심업자 및 그 대주주가 금융업법 위반 등 사회적 신용요건(§6①-4호, 5호) 미충족 (신설)

  • 종전 신정법에는 없는 요건이나, 대부업등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기규정된 바 규제 일관성*을 위해 동 기준 신설

등록업에 비해 허가업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감독ㆍ제재요건 필요

(iii) 자기자본이 허가시 요건(30억)에 미달(§6①-8호) 미충족 (기존과 동일)

  • 단, 사업초기 손실 가능성을 감안하여 영업개시 후 3개 사업년도 동안은 동 의무 면제

이외의 허가요건 위반은 영업정지 사유가 됨(§62②-1호)

③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영업정지처분 후 3년 이내에 재차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함 (기존과 동일)

④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 (기존과 동일)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미영위 (기존과 동일)

⑥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존내용 수정)

  • [별표2]는 이 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대상 행위 일체이며, 이 중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한하여 최고 제재인 영업취소 사유로 규정

⇨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거쳐야 함(§62③)

⑥ 영업정지 사유[=별표2 일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 종전 신정법에는 없는 요건이나, 대부업등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기규정된 바 규제 일관성을 위해 동 기준 신설

(채권수탁추심업 영업정지)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영업의 전부ㆍ일부의 정지 처분 가능(§62②)

①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기존과 동일)

② 제재대상 법위반 행위(=별표2)를 저지른 경우 (신설)

③ 그 밖에 법위반, 경영상태의 불건전 등으로 인해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과 동일, 시행령 규정)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제재대상 법위반 행위 (=별표2)를 저지른 경우, 다음의 제재조치 가능(§62④, 기존과 동일)

① (기관 제재)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주의, 경고 (금감원장)

② (임원 경징계) 임원에 대한 주의, 경고 (금감원장)

③ (직원 경징계) 직원에 대한 주의, 정직, 감봉, 견책 요구 (금감원장)

④ (임직원 중징계)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금융위원회)

⑤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금융위원회)

⇨ 제재대상 임직원이 이미 퇴직한 경우,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상당 내용을 통보 (→해당 제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법위반시 제재책임 이전)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할 경우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직원으로 간주(→제재책임 이전) (§62⑤, 기존과 동일)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추심행위 건전성에 대한 채권수탁추심업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
  • 다만,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책임(§43①)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제재책임 면책

<표>

(규정 취지) 소비자신용법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뿐 아니라 일반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므로, 채권금융기관의 소비자신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항 법률화 필요

  • ①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법률에 입법화(예: 지배구조법)하는 방식과, ②행위법률에 직접 입법화(예:금융소비자법)하는 방식 존재

⇨ 소비자신용법의 경우 의무수범주체(=채권금융기관)가 매우 많은 바, 해당 감독법률에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소비자신용법에서 제재조항을 직접 기술하는 것이 효율적

(규정 내용)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제재대상 법위반 행위 (=별표2)를 저지른 경우,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가능(§62⑥, 기존과 동일)

제재내용은 채권수탁추심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내용과 동일

<기존 신용정보법과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채권수타추심업자 등의 제재사유 비교>

<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사항이 추가되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은 일반적인 조치인 바 별도 이견은 미존재

라. 입법효과

소비자신용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및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제재책임을 명확화하여 법준수의 실효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삭제 <2013. 5. 28.>
  • 4. 신용정보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신용조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6.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7. 삭제 <2013. 5. 28.>
  •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16조에 따른 수집ㆍ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5.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6. 신용조회회사가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계열회사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 7. 제40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 8.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9.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0.「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5조(감독ㆍ검사 등)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63. 대부업자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안 제63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상 대부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13) 관련 사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

  • 기존의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매입추심업에 더하여 신설한 채무조정교섭업까지 등록대상 소비자신용관련업에 공통 적용

나. 제정 내용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처분 가능(§63①)

① 속임수나 거짓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기존과 동일)

② 등록요건 중 다음의 중요요건을 위반하게 된 경우 (기존과 동일)

(i) 인력과 전산설비, 고정사업장 등 구비요건 위반

(ii) 대부업자등의 사회적 신용요건 위반

(iii)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위반 (금융위 등록업자만 해당)

(iv)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업무 영위 (금융위 등록업자만 해당)

③ 대표자가 결격요건(§14②)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 등록업자만 해당)

  • 지자체 등록업자는 개인 자격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표자 개인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업체 자체가 결격사유인 것으로 간주

④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영업정치 처분 후 3년 이내에 재차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함 (기존내용 수정)

  • 채권수탁추심업과의 규제형식 통일을 위해 기존 대부업법 일부 수정

⑤ 영업정지 사유(=[별표2] 및 공정추심법 일부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 (기존과 동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미영위 (기존과 동일)

⑦ 소재확인 공고 후 30일 이내 소재확인 불능 (기존과 동일)

⑧ (복수의 영업소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 (기존과 동일)

⑨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존내용 수정)

  • [별표2]는 이 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대상 행위 일체이며, 이 중 중요한 법위반 행위는 최고제재인 영업취소 사유로 규정

(등록취소의 절차) 등록취소 사유에 따라 청문(②) 또는 의견청취 (①,③,④,⑤,⑥,⑧,⑨) 절차를 거쳐야 함(§63③)

다만, 의견청취가 어렵거나 불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해당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영업정지)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ㆍ일부의 정지 처분 가능(§63②)

① 제재대상 법위반 행위(=별표2)를 저지른 경우 (기존과 동일)

② 채권추심법 §5①, §7~§9, §10①, §11~§13 위반 (기존과 동일)

  • 공정추심법 중 채권추심자의 준수의무(§36①) 조항(§9, §12 등)은 별표2에 포함되나, 이외에도 일부 조항위반이 영업정지 대상 행위로 추가되므로 별도로 기재함

③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기존과 동일)

④ 그 밖에 법령 위반, 불건전한 경영상태 등으로 인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조항으로서 신설)

대부업등은 3년마다 등록갱신을 하면서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심사받으므로, 등록유지기간 동안에는 별도로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두지는 않음

(관계기관 간 제재정보 공유) 금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부업자ㆍ대부중개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치 처분을 하는 경우 다른 시ㆍ도지사 및 금융위원회와 제재정보 공유 (§63⑤, 기존과 동일)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이 제재대상 법위반 행위(=별표2)를 저지른 경우, 다음의 제재조치 가능 (§63⑥)

① (기관 제재)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② (임직원 경징계)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③ (임직원 중징계)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ㆍ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④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타 법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에 누락되었던 시정명령 근거 추가

①~③의 제재는 시행령에서 금감원장에게 위탁 예정 (현행 대부업법과 동일)

⇨ 제재대상 임직원이 이미 퇴직한 경우,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상당 내용을 통보 (→해당 제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취지변경 없이 대부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포함하여 소비자신용관련 등록업의 제재요건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법준수의 실효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 3. 직원의 면직 요구

⑦ 금융위원회는 퇴임ㆍ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64.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방법 (안 제64조)

가. 제정 이유

대부업자등의 등록이 소멸한 이후에 대부업등을 계속 영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등록 영업행위

  • 그러나, 실무상 등록소멸 이후에도 여전히 기존의 영업자산을 보유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법상 등록업자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오히려 소비자피해가 확산될 우려 상존

이에 대부업자등이 소비자와의 거래관계를 종결할 때까지 등록업자로 간주하여 규제 및 감독을 적용받도록 하고(기존 대부업법 §14),

  • 기존의 거래관계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영업자산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의무화

나. 제정 내용

등록취소ㆍ폐업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종전의 대부업자등은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간주(§64①)

  •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업자 규제 및 금융당국 감독ㆍ제재 수범

특히,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영업으로 매입한 채권을 등록소멸 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함 (§64②)

(예) ① 원채권금융기관에 재매각 ② 캠코 등 공적매입기구에 매각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매입채권 관리에는 별도의 계약기간이 없으므로 매입자산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음을 감안

<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소비자신용관련업자가 등록 취소 후에도 규제 사각지대에서 영업을 지속하며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 방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 1.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65. 과징금 (안 제65조)

가. 제정 이유

대부업법(§14의2)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부업자와 그 대주주 간의 한도초과 신용거래에 대한 과징금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규정

나. 제정 내용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부업자가 그 대주주에게 한도초과 신용공여를 한 경우 다음의 과징금 부과(§65①)

<위반행위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표>

(가산금)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 과징금을 미납한 경우 60개월 한도 내에서 기간가산금*을 징수 가능(§65②)

체납된 과징금 원금에 연 6% 이율로 가산금 부과(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미납과징금의 추심)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가능(§65③)

  • 금융위는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 위탁 가능(§65④)

⇨ 기존 대부업법 내용과 규정내용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대부업자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 2. 대주주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과징금 부과기준 및 금액,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6.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환급가산금 (안 제66조)

가. 제정 이유

대부업법(§14의3, §14의5)상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과징금 환급가산금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

나. 제정 내용

제6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에 이의 신청 가능(§66①)

  • 금융위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66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일 범위에서 회신기간연장 가능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재결(=인용)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과오납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함께 지급해야 함(§66④)

  • 법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로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기존 과징금금액 - 새로운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 지급(§66⑤)

⇨ 기존 대부업법 내용과 규정내용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이의신청) ①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67.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안 제67조)

가. 제정 이유

대부업법(§14의4)상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규정

나. 제정 내용

금융위는 과징금납부 의무자에게 다음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67①)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청(§67②)

금융위가 분할납부 및 납부연장을 결정한 이후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징수 가능(§67③)

①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담보의 변경, 그 밖의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 명령을 미이행

③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강제집행, 경매, 파산선고, 법인해산, 조세체납처분을 받는 등 (분할납부를 허용할 경우) 과징금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

⇨ 기존 대부업법 내용과 규정내용 동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68. 손해배상의 책임 (안 제68조)

가. 제정 이유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기타 채권추심자(위임직채권추심인 등)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수범주체가 법위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하여 손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인 원채권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 수탁자의 법위반 행위에 따른 대외적 배상책임이 원채권금융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

나. 제정 내용

󰊱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및 채권금융기관, 채권추심자가 이 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68①)

  •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면책

󰊲 대부중개업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 위반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채권금융기관도 손해배상책임을 짐 (§68②)

대부중개업자 본인은 §68①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책임

  • 다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위탁 후 거래상대방의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면책

󰊳 채권수탁추심업자 및 그 위임직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손해배상책임(§68③)

  • 실제 추심행위가 대부분 위임직추심인을 통해 이루어짐을 감안, 손해배상책임의 이전 대상에 기존 신정법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더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도 추가

추심행위자가 위임직추심인인 이유로 실제 추심감독주체인 원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 않도록 함

  • 다만, 원채권자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관리책임(§39③) 준수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면책

󰊴 위임직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채권수탁추심업자도 손해배상책임(§68④)

  • 다만, 위임직추심인의 관리(§43①)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면책

󰊵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양수인에 대한 관리의무(§33③)를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지휘ㆍ감독 관계가 불성립하므로, 채권양수인의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원채권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
  • 따라서, 원채권금융기관의 법위반(양수인에 대한 관리책임 위반, §33③)을 사유로 하여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 다만, 원채권금융기관이 관리의무(§33③)의 이행에 있어서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

⇨ 상기 §68②, ③, ④, 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손해발생의 원인행위자에게 구상 가능(§68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연체채권의 관리절차에 있어서 원채권자의 대외적 배상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원채권자의 불법행위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

  •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 금융채무자 보호를 강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대부중개업자등에 대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④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⑦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 선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9. 법정손해배상 (안 제69조)

가. 제정 이유

채권금융기관 등의 소비자신용법 위반 행위로 개인채무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68)을 청구 가능하나, 실효성에는 의문

  •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을 위해서는 위법행위와 손해와의 관련성 및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필요한데,
  • 소비자신용법 위반으로 발생 가능한 채무자 피해는 상당수가 정신적ㆍ비물질적 피해*여서 채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음

(예) 추심횟수제한(§36) 위반 : 채무자가 채권자의 과잉추심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지만, 이로 인한 피해액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이에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 없이도 법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일정한 배상액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추진

<표>

나. 제정 내용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6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300만원 이하의 손해액으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 가능(§69①)

  • 제6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은 불필요
  • 청구를 당한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등은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심리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300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69②)

법정손해배상 청구의 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전까지 제68조에 따른 일반 손해배상청구의 訴로 변경 가능(§69③)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법정손해배상 심리시 손해액 산정의 고려요소*를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예시) (i)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ii)위반행위의 기간・횟수, (iii)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iv)소송청구 실비용 등

  • 그러나, 법정손해배상의 도입 취지는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을 요하지 않고 법위반 자체에 대하여 일정한 배상액을 인정하라는 것이므로, 배상액 산정시 세부적인 고려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크지 않음

⇨ 기존 개인정보법ㆍ신용정보법의 고려요소(=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기술함

라. 입법효과

연체채무자가 채권자의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채무자 구제효과 확대

채권자가 법정손해배상 피소를 피하기 위해 분쟁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사적합의를 시도하는 간접적 효과도 기대 가능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1. 삭제
  •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삭제

  • 70. 영업보증금의 적립 (안 제70조)

가. 제정 이유

금융회사의 소비자 배상책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금ㆍ배상책임보험ㆍ준비금* 등이 있으나, 대부분 한계 존재

신용정보업ㆍ채권추심업ㆍ여전업ㆍ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ㆍ전자금융업 등 상당수 업종이 ‘배상책임보험 가입 or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중 擇1을 의무화

  • (자본금) 진입자본금이 낮은 경우 충분한 배상재원 확보 불가능
  • (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자(=금융회사)에게 귀책사유(예:고의, 형사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미지급되어 배상책임 이행이 불확실
  • (배상준비금) 통상 외부예치의무가 없음(사실상 자본금과 동일) → 실제 배상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동성 형태로 존재할지 불확실

반면, 대부업(대부업법)ㆍ보험대리업(보험업법)의 경우 ①보증금의 외부예치 또는 ②단순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므로 배상재원의 안정적 확보 가능

가입자의 대외적 배상책임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 가입자의 귀책사유 여부와 무관히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고 사후 구상권 행사

⇨ 기존 대부업법(§11의4) 내용을 모든 소비자신용관련업에 확대 적용하여 영업보증금 외부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나. 제정 내용

소비자신용법 관련업자는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일정한 금융분쟁조정(시행령 사항)에 따른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보증금을 외부 예탁하여야 함(§70①)

  • 영업보증금은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소비자신용관련업자를 관할하는 협회(대부금융협회, 신정협회)에 예치 검토(시행령 사항)

영업보증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70②)

  •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금감원 분쟁조정 권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립금 인출 및 보험청구 가능
  • 소비자분쟁 유발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차등화될 것이므로, 업자 스스로 건전한 영업관행을 추구할 유인 제공

<표>

영업보증금 확보 의무는 허가 및 등록유지기간(3년) 내로 하되, 등록소멸 후에도 기존의 거래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거래관계 종결시까지는 영업보증금 유지 필요(§70③)

  •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6의9③) 사항을 법률로 격상하면서 의미 명확화

영업보증금 수준은 업종별로 예상 배상규모를 감안하여 차등화(시행령 규정)

<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기존 대부업법 내용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대외적 배상재원을 명확히 확보하여 불법행위 발생시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1천만원
  •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5천만원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거래규모, 법령 위반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증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 1.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 2.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 3.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⑤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1. 권한의 위임·위탁 등 (안 제71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18의7) 및 신용정보법(§49)상 금융위원회 권한의 타기관 위탁 관련 사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나. 제정 내용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시ㆍ도지사, 금감원장,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ㆍ위탁 가능(§71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융협회에 위탁 가능(§71③)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업자 교육 관련 업무를 대부협회에 위탁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확인요청 가능(§71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기존 대부업법 및 신용정보법 내용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 및 신용정보법 내용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72.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안 제72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16의2)상 행정처분ㆍ시정명령 사실의 공개의무 조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함

  • 금융이용자가 행정제재 등을 받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내역을 확인하고 추후 거래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

나. 제정 내용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해야 함 (§72①)

①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②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72②)

⇨ 기존에 대부업법상 대부업자등에만 적용하던 사항을 소비자신용 관련업자 전체로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기존 대부업법과 내용상 동일한 조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과 내용상 동일한 조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 2.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3. 분쟁조정 (안 제73조)

가. 제정 이유

기존 대부업법(§18)상 시ㆍ도지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절차 관련 사항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준용하여 기술

나. 제정 내용

시ㆍ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73①)

(cf) 금융위 등록 소비자신용관련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해결은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표>

시ㆍ도지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는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73②)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 조정) 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ㆍ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73. 벌칙 (안 제73조)

가. 제정 이유

소비자신용법 위반 행위 중 법규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벌칙 부과 대상으로 열기함

  • 벌칙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5단계*로 구분(=기존 대부업법의 벌칙체계와 동일)

5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표>

나. 제정 내용

소비자신용법 위반행위 중 다음 각 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차등화하여 벌칙을 부과

<표>

  • 1) 기존 5천만원 →1억원 상향 (20.6.29 대부업법 개정안 반영)
  • 2) 기존 3천만원 →1억원 상향 (20.6.29 대부업법 개정안 반영)
  • 3) 대부업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채권수탁추심업자의 경우도 과태료 → 벌칙으로 상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소비자신용법상 중요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완비함으로써 규제수범자인 채권금융기관 및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법준수 실효성을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①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 3. 삭제
  •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 5.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

5의3.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

  • 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
  • 7.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7의2.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8.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1의2.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1의3.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1의4.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1의5.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 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 3.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3의2.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 5.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된 자

1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 3. 삭제
  •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 8.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 9. 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 75. 양벌규정 (안 제75조)

가. 제정 이유

소비자신용법 위반행위 발생시, 직접 법위반 행위자 이외에 그 사용자(使用者)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제정 내용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대상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됨

⇨ 벌칙 조항이 있는 모든 실정법에서 동일한 형태로 양벌규정 삽입

<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기존 대부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8월)」를 운영하여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6. 과태료 (안 제76조)

가. 제정 이유

소비자신용법 위반 행위 중 법규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열기함

벌칙 대상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 행위를 과태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로, ‘경미성’의 판단기준은 상대적

  • 과태료 수준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4단계*로 구분(=기존 신용정보법의 벌칙체계와 동일)

① 5천만원 이하 ② 3천만원 이하

③ 2천만원 이하 ④ 1천만원 이하

나. 제정 내용

소비자신용법 위반행위 각각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 부과

<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소비자신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 조항을 완비함으로써 규제수범자인 채권금융기관 및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법준수 실효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19.10월~`20.9월)」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참고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3. 삭제
  •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삭제
  •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 3. 제19조를 위반한 자
  • 4.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4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 6.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 4. 제21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 3. 삭제
  •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 6.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 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 9. 제31조를 위반한 자
  • 10. 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3. 삭제
  • 14. 삭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⑦ 제2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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