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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71호 「은행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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