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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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0-377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코로나19 극복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한 특수목적기구(SPV)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한 회사등을 대출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
-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가계금융과, 전화: 02-2100-2511, 팩스: 02-2100-2639, 이메일 : mark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48&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48&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48&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48&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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