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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4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법률 제16650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안 제3조)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나. 산출업무규정의 승인(안 제4조) 산출업무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다.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안 제5조) 1)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 2) 금융위원회는 산출업무규정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이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에 대해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서류 제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라. 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1)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과 이해상충이 없는 2인 이상의 외부 독립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이해상충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2)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점검에 관한 사항, 산출업무규정 준수여부 점검과 점검 결과 공시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 바.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안 제9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성을 검토할 때, 산출 방법의 내부 검토 및 승인관련 규정·절차, 산출기관의 내부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는 조직, 산출 방법을 검토 및 승인하는 담당자의 역할 등을 검토하여야 함 사.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시 조치(안 제12조)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중요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지표에 관한 안내, 해당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 계약에 대한 안내,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아. 조치명령권(안 제14조)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 제출기관 등에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요지표 산출업무규정 유지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기초자료 제출 또는 중요지표 산출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중요지표 산출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ㆍ절차 및 제출업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자. 권한의 위탁(안 제17조) 금융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심사,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심사, 외국 산출기관 신고의 수리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정부서울청사 16층) - 전자우편 : kenyoon@korea.kr - 팩스 : (02) 2100 - 28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전화 (02)2100-2852, 팩스 (02)2100-2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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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1조(목적)이영은「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금융회사등의범위)「금융거래지표의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2.「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3.「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4.「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5.「새마을금고법」에따른새마을금고및중앙회6.「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및중앙회7.「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및중앙회8.「산림조합법」에따른조합및중앙회9.그밖에금융거래지표를금융거래에사용하는기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제3조(중요지표의지정및해제)①금융위원회는법제4조에따른중요지표의지정또는해제여부를효율적으로심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심의위원회를둘수있다.

②심의위원회의운영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4조(산출업무규정의승인)①법제5조제2항제4호에따른산출업무규정(이하“산출업무규정”이라한다.이하같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중요지표의산출방법및절차가.중요지표에대한정의,설명,산출방법및절차나.기초자료(시장에서이루어진거래에기반한수치,호가(呼價),평가액또는추정치등의자료를말한다.이하같다)에대한정의,설명,선정기준,산출방법및절차다.기초자료산정의대상이되는금융거래라.중요지표산출과정에서통상적인방법과절차를적용하기어려운상황에대한설명및해당상황에서중요지표산출을위한처리기준및절차마.중요지표의공시주기및방법바.중요지표산출및절차상의오류가발견될경우그시정절차사.중요지표산출및절차상의중요한변경이있을경우그처리절차아.중요지표산출업무중단에대비한비상계획자.중요지표산출업무를위탁한경우관련사항차.기초자료부족,관련시장의유동성부족등해당중요지표산출

의타당성또는신뢰성이저해될수있는경우에대한설명카.중요지표의대표성유지를위해산출방법이주기적으로바뀌어야하는경우변경필요성및변경주기에대한근거2.중요지표설명서가.중요지표의정의,설명및용도나.기초자료의정의,설명및선정기준다.중요지표산출절차라.중요지표산출방법및절차에서오류발견시시정절차마.중요지표산출이중단될경우에대비한비상계획바.중요지표설명서변경이력및변경일자사.중요지표산출방법및절차의중요한변경,중요지표산출업무의중단이초래할수있는상황과이로인해금융상품계약에미칠수있는영향아.중요지표산출방법의변경등중요한변경이있는경우중요지표설명서에신속하게변경내용을반영할수있는절차3.이해상충관리및내부통제장치가.조직구조및산출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업무분장나.중요지표산출과정에서발생가능한이해상충상황을판단,관리및예방하기위한방법또는절차다.내부통제와관련하여중요지표관리위원회,임원,감독또는감사담당부서가수행하여야하는역할

라.내부통제와관련하여산출방법및절차준수여부를관리ㆍ감독할수있는전문성을갖춘인력과조직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마.내부통제장치의주기적점검또는변경절차바.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ㆍ방법과내부통제기준을위반한임직원에대한조치방안사.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위반행위등을방지하기위한절차나기준아.중요지표왜곡또는조작등과관련한내부고발처리방안자.왜곡ㆍ조작또는오류등이의심되는기초자료를검증하기위한사전ㆍ사후적인방법차.중요지표산출및변경관련공시및의견수렴절차카.중요지표산출업무담당직원의보수체계와관련된사항4.중요지표와관련한기초자료제출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하“기초자료제출기관”이라한다.이하같다.)이준수해야할기준ㆍ절차가.기초자료제출기관의요건및선정절차나.기초자료의보관및제공절차다.기초자료제출업무담당자의자격,역할,책임및교육라.기초자료제출업무절차준수여부등을관리ㆍ감독할수있는내부통제장치마.중요지표산출기관이기초자료제출업무담당자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절차와방법

바.기초자료제출과정에서통상적인방법과절차를적용하기어려운상황에대한설명및해당상황에서중요지표산출을위한처리기준및절차사.왜곡ㆍ조작또는오류등이의심되는기초자료발견시내부보고절차아.기초자료제출과정에서발생가능한이해상충상황을판단,관리및예방하기위한방법또는절차5.기초자료제출업무관리ㆍ감독방법가.기초자료제출기관의자료제출업무의점검ㆍ검사에관한사항나.기초자료제출기관에대한관리ㆍ감독의주기및방법다.기초자료제출기관의의무위반시중요지표산출기관이취하여야할조치6.산출업무의위탁시업무처리방법및절차가.수탁자의상호ㆍ명칭,위탁업무ㆍ범위등위탁관련정보나.수탁자가업무처리방법을변경하는경우위탁자에대한보고다.수탁자가위탁받은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법령을준수하기위해지켜야할행위준칙라.수탁자의행위준칙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방법마.업무위탁에따라발생가능한위험에대한평가바.위탁한업무의처리가불가능하거나곤란해지는경우중요지표산출기관이취하여야할조치에관한사항

  • 7.제1호부터제6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산출업무규정에포함하여야할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법제5조제2항제4호에따라산출업무규정을승인받으려는자는승인신청시에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③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른승인요청을받은경우3개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와이유를지체없이요청기관에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④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른제출서류에흠결이있는경우에는보완을요구할수있다.이경우보완에걸린기간은제3항에따른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지정)①금융위원회는중요지표산출기관지정을위해법제5조제2항제4호에따라산출업무규정을금융위원회로부터승인받은기관에대해승인받은날로부터1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류(전자문서로된서류를포함한다)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1.상호2.본점의소재지3.임원에관한사항4.자기자본등재무에관한사항5.인력ㆍ시설및설비등에관한사항
  • 6.업무의분장및조직구조7.법제6조제1항에따른중요지표관리위원회(“중요지표관리위원회”라한다.이하같다)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②제1항에따른서류제출시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1.정관또는이에준하는규정2.본점의주소를기재한서류3.임원의이력서와경력증명서4.금융위원회로부터승인받은산출업무규정5.최근3개사업연도의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설립중인법인은제외하되,설립일로부터3개사업연도가지나지아니한법인의경우설립일로부터최근사업연도까지의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를말한다)6.신청일현재주주명부또는사원명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7.그밖에중요지표산출기관지정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서류를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④금융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서류가제출된경우3개월이내에중요지표산출기관지정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와이유를지체없이제출기관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⑤금융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제출서류에흠결이있는경우에는보완을요구할수있다.이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제4항에따른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1.법제5조제2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른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공받는데걸리는기간2.제5항에따라제출서류의흠결의보완을요구한경우에는그보완기간⑥금융위원회로부터법제5조제2항제4호에따라산출업무규정의승인을받으려고하는기관에대해서는제4조제2항에따른서류를제출한경우제1항내지제5항을준용한다.이경우제1항중“승인받은날”은“승인을신청한날”로본다.제6조(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구성등)①법제6조제1항에따른중요지표관리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확보에필요한전문성과지식을갖춘5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②제1항에따른중요지표관리위원회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1.중요지표산출과관련하여이해상충이없는자가위원의과반수이상일것2.중요지표산출과관련하여이해상충이없는외부위원이2명이상일것③중요지표산출기관의장또는중요지표산출업무를직접적으로수

행하는중요지표산출기관또는기초자료제출기관의임직원은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위원장이될수없다.④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위원은자기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사항에대한심의ㆍ의결에서제척된다.⑤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구성,위원및위원장의선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중요지표산출기관의정관또는이에준하는규정으로정한다.제7조(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심의ㆍ의결사항)법제6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법제6조제4항에따른산출업무규정의적정성검토에관한사항2.법제6조제5항에따른산출업무규정준수여부점검,점검결과공시및산출업무규정위반시조치에관한사항3.법제7조에따른중요지표산출업무의중단여부결정에관한사항4.그밖에중요지표의신뢰성ㆍ타당성확보를위한관리와관련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8조(산출업무규정및이해상충관리에관한사항공시)①중요지표산출기관은법제6조제3항에따라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지정되는즉시산출업무규정및이해상충관리에관한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시하여야한다.②중요지표산출기관은산출업무규정및이해상충관리에관한사항이변경되는경우지체없이변경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시하

여야한다.제9조(산출업무규정의적정성검토)중요지표산출기관은법제6조제4항에따라산출업무규정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적정성을검토해야한다.1.중요지표산출방법및승인절차2.중요지표산출기관의내부검토및승인을담당하는조직3.산출방법을검토및승인하는담당자의역할및선임ㆍ해임과관련된절차제10조(산출업무규정준수여부점검)①법제6조제5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중요지표산출기관또는기초자료제출기관이해당중요지표와관련된금융계약을체결하거나금융상품을보유하는경우2.그밖에중요지표산출기관또는기초자료제출기관이중요지표를통해경제적이익을취할수있는경우등산출과정의이해상충가능성이높은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②법제6조제5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독립적인기관또는전문가”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공인회계사또는「공인회계사법」에따른회계법인2.「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감사반

  • 3.변호사또는「변호사법」에따른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제11조(자료의기록ㆍ관리)법제6조제7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료를말한다.다음각목의사항에관한자료:1.기초자료제출기관:가.기초자료제출절차ㆍ방법의중요한변경사항을기록한자료나.중요지표산출기관에제출한자료및근거자료다.기초자료제출담당자의인적사항과자격및역할에관한자료라.제4조제1항제4호바목의기준과절차에따라기초자료를제출한경우그내용을확인할수있는자료2.중요지표산출기관:가.기초자료등중요지표산출에이용된자료나.중요지표산출담당자의인적사항과자격및역할에관한자료다.중요지표산출결과를기록한자료라.제4조제1항제1호라목의기준과절차에따라중요지표를산출한경우그내용을확인할수있는자료마.비상계획에따른조치내역에관한자료3.중요지표사용기관:가.중요지표를사용한금융거래통계에관한자료나.법제9조제1항에따른중요지표설명서와교부실적을기록한자

료다.법제9조제2항에따른비상계획이반영된금융계약에관한자료제12조(중요지표산출업무의중단)법제7조제3항제3호의“중요지표사용지침공시명령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중요지표산출기관의홈페이지등을통해중요지표사용시의유의사항등을공시하도록하는명령2.해당중요지표를대체할수있는대체지표에관한안내하도록하는조치3.해당중요지표산출업무중단에따라영향을받을수있는금융계약에대한안내하도록하는조치4.그밖에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시장안정을위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조치제13조(중요지표의사용)①법제9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계약”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상품을대상으로하는금융계약을말한다.1.「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또는「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예금,적금및대출,「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대출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투자상품3.「보험업법」에따른보험상품

  • 4.「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5.「외국환거래법」에따른외국환6.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상품②법제9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상계획”이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계획을말한다.1.중요지표를대체할금융거래지표,대체지표로선택한근거2.중요지표를대체지표로전환하는절차와일정3.금융계약상대방에대한변경사실안내4.그밖에금융지표산출중단과정에서금융소비자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14조(조치명령권)법제11조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중요지표산출업무규정개선에관한사항2.기초자료제출또는중요지표산출담당자의자격에관한사항3.중요지표산출업무위탁에관한사항4.기초자료제출기관이준수하여야할기준ㆍ절차및기초자료제출기관의제출업무에대한중요지표산출기관의관리ㆍ감독에관한사항제15조(과징금의부과기준)①법제12조제2항제6호에따라업무정지를명하거나법제13조제2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위반행위의종류에따른업무정지의기간또는과징금의금액은별표1과같

다.②법제13조제1항에따른과징금의부과기준은별표2와같다.③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과징금의부과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대한준용)기획재정부장관이법제16조제1항에따라외국환중개회사에대하여조치를취함에있어제4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제5조및제15조중“금융위원회”는“기획재정부장관”으로본다.제17조(권한의위탁)①법제17조에따라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한다.1.법제5조제2항에따른중요지표산출기관지정요건충족여부의심사2.법제5조제2항제4호에따른산출업무규정의적정성심사3.법제7조에따른중요지표산출업무중단에관한신고수리4.법제8조에따른기초자료제출기관의제출업무중단에관한신고수리5.법제12조제1항에따른감독ㆍ검사(「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으로한정한다)6.법제12조제2항제1호에따른주의ㆍ경고(「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으로한

정한다)7.법제12조제2항제4호에따른조치중경고ㆍ주의또는제5호에따른조치요구(「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으로한정한다)8.법제15조제1항에따른외국산출기관신고수리및지정요건충족여부의심사9.제4조제4항및제5조제5항에따른서류보완요구②금융감독원장은제1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의처리결과를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③제1항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금융감독원장은위탁업무처리기준을정하려는때에는미리금융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다.④법제16조제2항제7호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은외국환중개회사에대한다음각호의업무와권한을한국은행총재에게위탁한다.1.법제5조제2항에따른중요지표산출기관지정요건을갖추었는지심사2.법제5조제2항제4호에따른산출업무규정의적정성심사3.법제7조에따른중요지표산출업무중단에관한신고수리및조치4.법제8조에따른기초자료제출기관의제출업무중단에관한신고수리및조치5.법제11조에따른조치명령

  • 6.법제12조에따른감독ㆍ검사7.제4조제4항및제5조제5항에따른서류보완요구⑤기획재정부장관이한국은행총재에게업무를위탁함에있어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이경우“금융위원회”는“기획재정부장관”으로,“금융감독원장”은“한국은행총재”로본다.제18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금융위원회(법제17조및이영제23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법제4조에따른중요지표의지정및해제에관한사무2.법제5조에따른중요지표산출기관의지정및취소에관한사무3.법제7조에따른중요지표산출기관의산출업무중단에관한신고수리및조치에관한사무4.법제8조에따른기초자료제출기관의제출업무중단에관한신고수리및조치에관한사무5.법제11조에따른조치명령에관한사무6.법제12조에따른감독ㆍ검사및행정처분에관한사무7.법제13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에관한사무8.법제15조에따른외국산출기관신고수리,지정요건구비여부

심사및중요지표산출기관지정취소에관한사무9.법제16조제1항에따른외국환중개회사가산출한금융거래지표의중요지표지정및해제에관한사무10.법제16조제2항에따른외국환중개회사에대한기획재정부장관의조치결과접수에대한사무11.법제19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에관한사무②기획재정부장관(법제17조및이영제17조제4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의업무와권한을위탁받은한국은행총재를포함한다.)은법제16조제2항에따라외국환중개회사에대한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법제5조에따른중요지표산출기관의지정및취소에관한사무2.법제7조에따른중요지표산출기관의산출업무중단에관한신고수리및조치에관한사무3.법제8조에따른기초자료제출기관의제출업무중단에관한신고수리및조치에관한사무4.법제11조에따른조치명령에관한사무5.법제12조에따른감독ㆍ검사및행정처분에관한사무6.법제13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에관한사무7.법제19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에관한사무

③중요지표산출기관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1.법제5조제1항에따른중요지표의산출업무에관한사무2.법제6조제1항에따른중요지표관리위원회에관한사무제19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1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3과같다.

부칙이영은2020년11월27일부터시행한다.

[별표1]위반행위별업무정지의기간및업무정지갈음과징금의금액(제15조제1항관련)1.일반기준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위반상태의해소나위반행위의예방을위한노력등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유를고려하여제2호에따른과징금금액을2분의1의범위안에서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13조제2항에따른과징금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업무정지기간과징금금액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법제5조제1항에따른중요지표산출기관지정을받은경우법제12조제2항제6호및제13조제2항6개1억원나.법제6조제1항을위반하여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두지않은경우법제12조제2항제6호및제13조제2항3개월5천만원다.법제6조제2항을위반하여제출업무관련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유지하지않은경우법제12조제2항제6호및제13조제2항1개월2천만원라.법제6조제3항을위반하여산출업무규정의내용및이해상충관리에관한사항의공시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공시한경우법제12조제2항제6호및제13조제2항1개월2천만원마.법제6조제4항을위반하여산출업무규정의적정성을검토하지않은경우법제12조제2항제6호및제13조제2항3개월5천만원바.법제6조제5항을위반하여산출업무규정준수여부의점검및결과공시를하지않거나위반사항에대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법제12조제2항제6호및제13조제2항3개월5천만원사.법제6조제6항전단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없이산출업무규정의중요사항을개정하거나같은항후단을위반하여중요지표산출방법제12조제2항제6호및제13조제2항3개월5천만원

법ㆍ절차의변경에관한사항을미리공시하고의견을듣지않은경우아.법제6조제7항을위반하여자료를기록하지않거나보존하지않은경우 법제12조제2항제6호및제13조제2항1개월2천만원자.법제7조제1항전단을위반하여산출업무중단신고를하지않거나같은항후단을위반하여산출업무의중단에관한사항을미리공시하고의견을듣지않은경우법제12조제2항제6호및제13조제2항3개월5천만원

차.법제7조제2항을위반하여산출업무중단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12조제2항제6호및제13조제2항6개1억원카.법제7조제3항제2호또는제3호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12조제2항제6호및제13조제2항6개1억원타.법제8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제출업무중단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12조제2항제6호및제13조제2항6개1억원파.법제8조제3항각호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12조제2항제6호및제13조제2항6개1억원하.법제9조제1항을위반하여중요지표설명서를내주지않거나설명하지않은경우법제12조제2항제6호및제13조제2항1개월2천만원거.법제9조제2항을위반하여비상계획을마련하지않거나해당비상계획을금융계약내용에반영하지않은경우및비상계획이반영된계약내용을설명하지않은경우법제12조제2항제6호및제13조제2항1개월2천만원

너.법제10조제1항을위반하여왜곡,조작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을사용하거나같은조제2항을위반하여중요지표의타당성과신뢰성을저해하는행위를한경우법제13조제2항6개1억원

더.법제11조각호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법제13조제2항3개월5천만원

[별표2] 과징금의부과기준(제15조제2항관련)1.과징금의산정기준가.기본과징금의산정1)기본과징금은법제13조제1항에서정한과징금금액의상한에2)에따른부과기준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2)부과기준율은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이익의규모등에따라위반행위의중대성정도를“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중대한위반행위”,“매우중대한위반행위”로구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나.기본과징금의조정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위반행위에대한검사의협조여부,위반상태의해소나위반행위의예방을위한노력,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유를고려하여가목에따라산정한기본과징금금액을감경하거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13조제1항에서정한과징금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다.부과과징금의결정1)금융위원회는위반자의현실적인부담능력등특별한사정,금융시장또는경제여건,위반행위로인하여발생한피해의배상정도,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유를고려할때,나목에따라조정한과징금금액이과중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를감액하여부과과징금으로정할수있다.2)금융위원회는위반자의지급불능ㆍ지급정지또는자본잠식등의사유로인하여위반자가객관적으로과징금을납부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자신의행위가위법하지않은것으로오인한데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과징금외에실효성있는다른조치를이미받은경우,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나목에따라조정한과징금금액이소액인경우,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징금을면제할수있다.2.세부기준부과기준율등기본과징금의산정,기본과징금의조정,부과과징금의결정,그밖에과징금의부과등에필요한세부기준에관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

시한다.

[별표3] 과태료의부과기준(제19조관련)1.일반기준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경또는면제하거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1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2.개별기준 (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가.법제6조제1항을위반하여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설치하지않은경우법제19조제1항제1호500나.법제6조제2항을위반하여제출업무관련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유지하지않은경우법제19조제1항제2호300다.법제6조제3항을위반하여산출업무규정의내용및이해상충관리에관한사항의공시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공시한경우법제19조제1항제3호300라.법제6조제4항에따른산출업무규정의적정성검토를하지않은경우법제19조제1항제4호500마.법제6조제5항에따른산출업무규정준수여부의점검및결과공시를하지않거나위반사항에대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법제19조제1항제5호500바.법제6조제6항전단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없이산출업무규정의중요사항을개정한경우법제19조제1항제6호500사.법제6조제6항후단을위반하여중요지표산출방법·절차의변경에관한사항을미리공시하고의견을듣지않은경우법제19조제2항제1호250아.법제7조제1항전단을위반하여산출업무중단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19조제1항제7호500자.법제7조제1항후단을위반하여산출업무의중단에관한사항을미리공시하고의견을듣지않은경우법제19조제2항제2호250차.법제7조제2항전단을위반하여산출업무중단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19조제1항제7호1,000카.법제8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제출법제19조제1항제8호1,000

업무중단신고를하지않은경우타.법제9조제1항을위반하여금융계약을체결할때중요지표설명서를내주지않거나설명하지않은경우법제19조제3항제1호100파.법제9조제2항에따른비상계획을마련하지않거나,해당비상계획을금융계약내용에반영하지않은경우법제19조제1항제9호300하.법제9조제2항을위반하여금융계약을체결할때비상계획이반영된계약내용을계약상대방에게설명하지않은경우법제19조제3항제2호100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금융시장분석과연락처(02)210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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