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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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8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프로젝트투자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행 7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반영(안 제1-9조)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온라인소액투자 발행가능업종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를 준용하여 프로젝트투자가 가능한 분야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 항을 삭제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제한 완화(안 제1-9조)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시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70%에서 50%로 완화
다.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66조).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법령상 위임 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50&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50&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50&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50&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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