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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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기준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홍연제담당부서(과)자산운용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김정각연락처02-2100-2663과장고상범이메일fsc0142@mail.go.kr2020.10.16.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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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자기자본유지요건기준변경2.규제조문자본시장법시행령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완화)3.위임법령자본시장법제117조의4(등록)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10.22~2020.12.0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시장의건전한발전과투자자보호를위해부실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과감하고신속히퇴출시키는등의관리감독강화가필요7.규제내용ㅇ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최저자기자본유지여부판단시점을매회계연도말에서매월말로변경하며,미달시유예기간을1년에서6개월로변경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ㅇ(관련기관)금융감독원등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14개관련기관금융감독원등9.규제목표ㅇ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건전한발전도모및투자자보호강화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편익)부실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조기퇴출을유도함으로써건전한투자시장구축및투자자의신뢰제고가능ㅇ(비용)부실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빠른퇴출을통해투자자손해등유ㆍ무형적인지출비용이최소화가능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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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17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생 략).
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 1. -------------------------------------------------------------. ----------- 매 월말---------------,----월말----------------------------------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 2. (생 략)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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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계 및 관계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을 바탕으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을발표한 바 있음(‘20.6월)ㅇ해당 방안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획을 발표* *등록유지요건등을위반한중개기관집중관리,6개월내위반사항미해소시등록취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및 퇴출 등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ㅇ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한 업체에 대한신속한 퇴출 절차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불가피함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최저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미충족시 유예기간 1년 부여
(규제대안)등록유지요건 확인 주기 및 유예기간 축소
(선택근거)부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발생한 경우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자자의 자금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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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신속하게 퇴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안정화에 기여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온 라 인 소 액 투 자 중 개 업 자 등업계간담회(’20.6.16.) 및 수시 의견 청취특이사항 없음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20.10.22.~12.1.)진행 예정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최저 자기자본 유지 여부를 매월말 평가하여 미유지시 퇴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매월 말 단위로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이상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한 퇴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ㅇ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퇴출할 필요성이 크며,이미 완화된 등록유지요건을 적용받는다는 점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시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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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미적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유지 요건 관련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미적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유지 요건 관련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미적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유지 요건 관련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미적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유지 요건 관련 내용으로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중개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해당사항 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이미 시장에 진입한 중개업체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업 영위시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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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리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미적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유지 요건 관련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동 시행령 제23조 및 제271조의3에서 자본시장법상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이미 해당 규제*적용 중 *최저자기자본유지요건판단시점매월,미달시유예기간6개월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부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발생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퇴출하고자 하는 개정이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과는 관련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투자자문․일임업자의 퇴출 절차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므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 없을 것o재정적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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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문․일임업자의 퇴출 절차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므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규제집행에어려움은 없을 것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마련 과정에서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업계 간 논의를 거쳐 추진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시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미비점 보완 예정3.종합결론
부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절차를 마련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건전한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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