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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0-406 호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 2020 년 11 월 3 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기준의 충족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에도 현행 조문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 함에 따라 , 민법의 위임조항 및 타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격 명확화 ( 안 제 5 조 ) ㅇ 현재 의무사항처럼 규정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기준의 충족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12 월 1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기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 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이메일 ) : jhpark212@korea.kr - 전화 (02-2100-2804) 및 팩스 ( 02-2100-279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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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기준의 충족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에도 현행 조문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민법의 위임조항 및 타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격 명확화(안 제5조)

  • 현재 의무사항처럼 규정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기준의 충족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함
  •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이메일) : jhpark212@korea.kr
  • 전화 (02-2100-2804) 및 팩스 (02-2100-279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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