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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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기준의 충족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에도 현행 조문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민법의 위임조항 및 타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격 명확화(안 제5조)
- 현재 의무사항처럼 규정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기준의 충족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함
-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이메일) : jhpark212@korea.kr
- 전화 (02-2100-2804) 및 팩스 (02-2100-279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58&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58&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58&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58&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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