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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0 - 413 호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11 월 24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법률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 지점설치 규제 완화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제로 운영해 왔으나 , 비대면 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로 지점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고령층 등 고객 접점 확보를 제약하고 경영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는 사전신고로 ,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도록 함 나 .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개선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한도에 적합토록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현재 유예기간은 법에서 1 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 한도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1 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 임원 연대책임 완화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 ·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 직무상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의 · 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1 월 4 일 까 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중소금융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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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20...(제회)

제출자국무총리(금융위원회소관)제출연월일2020...법제처심사전

상 호 저 축 은 행 법일 부 개 정 법 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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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결주문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저축은행의경영자율성을제고하고금융환경변화등에맞추어규제를합리화하기위해상호저축은행법개정을추진3.주요내용가.지점설치규제완화저축은행의지점설치에대해서는그간과도한외형확장에따른부실가능성등을감안하여인가제로운영해왔으나,비대면거래확산등금융환경변화로지점설치규제의당초취지는퇴색한반면고령층등고객접점확보를제약하고경영자율성을제한하는측면이있어영업구역내지점설치는사전신고로,출장소및여신전문출장소의설치는사후보고제로전환하도록함나.유가증권투자한도초과해소를위한유예기간개선저축은행이유가증권보유한도를초과하더라도시행령에서정하고있는예외사유에해당하면다시한도에적합토록할수있는유예기간을부여받게되며현재유예기간은법에서1년으로일률적으로정하고있는데,한도초과사유에따라유예기간을달리부여할수있도록유예기간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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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다.임원연대책임완화저축은행임원은고의·중과실이아닌경미한과실이라하더라도직무수행상저축은행또는타인에손해를입힌경우예금등관련채무에대해저축은행과연대변제할책임을지도록하고있으나,직무상경미한과실에대해서까지연대책임을지우는것은과도한측면이있으므로고의·중과실인경우에만연대책임을지도록개선4.주요토의과제없음5.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OOOO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20.11.24.2021.1.4.)결과,특기할사항없음 3)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협의결과,이견없음 -규제신설ㆍ폐지등,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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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7조제1항본문중“본점을제외한”을“제4조에따른영업구역내에한해”로,“없다”를“있다”로하고,같은항단서를삭제하며,같은조제4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항및제4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제3항(종전의제2항)중“제1항단서”를“제1항”으로하며,같은조제4항(종전의제3항)전단중“제1항단서또는제2항에따라지점등”을“제2항본문또는제3항에따라지점”으로,“지점등마다”를“지점마다”로하고,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제1항에따라지점등을설치하려는상호저축은행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전에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다만,지점이아닌출장소(총리령으로정하는인원과시설을갖추고본점또는지점에종속되어회계처리를하는영업소를말한다.이하같다)를설치하는경우에는사전신고대신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사후보고할수있다.⑤금융위원회는제3항에따른인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제18조의2제3항본문중“이내”를“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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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한다.제37조의3제1항중“과실”을“중과실”로한다.제39조제5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제7조제2항또는제3항을위반하여지점을설치한자별표1제4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표제5호중“제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을“제7조제3항에따른”으로하며,같은표제6호중“제7조제4항”을“제7조제5항”으로한다.4.제7조제2항에따른신고또는보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37조의3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겸영업무에관한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상호저축은행이영위하고있는겸영업무는법제11조의3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신고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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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7조(지점등설치의제한)①상호저축은행은본점을제외한지점ㆍ출장소(사무의일부만을하는지사ㆍ관리사무소,그밖에이와비슷한장소를포함하며,이하“지점등”이라한다)를설치할수없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해당상호저축은행이제4조에따른영업구역내에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조(지점등설치의제한)①-----------제4조에따른영업구역내에한해---------------------------------------------------------------------------------------있다.

<단서삭제>

<신설> ②제1항에따라지점등을설치하려는상호저축은행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전에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다만,지점이아닌출장소(총리령으로정하는인원과시설을갖추고본점또는지점에종속되어회계처리를하는영업소를말한다.이하같다)를설치하는경우에는사전신고대신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사후보고할수있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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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②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호저축은행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가를받은경우에는제4조에따른영업구역외에지점등을설치할수있다.

③제1항---------------------------------------------------------------------------------------------------------------------------------.③상호저축은행이제1항단서또는제2항에따라지점등을설치하려는경우에는지점등마다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자본금을증액하여야한다.이경우자본금은납입된자본금으로한다.

④-----------제2항본문또는제3항에따라지점--------------------지점마다-------------------------------------------------.--------------------------------.④금융위원회는제1항단서및제2항에따른인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

<삭제>

<신설> ⑤금융위원회는제3항에따른인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제18조의2(금지행위)①∼②(생략) 제18조의2(금지행위)①∼②(현행과같음)③상호저축은행및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자기자본의변동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제1항및제2항에따른한도를초과하게된경우에는그한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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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초과하게된날부터1년이내에그한도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다만,유가증권규모,투자기간등을고려하여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 --------------------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제37조의3(임원등의연대책임)①상호저축은행의임원은그직무를수행하면서고의나과실로상호저축은행또는타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의예금등과관련된채무에대하여상호저축은행과연대하여변제할책임을진다.

제37조의3(임원등의연대책임)①------------------------------------------중과실----------------------------------------------------------------------------------------------------------------.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39조(벌칙)①∼④(생략)제39조(벌칙)①∼④(현행과같음)⑤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⑤-------------------------------------------------------------------------.1.제7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지점등을설치한자1.제7조제2항또는제3항을위반하여지점을설치한자2.∼11.(생략)2.∼11.(현행과같음)⑥ㆍ⑦(생략) ⑥ㆍ⑦(현행과같음).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연락처(02)210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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