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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0-445 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12 월 10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 ( 안 )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산유동화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도입된 이래로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자산유동화 시장은 양적 · 질적 측면에서 크게 변모하였음 . 그러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산유동화법 ’) 은 ’98. 9 월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이 몇 차례 있었으나 새로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는 바 ,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 ·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보유규제와 같은 포괄적 리스크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체가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장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 ( 안 제 2 조제 2 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우량한 신용도를 법상 요건에서 삭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금조달주체에 의한 유동화제도 이용 가능성을 제고 나 . 유동화자산의 범위 명료화 ( 안 제 2 조제 3 호 ) 종래 자산유동화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장래채권 , 지식재산권 등도 자산유동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 다 . 다양한 유동화 구조 허용 ( 안 제 3 조제 2 항 ) 단일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는 방식뿐 아니라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하는 방식 (Multi-Seller 유동화 ) 도 함께 명시 라 .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절차 간소화 ( 안 제 6 조 ) 투자자보호에 영향이 없거나 법률상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은 제도참가자가 임의등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 유동화자산 양도 · 관리 관련 절차 합리화 ( 안 제 8 조제 1 항 및 제 37 조제 1 항 ) 질권 · 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한 담보신탁 등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법상 등록만으로 별도 등기없이 관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 채무자 지급능력 관련 정보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존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과 더불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관련 조항의 적용도 배제하여 유동화업무 참가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 바 .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 정비 ( 안 제 10 조제 1 항 · 제 2 항 후단 및 제 4 항 )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한편 , 자산관리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자산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 사 . 유동화전문회사 법인격의 확대 ( 안 제 17 조 , 제 18 조 , 제 19 조 , 제 23 조 , 제 26 조 , 제 28 조 , 제 29 조 및 제 30 조 )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격을 상법상 주식회사에까지 확대하고 총회 결의 방식 , 업무위탁 범위 , 출자증권의 발행 및 양도 등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 아 . 유동화거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위험보유규제 도입 ( 안 제 33 조의 2) 자산유동화 업무 및 유동화증권 등의 거래에서 유동화자산의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유동화증권 등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유동화증권 등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위험보유하도록 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해서는 관련 세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 . 다만 , 국가 ㆍ 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그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 자 . 중요사항 발생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의무 및 금융감독원장으로의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안 제 34 조의 2 및 제 38 조제 1 항제 2 호 , 제 5 호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해산사유 , 자산보유자의 파산 등 중요사항 발생시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 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거부 또는 변경 요구 업무 및 중요사항의 신고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1 월 19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wtsim@korea.kr - 전화 : 02-2100-2688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법률 제 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택자금을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유동화법인”이라 한다)이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그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그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그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그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2. “자산보유자”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에 준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러.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유동화자산”이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특정이 가능한 채권을 포함한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
  • 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
  • 5. “유동화전문회사”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 외국유동화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이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나 외국유동화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1개로 한정하며, 유동화전문회사나 외국유동화법인이 하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둘 이상의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여러 자산보유자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도 하나의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 2.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 3. 자산유동화계획기간
  • 4. 유동화자산의 종류 및 총액 등 해당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 5.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ㆍ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6.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7.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등록의 거부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1. 등록신청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필요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동화자산 양도 등에 관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사실
  • 2.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거나 그 양도한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사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1.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 등을 이유로 반환한 사실
  •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하거나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사실

③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유동화자산의 양도계약서 등 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유동화자산의 명세
  • 2.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 3.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4.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 5. 양수인이 해당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 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 6.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해당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두 번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반송되었을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1.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적혀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적혀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를 말한다)
  • 2.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그 최후 주소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채권양도 등을 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있은 때에 해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제3자에 대하여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의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거나 신탁하려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사실 또는 유동화자산이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등록이 있은 때에 해당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은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 자산관리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 및 외국유동화법인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 1. 자산보유자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하는 자
  • 3.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채권추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동화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①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및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①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
  •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과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ㆍ보전관재인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채무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그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승낙한 경우 그 자산보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②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려는 경우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ㆍ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도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제17조에서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제19조(주주총회 등) ① 유동화전문회사(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3조제4항 또는 제57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주주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어긋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제21조(유사명칭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 6. 여유자금의 투자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1.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동화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에 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하였을 때
  • 3. 파산하였을 때
  •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제25조(합병 등의 금지) 유동화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상법」 제531조(같은 법 제6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장(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1. 주식회사의 경우 무기명식의 주권
  • 2.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

② 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9조 및 제3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은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거나 소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소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출자증권을 가진 자는 그 출자증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주주 또는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29조(출자증권의 기재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상호
  • 2. 회사의 성립연월일
  • 3. 회사의 총 주식수 또는 총 출자좌수
  • 4. 1주 또는 1좌의 금액
  • 5. 배당이나 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 또는 지분권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
  • 6. 일련번호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주식양도 등의 예외) ①

<삭제>

②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337조제1항 및 제5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④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제439조제1항(같은 법 제5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6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상법」 제458조(같은 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사채발행)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상법」 제3편제4장제8절(같은 법 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22조제5호에 따른 차입금액은 해당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유동화증권등의 의무보유 등)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의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아닌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에 자산을 양도한 자 및 그 밖에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보유자등”이라 한다)는 그 유동화증권 또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유동화증권등”이라 한다)의 발행금액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증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보유자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등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동화증권등을 발행한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특수목적기구는 유동화증권등의 발행금액, 만기, 기초자산, 유동화증권등의 매입비율ㆍ매입방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동화증권등의 매입 및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및 제38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조사)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과 이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탁받은 자 및 자산관리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중요사항의 보고)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해산사유의 발생, 자산보유자의 파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 운영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그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계약당사자가 외국인 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제34조의2・제34조의3・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자(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 3.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의 등록
  • 4. 제9조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 5. 제34조의2에 따른 보고의 접수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열람하도록 제공하지 아니한 자
  •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 2.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 3.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 3.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4.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유동화증권등을 매입하여야 할 자가 유동화증권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거나 유동화증권등의 매입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동화증권등 발행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정보회사의 자산관리자 업무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자산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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