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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0-475 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12 월 24 일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제정규정 ( 안 )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0.3.24 일 공포 , ’21.3.25 일 시행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등록요건 ( 안 제 3 조 , 안 제 4 조 )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각각 갖추어야 할 인력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 요건 등을 규정함 나 . 설명의무 ( 안 제 9 조 , 안 제 10 조 , 별표 3, 별표 4) 금융상품 권유 시 금융소비자에 설명해야할 사항 , 위험등급을 매기는 기준 ,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등을 규정함 다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안 제 11 조 ) 대출 시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기준 등을 규정함 라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 안 제 23 조 ) 평가의 대상 선정 및 평가주기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 판매제한 · 금지명령 ( 안 제 29 조 )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 · 금지명령 발동 관련 내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2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kant@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화 02-2100-2642, 팩스 02-2100-29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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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감독규정 제정안 2단 비교표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제1조(목적)이영은「금융소비자의보호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1조(목적)이규정은「금융소비자의보호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하는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정의)①「금융소비자의보호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바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다음각목의자가계약에따라금융소비자로부터금전을받고장래에금융소비자로부터받은금전및그에따른이자등대가를지급하기로하는계약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종합금융회사(이하이호에서“종합금융회사”라한다)와합병한기관(「예금자보호법」제2조제1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부보금융회사를말한다)나.「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다.「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이하“상호저축은행”이라한다)라.「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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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마.「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이하“신용협동조합”이라한다).다만,「신용협동조합법」제95조제1항각호의법인은제외한다.바.「은행법」에따라인가를받아설립된은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증권금융회사(이하제4조에서“증권금융회사”라한다)아.종합금융회사자.「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이하“중소기업은행”이라한다)차.「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이하“산업은행”이라한다)2.다음각목의자가금융소비자에어음할인ㆍ매출채권매입(각각금융소비자에금전의상환을청구할수있는계약으로한정한다)ㆍ대출ㆍ지급보증또는이와유사한것으로서금전또는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이하“금전등”이라한다)을제공하고장래에금전등또는그에따른이자등대가를받기로하는계약.다만,교통요금을전자적으로지급ㆍ결제하는목적으로발급된「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교통카드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상품은제외한다.

제2조(정의)①「금융소비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2조제1항제2호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상품”이란다음각호의상품을말한다.1.교통요금을전자적으로지급ㆍ결제하는목적으로발급된「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교통카드2.금융소비자의기존대출(법제2조제1호가목ㆍ라목및제2조제1항제2호본문및같은항제6호에따른대출을말한다.이하“대출”이라한다)로인한원리금상환부담을「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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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제7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낮춰주기위해체결하는대출에관한계약가.제1호가목부터차목까지의자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한대부업자(이하“대부업자”라한다).다만,「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부터대부계약에따른채권을양도받아이를추심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는제외한다.다.「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이하“보험회사”라한다)라.「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한다)마.「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여신전문금융회사”라한다)및겸영여신업자(이하“겸영여신업자”라한다)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한다)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다음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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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1)금융투자업자2)단기금융회사3)자금중개회사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연계투자에관한계약(이하“연계투자계약”이라한다)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4항에따른신탁계약(이하“신탁계약”이라한다)및투자일임계약(이하“투자일임계약”이라한다)5.「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공제계약6.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금융상품과유사한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계약②법제2조제2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業)을말한다.1.「담보부사채신탁법」에따른신탁업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조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3.「저작권법」에따른저작권신탁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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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4.그밖에해당행위의성격및금융소비자보호의필요성을고려하여금융상품판매업에서제외할필요가있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 ②영제2조제2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이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지분증권을사원에게취득하게하는업(업무집행사원이출자의이행을요구하는때에출자하기로약정하게하는행위를포함한다)을말한다.③법제2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계법률”이란다음각호의법률을말한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농업협동조합법」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4.「보험업법」5.「상호저축은행법」6.「수산업협동조합법」7.「신용협동조합법」8.「여신전문금융업법」9.「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10.「은행법」11.「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1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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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13.「중소기업은행법」14.「한국산업은행법」1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법률④법제2조제4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감정인,공인회계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58조에따른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같은법제263조에따른채권평가회사,같은법제335조의3에따른신용평가회사,그밖에이에준하는자로서영업의근거가되는법률에따라용역을제공하는자(소속단체를포함한다)가업무와관련된분석정보등을제공하는경우2.따로대가를받지않고금융상품판매업에부수하여금융상품의가치또는취득과처분결정에관한자문에응하는경우3.그밖에해당행위의성격및금융소비자보호의필요성을고려하여금융상품자문업에서제외할필요가있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것⑤법제2조제6호바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법제12조제1항에따라등록을한금융상품자문업자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조제9항에따른겸영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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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⑤법제2조제6호바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법제12조제1항에따라등록을한금융상품자문업자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조제9항에따른겸영금융투자업자⑥법제2조제7호아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법제12조제1항에따라등록을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2.대부업자및대부중개업자(대부업자가취급하는대출성상품에관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영위하는자를말한다.이하같다)3.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공제사업부문4.신용협동조합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다음각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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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가.집합투자업자나.증권금융회사다.단기금융회사라.자금중개회사7.그밖에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자와유사한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⑦법제2조제9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를말한다.1.법제3조제2호에따른대출성상품(이하“대출성상품”이라한다):제10항제3호가목에해당하는자2.법제3조제3호에따른투자성상품(이하“투자성상품”이라한다):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가.법제2조제9호라목에따른주권상장법인.다만,제9항에따른계약의체결또는계약체결의권유를하거나청약을받는경우는제외한다.나.제10항제1호가목ㆍ나목ㆍ바목ㆍ아목에해당하는자.다만,다음의기금을운영하는자는제외한다.1)「기술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보증기금2)「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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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다.제10항제4호가목부터다목까지에해당하는자라.나목에준하는외국인3.법제3조제4호에따른보장성상품(이하“보장성상품”이라한다):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가.법제2조제9호라목에따른주권상장법인나.제10항제1호가목ㆍ나목ㆍ아목에해당하는자.다만,제2호나목1)ㆍ2)에해당하는기금을운영하는자는제외한다.다.제10항제1호자목4)에따른외국인라.제10항제5호라목에해당하는자⑧법제2조제9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는법제2조제6호에따른금융회사(제5항제2호에따른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한다)를말한다.⑨법제2조제9호라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계약체결등”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에따른장외파생상품(이하“장외파생상품”이라한다)에관한계약의체결또는계약체결의권유를하거나청약을받는것(이하“계약체결등”이라한다)을말한다.⑩법제2조제9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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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1.모든금융상품가.지방자치단체나.「국가재정법」별표2에규정된법률에따라설치된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관리ㆍ운용하는자다.금융상품에관한전문성을보유하고공공성이있는업무를수행하는자1)「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감독원(이하“금융감독원”이라한다)2)「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및정리금융회사3)「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등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4)「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5)「한국투자공사법」에따른한국투자공사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거래소8)법제22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자라.제6항제2호(대부중개업자는제외한다)부터제7호까지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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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마.다른법률에따라금융업무를하는회사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1)「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금융지주회사2)「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중앙회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대부업자및대부중개업자(제2조제6항제2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4)「산림조합법」에따른중앙회5)「새마을금고법」에따른중앙회6)「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중앙회7)신용협동조합중앙회8)「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및같은법제6조제5항제1호에해당하는자9)「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바.법률에따라공제사업을영위하는법인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집합투자기구(이하“집합투자기구”라한다)아.주권을외국증권시장에상장한법인자.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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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1)외국정부2)국제기구3)외국중앙은행4)제8항및제10항제1호라목ㆍ마목에준하는외국금융회사등5)제10항제1호다목에준하는외국인2.예금성상품가.법인,조합및그밖의단체(이하“법인등”이라한다)나.「민법」제4조에따른성년에해당하는자.다만,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및고령자(만65세이상인자를말한다)는제외한다.3.대출성상품가.상시근로자가5인이상인법인등나.「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3항제2호에해당하는겸영여신업자다.대출성상품에관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특정자산의취득또는사업자금의조달등을위해설립된특수목적법인4.투자성상품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3항제16호에해당하는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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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3항제17호에해당하는개인다.가목ㆍ나목에준하는외국인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51조제9항에따른투자권유대행인마.「주식ㆍ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에따른전자등록기관5.보장성상품가.보장성상품을취급하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나.「보험업법」제176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다.「보험업법」제178조에따른보험관계단체라.「보험업법시행령」제6조의2제3항제18호에해당하는자마.가목부터라목까지의자에준하는외국인⑪제10항에도불구하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장외파생상품에관한계약체결등을하는경우에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전문투자자와같은대우를받겠다는의사를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서면으로알리는경우에만전문금융소비자로본다.1.제10항제1호가목ㆍ나목ㆍ바목ㆍ아목2.제10항제4호가목ㆍ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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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제3조(금융상품의유형)①법제3조제1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은제2조제1항제1호및제6호에따른금융상품을말한다.②법제3조제2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은제2조제1항제2호및제6호에따른금융상품을말한다.③법제3조제3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은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및제6호에따른금융상품을말한다.④법제3조제4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은제2조제1항제5호및제6호에따른금융상품을말한다.제4조(금융회사등의업종구분)법제4조제16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판매업자또는금융상품자문업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또는금융상품자문업자로구분한다.1.제2조제6항제2호의대부업자: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2.제2조제6항제2호의대부중개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3.제2조제6항제3호의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공제사업부문: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4.제2조제6항제4호의신용협동조합: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또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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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5.제2조제6항제5호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또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6.제2조제6항제6호가목에따른집합투자업자(이하“집합투자업자”라한다):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또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7.제2조제6항제6호나목에따른증권금융회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8.제2조제6항제6호다목에따른단기금융회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9.제2조제6항제7호에해당하는자: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또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5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등록요건)①금융상품자문업자로등록하려는자는취급할금융상품의유형(법제3조각호의구분에따른상품유형을말한다.이하“상품유형”이라한다)각각에대하여법제12조제2항각호의요건(이하이항에서“등록요건”이라한다)을모두갖추어야한다.다만,대출성상품,보장성상품또는투자성상품에대하여등록요건을갖춘경우에는예금성상품에대하여등록요건을갖춘것으로본다.②법제12조제2항제1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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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1.금융상품의가치또는취득과처분결정에관한자문(이하“금융상품자문”이라한다)에응하는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전문성및윤리성을갖춘사람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1명이상둘것가.해당상품유형의금융상품자문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연수·평가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받은사람 제3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등록요건)①영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따른사람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격을갖추기위해연수ㆍ평가를받은사람을말한다.1.대출성상품:「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제56조에따라설립된신용회복위원회(이하이조에서“신용회복위원회”라한다)가신용및부채각각의관리에관한개인의전문성ㆍ윤리성을인증하는자격을갖출것2.보장성상품:다음각목의자가보장성상품의취득과처분결정에관한개인의전문성ㆍ윤리성을인증하는자격을갖출것가.「보험업법」제175조에따라설립된보험협회중생명보험회사로구성된협회(이하“생명보험협회”라한다)나.「보험업법」제175조에따라설립된보험협회중손해보험회사로구성된협회(이하“손해보험협회”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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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3.투자성상품:다음각목의자격중어느하나를갖출것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따른투자권유자문인력(이하이조에서“투자권유자문인력”이라한다)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따른투자운용인력(이하이조에서“투자운용인력”이라한다)나.해당상품유형의금융상품판매업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등록을신청한날부터5년내에해당업무에종사한사람으로한정한다)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해당상품유형의금융상품,금융소비자보호관련제도및분쟁사례등에대한교육을받을것

②영제5조제2항제1호나목에따른사람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교육을24시간이상받은사람을말한다.

  • 1.대출성상품:제1항제1호에따른자격에서필요로하는전문성ㆍ윤리성과관련하여신용회복위원회가제공하는교육2.보장성상품:보장성상품의취득과처분결정에관한전문성ㆍ윤리성과관련하여생명보험협회및손해보험협회가제공하는교육3.투자성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또는투자운용인력이갖추어야할전문성ㆍ윤리성과관련하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83조제1항에따라설립된한국금융투자협회가제공하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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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2.전산설비운용ㆍ관리관련업무수행이가능한전문인력을1명이상둘것3.법제10조제6호에따른책무의이행,법제16조제2항에따른내부통제기준의운영및법제28조에따른자료의기록ㆍ유지ㆍ관리등에필요한전산설비ㆍ통신수단을갖출것4.고정사업장및사무장비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갖출것 ③영제5조제2항제4호에따른고정사업장은건축물대장에기재된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따른단독주택,같은항제2호에따른공동주택및같은항제15호에따른숙박시설은제외한다)을소유,임차또는사용대차등의방법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를6개월이상확보한장소를말한다.5.전산설비,통신수단,그밖에물적설비를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검증된보안설비를갖출것6.정전ㆍ화재등의사고가발생할경우업무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는설비를확보할것③법제12조제2항제2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1.금융상품자문의대상이투자성상품인경우가.금융상품자문의대상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성상품으로한정하는경우:1억원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1항에따른집합투자증권(이하“집합투자증권”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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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조제7항에따른파생결합증권(이하“파생결합증권”이라한다)및이와유사한증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증권”을말한다.이하같다)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증권

④영제5조제3항제1호가목2)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증권”이란영제5조제3항제1호가목2)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증권”이란「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따른사채로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조제7항제1호에해당하는채무증권을말한다.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제4항제3호에따른환매조건부매매나.그밖의경우:2.5억원2.금융상품자문의대상이예금성상품,대출성상품또는보장성상품인경우:각각1억원④법제12조제2항제3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전한재무상태”란자기자본대비부채비율이200%이하인상태를말한다.⑤법제12조제2항제3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적신용”이란별표1의기준을말한다.⑥법제12조제2항제5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소속임직원이법제27조를준수하도록관리하는데필요한기준및절차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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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⑦법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이란「통계법」제22조제1항에따른한국표준산업분류의“금융및보험업”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자가영위하는업은제외한다.1.「독점경쟁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지주회사중「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금융지주회사가아닌자2.「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⑤영제5조제7항제3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통계법」제22조제1항에따른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음각호의업을말한다.1.건강보험업2.산업재해및기타사회보장보험업3.금융시장관리업4.증권발행,관리,보관및거래지원서비스업⑧법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가있는회사”란「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각호의회사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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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⑨법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금융소비자와의이해상충을방지할수있도록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갖춘소프트웨어를설치한전자적장치(「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적장치를말한다.이하같다)를말한다.(전자적장치를통하여금융소비자와직접대면하거나의사소통을하지않고자동화된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금융상품자문업을영위하는법인에만적용한다)

⑥영제5조제9항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법제17조제2항각호의구분에따른정보를고려하여금융소비자의금융상품거래성향을분석할것2.자문에응하여금융소비자에제공한서비스(이하“자문서비스”라한다)의내용이하나의금융상품및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집중되지않을것3.금융소비자별로매년1회이상다음각목의사항을평가하여필요시기존에제공한자문서비스의내용을조정할것가.자문서비스내용에따른거래의안전성및수익성나.금융상품거래성향4.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을갖추었는지에대해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기관으로부터인증을받을것⑩제2항부터제9항까지의요건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등록요건)①법제12조제3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이란대출성상품(같은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취급하는금융상품은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및공제상품(제2조제5호에따른공제계약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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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같다)을취급하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갖추어야할요건으로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1.개인이대출성상품을취급하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등록하려는경우: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하거나중개하는데필요한전문성및윤리성을갖춘사람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가.대출성상품을취급하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연수·평가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받은사람 제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등록요건)①영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사람이란「여신전문금융업법」제62조제1항에따라설립된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한다)가개인이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하거나중개하는데필요한전문성ㆍ윤리성을갖추었는지를인증하는자격을갖추기위해연수ㆍ평가를받은사람을말한다.이경우,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금융상품의특성상자격을구분하여인증할필요가있는경우에2개이상의자격을운영할수있다.나.대출성상품을취급하는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등록을신청한날부터5년이내에해당업무에종사한사람으로한정한다)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대출성상품,관련금융소비자보호관련제도및분쟁사례등에대한교육을받은사람

②영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른사람이란제1항에따른자격에필요한전문성ㆍ윤리성과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다음각호의자와협의하여지정한교육기관이제공하는교육을24시간이상받은사람을말한다.1.「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전국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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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2.「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따라설립된상호저축은행중앙회3.생명보험협회4.손해보험협회5.「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한다)2.법인이대출성상품을취급하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등록하려는경우:별표1의기준을모두갖출것3.개인이공제상품을취급하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등록하려는경우:공제상품을취급하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연수·평가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받은사람 ③영제6조제1항제3호에따른사람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1.공제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하거나중개하는데필요한전문성ㆍ윤리성을갖추었는지를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인증하는자격시험에합격한사람2.「보험업법」에따른보험설계사및보험중개사②법제12조제3항제3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대출성상품을취급하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되려는법인이갖추어야할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다만,제4호및제5호는대출성상품에관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전자금융거래(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전자적장치를통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금융소비자가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직접대면하거나의사소통을하지아니하고자동화된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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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로이를이용하는거래를말한다.이하같다)방식으로만영위하는법인(이하제50조제1항에서“대출성상품온라인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한다)에한정하여적용한다.1.업무수행기준(다음각목의사항이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포함된기준을말한다)을갖출것가.영업관련직무수행에관한절차ㆍ방법및기준나.영업관련직무를수행하는임직원등이이수해야하는교육또는자격요건다.광고물제작시준수해야할절차ㆍ방법및기준라.금융소비자와의이해상충방지에관한절차ㆍ방법및기준마.금융소비자의신용정보관리에관한절차ㆍ방법및기준2.다음각목의인력을각각1명이상둘것가.제1항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나.전산설비운용ㆍ관리관련업무수행이가능한전문인력3.제5조제2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요건을갖출것4.법제44조제1항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5천만원이상을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관에보증금으로예탁하거나같은금액을최소보장금액으로하는보장성상품에가입할것.이경우,금융위원회는법인의거래규모등을고려하여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금액의증액을요구할수있다.

④영제6조제1항제4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관”이란영제9조제1항에따라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한기관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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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5.금융소비자와의이해상충을방지할수있도록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갖춘소프트웨어를전자적장치에설치할것 ⑤영제6조제1항제5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금융소비자가이자율,신용점수또는상환기간등대출성상품계약에관한의사결정을하는경우에자신에게필요한사항을선택하여이에부합하는금융상품을검색할수있을것2.제1호에따른검색을하는경우에이자율이나원리금이낮은금융상품을상단에배치시키는등금융소비자의선택에따라금융소비자에유리한조건의우선순위를기준으로금융상품이배열되도록할것3.제1호에따른검색결과를보여주는화면에서검색결과와관련없는동종의금융상품을광고하지않을것4.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제공하는수수료등재산상이익으로인해제1호및제2호각각의기능이왜곡되지않을것5.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을갖추었는지에대해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기관으로부터인증을받을것③제1항ㆍ제2항에따른요건의구체적인내용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임원)①법제12조제4항제1호마목ㆍ바목및같은항제2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률”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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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5조에따른법령(이하“금융관련법령”이라한다)을말한다.②법제12조제4항제1호바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제2항에따른기간을말한다.제8조(등록수수료)법제12조제5항에따른수수료란다음각호의금액을말한다.1.법인인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20만원2.개인인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2만원제9조(등록의신청등)①법제12조에따라금융상품판매업자또는금융상품자문업자로등록하려는자(이하이조및별표1에서“신청인”이라한다)는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②신청인이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에기재해야할사항및첨부해야할서류는별표2와같다.③금융위원회는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에그내용이법제12조에따른등록요건을갖추었는지를확인ㆍ검토하여2개월이내에등록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와이유를지체없이신청인에서면으로알려야한다.이경우등록신청서에흠이있는경우에는보완을요구할수있다.

제5조(등록의신청등)①영별표2제1호에서“그밖에등록의검토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다만,신청인이개인인경우는제외한다.)1.대주주에관한사항2.다른업종을겸영하는경우그업종에관한사항②영별표2제2호에서“그밖에등록의검토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서류는신청인이법인인경우에한한다)1.대주주가영별표1제5호에따른요건을갖추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2.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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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3.주주명부4.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서식에의한신청인의고지사항④제3항의검토기간을산정하는경우에신청인이등록신청서의흠을보완하는기간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은제3항전단의검토기간에서제외한다. ③영제9조제4항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을말한다.1.법제12조제2항또는제3항및제4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른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공받는데에걸리는기간2.영제9조제3항후단에따라등록신청서의흠의보완을요구한경우그보완기간3.신청인또는신청인의대주주를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거나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또는금융감독원등에의한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내용이등록검토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소송이나조사ㆍ검사등의절차가끝날때까지의기간⑤금융위원회는신청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등록을거부할수있다.1.법제12조에따른등록요건을갖추지않은경우2.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3.제3항후단의보완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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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⑥금융위원회는제3항에따라등록여부를결정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결과를신청인에게알리고인터넷홈페이지(모바일응용프로그램및이에준하는전자적시스템을포함한다.이하같다)에게시하여야한다.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른등록의신청과검토,등록신청서의서식과작성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④등록신청서의서식과작성방법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금융감독원의장(이하“금융감독원장”이라한다)이정한다.제10조(내부통제기준등)①법제16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법인인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하이조에서“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말한다)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은제외한다.1.대부업자및대부중개업자2.「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한다)3.「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기술사업금융업자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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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6.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경우에해당하는법인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및금융상품자문업자:상시근로자가5명미만인경우나.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1)하나의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취급하는금융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만대리ㆍ중개하는것을영업으로하는경우.다만,그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이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16조제2항에따른기준및절차(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한다)를마련하여야한다.2)소속된개인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5명미만인경우.다만,전자금융거래방식만으로금융상품판매업등을영위하는법인은상시근로자가3명미만인경우에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지않을수있다.7.그밖에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특성상내부통제기준을운영하기어렵거나내부통제기준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낮은법인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법인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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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1.별표3의기준을내부통제기준에포함시킬것.다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는영업규모등을고려하여별표3의기준중일부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내부통제기준에포함하지않을수있다. 제6조(내부통제기준등)①영제10조제2항제1호단서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를말한다.1.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2.금융상품자문업자:자본금의총액이10억원미만인경우3.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소속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500명미만인경우②제1항각호의구분에따른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내부통제기준에포함하지않을수있다.다만,제2호및제3호는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적용하지않는다.1.영별표3제1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사항2.영별표3제2호가목1)3.영별표3제3호및제4호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16조제1항에따른관리업무를위해필요한사항을내부통제기준에포함시킬것가.자체점검,법제32조제2항에따른평가또는검사(법제50조에따른검사를말한다.이하같다)결과내부통제기준이법제16조제1항에따른관리업무에상당한지장을주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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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나.임직원또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법위반이반복적으로발생하는경우다.내부통제기준에규정된사항과관련된법령의중요한변경내용이제때반영되지않은경우3.그밖에법제16조제1항에따른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내부통제기준을신설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이사회또는이에준하는기관(이사회가없는경우에한정한다)의승인을받는절차를거쳐야한다.다만,신설ㆍ변경하는사항이경미한경우에는대표이사의승인으로갈음할수있다.④별표3의구체적인내용및그밖에내부통제기준마련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1조(적합성원칙)①법제17조제2항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이하같다),기명날인,녹취각각에준하여안정성ㆍ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전자적확인방식을말한다.②법제17조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장성상품”이란다음각호의금융상품을말한다.1.「보험업법」제108조제1항제3호에따른변액보험계약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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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이와유사한금융상품으로서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보험료(공제계약의경우공제료를말한다.이하같다)중일부를금융투자상품의취득ㆍ처분또는그밖의방법으로운용하여발생한수익이나손실이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금융소비자가계약의해지를요구하여계약이해지된경우에금융상품판매업자가금융소비자에게환급해주는금액을말한다.이하같다)에반영되는상품을말한다.2.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상품③법제17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성상품”이란다음각호의금융상품을말한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7항에따른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대상이되는증권2.연계투자계약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상품④법제17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정보를말한다.1.법제17조제2항제1호에따른보장성상품가.금융상품을취득ㆍ처분한경험나.금융상품을이해하는데필요한지식의수준다.위험에대한태도2.법제17조제2항제2호에따른투자성상품

③영제10조제4항에따라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내부통제기준에포함시켜야할사항은별표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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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가.일반금융소비자의연령나.금융상품을이해하는데필요한지식의수준다.위험에대한태도3.법제17조제2항제3호에따른대출성상품가.일반금융소비자의연령나.금융상품을이해하는데필요한지식의수준다.계약체결의목적(다음의대출성상품에만적용한다)1)법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따른대출2)제2조제1항제2호본문및같은항제6호에따른대출4.그밖에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법제17조제3항후단에따른적합성판단기준(이하이조에서“적합성판단기준”이라한다)을일반금융소비자에적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⑤적합성판단기준은별표4와같다. 제7조(적합성판단기준등)영제11조제5항에따른“적합성판단기준”및영제12조제6항에따른“적정성판단기준”의구체적인사항은별표2와같다.⑥법제17조제4항에서“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금융상품의유형별로파악하여야하는정보의세부적인내용”은별표5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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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⑦법제17조제5항단서ㆍ같은조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투자성상품에관한계약의일반금융소비자(이하이조에서“일반금융소비자”라한다)를말한다.⑧법제17조제5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요청하는경우”란일반금융소비자가법제1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적용받겠다는의사를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서면또는다음각호의방법(이하“서면등”이라한다)으로알린경우를말한다.1.우편또는팩스에따른서신전달2.전화3.전자우편,또는이에준하는전자적의사표시4.그밖에상대방에의사를표시하였다는사실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방법⑨법제17조제6항에따라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일반금융소비자에법제1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의적용을별도로요청할수있음을알리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1.계약체결의권유를하기전에알릴것2.다음각목의사항을일반금융소비자에서면등(전화를제외한다.이하이조부터제14조까지같다)으로알리고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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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에대해서명또는그밖에「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따른기준을지키는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통해확인을받을것가.법제1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의적용을별도로요청할수있다는사실및요청방법나.법제1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의적용을별도로요청하지않을경우에는일반금융소비자에적합하지않은계약의체결로인한손해에대해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해당규정에따른책임을지지않는다는사실3.그밖에일반금융소비자의보호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12조(적정성원칙)①법제1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각각정하는보장성상품,투자성상품및대출성상품”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상품을말한다.1.보장성상품:제11조제2항에따른금융상품2.투자성상품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파생상품(이하“파생상품”이라한다)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파생결합증권(이하“파생결합증권”이라한다).다만,「자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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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제2항각호의증권은제외한다.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집합투자재산을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파생상품이나파생결합증권으로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에대한집합투자증권.다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은제외한다.

제8조(적정성원칙)①영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비율을말한다.1.파생상품: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102.파생결합증권: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50②영제12조제1항제2호다목단서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이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34조에따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것을말한다.1.장외파생상품이나파생결합증권에투자하지아니할것2.1좌당또는1주당순자산가치의변동율과집합투자기구가목표로하는지수의변동율의차이가100분의10이내로한정될것3.목표로하는지수의변화에1배를초과한배율로연동하거나음의배율로연동하여운용하는상장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이아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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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라.「상법」제469조제2항,제513조및제516조의2에따른사채와다른종류의사채로서일정한사유가발생하는경우주식으로전환되거나원리금을상환해야할의무가감면될수있는사채마.고난도금융투자상품바.가목부터마목까지의금융상품중어느하나를취득ㆍ처분하는금전신탁계약(「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0조제1항의“금전신탁계약”을말한다)의수익증권(이와유사한것으로서신탁계약에따른수익권이표시된것을포함한다)사.고난도금전신탁계약아.고난도투자일임계약자.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상품3.대출성상품가.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따른주택을말한다)을담보로하여계약을체결하는대출성상품나.증권등시장가치가크게변동될수있는재산을담보로하여계약을체결하는대출성상품다.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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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②법제18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제11조제4항각호의구분에따른정보를말한다.③법제18조제2항에따라금융상품판매업자는해당금융상품이적정하지않다는사실을일반금융소비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야한다.④제3항에따라해당금융상품이적정하지않다는사실을알리는경우에다음각호의자료를일반금융소비자에서면등으로제공하여야한다.다만,일반금융소비자가원하지않는경우에는제공하지않을수있다.1.적정성판단보고서(별표4제2호후단에따라기록한문서를말한다)2.금융상품에관한설명서(법제19조제2항에따른설명서를말한다.이하“설명서”라한다)⑤법제18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제11조제1항에따른전자적확인방식을말한다.⑥법제18조제2항후단에따른적정성판단기준은별표4와같다.⑦법제18조제3항에서“금융상품판매업자가금융상품의유형별로파악하여야하는정보의세부적인내용”은별표5와같다.⑧법제18조제4항단서ㆍ같은조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투자성상품에관한계약의일반금융소비자(이하이조에서“일반금융소비자”라한다)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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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⑨법제18조제4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요청하는경우”란일반금융소비자가법제18조제1항ㆍ제2항을적용받겠다는의사를금융상품판매업자에서면등으로알린경우를말한다.⑩법제18조제4항에따른금융상품판매업자는같은조제5항에따라법제18조제1항ㆍ제2항의적용을별도로요청할수있음을알리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1.금융상품판매계약을체결하기전에면담·질문등을통하여제1항각호의구분에따른정보를파악하기전에알릴것2.다음각목의사항을일반금융소비자에서면등으로알리고그사실에대해서명또는그밖에「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따른기준을지키는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통해확인을받을것가.법제18조제1항ㆍ제2항의적용을별도로요청할수있다는사실및요청방법나.법제18조제1항ㆍ제2항의적용을별도로요청하지않을경우에는일반금융소비자에적정하지않은계약의체결로인한손해에대해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해당규정에따른책임을지지않는다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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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3.그밖에일반금융소비자의보호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13조(설명의무)①법제19조제1항제1호가목1)의“보장성상품의내용”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주된위험보장사항ㆍ부수적인위험보장사항및각각의보험료ㆍ보험금2.위험보장기간3.보험료납입기간4.해약을하거나만기에이른경우각각의환급금및산출근거.이경우환급금이이미납부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다는사실을함께설명해야한다.②법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계약의취소및무효에관한사항2.일반금융소비자또는피보험자(계약체결이후위험을보장받는자를말한다.이하같다)가「상법」제651조에따른고지의무및같은법제652조에따른통지의무를각각위반한경우에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계약을해지할수있다는사실3.「상법」제647조에따라보험료의감액을청구할수있는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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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4.보험료중일부를금융투자상품을취득ㆍ처분하는데사용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운용한결과에따라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에손실이발생할수있다는사실(제11조제2항제1호에따른금융상품에한정한다)③법제19조제1항제1호나목1)에서“투자성상품의내용”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1.연계투자계약:「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각호(제3호는제외한다)에해당하는정보2.그밖의투자성상품가.계약기간나.금융상품의구조다.기대수익(객관적ㆍ합리적인산출근거가있는경우에한정한다).이경우객관적ㆍ합리적인근거를포함하여설명하여야한다.④법제19조제1항제1호나목2)에서“투자에따른위험”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1.연계투자계약:「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정보2.그밖의투자성상품:손실이발생할수있는상황(최대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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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이발생할수있는상황을포함한다)및그에따른손실추정액.이경우,객관적ㆍ합리적인근거를포함하여설명해야한다.⑤법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성상품”은투자성상품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금융상품은제외한다.1.연계투자계약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3조제1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의재산에관한신탁계약⑥법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마련한기준을말한다.1.금융상품의가치변동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가.금융상품또는금융상품의가치에영향을주는기초자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조제10항에따른“기초자산”을말한다.이하제17조에서기초자산이라한다)의변동성나.환율의변동성(외국화폐로투자하는경우에한정한다)2.금융상품의신용등급및해당금융상품을발행한자의신용

제9조(설명사항)①영제13조제6항에따라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법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따른위험등급(이하이조에서“위험등급”이라한다)을정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지켜야한다.1.내부통제기준에따라객관적자료에근거하여평가할것2.위험등급은원금손실위험(원금손실발생가능성및손실규모등을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를말한다)에비례하여구분할것3.금융상품의발행인으로부터위험등급을확인받을것(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해당금융상품의발행인이아닌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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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신용등급의변동,파산,「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9호에따른채무조정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를말한다)에관한사항3.금융상품의구조및원금손실가능범위에관한사항한정한다)

  • 4.그밖에위험등급을정하는경우에고려해야할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영제13조제6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금융소비자의환매나매매가용이한지에관한사항2.그밖에원금손실위험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⑦법제19조제1항제1호나목4)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계약의해제ㆍ해지에관한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계약을해지할경우받는불이익을포함한다)을말한다.⑧법제19조제1항제1호다목1)의“예금성상품의내용”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계약기간2.이자ㆍ수익의지급시기및지급제한사유⑨법제19조제1항제1호다목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이자율(계약을해지할경우적용되는이자율및만기후적용되는이자율을포함한다)또는수익률.이경우산출근거를포함하여설명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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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2.일반금융소비자가계약을해지할경우받는불이익3.계좌이체제한등금융상품이용관련제한사항⑩법제19조제1항제1호라목1)의“대출성상품의내용”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계약기간2.일반금융소비자가적용받을수있는이자율및산출기준3.중도상환수수료에관한사항⑪법제19조제1항제1호라목5)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일반금융소비자가계약을해지할경우받는불이익2.신용점수(법인인경우신용등급을말한다.이하같다)에미치는영향3.원리금납부연체시적용되는이자율(이하“연체이자율”이라한다)및그밖에원리금납부연체에따른불이익(일정기간납부해야할원리금이연체될경우에계약만료기한이도래하기전에모든원리금을변제해야할의무가발생할수있다는사실을포함한다)4.계약의연장거부등금융상품이용관련제한사항⑫법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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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1.금융상품과연계되거나제휴된금융상품또는서비스등(이하“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한다)의제공기간2.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변경에관하여변경내용및그사유등을일반금융소비자에사전에알린다는사실및알리는방법⑬법제19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다만,제2호가목은대출성상품에적용하지않는다.1.금융상품판매업자등가.일반금융소비자가제공받는서비스별수수료등부대비용나.민원처리및분쟁조정절차에관한사항2.금융상품판매업자가.「예금자보호법」제24조에따른예금보험기금등법률상기금에따라보호되는지에관한사항나.법제47조에따른위법계약해지권행사에관한사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른책임보험등법률에따라가입해야할의무가부과되는보장성상품의경우에는계약해지전까지해당금융상품에관한다른계약을체결해야한다는사실을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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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3.그밖에일반금융소비자의합리적의사결정지원또는권익보호를위해필요한정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③영제13조제13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1.보장성상품: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사항가.보험금(공제금을포함한다.이하같다)을지급받는자를일반금융소비자가지정할수있는지여부(보험금을지급받는자를지정할수있는경우에는지정방법을포함한다)나.「보험업법」제108조제1항제3호에따른변액보험계약(이하“변액보험계약”이라한다)1)보험료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집합투자의방식으로운영하는계정에따라수익률이나대출금리가달라질수있다는사실및그차이에관한구체적인내용2)만기에일정한금액이상을제공한다는사실을보장하는계약인경우에도일반금융소비자가중도에해지를하는경우에그금액을제공하지못할수있다는사실다.「보험업법시행령」제30조제1항에따른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취급하는보장성상품:판매ㆍ제공또는중개하는재화또는용역의매매와별도로일반금융소비자가보장성상품에관한계약을체결또는취소할수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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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그계약의피보험자(계약체결이후위험을보장받는자를말한다.이하같다)가될수있는권리가보장된다는사실라.피보험자가생존시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지급하는보험금의합계액이일반금융소비자가이미납입한보험료(공제료를포함한다.이하같다)를초과하는보장성상품1)일반금융소비자가적용받을수있는이자율(이하“적용이율”이라한다)및산출기준2)보험료중사업비(계약을체결ㆍ관리하는데사용된금액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등을뺀일부금액만특별계정에서운영되거나적용이율이적용된다는사실및그사업비금액(적용이율이고정되지않는계약에한정한다)마.계약이후고령자가되는시점에보험료가큰폭으로인상되는보장성상품:보험료변동에관한사항바.해약환급금(금융소비자가계약의해지를요구하여계약이해지된경우에금융상품판매업자가금융소비자에게환급해주는금액을말한다.이하같다)이지급되지않는상품:위험보장내용이동일하지만해약환급금이지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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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수있는다른보장성상품사.일반금융소비자에배당이지급되는계약:배당에관한사항아.그밖에보통의주의력을가진일반적인금융소비자가오해하기쉬워민원이빈발하는사항등보험금지급등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일반금융소비자가특히유의해야할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사항2.투자성상품: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사항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9항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별표3나.그밖의투자성상품1)위험등급에관한다음의사항가)해당위험등급으로정해진이유나)해당위험등급의의미및유의사항2)계약상만기에이르기전에일정요건이충족되어계약이종료되는금융상품의경우그요건에관한사항3.「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이하“신용카드”라한다):매월사용대금중일정비율만지불하고나머지금액은이후에지불하는서비스의위험성및관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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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4.금융상품과연계되거나제휴된금융상품또는서비스등(이하“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한다):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받을수있는요건⑭법제19조제2항본문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제11조제1항에따른전자적확인방식을말한다.⑮법제19조제2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1.기본계약을체결하고그계약내용에따라계속적ㆍ반복적으로거래를하는경우2.기존계약을같은내용으로갱신하는경우3.금융상품자문업자가다음각목의내용을포함한서류(이하“금융상품자문서”라한다)를일반금융소비자에게제공하는경우가.법제27조제3항각호의사항나.자문업무관련금융상품에관한세부정보를확인할수있는방법다.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④영제13조제15항제3호다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조제7항에따른금융투자상품등을예치받거나운용ㆍ판매(중개를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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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하는자(이하이조에서“금융투자상품판매회사등”이라한다)의수수료수입또는투자자의매매거래규모등에연동하여다른금융투자상품판매회사등(임직원을포함한다)으로부터직접또는간접의대가를지급받는경우그사실과대가의산정방식및규모2.다른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함께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금융소비자에알려야할다음각목의사항가.해당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명칭및주요업무나.해당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함께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사유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일반금융소비자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각호의정보를제공하거나같은법제24조제1항각호의사항을모두설명한경우5.대부업자또는대부중개업자가일반금융소비자에「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6조제1항각호의사항을모두설명한경우6.그밖에금융소비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⑤영제13조제15항제6호에서“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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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으로서동일한계약을반복하여체결하는경우가.「보험업법시행령」제1조의2제3항제2호에따른해상보험계약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영업을목적으로체결하는「보험업법시행령」제1조의2제3항제3호에따른자동차보험계약2.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자에게설명서(법제19조제2항에따른설명서를말한다.이하“설명서”라한다)를제공한경우가.「보험업법시행령」제42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따른계약:「관광진흥법」제4조에따라등록한여행업자나.5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가그단체의구성원을위하여체결하는계약:해당단체또는그단체의대표자⑯법제19조제3항에서“일반금융소비자의합리적인판단또는금융상품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은같은조제1항각호의사항을말한다.제14조(설명서등)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법제19조제1항에따라설명을할때(전화를이용하여설명을하는경우에는설명후지체없이설명서를제공하여야한다)일반금융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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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설명서(금융상품자문에응하는경우에는금융상품자문서를말한다)를서면등으로제공하여야한다.②금융상품판매업자는설명서를제공하는경우에법제19조제1항각호의사항중다음각호의사항을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작성한요약서(이하“핵심설명서”라한다)를함께제공하여야한다.다만,예금성상품에관한계약체결을권유하는경우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우에는제공하지않아도된다.1.일반금융소비자의계약체결여부판단에중요한영향을줄수있는사항2.일반금융소비자의권익보호에중요한사항

제10조(설명서)①영제14조제2항본문에따라핵심설명서를작성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그림ㆍ도표와함께간결하게기술하여야한다.1.유사한금융상품에관한계약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항과구별되어해당계약에특징적으로적용되는사항.이경우가목보다나목이부각될수있도록해야한다.가.금융소비자에제공되는편익나.가목에따른편익을받는데필요한요건및지불해야하는비용2.금융상품으로인해입을수있는불이익에관한사항.이경우,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사항은반드시포함해야한다.가.모든금융상품:민원ㆍ분쟁또는상담요청의접수건수가전체접수건수에비해현저하게높은사항으로서일반금융소비자의숙지가필요한사항나.투자성상품:위험등급의의미및유의사항다.보장성상품:해약환급이이미납부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다는사실라.대출성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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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1)대출:원리금연체시불이익2)신용카드:제9조제3항제3호에관한사항3.민원을제기하거나상담을요청하려는경우이용가능한연락처②영제14조제2항단서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금융상품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말한다.1.예금성상품2.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19조제1항각호의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법인이발행하거나원리금의지급을보증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채무증권③설명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법제19조제1항각호의사항2.법제19조제1항에따라설명을한내용과설명서의내용이동일하다는사실및그사실을확인하는서명(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임직원,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법제19조제1항에따라설명을직접수행한사람의서명을말한다).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가.예금성상품ㆍ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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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나.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④설명서ㆍ핵심설명서및금융상품자문서는각각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춰야한다.다만,금융상품자문서의경우제1호는제외한다.1.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작성할것2.일반금융소비자가쉽게이해할수있도록알기쉬운용어를사용할것3.일반금융소비자의이익에중요한영향을줄수있는사항으로서일반금융소비자가선택해야할계약조건은선택할수있는항목들간에비교가쉽도록관련정보를제공할것4.중요한내용은부호,색채,굵고큰글자등으로명확하게표시하여알아보기쉽게작성할것5.일반금융소비자가해당금융상품으로부터얻는이익및그편익을얻는데필요한요건을함께알수있도록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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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6.그밖에일반금융소비자가설명서를쉽게이해하는데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영제14조제4항제6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인용한자료의출처를말한다.⑤그밖에설명서ㆍ핵심설명서및금융상품자문서각각의내용및제공방법ㆍ절차관련구체적인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④영제14조제5항에따라「보험업법」에따른보험상품의경우같은조제1항에따른설명서(보장성상품에관한계약에한정한다)에별표4의사항을포함해야한다.이경우,영제14조제3항각호의사항과구분하여작성해야한다.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금지)①법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이란,금융소비자에대한금전제공성격의거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상품을말한다.②법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1.금융소비자가시설대여ㆍ연불판매또는할부금융에관한계약을해지한경우.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가.계약에따른재화를인도받지않은경우나.금융소비자의고의ㆍ과실이없었으나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에관한계약에따라취득한재화가재해등으로멸실되거나정상적인사용이어려운경우다.그밖에중도상환수수료부과가부당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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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2.그밖에계약의해지로인해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부담하게되는손실등을고려하여중도상환수수료부과가필요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③법제20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출상품”이란다음각호의상품을말한다.1.금융소비자가개인인대출(법제2조제1호가목ㆍ라목및제2조제1항제2호본문및같은항제6호에따른대출을말한다.이하“대출”이라한다).다만,개인사업자의동업인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람에게연대보증을요구하는대출은제외한다.2.금융소비자가법인인대출.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연대보증을요구하는대출은제외한다.가.대표이사또는무한책임사원나.「상법」에따른최대주주다.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배우자ㆍ4촌이내의혈족및인척이보유한의결권있는발행주식을합산한다)을초과하여보유한자라.그밖에가목부터다목까지의자에준하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제11조(불공정영업행위의금지)①영제15조제3항제1호단서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람”이란,다음각호의사람을말한다.1.개인사업자의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공동사업자2.「주택법」에따라공동주택을분양받은금융소비자가공동주택관련이주비또는중도금대출에관한계약을체결한경우관련시공사②영제15조제3항제2호라목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주주ㆍ유한책임사원또는각각의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이보유한지분의합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100분의50을초과하고그에따른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할수있는경우에해당주주ㆍ유한책임사원및각각의특수관계인2.금융소비자와같은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기업집단을말한다)에속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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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3.금융소비자와공동으로사업을수행하면서이익을공유하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법인가.금융소비자가특정사업의주체인법인인경우:시공사등그사업의이익을공유하는법인나.금융소비자가특정자산의취득또는사업자금의조달등을위해설립된특수목적법인인경우:해당자산또는사업으로부터창출된이익을공유하는법인④법제20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축소ㆍ변경된다는사실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금융소비자에충분히알리지않은경우

③영제15조제4항제1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금융소비자에충분히알리지않은경우”란,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축소ㆍ변경된다는사실을다음각호의방법(”서면등“이라한다.이하같다)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축소ㆍ변경6개월전부터매월고지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1.서면2.우편또는팩스에따른서신전달3.전화4.전자우편,또는이에준하는전자적의사표시5.그밖에상대방에의사를표시하였다는사실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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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2.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금융소비자에불리하게축소ㆍ변경하는경우.다만,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3년이상제공된상태에서해당연계ㆍ제휴서비스등으로인해금융상품의수익성이현저히낮아져축소ㆍ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3.그밖에제1호ㆍ제2호와유사한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 ④영제15조제4항제3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같은조제5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즉시그사실을제2항각호의방법중2개이상의방법으로금융소비자에알리지않은경우를말한다.⑤제4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20조제1항제5호본문에따른행위로보지않는다.1.금융상품판매업자등또는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제공하는자의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위기또는천재지변이발생한경우2.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제공하는자가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의사에반하여해당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축소하거나변경한경우.이경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당초연계·제휴서비스등에상응하는다른연계·제휴서비스등을제공해야한다.3.그밖에제1호ㆍ제2호와유사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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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⑥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법제20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행위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1.대출성상품또는제15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금융상품(이하“대출성상품등”이라한다)에관한계약체결과관련하여금융소비자로하여금제3자의명의를사용하거나다른기관과계약을체결하는방법을통해다른금융상품에관한계약을체결하도록강요하는행위2.부당하게담보를요구하거나보증을요구하는행위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금융소비자또는제3자로부터담보또는보증을취득할때정당한사유없이포괄근담보(包括根擔保:현재발생하였거나장래에발생할다수의채무또는불확정채무를일정한한도에서담보하기위한물건또는권리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또는포괄근보증(包括根保證:현재발생하였거나장래에발생할다수의채무또는불확정채무를일정한한도에서보증하는것을말한다)을요구하는행위.다만,포괄근담보가금융소비자에객관적으로편리한경우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해당하는행위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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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나.대출금액에대하여통상적인담보를취득하였거나기금에서채무보증을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없이추가적으로제3자의보증(연대보증을포함한다)을요구하는행위

  • 3.대출성상품등에관한계약체결과관련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가.금융소비자가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중소기업을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인경우그금융소비자의대표자또는관계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에한정한다)에다른금융상품의계약체결을강요하는행위

⑤영제15조제6항제3호가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않는중소기업(이하이조에서“중소기업”이라한다)을말한다.1.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음각목의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가.금융업나.보험및연금업다.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2.「은행법」에따른주채무계열에속하는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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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⑥영제15조제6항제3호가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중소기업의대표자ㆍ임원ㆍ직원및그가족(「민법」제779조제1항제1호중배우자및직계혈족을말하며,이하이조에서같다)을말한다.나.계약체결이후단기간내동일한금융소비자와다른금융상품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행위등금융소비자에다른금융상품의계약체결을강요하였다고볼수있는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⑦영제15조제6항제3호나목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이하이조에서“구속성판매간주행위”라한다)란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이하이조에서“금전제공계약”이라한다)을체결하고금전을제공한날전ㆍ후각각1개월내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계약을체결하는행위를말한다.1.보장성상품또는투자성상품(집합투자증권,금전에대한신탁계약,「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4항에따른투자일임계약및「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연계투자에관한계약으로한정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에관한계약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소비자와의계약1)중소기업및그기업의대표자2)신용등급이7등급이하에해당하는사람3)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나.가목에해당하지않는금융소비자와의계약:금융소비자(투자성상품인경우개인인금융소비자에한정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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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계약에따라매월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지급해야하는금액(금융감독원장이정한바에따라산출한금액으로서월단위로지급하는방식이아닌경우에는월단위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월지급액”이라한다)이금전제공계약에따라금융소비자가제공받은금액의1000분의10을초과하는경우에해당하는계약2.예금성상품(금융소비자가입금과출금을수시로할수있는금융상품은제외한다)에관한계약:금융소비자(제1호가목에해당하는자에한정한다)의월지급액이금전제공계약에따라금융소비자가제공받은금액의1000분의10을초과하는경우.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가.월지급액이10만원이하인경우나.계약에따라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지급하는금액이총100만원이하인경우⑧제7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구속성판매간주행위로보지않는다.1.금전제공계약이다음각목의금융상품에관한계약인경우가.「보험업법」제105조제6호의보험약관에따른대출에관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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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나.신용카드및이와유사한금융상품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2조제1항에따른신용공여2.금전제공계약이전에계약을체결한예금성상품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예금성상품을담보로자금제공계약을체결한경우3.「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의2호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의한대출과연계하여「보험업법」제4조제1항제3호각목에해당하는보험에관한계약을체결한경우4.중소기업이아닌기업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따른계약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제2조제1항의규정에따른퇴직보험다.종업원의복리후생을목적으로하는보장성상품(해당보험료가「법인세법」에따른복리후생비로인정되는경우에한정한다)에관한계약5.다음각호의보장성상품에관한계약을체결한경우가.단체가그단체의구성원을위하여체결하는보장성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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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단체의구성원이보험료를납입하는경우에한정한다)나.「보험업감독규정」제1-2조제11호에따른일반손해보험다.「보험업감독규정」제1-2조제12호에따른장기손해보험으로서채권확보및자산보호를목적으로담보물건가액기준에의해산정되는장기화재보험등재물보험계약체결6.그밖에해당계약을사회통념상법제20조제1항제1호에따른행위로보기어렵거나그러한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는사실이명백한경우(그사실을금융소비자가서명,기명날인,녹취각각에준하여안정성ㆍ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전자적확인방식으로확인한경우는제외한다)로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4.대출에관한계약(이하이호에서“기존계약”이라한다)을체결했던금융소비자와기존계약과동일한금전등을제공하는새로운대출에관한계약(기존계약에따라금융소비자에지급된금전등을상환받는계약을말한다.이하이호에서“신규계약”이라한다)을체결한후에기존계약의유지기간과신규계약의유지기간을합하여3년이넘었음에도법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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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조제1항제4호나목1)에해당한다는이유로금융소비자의계약해지에대해중도상환수수료를부과하는행위등계약의변경ㆍ해지를이유로금융소비자에수수료등금전의지급을부당하게요구하는행위5.정당한사유없이금융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ㆍ해지또는계약에따른금융상품의이용을제한하는행위6.금융상품에관한계약체결이후자체점검,민원또는감독(법제48조제1항에따른감독을말한다.이하같다)ㆍ검사를통해다음각목의사항이확인된후에도그사실을금융소비자에알리지않는행위가.계약체결과정에서의법위반사실나.계약으로인해금융소비자의재산에현저한손실이발생할위험이높다는사실7.금융소비자가법제46조제1항에따라청약을철회하였다는이유로금융상품에관한계약에불이익을부과하는행위.다만,같은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같은상품유형의금융상품에관한계약에대하여1개월내두번이상청약의철회의사를표시한경우및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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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8.금융소비자가법제47조제1항에따라계약의해지를요구하거나같은조제2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다는이유로금융상품에관한계약에불이익을부과하는행위9.금융상품에대한계약해지신청또는법령에따른이자율ㆍ보험료인하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거절하거나그처리를상당기간지연시키는행위10.이자율및대여가능한금전의한도에다음각목의사항을정당한사유없이반영하지않는행위가.금융소비자가제공한정보나.금융소비자의신용및상환능력11.그밖에제1호부터제10호까지의행위와유사한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⑨영제15조제6항제11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금전을제공한날전ㆍ후각각1개월내에다음각호의상품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행위를말한다.이경우,제1호및제2호는금융소비자가중소기업인경우로서금융소비자의월지급액이금전제공계약에따라금융소비자가제공받은금액의1000분의10을초과하는경우로한정한다.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제1항에따른공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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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나.「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5조의6제1항에따른공제상품다.상품권(권면금액(券面金額)에상당하는물품또는용역을제공받을수있는유가증권).다만,「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12호에따른온누리상품권은제외한다.2.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보장성상품에관한계약체결을위해금융소비자에예금성상품또는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체결과관련하여이자율을낮추는등의편익을제공하는행위3.금융상품판매업자또는그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직접적ㆍ간접적으로금융소비자또는이해관계자로부터금전,물품또는편익등을부당하게요구하거나제공받는행위4.다른금융상품에관한계약을체결하지않았다는이유로대출을거절하는행위⑦제6항제1호부터제10호까지의행위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6조(부당권유행위금지)①법제21조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행위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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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1.법제21조제6호가목에서제외되는행위:금융소비자로부터계약의체결권유를해줄것을요청받지않고방문ㆍ전화등실시간대화의방법을이용하여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을권유하는행위2.법제21조제6호나목에서제외되는행위가.계약체결을권유받은금융소비자가이를거부하는취지의의사를표시한때로부터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지난후에다시계약체결을권유하는행위제12조(부당권유행위금지)①영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란1개월을말한다.나.다른유형의금융상품을권유하는행위.이경우,다른유형인지를판단하는데필요한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②영제16조제1항제2호나목후단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융상품은각각다른유형의금융상품으로본다.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투자상품가.수익증권나.장내파생상품다.장외파생상품라.증권예탁증권마.지분증권바.채무증권사.투자계약증권아.파생결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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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탁계약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3조제1항제1호의신탁재산에대한신탁계약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3조제1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의신탁재산에대한신탁계약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자문계약또는투자일임계약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장내파생상품에관한계약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장외파생상품에관한계약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증권에관한계약③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상품은다른유형의금융상품으로본다.1.원금이보장되는지여부가다른파생결합증권2.기초자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조제10항에따른“기초자산”을말한다.이하같다)의종류가다른장외파생상품3.금융상품의구조(다음각목의사항을말한다)가다른장외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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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가.선도나.스왑다.옵션②법제21조제5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피보험자를말한다.③법제21조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1.법제19조제1항에따라금융상품에관한중요한사항을설명하는데필요한역량을법령,내부통제기준등에따라갖추지않은사람이권유하는행위2.기존에보유한금융상품에관한계약을해지하고그금융상품보다불리한금융상품을취득할것을일반금융소비자에권유하는행위3.법제17조제2항또는법제18조제1항에따라확인해야하는일반금융소비자의정보를일반금융소비자가조작하도록유도하거나조작하여권유하는행위4.법제17조를적용받지않고권유하기위해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계약체결의권유를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서면등으로받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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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5.일반금융소비자가금전의대여나그대리ㆍ중개를요청하지않았으나금전의대여와연계하여투자성상품을권유하는행위6.그밖에금융소비자의합리적판단을저해하거나이해상충이발생하는등금융소비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있는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 ④영제16조제3항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행위를말한다.1.투자성상품에관한계약가.투자성상품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을알면서그사실을금융소비자에알리지않고그금융상품의매수또는매도를권유하는행위나.자기또는제3자가소유한투자성상품의가치를높이기위해금융소비자에게해당투자성상품의취득을권유하는행위다.금융소비자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4조,제176조또는제178조에위반되는매매,그밖의거래를하고자한다는사실을알고그매매,그밖의거래를권유하는행위라.투자성상품의매매,그밖의거래와관련된금융소비자의위법행위를은폐하기위해금융소비자로하여금부정행위를하도록유도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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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2.신용카드에관한계약:금융소비자(이하“신용카드회원”이라한다)의사전동의없이신용카드를사용하도록유도하거나다른대출성상품을권유하는행위를말한다.제17조(금융상품등에관한광고의내용)①법제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를말한다.1.금융상품에관한광고: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다만,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승인을받은경우(투자성상품에관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승인을받는경우는제외한다)는제외한다.2.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업무(경영관리및그에부수하는업무등금융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또는금융상품자문을유인할목적이아닌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는제외한다)에관한광고:투자성상품에관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②법제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금융지주회사.이경우자회사ㆍ손자회사가운영하는금융상품판매업등에대한광고로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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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2.증권의발행인또는매출인.이경우해당증권에대한광고로한정한다.3.집합투자업자4.그밖에금융위원회가지정하여고시하는자③법제22조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1.「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의2에따라설립된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이하“대부업협회”라한다)2.「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전국은행연합회(제18조제1항에따른“협회등”에는제외한다)3.신용협동조합중앙회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7조에따라설립된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라한다)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④법제22조제3항제2호에서“금융상품의내용”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1.보장성상품가.금융상품의명칭나.보험금지급제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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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다.이자율의범위및산출기준(피보험자가생존시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지급하는보험금의합계액이일반금융소비자가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는보장성상품으로서일반금융소비자가적용받을수있는이자율이고정되지않는계약에한정한다)2.투자성상품: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사항가.연계투자계약:「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9조제4항에따른연계투자상품의내용나.그밖의경우:이자ㆍ수익의지급시기및지급제한사유3.예금성상품가.이자율ㆍ수익률각각의범위및산출기준나.이자ㆍ수익의지급시기및지급제한사유4.대출성상품: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사항가.법제2조제1호마목에따른신용카드1)연회비2)연체율나.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1)연체율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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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에따른이자율4)금융소비자가계약기간중금전ㆍ재화를상환하는경우적용받는조건다.그밖의대출성상품1)이자율(연체시이자율을포함한다)의범위및산출기준2)이자부과시기3)나목3)⑤법제22조제3항제3호나목1)에서“투자에따른위험”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1.연계투자계약:「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9조제4항에따른연계투자에따른위험2.그밖의경우:투자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그손실은투자자에게귀속된다는사실⑥법제22조제3항제3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이란수익이기초자산의가치에따라변동하는예금성상품을말한다.⑦법제22조제3항제3호라목에서“대출조건”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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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1.신용점수등금융소비자의자격요건(담보를조건으로하는대출인경우에담보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2.원리금상환방법⑧법제22조제3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1.금융상품판매업자: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사항가.모든금융상품및그에관한업무1)해당광고가법령또는내부통제기준에따른심의또는승인을받았다는사실2)법제19조제1항에따라일반금융소비자는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충분한설명을받을권리가있으며,그설명을이해한후거래할것을권고하는내용(금융상품에관한광고에만적용한다)3)「예금자보호법」제24조에따른예금보험기금등법률상기금에의해보호되는지에관한사항(대출성상품및금융상품자문업에는적용하지않는다)나.보장성상품및그에관한금융상품판매업자의업무:다음의구분에따른사항1)제11조제2항제1호에따른금융상품을광고하는경우:보험료중일부를금융투자상품을취득ㆍ처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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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사용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운용한결과에따라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에손실이발생할수있다는사실2)보험료ㆍ보험금각각의예시를광고에포함하는경우가)주된위험보장사항ㆍ부수적인위험보장사항및각각의보험료ㆍ보험금예시나)특정시점(계약체결후1년,3년5년을말한다)에해약을하거나만기에이른경우각각의환급금예시및산출근거다)해약시환급금이이미납부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다는사실다.투자성상품및그에관한금융상품판매업자의업무.다만,2)는투자성상품에만적용한다.1)수수료부과기준및절차2)손실이발생할수있는상황(최대손실이발생할수있는상황을포함한다)및그에따른손실추정액을말한다.이경우,객관적ㆍ합리적인근거를포함하여야한다.라.대출성상품및그에관한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업무:다음의사항및관련경고문구1)상환능력에비해대출금,신용카드사용액이과도할경우신용점수가하락할수있다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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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2)신용점수하락으로금융거래와관련된불이익이발생할수있다는사실3)일정기간납부해야할원리금이연체될경우에계약만료기한이도래하기전에모든원리금을변제해야할의무가발생할수있다는사실2.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법제2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나.금융관련법령에따라등록되어있다는사실3.금융상품자문업자:법제27조제3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4.그밖의사항:금융소비자의계약체결여부판단이나금융소비자의권리ㆍ의무에중요한영향을줄수있는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13조(금융상품등에관한광고의내용)①영제17조제8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1.투자성상품(집합투자증권은제외한다)가.다른기관·단체로부터수상,선정,인증,특허등(이하이호에서“수상등”이라한다)을받은내용을표기하는경우그기관·단체의명칭,수상등의시기및내용나.과거의재무상태또는영업실적을표기하는경우투자광고시점(또는기간)및미래에는이와다를수있다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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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다.최소비용을표기하는경우그최대비용과최대수익을표기하는경우그최소수익라.세제(稅制)변경등새로운제도가시행되기전에그제도와관련된금융상품을광고하는경우에는그제도의시행시점및금융소비자가알아야할제도관련중요사항2.예금성상품ㆍ대출성상품가.연계ㆍ제휴서비스등부수되는서비스를받기위해충족해야할요건(연계ㆍ제휴서비스등부수되는서비스를광고하는경우에한정한다)나.수수료등부대비용⑨광고내용을전달하는매체(「방송법」제2조제1호에따른방송또는「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전기통신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매체를말한다)의특성,광고게재면적또는광고시간에따른제약으로인해제8항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광고에모두포함시키기가곤란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일부내용을제외할수있다.

②영제17조제9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매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매체를말한다.1.「방송법」제2조제1호에따른방송2.「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신문ㆍ인터넷신문3.「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정기간행물4.「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전기통신5.「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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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③영제17조제9항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1.보장성상품에관한광고가.다음의사항전부또는일부만을개괄적으로알릴것1)금융상품의편익2)금융상품에적합한금융소비자의특성또는가입요건3)금융상품의특성4)판매채널의특징및상담연락처나.영상또는음성을활용하는광고인경우에는광고시간이2분이내일것2.그밖의금융상품에관한광고:광고에영제17조제8항각호의일부내용을제외함으로인해금융소비자의합리적의사결정이저해되거나건전한시장질서가훼손될우려가없을것⑩법제22조제4항제1호마목,같은항제2호다목,같은항제3호나목및같은항제4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1.이자율및투자실적에따라만기환급금이변동될수있는보장성상품과관련하여만기환급금이보장성상품의만기일에확정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등금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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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품등의거래조건,편익등과관련하여확정되지않은사항을확정적인것으로표현하거나그변동가능성에관한사항등을제시하지않는행위2.수익률이나운용실적을표시하는경우수익률이나운용실적이좋은기간의수익률이나운용실적만을표시하는행위등금융상품및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업무(이하“금융상품등”이라한다)와관련하여해당계약체결여부판단에중요한영향을줄수있는사항또는금융소비자의권리ㆍ의무에중대한영향을주는사항을과장ㆍ왜곡ㆍ은폐(일부축소하는행위를포함한다)하거나분명하지않은표현을사용하는행위3.대출이자를일단위로표시하는행위등보통의주의력을가진일반적인금융소비자가금융상품등의편익이나불리한사항을잘못인식할수있는내용을광고하는행위4.비교대상및기준을분명하게밝히지않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다른금융상품등과비교를하여우월함을강조하거나다른금융상품등이열등한것으로표현하는행위5.객관적인근거없이해당금융상품등의편익만을강조하거나다른금융상품등의불리한사실만을강조하는행위6.광고에서금융상품과관련하여해당광고매체또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상호를부각시키는등금융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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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올바르게인지하는것을방해하는행위7.그밖에금융소비자의합리적의사결정을저해하거나건전한시장질서를훼손할우려가있는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④영제17조제10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행위를말한다.1.모든금융상품:금융소비자에따라달라질수있는거래조건을누구에게나적용될수있는것처럼오인하도록하는행위2.보장성상품가.보험금지급사유나지급시점이다름에도불구하고각각의보험금이한꺼번에지급되는것처럼오인하도록하는행위나.제3항제1호각목의요건을충족하는광고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1)다음의사항을안내하는방법(음성또는자막등을말한다)이동일하지않은경우가)보험료,위험보장사항및만기에지급받는환급금등의특징나)가)에관한제약요건2)금융상품의주요특징을유사한단어로3회이상연속또는반복하여음성으로안내하는경우3.투자성상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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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조제3항에따른경영실태및위험에대한평가의결과(관련세부내용을포함한다)를다른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비교하여광고하는행위⑪법제22조제4항제2호가목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4조제1항단서에따라손실을보전하거나이익을보장하는경우를말한다.⑫법제2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성상품”이란집합투자증권을말한다.⑬법제2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신탁업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탁업자를말한다)와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54조에따른일반사무관리회사가있는경우에는그회사를포함한다)의상호등그업자에관한사항2.제1호의자가받는보수나수수료에관한사항3.집합투자재산운용인력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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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4.과거의집합투자재산운용실적(운용실적이있는경우에한정한다)5.집합투자증권의환매에관한사항6.그밖에광고에포함해도금융소비자보호를해치지않는다고인정되는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⑤영제17조제13항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법제19조제1항각호의사항2.집합투자재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0항에따른“집합투자재산”을말한다.이하같다)은신탁업자(같은법제8조제7항에따른“신탁업자”를말한다.이하같다)의고유재산과분리하여안전하게보관ㆍ관리된다는사실3.준법감시인및감사인(「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감사인”을말한다)이집합투자재산이적법하게운용되는지를감시한다는사실4.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이하같다)의투자목적에적합한금융소비자에관한사항5.집합투자기구의수익구조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등의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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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7.일반적인경제상황에대한정보8.투자금의한도및적립방법9.비교하는방식의광고를하는경우에는그비교의대상이되는다른집합투자업자및집합투자기구의유형,운용기간,운용실적및그밖에비교의기준일자등에관한사항10.광고의특성상필요한표제ㆍ부제제18조(협회등의광고심의)①법제2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전국은행연합회는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협회등”이라한다)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광고가법제2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수하는지를확인(이하이조에서“광고심의”라한다)할수있다.1.대부업협회:대부업자및대부업자가취급하는대출성상품에관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영위하는자의광고2.「보험업법」제175조에따라설립된보험협회중같은법에따른생명보험회사(이하이호에서“생명보험회사”라한다)로구성된협회:생명보험회사및그회사가취급하는보장성상품ㆍ대출성상품에관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영위하는자의광고3.「보험업법」제175조에따라설립된보험협회중같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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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따른손해보험회사(이하이호에서“손해보험회사”라한다)로구성된협회:손해보험회사및그회사가취급하는보장성상품ㆍ대출성상품에관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영위하는자의광고4.상호저축은행중앙회: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이취급하는예금성상품ㆍ대출성상품에관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영위하는자의광고5.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경우에한정한다)및신용협동조합이취급하는예금성상품ㆍ대출성상품ㆍ보장성상품에관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영위하는자의광고6.「여신전문금융업법」제62조에따라설립된여신전문금융업협회:여신전문금융회사(겸영여신업자를포함한다.이하같다)및여신전문금융회사가취급하는대출성상품을취급하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영위하는자의광고7.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광고8.「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83조에따라설립된한국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포함한다.이하같다)의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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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②협회등은광고심의를하는과정에서그확인에필요한객관적ㆍ합리적인자료를해당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징구하고보관하여야한다.③그밖에협회등의광고심의에관한기준및절차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제14조(협회등의광고심의)①영제18조제3항에따른기준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보통의주의력을가진일반적인금융소비자의관점에서법제2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광고관련기준이지켜졌는지를확인(이하이항에서“광고심의”라한다)할것2.광고심의대상을선정하는기준은금융상품의특성및민원빈도,광고매체의파급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것3.유사한광고들간에광고심의를한결과가불합리하게차이나지않도록할것②광고심의를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절차를준수하여야한다.1.광고가이루어지기전에광고물을심의할것.다만,광고가생방송으로이루어지는경우에는법제2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전국은행연합회는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협회등”이라한다)가달리정할수있다.2.광고심의가종료된후에광고심의결과(광고에수정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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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한경우에구체적인사유를포함한다.이하같다)를지체없이해당금융상품판매업자에통보할것.다만,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하나의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취급하는금융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만대리ㆍ중개하는것을영업으로하는경우에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상품광고에대한심의결과를해당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통보해야한다.3.광고심의결과에대한이의신청절차를마련할것③그밖에광고심의에관한기준및절차는협회등이정할수있다.제19조(광고의방법및절차)①광고물은그글자의색깔ㆍ크기또는음성의속도ㆍ크기등이보통의주의력을가진일반적인금융소비자가해당금융상품으로인해입을수있는불이익을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만드는등광고의방법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제15조(광고의방법및절차)①영제19조제1항에따라광고물은그글자의색깔ㆍ크기또는음성의속도ㆍ크기등이해당금융상품으로인해금융소비자가받을수있는편익을다음각호의사항에비해부각시키지않도록만들어져야한다.1.법제22조제3항각호의내용2.금융상품으로인해입을수있는불이익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광고를하려는경우에「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에따른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없는경우에는감사등이에준하는자를말한다)의심의를받는등내부통제기준에따른절차를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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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③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까지광고물을회수해야한다.다만,광고물일체를회수하기곤란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광고의유효기간이있는경우:해당유효기간의종료일2.금융상품의주요사항이변경된경우:변경된사항시행일의전일④그밖에광고의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②보장성상품을취급하는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방송법」제9조제5항단서에따라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승인된「보험업법」에따른보험대리점을포함한다)가「방송법」제2조제1호에따른방송을통해광고를한경우에는그광고를한날부터15영업일이내에해당광고물(매체및광고기간을명시해야한다)을홈페이지에게시해야한다.제20조(계약서류의제공의무)①법제23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서류”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이하“계약서류”라한다)를말한다.1.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계약서(보장성상품의경우에「보험업법」에따른청약서를말한다)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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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다.설명서및핵심설명서(제13조제15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라.「상법」제640조에따른보험증권(이하“보험증권”이라한다)또는보험증권에준하는공제증권2.금융상품자문업자:제1호가목ㆍ나목②법제23조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제13조제15항제1호ㆍ제2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2.다음각목의자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대부업자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3.보장성상품에관한기존의계약을변경하는경우에기존계약에따른보험증권에그사실을쓰는경우4.그밖에계약서류를제공하지않아도금융소비자보호가저해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③계약서류는계약이체결된후지체없이금융소비자가요청하거나동의하는방식에따라서면등(전화는제외한다)으로제공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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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④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및금융상품자문업자는계약서류를제공한사실에대해금융소비자로부터서명또는그밖에「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따른기준을지키는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통해확인을받아야한다.다만,계약서류를우편또는팩스를통해제공한경우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⑤그밖에계약서류의종류,제공의방법및절차와관련하여구체적인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제16조(계약서류의제공의무)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영제20조제1항에따른계약서류를전자우편또는이에준하는전자적의사표시로교부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해야한다.1.계약서류에대한위조및변조가가능하지않도록할것2.금융소비자가계약서류를확인하기위해전자적장치(「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적장치를말한다.이하같다)에관련소프트웨어를설치해야하는등별도의조치를해야하는경우에그조치를하는데필요한소프트웨어,안내자료등을제공할것제21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금지행위)①법제25조제1항제1호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특정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위해보장성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ㆍ중개하는것을영업으로하는자가금융소비자로부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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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험료를수령하는행위를말한다.이경우,해당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계약에관한의사표시를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지않은경우에는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작성한영수증을금융소비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②법제25조제1항제2호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행위를말한다.1.보장성상품: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자에계약의체결을대리ㆍ중개하는업무를하게하거나그러한행위에대해수수료ㆍ보수나그밖의대가를지급하는행위가.「보험업법」에따른보험설계사(이하“보험설계사”라한다):같은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보험업법」에따른“보험대리점”을말한다.이하같다)또는보험중개사(「보험업법」에따른“보험중개사”를말한다.이하같다)에소속된다른보험설계사나.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또는같은보험회사와모집에관한위탁계약을체결한다른보험대리점.다만,다른보험대리점과위탁계약을체결하기위해서는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그계약의내용에대해동의를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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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다.보험중개사:소속보험설계사또는다른보험중개사2.예금성상품ㆍ대출성상품:법인인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자신과위탁계약을체결하고예금성상품또는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ㆍ중개하는사람에게계약의체결을대리ㆍ중개하는업무를하게하거나그러한행위에대해수수료ㆍ보수나그밖의대가를지급하는행위3.그밖에금융소비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③법제25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또는금융소비자를대리하여계약을체결하는행위.다만,보험대리점이해당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계약에관한의사표시를할수있는권한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2.같은상품유형의금융상품에대하여둘이상의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위해금융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ㆍ중개하는행위(동일인이다수의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각각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에해당법인들은모두하나의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본다).다만,다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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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목의행위는제외한다.가.보장성상품을취급하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둘이상의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위해보장성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ㆍ중개하는행위나.대출성상품을취급하는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다른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ㆍ중개하는행위다.신용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또는할부계약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ㆍ중개하는자가다른하나의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위해대출계약의체결을대리ㆍ중개하는행위라.시설대여,연불판매또는할부계약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ㆍ중개하는자가다른하나의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위해신용카드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ㆍ중개하는행위마.대출성상품에관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만영위하는법인이둘이상의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위해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ㆍ중개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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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바.그밖에금융소비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제17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금지행위)①영제21조제3항제2호바목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따른전화권유판매업자가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ㆍ중개하는행위를말한다.3.법제26조제2항에따른표지나증표를위조하여게시하거나금융소비자에제시하는행위4.금융소비자로하여금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를정부,금융감독원,「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자로오인할수있는상호를광고등영업에사용하는행위5.자신이아닌다른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대리ㆍ중개업무를위탁하거나위탁하지않도록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직접적ㆍ간접적으로강요하는행위6.다른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명의(성명또는상호를말한다.이하같다)를사용하거나다른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자신의명의를사용하도록하는행위7.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하거나중개하는자가다음각목의업을영위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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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가.「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대부업ㆍ대부중개업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따른다단계판매업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따른사행산업라.「식품위생법시행령」에따른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마.그밖에금융소비자와이해상충이발생하거나시장의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는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8.투자성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하거나중개하는행위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일임재산이나같은법에따른신탁재산을각각의금융소비자별또는재산별로운용하지않고모아서운용하는것처럼투자일임계약이나신탁계약의계약체결등을대리ㆍ중개하거나광고하는행위나.금융소비자로부터금융투자상품을매매할수있는권한을위임받는행위다.투자성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과관련하여제3자가금융소비자에금전을대여하도록대리하거나중개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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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라.보험설계사가위탁계약을체결하지않은보험회사의투자성상품에관한계약의체결을대리하거나중개하는행위9.그밖에금융소비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있는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②영제21조제3항제9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1.업무수행과정에서알게된금융소비자의정보를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위해이용하는행위2.위탁계약을체결한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발행한투자성상품의매수또는매도를권유하는행위3.「방송법」제9조제5항단서에따라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승인받은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장성상품을취급하는자에한정한다)가보장성상품에관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영위할수없는개인으로하여금같은법제2조제1호에따른방송(이하“방송”이라한다)을통해그금융상품을설명하게하는행위4.보장성상품을취급하는금융상품대리ㆍ중개업자가일반금융소비자와만나지않고법제19조에따른설명을하는행위.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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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가.「보험업법시행령」제43조제2항에따른전화를이용하여모집하는경우나.「보험업법시행령」제43조제4항에따른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경우④법제25조제3항에따른“수수료”란금융상품에관한계약체결의대리ㆍ중개업무에대한대가로서유사한금융상품에관한계약체결의대리ㆍ중개업무에통상적으로적용되거나적용될것으로판단되는금액을과도하게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급되는대가를말한다.이경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수수료를해당금융상품의유형과거래규모,업무의난이도및그계약의체결로인하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얻게되는구체적이익등을고려하여객관적인기준에따라합리적으로정하여야한다.⑤법제25조제3항에서“재산상이익”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제공하는상품ㆍ서비스가격의할인2.금전등의대여3.보험료등의예탁에따른수익4.계약체결의대리ㆍ중개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의보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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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는손실에대한보상5.법제25조제3항에따른수수료외에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대리ㆍ중개한계약에서발생한이익의배분6.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사항에준하여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직접적ㆍ간접적으로제공되는재산상이익⑥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관하여구체적인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고지의무)①법제26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예탁금(금융소비자가금융투자상품의매매,그밖의거래와관련하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예탁하는금전을말한다),보험료등금융소비자가계약에따라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지급해야하는금전을받을수있는권한이없다는사실2.금융소비자로부터청약,해지등계약에관한의사표시를수령할수있는권한이없다는사실3.법제25조제1항제2호의단서에따라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업무를수탁받은경우에그업무를위탁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명의(법제26조제2항에따른증표ㆍ표지를포함한다)및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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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4.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대리ㆍ중개하는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명의및그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금융관련법령에따라인가ㆍ허가를받거나등록되었는지여부5.그밖에금융소비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18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고지의무)①영제22조제1항제5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말한다.1.모든금융상품가.법제25조제2항에따른내용나.금융소비자및계약체결에관한정보는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보유ㆍ관리한다는사실다.금융소비자를대신하여계약을체결할수없다는사실2.투자성상품:금융소비자의금융상품매매를대신할수없다는사실3.보장성상품:다음각목의사항을전자적장치로확인할수있다는사실및확인방법가.보험설계사이력(위탁계약을체결했던법인및그법인에서의위탁업무수행기간을포함한다)나.다음의조치를받은경우그이력1)「보험업법」에따른영업정지,등록취소또는과태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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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2)「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보험사기행위에대한3개월이상의업무정지②법제26조제2항에따른표지게시및증표제시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하여야한다.1.법인인경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임을나타내는표지(등록기관,등록번호,등록기관의기관장직인등식별에필요한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를사업장(인터넷홈페이지가있는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를포함한다)에금융소비자가명확하게알수있도록게시할것2.개인인경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임을금융소비자가명확하게알수있는증표(등록기관,등록번호,등록기관의기관장직인등식별에필요한정보를포함한문서를말한다)를금융소비자에제시할것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지킬것②영제22조제2항제3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금융상품을권유하기전에증표를제시할것2.전화를통한권유,전자금융거래등금융소비자와직접만나서권유를하지않는경우에는금융상품을권유하기전에금융소비자가영제22조제2항에따른표지및증표를확인할수있도록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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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제23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영업행위준칙등)①법제27조제3항제2호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금융상품판매업자가금융소비자에제공하고자하는소액의경품및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재산상이익을말한다.②법제27조제3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금융상품자문에관한계약으로정한보수외의대가를추가로받지않는다는사실2.자문업무제공에따른보수및그부과기준3.금융소비자가자문업무제공내용에따라금융상품을취득ㆍ처분한결과에대해금융상품자문업자는책임지지않는다는사실4.그밖에금융소비자권익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법제27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문자”란독립적,중립적,객관적또는이와유사한의미를가지는외국어문자(한글표기를포함한다)를말한다.④법제27조제5항제1호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금융상품판매업자의계산으로하는거래에관한자문에응하여대가를받는경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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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⑤법제27조제5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제5조제2항제1호각목에해당하지않는사람(전자적장치를통하여금융소비자와직접대면하거나의사소통을하지않고자동화된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금융상품자문업을영위하는법인은제외한다)이자문업무를수행하게하는행위2.다음각목의업무를제3자에위탁하는행위가.계약의체결과해지나.자문에응하여금융상품의가치또는취득과처분결정에관한사항을제공하는업무3.다른법인이자신의상호를사용하여금융상품자문업을영위하게하는행위4.특정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금융상품에한정하여자문에응하는행위.다만,해당금융상품이금융소비자에유리한경우는제외한다.5.금융소비자로부터금전등을예탁받는행위6.금융소비자로부터계약에따라정해진보수외금전등을요구하거나받는행위7.특정금융상품판매업자또는특정금융상품을광고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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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8.그밖에금융소비자와의이해상충이발생할수있는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제19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영업행위준칙)영제23조제5항제8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1.직무상알게된정보로서불특정다수에공개되지않은정보를정당한사유없이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위해이용하는행위2.투자성상품에관한금융상품자문업을영위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임직원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3조제1항각호의방법을준수하지않고자기의계산으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상품을매매하는행위나.분기별로임직원의투자성상품을매매한내역을확인하는경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3조제2항에따른기준및절차를준수하지않는행위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8조제1항제5호에해당하는행위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8조의2제1항에해당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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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제24조(자료의기록및유지ㆍ관리등)①법제2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료를말한다.1.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금융상품의계약체결등및그이행에관한자료나.내부통제기준(법제32조제3항에따른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및그준수에관한자료다.광고관련자료라.회계처리에관한자료마.금융소비자의권리행사에관한다음의자료1)청약의철회2)계약의해제ㆍ해지3)법제28조제3항에따른금융소비자의자료열람요구바.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및금융상품자문업자와의업무위탁에관한자료2.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자료가.법인인경우1)제1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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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2)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및다른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와의위탁계약체결에관한자료나.개인인경우:가목2)의자료3.금융상품자문업자가.제1호가목부터마목까지의자료나.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자문과관련한재산상이익을제공받는경우해당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계약체결에관한자료②법제2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10년(보장성상품에관한계약의위험보장기간이10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계약관련제1항제1호가목의자료를위험보장기간동안유지ㆍ관리해야한다)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자료는5년이내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자료를유지ㆍ관리해야하는기간을정하여고시한다.1.내부통제기준의제정ㆍ변경등조직내부경영에관한자료2.제1항제3호나목의자료

제20조(자료의기록및유지ㆍ관리등)①영제24조제2항에서“금융위원회가자료를유지ㆍ관리해야하는기간”은5년을말한다.

③제2항에도불구하고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또는금융상품자문업자가금융소비자와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에는제1항제1호가목의자료를유지ㆍ관리해야하는기간을3개월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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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④금융소비자는법제28조제3항에따라자료의열람을요구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작성하여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제출하여야한다.1.열람목적2.열람하고자하는자료의구체적인내용3.열람방법

②금융소비자는영제24조제4항본문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작성하여해당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제출해야한다.1.열람목적:법제36조에따른분쟁조정신청내역또는소송제기내역2.열람하고자하는자료의구체적인내용:제1호의내용과열람하고자하는자료간의연관성을기재할것⑤법제28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8일을말한다.⑥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금융소비자가자료의열람을요구한경우지체없이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금융소비자에알려야한다.1.열람이가능한경우가.열람이가능한자료의목록나.열람이가능한날짜및시간다.열람방법2.열람을요구한자료중일부만열람이가능한경우가.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사항나.열람을요구한자료중일부만열람이가능한이유다.이의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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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3.열람이불가한경우가.열람이불가한사유나.이의제기방법⑦법제28조제5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금융상품판매업자등또는연계ㆍ제휴서비스등제공업자등관계되는자의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영업비밀을말한다)이현저히침해되는경우2.다른사람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3.열람하고자하는자료가열람목적과관련이없다는사실이명백한경우4.그밖에금융소비자의권리구제필요성에도불구하고사회통념상자료의열람이객관적으로부적절하다고볼수있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⑧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법제28조제4항에따라금융소비자가자료를열람할수있도록하는경우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수수료와우송료를청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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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1.수수료:자료열람관련행정처리비용2.우송료:자료를우편으로보내는데든실제비용⑨제1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에관한구체적인내용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5조(금융교육에관한업무의위탁)①법제30조제5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금융감독원의장(이하“금융감독원장”이라한다)또는금융교육에관한전문성및인적ㆍ물적자원을충분히갖춘기관ㆍ단체(이하이조에서“금융교육기관”으로한다)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에위탁할수있다.1.법제30조제2항에따른교육프로그램개발2.법제30조제3항에따른시책의시행3.법제30조제4항에따른금융역량조사

제21조(금융교육)①영제25조제1항에따라같은항각호의업무를금융감독원장에위탁한다.

②제1항각호의업무를위탁받은자는그업무의수행계획및실적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이경우,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업무를위탁받아수행한금융교육기관은금융위원회에보고한사항을금융감독원장에게도지체없이알려야한다.

②영제25조제2항에따라같은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이하이항에서“수탁업무”라한다)를위탁받아수행한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때까지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이경우,제1호및제2호는금융교육협의회를거쳐금융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1.연간수탁업무수행계획:직전연도12월말2.연간수탁업무수행실적:다음연도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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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3.제1호수행계획에따른개별업무수행결과:해당업무가종료되는즉시제26조(금융교육협의회)①법제31조제5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행정기관”이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금융위원회2.공정거래위원회3.기획재정부4.교육부5.행정안전부6.보건복지부7.고용노동부8.여성가족부②법제31조제1항에따른금융교육협의회의회의(이하이조에서“회의”라한다)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때에개최한다.1.정기회의:매년2회2.임시회의:의장(법제31조제4항에따른의장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③회의는위원(법제31조제5항에따른위원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며,출석한위원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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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수의찬성으로안건을의결한다.④안건이경미하거나위원을소집할수없는불가피한상황이발생하는등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안건을서면으로의결할수있다.⑤의장은안건의효율적인심의를위하여금융교육관련기관ㆍ단체등전문가를회의에참석시켜의견을들을수있다.⑥제1항각호의자및금융감독원장은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의결된사항의시행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적극협조하여야한다.⑦그밖에금융교육협의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금융교육협의회의의결을거쳐의장이정한다.제27조(금융상품비교공시)①법제32조제1항에따른“금융상품”이란다음각호의금융상품을말한다.1.제2조제1항제1호각목의자가취급하는예금ㆍ적금2.제2조제1항제2호각목의자가취급하는대출3.「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에따른연금계좌4.법제2조제1호다목에따른보험상품5.집합투자증권6.그밖에일반금융소비자가보편적으로취득ㆍ처분할수있는금융상품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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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②법제32조제1항에따른공시(이하이조에서“비교공시”라한다)의내용은일반금융소비자의계약체결여부판단에중요한영향을줄수있는사항(이하이조에서“비교항목”이라한다)으로서이자율,보험료,수수료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말한다.

제22조(금융상품비교공시)①영제27조제2항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중도상환수수료율,위험등급및그밖에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을말한다.③비교공시의내용은다음각호의사항을갖춰야한다.1.금융소비자가필요로하는정보를간단명료하게전달할것2.보통의주의력을가진일반적인금융소비자가알기쉽도록할것3.내용의정확성ㆍ중립성ㆍ적시성을유지할것4.일관되고통일된기준에따라산출된정보일것5.그밖에일반금융소비자가비교공시내용의신뢰성및유용성을확보하는데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②영제27조제3항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법제22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이하“협회등”이라한다)가영제27조제1항각호의상품(이하이조에서“비교공시상품”이라한다)에관하여공시한같은조제2항에따른사항(이하이조에서“비교항목”이라한다)과차이가없을것2.비교항목으로공시된정보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가.해당정보를제공한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담당부서및연락처나.공시시점④금융위원회는협회등에비교공시에필요한자료를주기적으로제공할것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해당자료를제공하는시기,작성방법(제3항각호의사항을갖출수있는방법을포함한다),제공방법등에대하여협회등과사전에협의해야한다.③금융감독원장은영제27조제4항후단에따른협의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논의하여야한다.1.법제32조제1항에따른공시(이하이조에서“비교공시”라한다)를위해협회등이금융감독원장에제공할필요가있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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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2.제1호에따른자료를금융감독원장에제공하는시기및자료제공방법3.비교공시내용이영제27조제3항각호의사항을갖추기위해다음각목의자가금융감독원장에협조할필요가있는사항가.협회등나.영제27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금융상품을취급하는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4.그밖에비교공시를통해금융소비자의편익을제고하는데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⑤금융위원회는비교공시내용의주기적인개선을위해매년비교공시내용및관련전산처리시스템에대한일반금융소비자의만족도를조사해야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매년다음각호의전산처리시스템이제공하는공시정보에대한일반금융소비자의만족도를조사해야한다.1.금융감독원장이운영하는비교공시전산처리시스템2.협회등이비교항목을공시하기위해운영하는전산처리시스템⑤금융감독원장은제4항에따른조사결과에따라금융소비자의편익을제고하기위해개선이필요한사항은지체없이조치해야한다.이경우,제4항에따른조사결과와관련하여협회등의조치결과도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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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⑥그밖에비교공시내용및절차등에관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⑥금융감독원장은영제27조제5항에따른조사의결과및그에따른조치결과(제5항후단에따라확인한협회등의조치결과를포함한다)를홈페이지에게시해야한다.⑦그밖에비교공시의내용및절차에관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28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①법제32조제2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금융감독원장이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매년지정하는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하이조에서“평가대상”이라한다)을말한다.1.연간영업규모등일반금융소비자에미치는영향2.금융감독원장이접수한민원.

제23조(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①영제28조제1항에따라금융감독원장은법제32조제2항에따른평가(이하“실태평가”라한다)의대상을지정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다만,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실태평가가불가피한경우에는제2호또는제3호와달리지정할수있다.1.실태평가의대상을지정하기위해필요한기준및절차를마련할것2.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실태평가주기를사전에금융위원회와협의하여정하고,그주기에따라실태평가를실시할것3.다음각목의자는실태평가대상에서제외할것가.직전연도에실태평가를받은자나.해당연도에금융감독원장의요청으로자율진단(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스스로영제28조제2항각호의사항을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실시하는평가를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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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다.이하이조에서같다)을실시하고그결과를금융감독원장에제공한자.이경우,금융감독원장은제1호및제2호에따라대상을정하여자율진단을요청해야한다.3.그밖에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영제28조제1항제3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자율진단결과2.실태평가결과에따른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개선계획또는조치내용3.감독(법제48조제1항에따른감독을말한다.이하같다)또는검사(법제50조에따른검사를말한다.이하같다)결과4.그밖에실태평가대상을선별하는데고려해야할중요한사항으로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②법제32조제2항에따른“금융소비자보호실태”의내용은다음각호의사항운영및이행의충실도(이하이조에서“평가항목”이라한다)를말한다.1.법제16조제2항에따른내부통제기준.다만,별표3제1호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2.법제32조제3항에따른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한다)③평가는매년실시한다.이경우,금융감독원장은평가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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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시하기전에평가대상에평가의기간,방법,내용및책임자를미리서면으로알려야한다.④금융감독원장은평가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1.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할수있는계량적ㆍ비계량적지표(이하이조에서“평가지표”라한다)를사용할것2.평가대상이취급하는금융상품의특성을반영할것3.평가지표는평가항목을확인하는데적정할것4.평가결과(평가항목별결과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에대한객관적인근거를확보할것⑤금융감독원장은평가결과를평가대상ㆍ관련협회등및금융위원회에알린후금융감독원의인터넷홈페이지에지체없이게시하여야한다.⑥제5항에따른통지를받은평가대상은평가결과를본점과지점,그밖의영업소에금융소비자가열람할수있도록다음평가를받을때까지비치하고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⑦그밖에금융소비자보호실태내용및평가와공표의절차에관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실태평가의실효성확보를위해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해야한다.1.실태평가종료후2개월이내에실태평가결과에따른해당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개선계획을확인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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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2.개선계획확인후1년이내에해당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개선계획에따른조치결과를확인할것④그밖에금융소비자보호실태내용및평가와공표의절차에관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29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①법제32조제3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법인인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하이조에서“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한다)을말한다.다만,제10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②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기준및절차를정한다.1.금융소비자가제기한민원의처리2.다음각목의사항을효율적ㆍ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구축가.금융소비자의민원상황및처리결과나.금융소비자와의분쟁조정ㆍ소송진행상황및결과③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신설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제10조제3항에따른절차를적용한다.④그밖에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내용및절차에관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제24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법제32조제3항에따른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기준및절차를포함해야한다.1.법제28조제3항에따른금융소비자의요구에대한대응2.법제46조제1항에따른일반금융소비자의청약철회에대한대응3.법제47조제1항에따른계약의해지요구에대한대응4.법령및약관상금융소비자의권리를안내하는방법5.계약체결후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필요한사항점검및관련제도개선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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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제30조(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①법제33조에따른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한다)위원(금융감독원장이소속부원장보중에서지명하는사람은제외한다.이하이조및제33조에서“위원”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1.법제34조제3항제1호ㆍ제5호각각의사람은해당분야에서의경력이15년이상일것.다만,판사ㆍ검사또는변호사자격이있는사람은각각의경력을합하여15년이상인경우로본다.2.법제34조제3항제4호에따른사람은금융또는소비자분야에관하여공인된대학이나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職)에15년이상재직한사람일것②금융감독원장은법제34조제3항에따라위원(같은항제6호의사람은제외한다)을위촉하려는경우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ㆍ단체의장으로부터위촉하고자하는사람의2배수이상을추천받아야한다.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영제30조제2항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ㆍ단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를말한다.1.법제34조제3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가.법무부나.법원행정처다.「법률구조법」에따라설립된대한법률구조공단라.「변호사법」에따라설립된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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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2.법제34조제3항제2호에해당하는사람가.「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서민금융진흥원또는신용회복위원회나.「소비자기본법」에따라설립된한국소비자원다.「소비자기본법」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등록된전국규모의소비자단체3.법제34조제3항제3호에해당하는사람:협회등4.법제34조제3항제4호에해당하는사람가.제2호나목나.협회등중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1개법인5.법제34조제3항제5호에해당하는사람가.「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나.「의료법」에따른대한민국의학한림원제31조(분쟁조정의신청)①법제36조제1항에따라분쟁조정을신청하고자하는자(이하“신청인”이라한다)는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작성하여야한다.1.신청인과조정대상기관(이하각각의자를“당사자”라한다)의성명,연락처및주소(당사자가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상호,주된사무소의소재지,그대표자의성명,연락처및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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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소를말한다)2.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성명,연락처및주소3.신청의취지및관련사실관계②신청인은신청서를금융감독원장에제출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해야한다.1.신청서2.제1항제3호관련증거자료3.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그위임장③다수의신청인이공동으로분쟁조정을신청하는경우에신청인중3인이내의대표자를선정할수있다.④신청인이대표자를선정하지않은경우에금융감독원장은신청인에대표자를선정할것을권고할수있다.⑤신청인은대표자를변경한경우에그사실을지체없이금융감독원장에게알려야한다.⑥금융감독원장은신청서또는제2항각호의서류에보완이필요한경우에적절한기간을정하여신청인에보완을요구할수있다.⑦제6항에따른보완에걸린기간은법제36조제4항에따른기간에서제외한다.제32조(분쟁조정의절차)①법제36조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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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으로정하는경우”란,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신청당시이미소가제기되었거나분쟁조정이종결되지않은상태에서소가제기된경우.다만,법제41조제1항에따라소송절차가중지된경우는제외한다.2.신청서가금융감독원장이정한바에따라작성되지않아금융감독원장이제31조제6항에따른보완을요구하였으나정해진기간에보완하지않은경우3.신청내용의중요한사항이거짓으로또는왜곡되어작성되어있는경우4.신청내용이신청인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경우5.신청인이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분쟁조정을신청하였다고볼수있는경우②금융감독원장은법제36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합의를권고하지않거나조정위원회에회부하지않는경우에그구체적인사유를신청인에문서로알려야한다.③금융감독원장은분쟁조정의신청내용(법제3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경우로한정한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같은항에따른권고를거치지않고조정위원회에회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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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1.금융감독원장이다음각목의사항을감안하여조정위원회회부필요성이크다고인정한경우.이경우,금융감독원장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판단해야한다.가.분쟁조정을통해주장하는권리나이익의가액규모나.분쟁조정의신청내용과직접적으로관련된금융소비자의규모다.유사한분쟁조정선례나판례의존재여부및적용가능여부

제26조(분쟁조정의절차)영제32조제3항제1호후단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금융상품이동일하고분쟁의원인이되는사실관계가유사한분쟁에대해법제33조에따른분쟁의조정(이하이조에서“분쟁조정”이라한다)을신청한자(이하이조에서“신청인”이라한다)가20명이상일것2.금융소비자의피해정도가중대한사안으로서관련분쟁조정선례나판례가없거나다르게판단해야할필요가있는경우3.그밖에분쟁조정의신뢰성확보를위해법제33조에따른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가필요한경우로서금융감독원장이정한기준에부합하는경우2.그밖에신청내용의복잡성및경제적ㆍ사회적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합의를권고하기보다조정위원회에회부하는것이적절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경우④금융감독원장은분쟁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분쟁조정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당사자(각각의대리인을포함한다)에진술또는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⑤당사자가법제36조제5항에따른조정안을수락한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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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금융감독원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문서로작성하여당사자에교부해야한다.이경우제3항각호에해당하는조정안은지체없이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1.법제36조제5항에따른조정안의내용2.당사자가조정안을수락한사실3.법제39조에따른분쟁조정의효력제33조(조정위원회의회의등)①조정위원회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은법제37조제1항에따라조정위원회위원을구성하는경우에분쟁조정의객관성ㆍ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법제34조제3항제2호와같은항제3호에해당하는위원을각1명이상의같은수로지명하여야한다.②위원장은지명된위원에게회의개최일1주일전까지(다만,위원장이긴급을요한다고판단한경우는예외로한다)회의의일시ㆍ장소및안건을문서로알려야한다.③회의는공개하지않는다.다만,법제37조제1항에따른구성원의과반수찬성이있는경우에는공개할수있다.④위원장은당사자(대리인을포함한다)가회의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도록회의개최일1주일전까지(다만,위원장이긴급을요한다고판단한경우는예외로한다)다음각호의사항을서면으로알리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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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다.1.회의의일시ㆍ장소및안건2.회의참석위원3.법제38조제2항에따른기피신청방법⑤조정위원회는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금융감독원장에게안건에대한사실조사또는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⑥제5항에따른사실조사또는관련자료의제출에걸린기간은30일(다른기관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출받는데걸린기간은제외한다)이내의범위에서법제36조제5항에따른기간에서제외한다.제34조(소제기사실의통지)①당사자는분쟁조정에대하여신청전또는신청후소가제기되어소송이진행중일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금융감독원장에게알려야한다.②법제41조제1항에따라소송절차가중지된경우에당사자는지체없이그사실을금융감독원장에게알려야한다.③법제41조제2항ㆍ제3항에따라조정절차가중지된경우에금융감독원장은지체없이그사실을당사자에알려야한다.제35조(소액분쟁사건)법제42조제2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2천만원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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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제36조(조정위원회의운영등)그밖에조정위원회의구성ㆍ운영및분쟁조정절차에관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37조(청약의철회)①법제4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각각정하는보장성상품,투자성상품,대출성상품”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융상품을말한다.1.보장성상품.다만,다음각목에해당하는금융상품은제외한다.가.법제46조제1항제1호에따른기간에해당금융상품이보장하는혜택의상당부분을금융소비자가받을수있는금융상품으로서그계약기간이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간이내인금융상품나.제3자를위한보증보험(「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따른보증보험을말한다).다만,일반금융소비자가제3자의동의를받은경우는제외한다.다.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보장성상품

제27조(청약의철회)①영제37조제1항다목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보장성상품”이란,금융상품판매업자가계약을체결하기전에일반금융소비자의건강상태진단을지원하는보장성상품을말한다.

  • 2.투자성상품:다음각목에해당하는금융상품가.고난도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자가기간을정하여금융소비자를모집하고그기간이종료된후에금융소비자가지급한금전등으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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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률」에따른집합투자를실시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에한정한다)나.고난도투자일임계약다.신탁계약(금전에관한신탁계약은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한정한다)3.대출성상품.다만,다음각목에해당하는상품은제외한다.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연불판매.다만,계약에따른재화를제공받지않은경우는제외한다.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연계대출에관한계약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2조제1항에따른신용의공여(금융상품판매업자가일반금융소비자가표시한청약의철회의사를받기전에해당대출성상품과관련하여담보로제공된증권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처분한경우에한정한다)라.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대출성상품②법제46조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제11조제8항각호의방법(전자우편은제외한다)을말한다.③법제46조제2항제1호에따라서면을우편이나팩스로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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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한일반금융소비자는그사실을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전화또는전자적의사표시(전자우편은제외한다)로알려야한다.④법제4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란일반금융소비자가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금전을지급받은날부터금전을돌려준날까지의기간에대해약정된이자율과공급받은금전을곱한금액을말한다.⑤법제4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이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계약체결등과관련하여제3자에지급한비용을말한다.다만,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또는금융상품자문업자에지급한비용은제외한다.⑥일반금융소비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른책임보험등법률에따라가입의무가부과되는보장성상품(이하이항에서“의무보험”이라한다)에대해청약의철회의사를표시하려는경우에다른동종의의무보험에가입되어있어야한다.⑦제1항제2호다목에따른신탁에관한계약으로인해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부득이하게재산세(신탁재산에부과되는조세를말한다)등의비용을부담한경우에는일반금융소비자가철회의사를표시하기전에그비용을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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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지급하여야한다.⑧투자성상품에관한계약의경우그계약내용에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법제46조제1항제2호의기간내에일반금융소비자가예탁한금전등을지체없이운용하는데일반금융소비자가동의한다는사실이포함된경우에그일반금융소비자는같은항에따라청약을철회할수없다.⑨법제46조제3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이란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금전ㆍ재화등”이라한다)의반환이지연된기간에대하여약관에따라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적용되는이자율을금융소비자로부터이미받은금전또는재화등의대금에적용하여산정한금액을말한다.⑩법제46조제3항제2호ㆍ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이란각각금전ㆍ재화등의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약관에기재된연체이자율을금융소비자로부터이미받은금전ㆍ재화등에적용하여산정한금액을말한다.⑪법제46조제3항제2호단서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1.금융상품자문에관한계약에따른자문에응하지않은경우:금융상품자문에관한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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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필요한비용에상당하는금액2.금융상품자문에관한계약에따른자문에응한경우: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자문에응한수수료로서사회통념상상당하다고인정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한금액을뺀금액을말한다)가.수수료를자문에응하는횟수에따라산정하는것으로하고있는경우:법제46조제2항에따른시기까지자문에응한횟수에따라산정한수수료에상당하는금액나.그밖의경우:전체계약기간에대한수수료를그계약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에법제23조제1항에따른계약서류를제공받은날부터법제46조제2항에따라청약의철회의사를표시한날까지의일수를곱한금액⑫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법제46조제3항제3호에따라해당대출과관련하여받은금전ㆍ재화등을모두돌려주어야한다.다만,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계약체결등을위하여제3자(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제외한다)에지급해야할비용을일반금융소비자가부담한경우에해당금전은돌려주지않는다.⑬그밖에청약철회권의행사등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②보장성상품에관한계약에따라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부해왔던일반금융소비자가청약의철회의사를표시한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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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금융상품판매업자는철회의사를접수한날부터3영업일이내에해당신용카드를일반금융소비자에발급한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하여금보험료납입관련대금청구를하지않도록해야한다.제38조(위법계약의해지)①법제47조제1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금융상품을말한다.1.계약의형태가계속적일것(계약의체결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2항에따른“집합투자규약”이적용되는경우에는그적용기간을포함한다)2.계약기간종료전금융소비자가계약을해지할경우그계약에따라금융소비자의재산에불이익이발생할것3.그밖에금융소비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하기위해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항②법제47조제1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금융소비자가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법제17조제3항,법제18조제2항,법제19조제1항ㆍ제3항,법제20조제1항또는법제21조를위반한사실(이하이조에서“법위반사실”이라한다)을안날부터1년또는계약서류를받은날(계약서류가제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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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일을말한다.이하같다)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중늦은때로부터5년(예금성상품은계약서류를받은날로부터5년을말한다)중먼저도달한기간을말한다.1.보장성상품:최초로보험료를납부한날2.투자성상품:최초로수수료를납부한날.다만,금융소비자의재산을운용한후수수료를지급받기로약정한경우에는계약서류를받은날로한다.3.대출성상품: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계약에따른금전ㆍ재화등을최초로지급한날③금융소비자는법제47조제1항에따라계약의해지를요구(이하이조에서“계약해지요구”라한다)할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작성한문서(이하이조에서“계약해지요구서”라한다)를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또는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이조에서“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한다)에제출하여야한다.1.금융상품의명칭2.법위반사실3.법위반사실확인에필요한객관적ㆍ합리적인근거자료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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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④금융소비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른책임보험등법률에따라가입의무가부과되는보장성상품(이하이항에서“의무보험”이라한다)에대해계약해지요구를할경우에다른동종의의무보험에가입되어있어야한다.⑤법제47조제2항에서“정당한사유”(이하이조에서“정당한사유”라한다)란금융소비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금융소비자가계약해지요구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2.계약해지요구서의중요한사항이거짓으로기재되어있거나빠진경우3.법위반사실이있는지를확인하는데필요한객관적ㆍ합리적인근거자료를제시하지않은경우4.금융소비자가계약후발생한자신의사정변경을이유로해당계약에법위반사실이있다고판단한경우5.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경미한위반행위에대해금융소비자의동의를받아조치를취한경우6.금융소비자가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행위에법위반사실이있다는사실을계약을체결하기전에이미알고있었다고볼수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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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7.그밖에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경우⑥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은법제47조제1항후단에따라금융소비자에거절사유를알리는경우에정당한사유와그에대한객관적ㆍ합리적근거(법제19조위반인경우에는해당위반사실이없다는객관적ㆍ합리적근거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를함께알려야한다.⑦제5항에도불구하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다고본다.1.계약해지요구를받은날부터10일이내에금융소비자에수락여부를알리지않은경우.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가.계약해지요구를한금융소비자의연락처나소재지를확인할수없는등수락여부를알리기가곤란한경우나.관련자료확인등을이유로금융소비자의동의를받아통지를일정기간유예한경우.이경우유예한기간에금융소비자에수락여부를알리지않은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다고본다.2.정당한사유및그에대한객관적ㆍ합리적근거를금융소비자에알리지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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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3.계약해지요구와관련하여기존계약과관련이없는경제적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약속하는경우4.다른상품으로변경할것을권유하는경우.다만,금융소비자가변경을요청한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있다고본다.5.계약해지요구서에대한의견은제시하지않고계약해지에따른불이익만을반복적으로설명하거나그불이익을과장하여설명하는경우6.그밖에금융소비자가계약해지요구관련절차를이행하는데과중한부담을부과하는등계약해지요구를수락하지않을정당한사유가없다고볼수있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⑧법제47조제3항에따른“계약의해지와관련된비용”이란계약의해지와관련하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에직접적ㆍ간접적으로발생하는일체의비용을말한다.⑨제1항부터제8항까지규정한사항에관한구체적내용및그밖에계약의해지요구권행사등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39조(업무보고서의제출)①법제48조제2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45일을말한다.②금융상품자문업자가법제48조제2항에따른업무보고서에기재해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다만,제8호는금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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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품판매업자와의업무위탁ㆍ제휴관계가있는경우에한정한다.1.금융상품자문업자의상호,소재지,주주ㆍ임직원현황등경영일반2.자문업무를제공하는금융상품의범위3.자문업무의제공절차4.재무현황5.내부통제기준및금융소비자보호기준6.보수부과기준및산정근거7.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자문과관련하여대가등재산상이익을제공받은경우그재산상이익의종류및규모8.업무위탁ㆍ제휴관계에있는금융상품판매업자의명칭및위탁ㆍ제휴내용9.금융상품자문업자및그임직원이최근5년간법제12조제4항제1호다목부터바목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그내용10.그밖에금융상품자문업자에대한감독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28조(업무보고서등)①영제39조제2항제10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에따른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또는「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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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처벌법」을위반하여제재또는형벌을받은경우그사실2.자문대상금융상품중대주주ㆍ특수관계인이발행하거나취급하는금융상품에관한사항3.겸영하는업무에관한사항(다른업무를겸영하는경우에한정한다)4.금융상품자문업자의영업관련계약및수수료수입내역③그밖에업무보고서제출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②법제48조제2항에따른업무보고서및같은조제3항에따른변경보고내용(이하“업무보고서등”이라한다)에는해당금융상품자문업자의대표자와작성책임자또는그대리인이서명ㆍ날인해야한다.③업무보고서등의제출은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정보통신망을말한다)을이용한전자문서의방법에의할수있다.④그밖에업무보고서등의서식,작성방법및첨부서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제40조(변동사항의보고)①법제48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말한다.②법제48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법제12조에따른등록요건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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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③법제48조제3항에따른변경보고의보고서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변경사유및변경내용을써야하며,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④금융위원회는법제48조제3항에따른변경보고의내용에관한사실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⑤제1항부터제4항까지규정한사항외에변경보고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41조(금융위원회의명령권)①법제49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내부통제기준및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운영에관한사항2.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필요한공시에관한사항3.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업무범위에관한사항4.금융소비자또는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받는재산상이익에관한사항5.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업무내용보고에관한사항②법제49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금융상품의구조로인해금융소비자에현저한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높으며,해당금융상품의복잡성,영업방식등으로인해금융소비자가그위험을고려하지않고계약을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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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할가능성이상당히높은경우2.금융상품으로인해심각한손실이발생하였고손실이더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경우3.그밖에제1호ㆍ제2호에준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③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49조제2항에따른명령을하지않을수있다.1.공시등다른조치가보다효율적인경우2.해당금융상품판매업자가금융소비자의재산상현저한피해가발생할우려를없애거나해당금융상품에관한계약체결을중단한경우3.그밖에제1호ㆍ제2호에준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④법제49조제2항에따른조치를하는데필요한절차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제29조(판매제한ㆍ금지명령)①금융위원회는영제49조제2항에따른조치(이하“판매제한ㆍ금지명령”이라한다)를하기전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절차를지켜야한다.다만,금융소비자피해확산방지를위해긴급하게조치를해야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절차를이행할여유가없을때에는필요한범위내에서제1호또는제2호에따른사항을생략하거나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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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1.판매제한ㆍ금지명령대상자에다음각목의사항을알릴것가.판매제한ㆍ금지명령의필요성및판단근거나.영제41조제3항에관한사항다.판매제한ㆍ금지명령절차및예상시기라.가목에대한의견제출방법2.판매제한ㆍ금지명령대상자가해당조치에대한의견(근거자료를포함한다)을제출할수있는충분한기간을보장할것.이경우,다음각목의사항을고려해야한다.가.판매제한ㆍ금지명령의시급성나.판매제한ㆍ금지명령대상자가해당조치로입는경영상불이익다.그밖에판매제한ㆍ금지명령대상자가의견제출과관련하여자료수집ㆍ분석등을하는데불가피하게소요되는기간②금융위원회는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한경우에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홈페이지에게시해야한다.1.해당금융상품및그금융상품의판매기간2.관련금융상품판매업자의명칭3.판매제한ㆍ금지명령의내용ㆍ유효기간및사유.이경우,그명령이해당금융상품판매업자의금융관련법령위반과관계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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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4.판매제한ㆍ금지명령이그발동시점이전에체결된해당금융상품에관한계약의효력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사실5.판매제한ㆍ금지명령이후그조치의이행현황을주기적으로확인한다는사실6.그밖에다음각목의사항을고려하여공시가필요하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한사항가.금융소비자보호나.공시로인해판매제한ㆍ금지명령대상자가입을수있는불이익(금융소비자보호와관계없는경우에한정한다)③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중단할수있다.이경우,그사실을지체없이판매제한ㆍ금지명령대상자에알리고그사실을홈페이지에게시해야한다.1.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받은자가판매제한ㆍ금지명령대상인금융상품과관련하여금융소비자의재산상현저한피해가발생할우려를없애거나그금융상품에관한계약체결을중단한경우2.그밖에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중단해야할필요성을금융위원회가인정한경우가.당초판매제한ㆍ금지명령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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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정안 감독규정제정안나.판매제한ㆍ금지명령대상자가해당조치로입는경영상불이익제30조(규제의재검토)금융위원회는제11조제6항및제7항에대하여2020년3월25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3월25일전까지를말한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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