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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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송승철담당부서(과)자산운용과직급주무관국장김정각연락처02-2100-2665과장고상범이메일fsc0024@mail.go.kr2020.12.10.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사모운용사의 건전성 및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2.펀드간 거래 요건 강화3.펀드 관련 공시, 보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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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사모운용사의건전성및사모펀드투자자보호를위한규제강화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제3-6조,제4-63조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87조제4항제9호4.유형신설5.입법예고2020.07.01~2020.08.10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①전문사모운용사진입시요구되는최소자기자본은10억원이며등록유지를위해서는법정최저자기자본인7억원유지가필요한데,금융사고또는법규위반으로인해투자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손해배상을위한재원이불충분②공모펀드와달리사모펀드의경우투자자에대한정기적정보제공의무가적용되지않아투자자가운용상황및관련위험을파악하기곤란7.규제내용①전문사모운용사도공모운용사와동일하게최소영업자본액이상의자기자본유지의무부과②사모펀드일반투자자에게분기별1회운용위험보고서제공의무를부과하고,이를제공하지않는것을불건전영업행위로규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사모펀드를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전문사모운용사의손해배상책임능력확충ㅇ사모펀드운용관련투자자정보제공강화
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761.77761.77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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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761.770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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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3-6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1.~21.(생략)22.“2종금융투자업자”란법제8조에따른금융투자업자중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은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을제외한다른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매매업과투자중개업을영위하는자는제외한다)를말한다.23.(생략)제4-6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영제87조제4항제9호에따라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1.~10.(생략)
<신설>
제3-6조(용어의정의)------------------------------------------.1.~21.(현행과같음)22.---------------------------------------------집합투자업자-----------------------------------------------------------------------------------------------------------------.23.(현행과같음)제4-6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1.~10.(현행과같음)1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3개월마다1회이상집합투자기구의운용위험에대한보고서(이하“운용위험보고서”라한다)를그집합투자기구의일반투자자에게교부하지아니하는행위.이경우보고서의구체적인내용및제공방식은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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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감독원장이정한다.가.법제88조에따른자산운용보고서를교부하는경우나.영제9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경우“자산운용보고서”는“운용위험보고서”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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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황및문제점①전문사모운용사는공모운용사와달리투자자에대한손해배상목적의자기자본(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적립의무가없음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법 §64)
공모운용사의 경우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필요
- 최소영업자본액 : 법정최저자기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개별운용사가영위중인인가단위상최저자기자본(20~80억)의70%**손해배상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수탁고에비례(0.02∼0.03%)해적립***고유재산부실화에대비하기위해고위험자산투자에대응하여적립 ②투자자가사모펀드에투자한이후에는공모펀드와달리정기적정보제공의무가적용되지않아운용상황파악곤란
< 공모펀드 vs. 사모펀드간 투자자 정기적 정보제공의무 비교 >공모펀드사모펀드펀드 기준가격 매일 기준가격 산정*‧공시* 재무제표상 순자산액 / 총좌수의무 없음자산운용보고서손익, 투자대상자산 및 자산종류별 평가액 등 기재 / 분기별 교부
개선방안①전문사모운용사에대해공모운용사와동일하게최소영업자본액이상의자기자본유지의무를부과,손해배상책임능력확충ㅇ운용사별로수탁고의0.03%에상당하는금액을손해배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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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위해추가적립(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을 활용한 고위험 자산투자에 대응한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도 적립②‘적격일반투자자’에대한분기별운용위험보고서제공ㅇ운용사가사모펀드일반투자자에게운용위험과관련된보고서를제공하지않는것을불건전영업행위로규율< 운용위험보고서 기재 필요사항(예시) > ① 투자대상자산 현황 및 기준가격*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재무제표상 순자산액 / 총좌수”로 산정 ②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 - 개방형 펀드 :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폐쇄형 펀드 : 펀드 만기와 편입자산 만기 정보 등 포함 ③ 복층 투자구조 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등 ④ 차입(레버리지 목적의 TRS계약 포함)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의 경우 차입현황 및 관련 위험 등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규제대안1대안명사모운용사의 건전성 및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내용-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의무 부과-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에게 분기별 1회 운용위험보고서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규제대안2대안명사모펀드 관련 규율을 강화하되, 시장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의 방식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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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실효성있는투자자보호및건전한사모펀드시장형성을위해서는규제대안1이바람직함ㅇ현행의경우전문사모운용사의손해배상책임능력부족및투자자정보제공부족으로인하여투자자보호에공백이발생할수있으므로개선이필요ㅇ규제대안2의경우,행정지도등은규범력과제재가능성이한계가있어실효성확보가곤란함 -사모펀드의경우,이전까지법령및감독당국의사전규제를최소화하여시장참여자스스로가규율해나가는자율·창의적시장을지향해왔으나,최근의사태에서운용사·판매사·수탁회사·투자자등의자율적인시장규율기능이전혀작동하지않고운용사의불합리한펀드운용및불법·부당행위,이로인한대규모투자자피해가발생하였음 -따라서행정지도등을통해서는시장참여자들의규율이행을담보
내용-규제대안1과 동일. 다만 제재 등은 없음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음
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및 사모펀드의 건전성 확보 가능규제 강화로 인한 사모운용사 부담 일부 증가규제대안2감독당국의 관여 최소화투자자 보호 및 사모펀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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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전문사모운용사에대해최소영업자본액이상의자본금유지의무를부과하더라도적기시정조치대상에서제외하고,공모펀드대비간소화된서식에따라운용위험보고서제공의무를부여하는등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을갖춤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
하는데불충분한상황이라판단
전문사모운용사의손해배상책임능력확충및사모펀드운용관련투자자정보제공강화로다수일반투자자대상의대형금융사고예방및투자자피해최소화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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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해당사항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사모운용사의건전성및사모펀드투자자보호를위한규제강화>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761.77백만
규제대안1:사모운용사의건전성및사모펀드투자자보호를위한규제강화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0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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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위반에따른제재가능성으로적극적이행기대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감원검사및내부통제강화등을통하여담보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협회자율점검
금감원검사등을통해규정준수여부등을점검할
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761.77761.77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761.77761.77기업순비용761.77연간균등순비용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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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3.종합결론전문사모운용사에대한최소영업자본액유지의무및사모펀드일반투자자에대한운용위험보고서제공의무도입을위한규정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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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사모운용사의건전성및사모펀드투자자보호를위한규제강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761.77761.77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761.77761.77기업순비용761.77연간균등순비용96.27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0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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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사모운용사의건전성및사모펀드투자자보호를위한규제강화>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전문사모운용사활동제목전문사모운용사최소영업자본액유지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104,970,121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자기자본적립필요금액*이자율(2010000000*0.0066)
근거설명
- (근거)전문사모운용사의최소영업자본액유지의무로인해자기자본이이에미달한회사의경우자금을조달하여추가적인자기자본적립이필요①(자기자본적립필요금액)‘19년말전문사모운용사218개사의자기자본(평균65.6억원)을기준으로하여,공모펀드와동일하게최소영업자본액*을적용할경우,최소영업자본액에미달하는전문사모운용사는7개사로서추가적립이필요한총금액은20.1억원*법정최저자기자본+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②(이자율)‘20.11월말기준CD금리
(정량)세분류사모펀드를운용하는운용사활동제목사모펀드일반투자자에대한운용위험보고서제공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656,803,086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사모펀드계좌수*우편발송비율*4회*제작단가(83006*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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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설명
- (근거)사모펀드의분기별운용위험보고서제공의무도입에따라제공비용이발생①(사모펀드계좌수)‘20.10월말기준사모펀드전체계좌수98,830좌중금융기관이투자자인15,824좌제외(운용위험보고서는일반투자자에만발송)②(우편발송비율)현재자산운용보고서의경우이메일등전자통신방법의교부를원칙으로하고투자자요청시에만우편교부방식으로교부하고있음에따라대략절반정도가우편으로교부될것으로추정*‘12년말전체계좌중약2/3정도가우편으로교부된것으로조사된바있으며,이메일및스마트폰활성화로인해우편교부비율은더욱낮아질것으로예상③(제작단가)현재자산운용보고서는예탁결제원에서일괄적으로제작․발송하는데,1건당비용은대략500원정도(인쇄비,봉투작업,발송업체인건비,우편료등)이며,사모펀드의운용위험보고서도이와거의비슷할것으로예상됨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사모펀드투자자활동제목사모운용사의건전성및사모펀드투자자보호를위한규제강화편익항목사모운용사손해배상능력확충및투자자보호강화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ㅇ최근사모펀드시장에서일부운용사의유동성관리실패및운용상위법·부당행위등에따른투자자보호문제가강하게제기되고있는상황ㅇ`20.5월기준으로환매연기*중이거나,환매연기가예상되는펀드**는46개운용사의539개펀드로설정원본이5조8,301억원수준임*만기가도래하였으나수익자동의에의해만기가연장된경우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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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도래하지않았으나동일투자대상인다른운용사펀드가환매연기되어만기도래시환매연기가능성이높은펀드⇨전문사모운용사에최소영업자본액이상의자기자본유지의무부과를통해손해배상책임능력을확충하고,투자자에운용위험보고서제공으로투자자가관련위험을명확히알고관리할수있도록금융사고및투자자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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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펀드간거래요건강화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4-59조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07.01~2020.08.10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펀드재산간거래(자전거래시)공정가액을운용사가자체적으로평가함에따라특정펀드부실이다른펀드에전가될개연성있음7.규제내용ㅇ자전거래시,신뢰할만한시가가없는모든자산에대한제3의독립기관의평가를의무화하고,월자전거래규모는직전3월평균수탁고의20%이내로제한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사모펀드를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펀드재산가치평가의공정성을확보하고펀드간부실전이를방지를통해하여투자자보호강화
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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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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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4-59조(집합투자기구간거래등)①집합투자업자가영제87조제1항제3호에따라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상호간에같은자산을같은수량으로같은시기에일방이매도하고다른일방이매수하는거래(이하이조에서“자전거래”라한다)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1.~4.(생략)
<신설>
제4-59조(집합투자기구간거래등)①----------------------------------------------------------------------------------------------------------------------------------------------------------------------------------------------------------------.1.~4.(현행과같음)5.영제260조제1항에서정한방법으로평가할수없는자산또는신뢰할만한시가가없는자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라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포함한다)가진행중인법인이발행한증권및관리종목으로지정되었거나매매거래정지상태인증권을포함한다]을자전거래하는경우에는자전거래일로부터직전3개월이내에영제260조제2항제3호각목의어느하나의자로부터그자산의공정가액의평가를받은사실이있을것.다만,해당자전거래에관하여그자산을매도하는집합투자기구와매수하는집합투자기구각각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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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② (생 략) ③ 집합투자업자가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가격은 영 제2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영 제2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준법감시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익자전원의동의를얻은경우및투자자피해가없는경우로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6.월별자전거래규모가직전3개월평균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경우최초모집기간중모집된금액을말한다)의100분의20이하일것.다만,해당자전거래에관하여그자산을매도하는집합투자기구와매수하는집합투자기구각각의수익자전원의동의를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가액으로 하되, 제1항제5호 본문의 경우에는 자전거래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한 가격으로 하여야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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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황및문제점ㅇ펀드편입자산중시장가격이없는자산을평가할경우운용사가충실의무에따라평가한‘공정가액*’으로평가
운용사內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제3의 독립기관(회계법인, 신평사 등)의 평가가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격 ㅇ다만,공정가액을운용사자체적으로평가함에따라평가가격이실제가격을제대로반영할수있는지에대한의문*제기
사실상 부도기업 등이 발행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이자) 매도가 불가능한 사모사채를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존재ㅇ특히,환매대응등예외적으로허용되는자전거래(펀드재산간거래)는특정펀드부실이다른펀드에전가될개연성이높음 -자전거래대상자산에대한평가는보다엄격히할필요
개선방안ㅇ펀드재산의가치를운용사임의로평가하지않도록하여공정성을확보하고,펀드간부실전이를방지(공․사모펀드 공통) -자전거래시,신뢰할만한시가가없는모든자산*에대한제3의독립기관(회계법인,신평사등)의평가의무화**
비상장주식‧채권 등 시가 없는 자산 + 자본잠식 기업발행, 거래정지 상태의 상장증권 등 시가를 신뢰할 수 없는 자산 ** 양쪽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적용 제외 -月자전거래규모는직전3월평균수탁고의20%이내로제한
단, 양쪽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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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실효성있는투자자보호를위해서는규제대안1이바람직함ㅇ현행의경우특정펀드부실이다른펀드에전가될가능성이있어
현행유지안대안명자전거래 요건 현행 유지내용-자전거래시 자산의 가치에 대해 자율적 평가 및 자전거래 규모를 제한하지 않음규제대안1대안명자전거래 요건 강화내용- 자전거래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 규제대안2대안명자전거래 요건을 강화하되, 시장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의 방식을 활영내용-규제대안1과 동일. 다만 제재 등은 없음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음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업계 부담 최소화특정펀드 부실이 다른 펀드에 전가 가능성 규제대안1자전거래시 펀드자산 가치 평가의 공정성 확보, 펀드간 부실전이 방지규제 강화로 인한 운용사 부담 일부 증가규제대안2감독당국의 관여 최소화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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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자전거래를전면금지하는것이아니라,일정요건을갖춘경우에한해일정규모이내에서자전거래를허용하며,투자자전원동의를받은경우등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을갖춤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
투자자보호에공백이발생할수있으므로개선이필요ㅇ규제대안2의경우,행정지도등은규범력과제재가능성이한계가있어실효성확보가곤란함 -특히사모펀드의경우,이전까지법령및감독당국의사전규제를최소화하여시장참여자스스로가규율해나가는자율·창의적시장을지향해왔으나,최근의사태에서운용사·판매사·수탁회사·투자자등의자율적인시장규율기능이전혀작동하지않고운용사의불합리한펀드운용및불법·부당행위,이로인한대규모투자자피해가발생하였음 -따라서행정지도등을통해서는시장참여자들의규율이행을담보하는데불충분한상황이라판단펀드재산의가치를운용사임의로평가하지않도록하여공정성을확보하고,펀드간부실전이를방지함으로써금융사고방지및투자자피해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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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동규제는펀드를설정
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에적용되는것으로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은없는것으로판단됨)-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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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자전거래요건강화>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0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위반에따른제재가능성으로적극적이행기대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감원검사및내부통제강화등을통하여담보가능
규제대안1:자전거래요건강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0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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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집행가능성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협회자율점검
금감원검사등을통해규정준수여부등을점검할계획3.종합결론펀드간거래요건강화를위한규정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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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자전거래요건강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0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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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자전거래요건강화>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집합투자업자활동제목펀드간거래요건강화비용항목행정부담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
- 자본시장법은원칙적으로특정한펀드의이익을해하면서다른펀드의이익을도모하는거래행위를금지(법85조제5호)-이는특정펀드의수익이나손실이다른펀드로이전되는이해상충의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며,이에따라펀드간자산을거래하는자전거래는펀드규약상투자한도준수,환매나해지에따른금액지급등아주예외적인경우에만허용되는행위임ㅇ자전거래시독립기관평가를의무화하고자전거래규모를제한하는엄격한규제로인해자전거래는지금보다도더욱줄어들것이고,이에따라운용사들의운용상일부불편이있을것으로예상되긴하나,본래펀드재산거래의원칙(시장을통한매매)에따라거래하면되므로규제로인한비용증가는크지않다고판단
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펀드투자자활동제목펀드간거래요건강화편익항목펀드투자자보호강화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ㅇ최근사모펀드시장에서일부운용사의유동성관리실패및운용상위법·부당행위등에따른투자자보호문제가강하게제기되고있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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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월기준으로환매연기*중이거나,환매연기가예상되는펀드**는46개운용사의539개펀드로설정원본이5조8,301억원수준임*만기가도래하였으나수익자동의에의해만기가연장된경우는제외**만기가도래하지않았으나동일투자대상인다른운용사펀드가환매연기되어만기도래시환매연기가능성이높은펀드ㅇ부실화된펀드자산을타펀드로이전하는경우,펀드간부실전이로인해투자자피해를더욱확대우려⇨자전거래시시가가없는모든자산에대한독립적평가를의무화하고,자전거래규모를제한함으로서투자자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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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펀드관련공시,보고강화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제3-66조,제4-54조,제7-8조,제7-41의6조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1조제1항제1호마목,동법시행령제36조제3항제11호,제215조제12호,제227조제1항제13호,제234조제1항제12호,제236조제1항제12호,제236조의2제1항제12호,제237조제1항제11호및제239조제11호,제271조의10제6항제4호4.유형강화5.입법예고2020.07.01~2020.08.10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①최근운용사의위범
일탈행위가발생하고위험관리도미흡한상황임에따라시스템리스크방지를위한대책마련필요②장외파생상품(TRS)을통해레버리지를이용할경우레버리지관리취약③차입을일으킨펀드가자산부실화등으로손실발생시채권자가우선변제권을보유함에도투자자는동위험을인지못하는경우가대다수④사모펀드는공모펀드에비해감독당국보고의무가완화되어있으나,시스템리스크관리차원에서보다면밀히모니터링할필요성제기7.규제내용①자산운용사의업무보고서기재내용확대②사모펀드의위험평가액산정방식변경③차입을통해운용하는펀드의집합투자규약기재사항확대④사모펀드의감독당국보고사항확대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집합투자업자9.규제목표ㅇ운용사및펀드관련감독당국의모니터링강화및투자자정보제공확대로펀드관련사고예방및투자자보호강화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 2 .일 몰 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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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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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3-66조(업무보고서의제출)①영제36조제3항제1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6.(생략)
<신설>
- 7.~9.(생략)②∼⑨(생략)제4-54조(위험평가액산정방법)①법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따른파생상품의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은장내파생상품또는장외파생상품의거래에따른명목계약금액으로하며,그명목계약금액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산정한되승수효과(레버리지)가있는경우이를감안하여야한다.1.~5.(생략)
<신설>
제3-66조(업무보고서의제출)①----------------------------------------------------------------------------.1.~6.(현행과같음)6의2.집합투자업자(운용자산규모가2,000억원이상인경우에한한다)의경우제5호의위험관리정책및제6호의내부통제정책이행내역7.~9.(현행과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제4-54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 ① ------------------------------------------------------------------------------------------------------------------------------------------------------------------------------------------------------------------------------------.1.~5.(현행과같음)6.제3호에도불구하고같은호라목의총수익스왑또는이와유사한거래를통해사실상의차입과같은효과가있는경우로서법제249조의7제1항제1호에따른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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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②∼⑥(생략)제7-8조(집합투자규약의기재사항)영제215조제12호,제227조제1항제13호,제234조제1항제12호,제236조제1항제12호,제236조의2제1항제12호,제237조제1항제11호및제239조제1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각각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3.(생략)
<신설>
제7-41조의6(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보고서류등)①․②(생략)
<신설>
평가액을산정할때에는준거자산의취득가액을위험평가액으로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제7-8조(집합투자규약의기재사항)---------------------------------------------------------------------------------------------------------------------------------------------------------------------------------.1.~3.(현행과같음)4.집합투자재산을운용함에있어서집합투자기구의계산으로금전을차입(제4-54조제1항제3호라목및바목의거래를통해사실상차입과같은효과가있는경우를포함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하고자하는경우에는차입가능성및최대차입한도제7-41조의6(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보고서류등)①․②(현행과같음)③영제271조의10제6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이란제4-63조제11호각목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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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③․④(생략) 의부분에따른운용위험보고서에기재되는사항으로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을말한다.④․⑤(현행제3항및제4항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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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황및문제점①금융회사는내부통제기준및각종위험의인식
관리를위한위험관리기준을마련할의무(지배구조법) -다만,최근일부운용사의위법
일탈행위가발생하고,펀드유동성
레버리지등에대한위험관리도미흡한상황②사모펀드는레버리지400%한도내*에서차입이가능하나,차입운용시일부투자자보호에취약한부분존재 -현행산정방식상TRS계약을통해레버리지를일으킨경우사모펀드레버리지한도(400%)에과소반영*
거래 종료후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기초자산 평가손실)만 반영 / 증권사로부터의 자금차입(TRS 기초자산 취득) 효과는 미반영 ③차입을일으킨펀드의경우,자산부실화등으로손실발생시채권자가우선변제권을보유 -이에따라,후순위인투자자손실이상대적으로커질수있음에도,투자자들은동위험을제대로인지못하는경우가대다수④사모펀드는6개월(100억원미만펀드는1년)마다파생상품매매
금전차입등레버리지현황에대해감독당국에보고< 공모펀드 vs. 사모펀드간 영업보고서 비교 >공모펀드사모펀드제출주기분기별 제출반기별 제출** 100억원 미만 펀드는 연 1회 제출제출내용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레버리지 현황** 파생상품 매매, 채무보증‧담보제공, 금전차입 현황ㅇ다만,사모펀드규제가상대적으로완화되어있는만큼,시스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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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관리차원에서보다면밀히모니터링할필요성제기
개선방안①시스템리스크방지를위해운용규모2천억원이상*운용사(공모운용사포함)는내부통제
위험관리이행내역을감독당국에보고
2천억원 미만 운용사는 협회 자율점검 → 특이‧문제사항 발견시 금감원 보고 ② TRS계약을통해일으킨레버리지를사모펀드레버리지한도(순자산400%이내)에명확히반영-거래종료후증권사에지급해야하는평가손익뿐만아니라,TRS를통해취득한기초자산의가치까지반영
펀드가 TRS거래를 통해 A주식 100만원을 취득한 경우
A주식 가격변화취득자산 가치(a)거래종료후 평가손익(b*) 레버리지 반영액100만원→ 90만원100만원-10만원 (현행) 10만원 (|b|) (개선) 110만원 (|a|+|b|) 100만원→ 110만원100만원 (현행) 0원 (|b|) (개선) 100만원 (|a|+|b|)
거래종료후 평가손익이 양(+)의 값인 경우, 동 금액은 레버리지에 반영하지 않음 ③ TRS등차입운용펀드의투자자위험고지강화-차입을통해운용하고자하는경우,차입가능성및최대차입한도를집합투자규약에사전반영*
차입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투자 / 규약상 한도를 초과하여 차입시 투자자 전원동의 필요 ④) 적시에충분한현황파악이가능하도록보고의무강화 -영업보고서기재대상확대(투자자에게제공하는자산운용보고서주요내용등을영업보고서에반영) - 투자대상 자산현황, 수익률 변동 현황, 자전거래 규모 등 -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 - 복층 투자구조 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등 - 차입(레버리지 목적의 TRS계약 포함) 운용 펀드의 경우 차입현황 및 관련 위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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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1)현행유지안Œ 위험관리정책및내부통제정책의이행내역을자산운용사의업무보고서에기재할의무를미부과 TRS계약관련거래종료후거래상대방인증권사에지급해야할금액(기초자산평가손실)만반영Ž 집합투자규약기재사항중차입가능성및최대차입한도를반영하지아니함 사모펀드감독당국보고서류중운용위험보고서의중요내용을기재하지아니함 2)규제대안1Œ 운용자산규모2,000억원이상자산운용사의업무보고서제출시위험관리정책및내부통제정책의이행내역을기재하도록의무화 사모펀드가TRS(총수익스왑)등기초자산을제외하고수익또는금전을교환하는파생상품거래를하는경우위험평가액산정방식을변경(증권사에지급해야하는평가손익뿐만아니라,TRS를통해취득한기초자산의가치까지반영)Ž 펀드가차입을통하여운용하고자하는경우차입가능성및최대차입한도를집합투자규약에반영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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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감독당국보고서류(영업보고서)에안제4-63조에따른운용위험보고서의내용중중요한사항을기재하여제출하도록의무화 3)규제대안2ㅇ규제대안1과동일하게사모펀드관련규율을강화하되,시장자율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행정지도등의방식을활용 ⇒실효성있는투자자보호및건전한사모펀드시장형성을위해서는규제대안1이바람직함 -현행의경우운용사의위범
일탈행위에대한감독당국모니터링취약및투자자정보제공부족으로인해투자자가예측하지못한피해발생우려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집합투자업자의보고사항및투자자에대한정보제공사항확대등피규제자의부담이비교적크지않은수단을활용함에따라목적
운용사및펀드관련감독당국의모니터링강화및투자자정보제공확대로펀드관련사고예방및투자자보호강화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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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간비례적타당성을갖춤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동규제는집합투자업자에적용되는것으로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은없는것으로판단됨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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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규제준수를위한비용부담이나업무부담이크지않아적극적이행기대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감원검사및내부통제강화등을통하여담보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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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자율점검
금감원검사등을통해규정준수여부등을점검할계획3.종합결론자산운용사의업무보고서기재내용확대,사모펀드위험평가액산정방식변경,차입을통해운용하는펀드의집합투자규약기재사항확대,사모펀드의감독당국보고사항확대를위한규정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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