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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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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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이하 ‘연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및 제출받은 자료의 관련 정책업무 활용이 가능함을 규정함.
법률 제 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3조의2부터 제193조의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3조의2(건강보험과의 연계관리) ① 금융위원장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과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으로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하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이 서로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이하 “연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금융위원장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연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 대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3조의3(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① 금융위원장은 제193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의료법」에 따른 진료 정보는 연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금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⑤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193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20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제193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외의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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