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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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경호담당부서(과) 자본시장과직급사무관국장김정각연락처02-2100-2655과장변제호이메일guardkim@korea.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2.대차거래정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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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유상증자참여가제한되는공매도시기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08조의4제1항3.위임법령자 본 시 장 과금 융 투 자 업 에관 한법 률제180조 의44.유형강화5.입법예고2021.1.13.∼2021.2.2.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유상증자계획이공시된이후해당주식을공매도하여유상증자발행가격하락에영향을미치고,증자에참여하여낮은가격에신주를배정받아차입주식의상환에활용함으로써무위험차익을얻는다는비판이제기7.규제내용ㅇ유상증자계획이공시된다음날부터증자를위해제출한공시서류에기재된발행가액결정을위한기산일까지공매도한자의유상증자참여제한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차익거래투자자ㅇ(이해관계자)주권상장법인,금융감독원등9.규제목표ㅇ무위험차익을얻을목적으로유상증자발행가격에부당한영향력을미치는행위를방지하여주권상장법인의안정적인자금조달지원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해당사항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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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설> 제208조의4(공매도거래자의모집또는매출에따른주식취득제한)①법제180조의4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매출또는모집계획이처음공시된날의다음날부터모집또는매출을위해제출한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를포함한다)또는소액공모공시서류(정정서류를포함한다)에기재된모집가액또는매출가액결정의기준이되는기산일까지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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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유상증자기간중공매도거래에대한별도규제가부재ㅇ이에따라일부투자자들이유상증자계획이공시된이후공매도를통해증자발행가격을하락시키고, -이후증자에참여하여낮은가격으로신주를배정받아차입주식의상환에활용함으로써과도한차익을얻고있다는비판이제기
2016년 H상선이 유상증자를 발표한 후 공매도가 집중되었고, 이후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주체들이 과도한 차익을 얻었던 것이 문제된 바 있음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ㅇ규제대안의내용규제대안1대안명유상증자참여가제한되는공매도시기내용ㅇ유상증자계획이공시된다음날부터증자를위해제출한공시서류에기재된발행가액결정기산일까지의기간ㅇ규제대안의비교 1)현행유지안:유상증자기간중공매도거래에대한규제가없음 2)규제대안1:유상증자계획이공시된다음날부터증권신고서또는소액공모서류에기재된발행가액결정기산일까지공매도한자는유상증자참여금지ㅇ다만,해당기간공매도를하였더라도,유상증자발행가격에부당한영향력을미쳤다고보기어려운경우예외적으로증자참여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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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등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정을거쳤고,추후입법예고과정에서추가적으로의견수렴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투자협회- 공매도 제한이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매도 제한시기 최소화 필요- 예외사유를 다양하게 명시할 필요일부 반영3.규제목표
무위험차익을얻을목적으로유상증자발행가격에부당한영향력을미치는행위를방지하여주권상장법인의안정적인자금조달지원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유상증자기간공매도를통한차익거래가만연할경우발행가격에부정적영향을미쳐주권상장법인의안정적인자금조달을저해할우려ㅇ다만,이로인해유상증자기간중공매도자체를금지할경우 -가격하락이명백히예견되는상황에서시장의가격발견기능이저하될우려가있고, -유상증자참여의사가없는투자자들의공매도거래까지제한되는문제가존재ㅇ이를감안하여발행가격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기간에공매도한자에한해증자참여를제한함으로써 -목적과수단간비례적타당성을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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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공매도투자자의과도한무위험차익을얻는행위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중소기업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이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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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미국은유상증자기간공매도한자에대하여유상증자참여자체를제한하고있고,일본은유상증자참여는허용하되신주를배정받아차입한주식의상환용도로활용할수없도록규제ㅇ규제적용대상이되는공매도시기도미국은발행가액결정5영업일전부터발행가액결정일까지인반면,일본은증자결정최초공표일부터발행가액결정일까지로상이함
<유상증자관련미국과일본의공매도규제>구분미국 일본규제적용대상발행가액결정5영업일전~발행가액결정일사이에공매도거래를한자증자결정최초공표일~발행가액결정일사이에공매도거래를한자금지행위▪유상증자참여자체를제한▪증자에는참여가능▪다만,배정받은주식을공매도를위해차입한주식을상환할용도로사용할수없음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증권사등실무회의등을통해사전에의견을수렴한사항으로규제준수가능성이높음2.규제의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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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행정적집행가능성
외국에서시행중인제도임을감안할때집행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사후조사를통해적발되는경우불공정거래*로엄격히처벌(부당이익의1.5배이하과징금)하여실질적인집행력을확보
이익 목적 등을 따지지 않고, 유상증자 참여 사실관계만으로 처벌o재정적집행가능성
규제집행에추가적인예산이소요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을수렴하였고특이사항은없음2.향후평가계획
향후주권상장법인유상증자시규제준수여부등을지속적으로점검하는한편,보완필요사항은지속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3.종합결론
공매도를활용하여쉽게수익을추가할기회를차단하고,주가의과도한하락변동을방지함으로써국내주식시장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해제도를개선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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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대차거래정보보관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08조의5제1항및제2항3.위임법령자 본 시 장 과금 융 투 자 업 에관 한법 률제180조 의54.유형강화5.입법예고2021.1.13.∼2021.2.2.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대차거래의투명성제고를위해차입공매도목적으로대차거래를체결한자에대해대차거래정보보관의무부여7.규제내용ㅇ보관이필요한대차거래정보및보관방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차입공매도투자자ㅇ(이해관계자)수탁증권회사,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등9.규제목표ㅇ대차거래투명성제고를통해금융당국및거래소가대차계약일시와공매도주문일시를비교함으로써불법공매도적발을활성화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해당사항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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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설> 제208조의5(차입공매도관련대차거래정보등)①법제180조의5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차거래정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대차거래종목및수량2.대차거래체결일시및결제일시3.대차거래상대방4.대차기간및수수료율5.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②법제180조의5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방법을말한다.1.대차거래계약체결즉시제1항의대차거래정보가기록ㆍ보관되는전자정보처리장치를통하여대차거래계약을체결할것2.제1호외의방법으로대차거래계약을체결하는경우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방법에의할것가.대차거래계약의원본을위ㆍ변조가불가능하도록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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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또는전자적방식을통하여보관할것나.대차거래계약체결한후공매도주문을제출하기전지체없이계약내용을변경내역추적이가능한전산설비에입력할것다.대차거래를중개했거나증권을대여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제182조제4항에따라대차중개업무를하는자를포함한다)를통해대차거래계약의원본을보관할것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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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공매도를위해서는매도주문을제출하기전다른투자자로부터주식을빌리는대차계약을체결해야하나,ㅇ대차계약은장외시장에서당사자간이루어지는특성상거래의투명성이낮다는지적이존재
대차거래정보는불법공매도여부를점검함에있어필수적인정보ㅇ대차거래의투명성을제고하여불법공매도적발을활성화하여국내주식시장의건전한발전을도모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ㅇ규제대안의내용
규제대안1대안명대차거래관련보관정보및방법
내용ㅇ(보관정보)대차거래종목및수량,대차거래확정일시및결제일시,대차거래상대방,대차기간및수수료율등ㅇ(보관방법)위·변조가불가능하도록전자정보처리장치를통해대차거래계약을체결하거나,전자설비등을갖춰보관ㅇ규제대안의비교 1)현행유지안:현행법령상차입공매도한자에대한대차거래정보보관의무가없으며,금융당국이요청하는경우투자자가메신저,메일등을통해거래했던기록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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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업무담당자가퇴사하는경우과거거래기록을찾기곤란하며,위·변조하더라도확인이곤란한측면 2)규제대안1: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차거래정보를위·변조가불가능한방법으로5년간보관토록하고,금융당국요청시즉시제출토록의무화ㅇ(보관정보)대차거래종목및수량,대차거래확정일시및결제일시,대차거래상대방,대차기간및수수료율ㅇ(보관방법)위·변조가불가능하도록다음의방법으로보관ⅰ)계약체결즉시대차거래정보가자동적으로기록·보관되는전자정보처리장치를통해대차거래계약을체결ⅱ)대차거래계약의원본을위·변조가불가능하도록전산설비또는전자적방식을통해보관할것ⅲ)대차거래계약을체결한후공매도주문을제출하기전지체없이계약내용을변경내역추적이가능한전산설비에입력할것ⅳ)대차거래를중개했거나증권을대여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제182조제4항에따라대차중개업무를하는자를포함)를통해대차거래계약의원본을보관할것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투협회,증권사등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정을거쳤고,법개정시국회에서논의된사항도반영ㅇ추후입법예고과정에서추가적으로의견수렴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국 회- 법 개정과정에서 대차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반영금투협회 등- 규제 준수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보관방법을 허용할 필요일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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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대차거래투명성제고를통해금융당국및거래소가대차계약일시와공매도주문일시를비교함으로써불법공매도적발활성화가기대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불법공매도적발을강화하여국내주식시장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대차거래의투명성제고가선행될필요ㅇ불법공매도에대한신속한적발및처벌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공정성이저해되어국내주식시장의발전을저해할우려 -특히,코로나19이후국내주식시장에서개인투자자참여비중이급증하면서개인투자자에게심각한피해를미칠수있는불법공매도를근절해야한다는요청이지속제기ㅇ다만,장외시장에서이루어지는모든대차거래내역을정부등특정기관에집중하는것은과도한비용이예상되는만큼 -대차거래당사자가직접대차거래정보를보관하는것이타당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2080222 /2021-01-13 09:1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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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동규제는차입공매도목적으로대차거래를한자에대해대차거래정보보관의무를부과하는것인만큼중소기업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이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외의경우대차거래정보보관의무,대차거래방법등을법령에서명시적으로규제하는경우는없으나,미국·유럽등을중심으로전자적방식으로대차거래를체결하고있는것으로파악
<해외대차전산화플랫폼관련>
해외주요시장에서글로벌IB등은대차거래과정에서Equilend시스템을주로활용
뉴욕 소재 기업으로 창립 멤버는 모건스텐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메릴린치,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바클레이, 노던 트러스트, 스테이트 스트리트, 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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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신용정보관리책임의명확화및업무처리기록의보존)등다수의법률에서사후점검목적으로정보보관을의무화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증권사등실무회의등을통해사전에의견을수렴한사항으로규제준수가능성이높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종전불법공매도점검과정에서대차거래정보확보에어려움이있었으나,대차거래정보보관을의무화할경우집행이더욱용이해질것으로기대o재정적집행가능성
규제집행에추가적인예산이소요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 Equilend는글로벌증권시장에서대형IB들이대차거래증권의인수·도중개등거래의편의성제고를위해만든회사
대상증권의소속국가와상관없이대차거래당사자모두Equilend시스템사용자인경우해당시스템을사용ㅇ다만,대차거래당사자중일방이Equilend사용자가아닌경우또는해당대차거래의특성상별도의협의가필요한경우등은Equilend시스템을사용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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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사전협의등을통해충분한의견을수렴하였고특이사항은없음2.향후평가계획
향후불법공매도점검과정에서규정준수여부등을지속적으로점검하는한편,보완필요사항은지속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3.종합결론
국내주식시장의건전한발전을위해불법공매도근절이필요하며,이를위해차입공매도목적대차거래의투명성을제고하여투자자가안심하고투자할수있는증시환경을구축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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