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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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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남명호담당부서(과) 보험과직급남명호국장권대영연락처02-2100-2963과장김동환이메일2080651@mail.go.kr2021.01.13.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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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7-63조제2항,제7-73조제9항3.위임법령보험업법시행령제71의54.유형강화5.입법예고2021.01.19~2021.03.02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실손의료보험이국민의료비부담을경감하는건강한사적사회안전망기능을지속수행할수있도록과다의료서비스제공및이용을유발할수있는구조적한계점개선7.규제내용1)급여(주계약,자기부담률20%)와비급여(특약,자기부담률30%)분리2)통원공제금액조정:급여(병원별1~2만원),비급여(3만원)3)보험기간및보장내용변경주기단축(5년)4)비급여에대한보험료차등제적용근거규정마련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상품을개발하는보험회사9.도입목표및기대효과보장범위·한도는기존과유사하지만보험료수준은대폭인하하고,가입자간보험료부담형평성을제고하여실손의료보험사적사회안전망기능을지속수행할수있도록개선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1,418.161,418.16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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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적용1,418.16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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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7-63조(제3보험의보험상품설계등)①(생략)1.~2.(생략)②약관상실제발생하는손해(이하"실손해"라한다)를보장하는경우제1항제1호및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1.(생략)

<신설>

제7-63조(제3보험의보험상품설계등)①(현행과같음)1.~2.(현행과같음)②--------------------------------------------------------------------------------------------------.1.(현행과같음)1의2.주계약으로체결하는실손의료보험계약[제2호각목에서정하는공제금액보다높은공제금액을적용하고65세이상에서보험가입이가능한실손의료보험(이하“노후실손의료보험”이라한다)과감독원장이정하는표준사업방법서에따른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축소한실손의료보험(이하“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이라한다)은제외한다.이하“기본형실손의료보험”이라한다.]은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부분을보장하고,특약으로체결하는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및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제외한다)은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따른비급여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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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2.주계약으로체결한실손의료보험계약[다음각목에서정하는공제금액보다높은공제금액을적용하고65세이상에서보험가입이가능한실손의료보험(이하“노후실손의료보험”이라한다)과감독원장이정하는표준사업방법서에따른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축소한실손의료보험(이하“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이라한다)은제외한다.이하“기본형실손의료보험”이라한다.]의보험금을약관에서보장대상으로하는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다음각목의금액을공제한금액으로할것.단,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해외소재의료기관의의료비는공제대상의료비에서제외한다.가.입원:보장대상의료비의10%또는20%(단,공제할금액이연간200만원을초과하는때에는200만원까지공제한다)나.외래(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요양기관별방문1회당또는1일당)1)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의한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료

보장할것.2.기본형실손의료보험----------------------------------------------(공제전을말하며,이하‘보장대상의료비’라한다.)------------------------------------------------------------------------------------------------보장-------------------------.

가.--------------------20%---------------------------------------------------------------------나.통원(외래및처방

조제비를합산하여통원1회당)1)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2항에의한전문요양기관,의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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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법제3조제2항제2호에의한조산원,지역보건법제7조에의한보건소,지역보건법제8조에의한보건의료원,지역보건법제10조에의한보건지소,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5조에의한보건진료소:1만원또는1만원과보장대상의료비의20%중큰금액2)의료법제3조의3에의한종합병원,동법제3조의2에의한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1만5천원또는1만5천원과보장대상의료비의20%중큰금액

  • 3)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2항에의한전문요양기관또는의료법제3조의4에의한상급종합병원:2만원또는2만원과보장대상의료비의20%중큰금액다.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의한약국,동법제42조제

3조의4에의한상급종합병원,동법제3조의3에의한종합병원에서의외래및그에따른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의한약국,동법제42조제1항제3호에의한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

조제:2만원과보장대상의료비의20%중큰금액2)의료법제3조제2항에의한의료기관(종합병원은제외한다),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4호에의한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동법제42조제1항제5호에의한보건진료소에서의외래및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의한약국,동법제42조제1항제3호에의한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

조제(의약분업예외지역등에서의약사의직접조제포함):1만원과보장대상의료비의20%중큰금액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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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1항제3호에의한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조제(의사의처방전1건당,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약사의직접조제1건당):8천원또는8천원과보장대상의료비의20%중큰금액2의2.특약으로체결한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은제외한다)의보험금을약관에서보장대상으로하는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1회당또는일당2만원또는보장대상의료비의30%중큰금액을공제한금액으로할것.단,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요양기관이아닌해외소재의료기관의의료비는공제대상의료비에서제외한다.

<신설>

<신설>

2의2.----------------------------(노후실손의료보험및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제외한다)------------------------------(공제전을말하며,이하‘보장대상의료비’라한다.)---다음각목의금액을공제한금액으로할것.---------------------------------------------------------------보장-----------------.가.입원:보장대상의료비의30%나.통원(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1호에의한의료기관,동법제42조제1항제4호에의한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동법제42조제1항제5호에의한보건진료소에서의외래및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의한약국,동법제42조제1항제3호에의한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처방

조제):3만원과보장대상의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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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3.실손의료보험에서위험구분단위별로보험료의변경이매년±25%를초과하지않을것.다만,보험회사가제7-16조부터제7-19조까지에서정하는조치를요구받거나그러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신설>

<신설>

30%중큰금액(외래및처방

조제비를합산하여통원1회당)3.------------------------------------------------------------------------------------------------------------------------------------------------------------------------------.3의2.특약으로체결하는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단체보험상품및여행보험상품에포함된실손의료보험은제외한다)의경우에는제3호의3에의한요율상대도(할인

할증요율)를적용하기전보험료를기준으로제3호를적용할것3의3.특약으로체결하는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단체보험상품및여행보험상품에포함된실손의료보험은제외한다)의경우보험료갱신전12개월이내기간동안의보험금지급실적을고려하여보험료갱신시순보험료(특약순보험료총액을대상으로한다)에대한요율상대도(할인

할증요율)를적용할수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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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4.실손의료보험위험률을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근거하여비용을산정하는급여부분과비급여부분으로구분할것(여행보험은제외)5.(생략)6.실손의료보험은다음각목의내용을준수하여사업방법서를작성할것가.(생략)나.보험기간및보장내용변경주기를15년이내로할것.다만,노후실손의료보험은3년이내로한다.다.(생략)라.국민건강보험법등에서정하는비급여부분에대하여제2호및제2호의2에서정하는공제비율이20%미만인실손의료보험은청구된보험금이해당법규의급여대상에서제외되는비용인지여부에대하여확인할수있을것7.~8.(생략)③(생략)제7-73조(보험요율산출의원칙)①∼⑧(생략)

<신설>

<삭제>

  • 5.(현행과같음)6.--------------------------------------------------------가.(현행과같음)나.-----------------------------5년으로-------.---,노후실손의료보험및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3년으로----.다.(현행과같음)

<삭제>

  • 7.~8.(현행과같음)③(현행과같음)제7-73조(보험요율산출의원칙)①∼⑧(현행과같음)⑨보험회사가제7-63조제2항제3호의3에따라특약으로체결하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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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손의료보험의요율상대도(할인

할증요율)를산출하는경우에는상대도적용전

후의총보험료수준이일치하도록할인요율을조정함을원칙으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21년7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적용례)이규정은이규정시행후최초로작성․변경되는기초서류로서판매개시일이이규정시행일이후인보험상품에관한기초서류부터적용한다.제3조(특례)보험회사는제7-63조제2항제3호의2및제3호의3,제7-73조제9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2024년6월30일까지종전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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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실손의료보험은건강보험이보장하지않는의료비를보장하는‘국민의사적(私的)사회안전망’으로서역할*을수행해왔습니다.

19년말 기준 약 3,8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ㅇ그러나,‘99년최초상품출시당시자기부담금이없는100%보장구조등으로과다의료서비스제공및이용을유발할수있는구조적한계점을가지고있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그동안자기부담률인상,일부비급여과잉진료항목의특약*분리등지속적인제도개선에도불구하고,

1)도수‧증식‧체외충격파 2)비급여 주사 3)비급여 MRIㅇ여전히극히일부의과다한의료서비스이용으로대다수국민의보험료부담이가중되고,보험회사의손해율이급격히상승하는등많은문제점이지적되고있습니다.≪ 현행 실손의료보험 제도 문제점 ≫ ① 일부가입자의과다의료이용이대다수가입자의보험료부담으로전가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받으며, 무사고자를 포함하여 전체의 가입자의 93.2%는 평균 보험금(62만원) 미만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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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국민의료비부담을경감하는‘건강한’사적(私的)사회안전망기능을지속수행할수있도록상품구조에대한근본적인개편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생・손보 전체 실손의료보험(표준화 실손) 보험금 지급현황 (‘18년 기준) ② 지급보험금의급격한상승에따른국민의보험료부담증가구 분‘14‘15‘16‘17‘18‘19연평균 상승률지급보험금 (조원)4.95.67.07.58.711.017.7%↑1인당 지급보험금 (만원)16.117.521.122.625.732.114.7%

1인당 지급보험금의 상승은 1인당 실손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짐 ③ 적자누적*으로인한보험회사의실손의료보험판매중지** 및가입심사강화***

(‘17년) -1.2조, (‘18년) -1.2조, (‘19년) -2.5조 (’20상) -1.3조 ⇒ ’17~‘20년 누적 6.2조원 ** 기존 실손보험 판매 회사(30개사) 중 ‘19년말 기준 판매중지 회사는 모두 11개사(생보 8개사, 손보 3개사) *** “실손보험 들려면 피 뽑아 검사하라고?... 문턱 높이는 보험사” (ㅇㅇ일보, ‘20.2.13)“팔아봐야 손해... 손보사, 20대 실손가입자까지 심사 강화” (ㅇㅇ신문, ’20.1.8)➜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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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현행유지안대안명현재 상품구조 유지내용‘17년 도입된 착한실손의료보험 상품 유지규제대안1대안명상품구조를 개편하고 보험료 차등제 도입내용1) 급여(자기부담률 20%)와 비급여(30%) 분리2) 통원 공제금액 조정 : 급여(1~2만원), 비급여(3만원)

  • 3) 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5년)4)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적용규제대안2대안명상품구조만 개편내용상품구조 개편내용은 규제대안1과 동일하지만 보험료 차등제 미도입

20년1년간상품구조개편TF*를진행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고관련전문가및소비자단체의견청취(20.6.23)

구성원 : 보험회사,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금융감독원ㅇ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공청회*(보험연구원,20.10.27)를개최하고온라인으로생중계하여국민의견수렴

토론자로 금융당국,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보험업계 대표자 참석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기존 상품을 유지하여 보험사 추가업무부담 감소의료비 상승추이 개선이 불가능하여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 예상규제대안11) 과잉의료이용 통제장치 마련2) 보험료 인하3)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가능1) 자기부담금 증가2) 차등제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3) 차등제에 대한 계약자 안내 필요규제대안21) 차등제도입에 비해 업무부담 감소2) 보험료 인하1) 자기부담금 증가2)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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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보험회사가상품을개발하는비용과보험료차등제를도입하기위한시스템개발비용이수반되나ㅇ합리적의료이용유도로급격한보험료상승을방지하고가입자간형평성을제고할수있어규제에따른편익이더큰것으로판단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합리적의료이용을유도하고가입자간형평성을제고할수있는규제대안1이바람직ㅇ현행유지안(비급여자기부담률20%,비급여3대특약자기부담률30%)으로는과도한의료이용을제어*할수없으며

착한실손 손해율은 ‘17년 59.2%에서 ’20년 상반기 105.3%로 상승ㅇ규제대안2는비급여의료이용량에따른가입자간형평성문제*를해소할수없고합리적의료이용을유도할수없기때문에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급격한보험료상승을방지하고지속가능한실손의료보험제도마련을위해선규제대안1이필요

합리적의료이용을유도하고가입자간형평성을제고하여실손의료보험이사적사회안전망기능을지속수행할수있도록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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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에해당하는보험회사는없음-시장유인적규제설계

진입제한또는경쟁제한적규제내용을포함하지않음-일몰설정여부

실손의료보험의상품설계를제한하는것으로일몰설정불가-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실손의료보험의상품설계를제한하는것으로미적용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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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

해당사항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상품구조를개편하고보험료차등제도입>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1,418.16백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금감원,보험협회등관계기관협의등을거쳐도출한방안으로기협의된사항임2.규제의집행가능성

규제대안1:상품구조를개편하고보험료차등제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418.161,418.1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418.161,418.16기업순비용1,418.16연간균등순비용171.5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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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행정적집행가능성

정부기관등의추가적인행정부담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예산집행내용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보험업계및유관기간의견을바탕으로제도개선방안마련후공청회를개최하여국민의견을수렴하였으며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

감독규정시행전까지지속적으로국민여론을수렴하여제도개선방안에반영할계획3.종합결론

합리적의료이용을유도하여급격한보험료상승을방지하고비급여의료이용량에대한가입자간형펑성을제고하여지속가능한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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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반영여부비교표(부처작성)

2차영향분석서부터는비교표를규제영향분석서내에첨부내용반영여부미반영사유*설계사교육비용및외부검증비용추가반영*설계사교육비용은따로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어이유작성*갱신주기축소에따른보험료인상고려미반영*보장내용변경주기단축과보험료인상은무관하며보험료는갱신주기(1년)마다재산정*간접편익을직접편익으로항목변경반영*레버리지축소를통한리스크축소로항목수정반영*지급보험금변동성축소를통한리스크감소로변경*가입자간보험료형평성제고로항목수정반영*보험료차등화개발비용발생시점3년차로조정필요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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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반영여부미반영사유

반영/미반영 반영/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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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상품구조를개편하고보험료차등제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418.161,418.1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418.161,418.16기업순비용1,418.16연간균등순비용171.5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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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상품구조를개편하고보험료차등제도입>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보험상품변경비용비용항목노동비용62,020,0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개정상품개서*상품1건당노동일수*평균월임금/평균월근로일수+개정필요회사수*회사당위원회개최일수*위원회노동일수*평균월임금/평균월근로일수(19*7*6202000/19+19*1*3*6202000/19)

근거설명

(1)개정상품개수(19):보험회사당1개상품(2)개정필요보험회사수(19):생명보험9개사+손해보험10개사(3)상품1건당노동일수(10,내부위원회제외7,내부위원회3):규정개정에따른변경만을할경우상품1건당노동투입필요일수추정값(생명보험협회추정자료).단,내부위원회는동일또는유사한사유로수정되는상품이다건인경우1회에합산하여진행되는바,노동비용계산시상품1건당노동일수는내부위원회를제외한7일로계산하고,내부위원회는보험상품개정이필요한회사당1회로계산함.

(3)평균월임금(6,202,000)및평균월근로일수(19):통계청(산업,학력,연령계층,성별,임금및근로조건)데이터중‘금융및보험업’의대졸이상학력자의평균월임금(2019년기준)

구분내용인원(인)소요시간(일)환산일수기초서류 작성기초서류 작성1 1 1내부 교차검증1 1 1선임계리사 검증1 1 1내부 위원회회의자료 작성1 1 1회의 진행81시간, 2회(실무자, 임원)2시스템 개발개발자 개발1 1 1테스트1 1 1상품안내자료 작성담당자 작성1 1 1내부 교차검증1 1 1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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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전보험사가동일한약관을적용하고개정된표준약관에대한상품설명서,상품요약서를금융감독원과양보험협회를통해제공하므로정기적인설계사교육외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지않음(정량)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보험료차등제시스템도입비용비용항목노동비용1,322,704,334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투입인원X주당소요시간X소요기간(주)X시간당근로임금(원)X실손보험판매사수(2*20*15*40803*9)투입인원X주당소요시간X소요기간(주)X시간당근로임금(원)X실손보험판매사수(5*40*15*40803*10)

근거설명

보험료차등제는도입준비기간을거쳐2024년적용예정

<손해보험사>

이미자동차보험에서보험료차등제를운영중이라기존시스템활용가능(1)손해보험실손보험판매사:9개사(2)시간당근로임금(40,803):평균월임금(6,202,000)및평균월근로일수(19)및근로시간(8)=6,202,000/(19*8)통계청(산업,학력,연령계층,성별,임금및근로조건)데이터중‘금융및보험업’의대졸이상학력자의평균월임금(2019년기준)(3)총투입시간:인원(2)*주당소요시간(20)*소요기간(15)=600시간

<생명보험사>

보험료차등제시스템신규개발필요(1)생명보험실손보험판매사:10개사(2)시간당근로임금(40,803):평균월임금(6,202,000)및평균월근로일수(19)및근로시간(8)=6,202,000/(19*8)통계청(산업,학력,연령계층,성별,임금및근로조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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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중‘금융및보험업’의대졸이상학력자의평균월임금(2019년기준)(3)총투입시간:인원(5)*주당소요시간(40)*소요기간(15)=3,000시간(정량)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위험률및상품외부검증비용비용항목외부서비스비용33,440,0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외부검증단가(원)X개정위험률수(1100000*19)외부검증단가(원)X개정상품수(660000*19)근거설명(1)위험률검증비용:보험개발원개정위험률검증단가(1,100,000)X개발위험률수(19)(2)상품검증비용:보험개발원개정상품검증단가(660,000)X개발상품수(19)

직접편익(정성)세분류실손보험운영보험회사활동제목실손의료보험지급보험금변동성축소를통한리스크감소편익항목실손의료보험상품운영에대한변동성을축소하여지속가능한상품운용가능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

실손지급보험금상승률(17.7%)은건보(10.2%)대비1.7배ㅇ증가한가입자수*를고려한가입자1인당지급보험금도건강보험대비약1.5배(실손14.7%↑,건보9.7%↑) *실손의료보험가입자수2,970만명(‘13)→3,441만명(’19)건강보험가입자수4,999만명(‘13)→5,139만명(’19)구분‘14‘15‘16‘17‘18‘19연평균 실손1인당보험금4.9(조원)5.67.07.58.711.017.7%↑(상승률%)18.2%13.8%25.4%8.2%15.7%26.2%1인당보험료16.1(만원)17.521.122.625.732.114.7%↑(상승률%)10.0%8.5%20.6%6.7%14.1%24.7%건보보험급여42.8(조원)45.851.054.963.210.2%↑(상승률%)7.9%6.8%11.5%7.6%15.1%1인당급여85.4(만원)90.7100.8107.9123.99.7%↑(상승률%)7.2%6.3%11.0%7.1%14.8%è 지급보험금의65%에해당하는비급여의료비증가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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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손해율은지속악화되어‘19년기준손해율133.9%,손실규모는2.8조에달함 ㅇ실손보험판매사30개사11개사가판매중지

자기부담률인상과비급여보험료차등제도입을통해지급보험금상승추이의변동성축소가능 ㅇ기존상품가입자들은‘전환제도’를통해무심사로새로운상품으로전환가능하여상품출시후3년내점유율이약16%에달할것이라예상* *착한실손가입추이로예상< 착한실손 출시 후 실손의료보험 상품별 가입현황 >(단위 : 만건)구 분‘17‘18‘19실손 총 가입건수(전년대비) 3,355(+27)3,395(+40)3,398(+3)표준화 前+後 가입건수(전년대비) 3,223(-105)3,067(-156)2,881(-186)착한실손 가입건수(전년대비) 132(+132)328(+196)517(+189) ㅇ또한‘13년이후실손의료보험가입자들은전환제도를사용하지않아도15년이경과한2028년부터새로운상품으로전환될예정 ㅇ따라서향후의료환경등이변하더라도지급보험금의변동성을새로운상품으로제어할수있을것으로기대

구분‘14‘15‘16‘17‘18‘19‘20상위험보험료4.0(조원)4.65.36.27.28.24.4지급보험금4.9(조원)5.67.07.58.711.05.8위험손해액-0.9-1.0-1.7-1.3-1.5-2.8-1.4위험손해율122.7122.1131.3121.3121.2133.9131.7

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새로운실손의료보험가입및전환예정인국민활동제목가입자간보험료부담형평성제고편익항목의료이용에따른보험료부담형펑성제고가능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

신상품가입자는비급여의료이용을한만큼보험료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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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증가하고의료이용이없을경우보험료가할인ㅇ기존상품가입자중합리적의료이용을하는가입자는‘전환제도’를활용하여보험료부담을대폭경감가능 *잔존가입자들은잔존가입자들끼리Pool을형성하여보험료책정<40세남자보험료예상(손해보험4개사평균>상품종류‘20 보험료기준새로운 실손과 비교月 보험료 차이年 보험료 차이표준화 前36,679+25,750+309,000표준화 後20,710+9,781+117,372新실손12,184+1,255+15,060새로운 상품 (예상)10,929- - ➡‘전환제도’를활용한기존상품가입자와신규가입자모두보험료부담형평성제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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