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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0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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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3조제1항중“법제9조제2항”을“법제9조제2항제1호”로한다.제1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3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①법제9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1.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종류 가.생명보험업:제1조의2제2항제1호의보험상품 나.손해보험업:제1조의2제3항제6호,제7호,제9호내지제11호,제13호및제14호의보험상품 다.제3보험업:제1조의2제4항제1호및제2호의보험상품2.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보험기간:2년이하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간3.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보험금상한액:5천만원4.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연간총보험료상한액:500억원②법제9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20억원을말한다.제16조의2제2항중“법제11조의2제2항”을“법제11조의2제3항”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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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1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7조의2(행정정보의공동이용)보험회사및보험협회는법제2조제2호및제175조제3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별표1의2에따른행정정보를확인할수있다.이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3호의정보주체로부터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제29조의2제3항및같은조제4항중“별도로”를“별도로당해사업연도내에”로한다.제59조제1항및제2항을각각제2항및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제4항부터제6항까지로하며,같은조제1항(종전의제2항)제3호를제3호의2로하며같은항제3호의2(종전의제3호)중“제1항”을“제2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1항제3호ㆍ제2항제14호의2ㆍ제3항및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제2항(종전의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11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을“법제115조제2항에서”로하며,같은항제15호부터제20호까지및제22호를각각삭제하고,같은조제7항(종전의제5항)“제3항”및“제4항”을각각“제5항”및“제6항”으로한다.14의2.개인의건강유지ㆍ증진또는질병의사전예방및악화방지등의목적으로수행하는업무.다만,「의료법」에따른의료행위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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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업③법제115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른사회기반시설사업및사회기반시설사업에대한투융자사업2.「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자산유동화업무및유동화자산의관리업무3.「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0호및제11호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벤처투자조합이하는업무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회사또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하는업무5.「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가하는업무6.「선박투자회사법」에따른선박투자회사가하는업무7.「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기술사업금융업자및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는업무8.그밖에보험회사의자산운용과상당히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④법제115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2개월을말한다.제6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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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책임준비금의적정성검증)①법제120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회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회사를말한다.1.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산총액이1조원이상인보험회사2.생명보험,연금보험,자동차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및간병보험중하나이상의보험종목에대해허가받은보험회사.다만,해당보험종목을취급하고있지않는경우에는제외한다.②제1항에따른보험회사는법제120조의2제1항에따라매년1회외부기관으로부터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검증을받아야한다.다만,보험회사는연속하는4개사업연도를동일한외부기관으로부터검증받을수없다.1.제63조제1항에따른책임준비금의적정성2.책임준비금의산출및평가등에사용된가정의적정성③법제176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또는제128조제2항에따른독립계리업자는법제120조의2제2항에따라보험회사에대하여그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으며,요청을받은보험회사는정당한사유없이자료의제공및접근을거부해서는아니된다.④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른검증의구체적인내용,절차및방법에관하여필요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제71조제3항을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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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75조의2(보험계약이전결의의통지)법제141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1.서면2.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제75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75조의3(신계약의금지예외)법제142조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이국내법인으로전환함에따라보험계약을이전하는경우2.자회사인보험회사와의합병에따라보험계약을이전하는경우제86조제7호중“다른법령”을“이법및다른법령”으로한다.제104조중“제6항”을“7항”으로한다.별표1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별표1의2>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제17조의2관련)목적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본인·대리확인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외국인등록사실증명,자동차운전면허증가입자격,대상확인여권,주민등록등초본,국내거소사실증명,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주민등록전입세대,지방세납세증명서,공장등록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장애인등록증,건강진단결과서,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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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의2.법제4조제8항에따른조건의취소또는변경신청이정당한사유가있는지에대한심사별표8제7호중“제2항”을“제3항”으로한다.별표8제7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7의2.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부수업무신고의수리별표8제24호를다음과같이한다.24.법제115조제2항에따른자회사의소유에관한신고의접수및수리

자격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검진결과통보서,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관리대장,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자동차등록원부(갑),자동차등록증,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증,선박검사증서,선박국적증서(상/어선),선박원부,어선등록필증,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표준재무제표증명,사업자등록증명,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법인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보험금청구,산정,지급관련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축산업등록증,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건축물대장,건설업등록증,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필증,건축물사용승인서,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위반건축물관리대장,임대사업자등록증,착공신고필증,토지(임야)대장,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화재증명원,납세(국세)증명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계약유지,해지,변경여권,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사실증명,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동차등록원부(갑),자동차등록증,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폐업사실증명,수입신고필증,수출신고필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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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제24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4의2.법제115조제3항에따른자회사의소유에관한보고의접수별표8제50호중“제193조”를“제193조제1항”으로한다.별표8제50호의2및제50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50의2.법제193조제1항에따른공제업관련중앙행정기관의장에대한재무건전성에관한사항에관한협의의요구50의3.법제193조제3항에따른공제업관련중앙행정기관의장의공제업을운영하는자에대한공동검사에관한협의요구에관한업무별표9제1호단서중“제6항”을“제7항”으로하고,같은표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일반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금액가.법제3조를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1호700나.보험회사가법제10조를위반하여다른업무등을겸영한경우법제209조제1항제1호10,000다.보험회사가법제10조를위반하여다른업무등을겸영한경우그보험회사의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상법」제386조제2항및제407조제1항에따른직무대행자(법제59조및제73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또는지배인(이하이호에서"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라한다) 법제209조제6항제1호2,000라.보험회사가법제11조를위반하여다른업무등을겸영한경우법제209조제1항제1호6,000마.보험회사가법제11조를위반하여다른업무등을겸영한경우그보험회사의발기인등법제209조제6항제1호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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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험회사가법제11조의2제1항을위반하여부수업무를신고하지않은경우법제209조제1항제1호의26,000사.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8조를위반하여자본감소의절차를밟은경우법제209조제6항제3호2,000아.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관청ㆍ총회또는법제25조제1항및제54조제1항의기관에보고를부실하게하거나진실을숨긴경우법제209조제6항제4호1,400자.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38조제2항을위반하여입사청약서를작성하지않거나입사청약서에적을사항을적지않거나부실하게적은경우 법제209조제6항제5호1,400차.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대차대조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법제44조에서준용하는「상법」제29조제1항의장부에적을사항을적지않거나부실하게적은경우법제209조제6항제6호1,400카.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57조제1항(법제73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이나법제64조및제73조에서준용하는「상법」제448조제1항을위반하여서류를비치하지않은경우 법제209조제6항제7호1000타.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사원총회또는법제54조제1항의기관을법제59조에서준용하는「상법」제364조를위반하여소집하거나정관으로정한지역이외의지역에서소집하거나법제59조에서준용하는「상법」제365조제1항을위반하여소집하지않은경우법제209조제6항제8호2,000파.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60조또는제62조를위반하여준비금을적립하지않거나준비금을사용한경우법제209조제6항제9호2,000하.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69조를위반하여해산절차를밟은경우법제209조제6항제10호2,000거.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72조또는정관을위반하여보험회사의자산을처분하거나그남은자산을배분한경우법제209조제6항제11호2,000너.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73조에서준용하법제209조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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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254조를위반하여파산선고의신청을게을리한경우제6항제12호더.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청산의종결을지연시킬목적으로법제73조에서준용하는「상법」제535조제1항의기간을부당하게정한경우법제209조제6항제13호2,000러.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73조에서준용하는「상법」제536조를위반하여채무를변제한경우 법제209조제6항제14호2,000머.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79조제2항에서준용하는「상법」제619조또는제620조를위반한경우 법제209조제6항제15호2,000버.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85조제1항을위반한경우 법제209조제6항제16호1,400서.법제85조제2항을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2호500어.법제85조의3제1항을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2호의2700저.보험회사가법제85조의4를위반하여직원의보호를위한조치를하지않거나직원에게불이익을준경우법제209조제4항1,800처.법인보험대리점이법제87조의3제2항을위반한경우 법제209조제7항제2호의41,000커.법제91조제1항에따른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또는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되려는자가법제83조제2항또는제100조를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2항6,000

터.법제92조를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3호700다만,법인이아닌자의경우에는500만원으로한다.퍼.법제93조에따른신고를게을리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4호700다만,법인이아닌자의경우에는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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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한다.허.보험회사가법제95조를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1항제2호10,000고.보험회사가법제95조를위반한경우그보험회사의발기인등법제209조제6항제17호2,000노.법제95조를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5호1,000다만,법인이아닌자의경우에는500만원으로한다.도.보험회사의임직원이법제95조의2ㆍ제95조의5ㆍ제97조또는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위반한경우그보험회사의발기인등법제209조제6항제18호1,400

로.법제95조의2를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6호700다만,법인이아닌자의경우에는500만원으로한다.모.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소속보험설계사가법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및제99조제3항을위반한경우해당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다만,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는제외한다. 법제209조제7항제7호700다만,법인이아닌자의경우에는500만원으로한다.보.보험회사가법제95조의5를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3항5,000소.법제95조의5를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7호의2700오.보험회사가법제96조를위반한경우법제209조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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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3호조.보험회사가법제96조를위반한경우그보험회사의발기인등법제209조제6항제19호1,400초.법제96조제1항을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9호700다만,법인이아닌자의경우에는500만원으로한다.코.법제97조제1항을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10호700다만,법인이아닌자의경우에는500만원으로한다.토.보험회사소속임직원또는보험설계사가법제101조의2제3항을위반한경우해당보험회사.다만,보험회사가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는제외한다. 법제209조제1항제4호6,000.

포.법제99조제3항을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11호700다만,법인이아닌자의경우에는500만원으로한다.호.법제101조의2를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11호의2 1,000구.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06조제1항제4호또는제7호부터제10호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자산운용을한경우법제209조제6항제20호2,000누.보험회사가법제106조제1항제7호부터제10호까지의규정을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1항제5호10,000두.보험회사가법제109조를위반하여다른회사법제209조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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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식을소유한경우제1항제6호루.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09조를위반하여다른회사의주식을소유한경우법제209조제6항제21호2,000무.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10조를위반한경우 법제209조제6항제22호2,000부.보험회사가법제110조의3제2항을위반한경우 법제209조제5항1,000수.보험회사가법제111조제2항을위반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치지않은경우법제209조제1항제7호의310,000우.보험회사가법제111조제3항또는제4항에따른보고또는공시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공시한경우법제209조제1항제7호의46,000주.법제112조에따른자료제출을거부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12호700추.보험회사가법제113조를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1항제8호10,000쿠.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13조를위반한경우 법제209조제6항제23호2,000투.보험회사가법제116조를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1항제9호10,000푸.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16조를위반한경우 법제209조제6항제24호2,000후.보험회사가법제118조를위반하여재무제표등을기한까지제출하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작성된재무제표등을제출한경우법제209조제1항제10호6,000그.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18조를위반하여재무제표등의제출기한을지키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작성된재무제표등을제출한경우 법제209조제6항제25호1,400느.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19조를위반하여서류의비치나열람의제공을하지않은경우 법제209조제6항제26호1,000드.보험회사가법제120조제1항을위반하여책임준비금이나비상위험준비금을계상하지않거나과소ㆍ과다하게계상하는경우또는장부에기재하지않은경우법제209조제1항제10호의2 10,000르.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20조제1항을위반하여책임준비금또는비상위험준비금을계법제209조제6항제27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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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지않거나장부에기재하지않은경우므.보험회사가법제124조제1항을위반하여공시하지않은경우법제209조제1항제11호6,000브.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24조제1항을위반하여공시하지않은경우법제209조제6항제28호1,400스.보험회사가법제124조제4항을위반하여정보를제공하지않거나부실한정보를제공한경우 법제209조제1항제12호5,000으.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24조제4항을위반하여정보를제공하지않거나부실한정보를제공한경우 법제209조제6항제29호1,000즈.법제124조제5항을위반하여비교ㆍ공시한경우 법제209조제7항제13호700츠.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25조를위반한경우 법제209조제6항제30호1,000크.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26조를위반하여정관변경을보고하지않은경우법제209조제6항제31호1,400트.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27조를위반한경우 법제209조제6항제32호1,400프.보험회사가법제127조의3을위반한경우그보험회사의발기인등법제209조제6항제33호2,000흐.보험회사가법제128조의2를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1항제13호10,000기.보험회사가법제128조의2를위반한경우그보험회사의발기인등법제209조제6항제34호2,000니.보험회사가법제128조의3을위반하여기초서류를작성ㆍ변경한경우그보험회사의발기인등 법제209조제6항제35호1,400디.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30조를위반하여보고하지않은경우법제209조제6항제36호1,400리.보험회사가법제131조제1항ㆍ제2항및제4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1항제14호10,000미.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31조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6항제37호2,000비.법제131조제1항을준용하는법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법제133조제1항을준용하는법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및법제192조제1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14호1,000다만,법인이아닌자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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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500만원으로한다.시.보험회사가법제133조에따른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209조제1항제15호10,000이.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33조에따른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209조제6항제38호2,000지.법제133조제3항을준용하는법제136조ㆍ제179조및제192조제2항에따른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15호1,000다만,법인이아닌자의경우에는500만원으로한다.치.법제133조제3항을준용하는법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따른요구에응하지않은경우 법제209조제7항제16호700다만,법인이아닌자의경우에는500만원으로한다.키.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금융위원회가선임한청산인또는법원이선임한관리인이나청산인에게사무를인계하지않은경우법제209조제6항제39호1,400티.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41조를위반하여보험계약의이전절차를밟은경우법제209조제6항제40호1,400피.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42조를위반하여보험계약을하거나법제144조(법제152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를위반하여자산을처분하거나채무를부담할행위를한경우 법제209조제6항제41호2,000히.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제151조제1항ㆍ제2항,제153조제3항또는제70조제1항에서준용하는「상법」제232조를위반하여합병절차를밟은경우 법제209조제6항제42호2,000갸.법제162조제2항에따른요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209조제7항제17호700다만,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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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영은2021년6월9일부터시행한다.

아닌자의경우에는500만원으로한다.냐.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에따른등기를게을리한경우 법제209조제6항제43호1,400댜.보험회사의발기인등이법또는정관에서정한보험계리사에결원이생긴경우에그선임절차를게을리한경우법제209조제6항제44호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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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13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①법제9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모집을하는보험회사"란총보험계약건수및수입보험료의100분의90이상을전화,우편,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회사(이하"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라한다)를말한다.

제13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①법제9조제2항제1호---------------------------------------------------------------------------------------------------------------------------------------------------------------------------------.

<신설> 제13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①법제9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1.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종류 가.생명보험업:제1조의2제2항제1호의보험상품 나.손해보험업:제1조의2제3항제6호,제7호,제9호내지제11호,제13호및제14호의보험상품 다.제3보험업:제1조의2제4항제1호및제2호의보험상품2.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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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2년이하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간3.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보험금상한액:5천만원4.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연간총보험료상한액:500억원

<신설> ②법제9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20억원을말한다.제16조의2(부수업무등의공고)①(생략) 제16조의2(부수업무등의공고)①(현행과같음)②-----법제11조의2제2항--------------------------------------------------------------------------------------------.

②-----법제11조의2제3항--------------------------------------------------------------------------------------------.

<신설> 제17조의2(행정정보의공동이용)보험회사및보험협회는법제2조제2호및제175조제3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별표1의2에따른행정정보를확인할수있다.이경우「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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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조제3호의정보주체로부터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제29조의2(보험설계사등의교육)①ㆍ②(생략) 제29조의2(보험설계사등의교육)①ㆍ②(현행과같음)③보험회사등은전년도불완전판매건수및비율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상인소속보험설계사에게제1항에따른교육과는별도로별표4제2호의기준에따라불완전판매를방지하기위한교육(이하"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라한다)을해야한다.

③--------------------------------------------------------------------------------------------------------------별도로당해사업연도내에---------------------------------------------------------------------------------.④전년도불완전판매건수및비율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상인법인이아닌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는제2항에따른교육과는별도로별표4제2호의기준에따라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받아야한다.

④---------------------------------------------------------------------------------------------------------------별도로당해사업연도내에--------------------------------------------.⑤∼⑦(생략) ⑤∼⑦(현행과같음)제59조(자회사의소유)①법제11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제59조(자회사의소유)②법제115조제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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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14.(생략) 1.∼14.(현행과같음)

<신설> 14의2.개인의건강유지ㆍ증진또는질병의사전예방및악화방지등의목적으로수행하는업무.다만,「의료법」에따른의료행위는제외한다.15.「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른사회기반시설사업및사회기반시설사업에대한투융자사업

<삭제>

  • 16.「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자산유동화업무및유동화자산의관리업무

<삭제>17.「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0호및제11호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벤처투자조합이하는업무

<삭제>

  • 18.「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회사또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하는업무

<삭제>

  • 19.「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가하는업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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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선박투자회사법」에따른선박투자회사가하는업무

<삭제>21.삭제22.「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는업무

<삭제>②(생략) ①(현행제2항과같음)1.외국에서하는사업(제1항제14호에해당하는사업은제외한다) 1.----------------(제2항---------------------------2.(생략) 2.(현행과같음)

<신설> 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업3.그밖에제1항각호의업무가아닌업무로서보험회사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해필요하고보험업과관련되는것으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업무

3의2.----제2항-----------------------------------------------------------------------------------------------------------

<신설> ③법제115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른사회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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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업및사회기반시설사업에대한투융자사업2.「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자산유동화업무및유동화자산의관리업무3.「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0호및제11호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벤처투자조합이하는업무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회사또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하는업무5.「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가하는업무6.「선박투자회사법」에따른선박투자회사가하는업무7.「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는업무8.그밖에보험회사의자산운용과상당히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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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④법제115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2개월을말한다.③(생략) ⑤(현행제3항과같음)1.∼3.(생략) 1.∼3.(현행과같음)④(생략) ⑥(현행제4항과같음)⑤제3항및제4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자회사승인의요건에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⑦제5항및제6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자회사승인의요건에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63조의2(책임준비금의적정성검증)①법제120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회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회사를말한다.1.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산총액이1조원이상인보험회사2.생명보험,연금보험,자동차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및간병보험중하나이상의보험종목에대해허가받은보험회사.다만,해당보험종목을취급하고있지않는경우에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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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②제1항에따른보험회사는법제120조의2제1항에따라매년1회외부기관으로부터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검증을받아야한다.다만,보험회사는연속하는4개사업연도를동일한외부기관으로부터검증받을수없다.1.제63조제1항에따른책임준비금의적정성2.책임준비금의산출및평가등에사용된가정의적정성

<신설> ③법제176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또는제128조제2항에따른독립계리업자는법제120조의2제2항에따라보험회사에대하여그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으며,요청을받은보험회사는정당한사유없이자료의제공및접근을거부해서는아니된다.

<신설> ④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른검증의구체적인내용,절차및방법에관하여필요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제71조(기초서류의작성및변경)제71조(기초서류의작성및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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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ㆍ②(생략) ①ㆍ②(현행과같음)③법제127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란보험회사가취급하는보험상품에관한기초서류의기재사항중보험요율에관한사항만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달리정하는경우를말한다.

<삭제>

④∼⑦(생략) ④∼⑦(현행과같음)

<신설> 제75조의2(보험계약이전결의의통지)법제141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1.서면2.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

<신설> 제75조의3(신계약의금지예외)법제142조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이국내법인으로전환함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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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이전하는경우2.자회사인보험회사와의합병에따라보험계약을이전하는경우3.그밖에제1호및제2호와유사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제86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업무)법제176조제3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제86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업무)(현행과같음)1.∼6.(생략) 1.∼6.(현행과같음)7.다른법령에서보험요율산출기관이할수있도록정하고있는업무7.이법및다른법령---------------------------------------------제104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209조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9와같다.제10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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