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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1-31 호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일부 개정령 ( 안 ) 을 공고합니다 . 2021 년 2 월 10 일 금융위원회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 ( 이하 “ 예보 ”) 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이하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이와 함께 , 기타 예금보험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 ( 안 제 3 조의 2)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 토스 ,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거래 ) 도 반 환지원 적용대상 거래에 포함 나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 ( 안 제 3 조의 3) - 전자금융거래법상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 * 를 반환지원 업무 대상 으로 열거함 * 은행 ( 외은지점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포함 ), 금투 , 종금 , 저축 은행 , 신협 , 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우체국 - 전자금융업자 의 경우 간편송금 기능을 제공 하는 업자는 일부 이고 변동 가능하므로 , 예보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 다 .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자금 차입 방법 ( 안 제 15 조제 1 항 및 제 3 항 ) - 법에서 예보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 하고 , 차입금 등 으로 운영재원을 조성 하도록 함에 따라 , 시행령에서는 예보에 이미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동일한 절차 로 동일한 기관 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함 라 .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 ( 안 제 24 조의 7) -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➊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 한 경우 , ➋ 착오 송금이 아님 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되는 경우 , 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 된 경우 등에 매입계약을 해제 가능하도록 함 - 매입계약 해제의 구체적인 절차 는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 함 마 . 예금보험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 ( 안 제 18 조 ) -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 은행 1 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 ’ 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 · 시장상황 등을 고려 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3 월 2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 조 : 금 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전화 : 02-2100-2917, 팩스 : 02 -2100-2919, 이메일 : yuchoi@korea.kr) 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 타 참고사항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 로구 세종대로 209 )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보마 당 → 법 령정보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 2021.2.

금 융 위 원 회

  • 1 -

현행개정법(’21.7.6일 시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 1.반환지원대상거래의범위확대(안제3조의2)가.제․개정이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적용대상인‘송금인의착오로수취인에게자금이이동된거래’에전자지급수단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통한거래를포함

나.제․개정내용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따른전자지급수단중선불전자지급수단을통한거래를‘자금이이동된거래’에포함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전자지급수단중선불전자지급수단을활용한간편송금이금융회사를통한자금이체와유사하고최근이용규모도증가

  • 2 -
  • 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지급수단중“선불전자지급수단”을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지원대상이되는자금으로지정하여지원대상확대마.그밖의참고사항:특이사항없음
  • 3 -

현행개정법(’21.7.6일 시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0.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2.반환지원대상거래의범위확대(안제3조의3)가.제․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금융회사와전자금융업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자금이체금융회사등’으로정하고,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적용

<참고>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시행을위한예보법개정주요내용

송금인이착오로송금한금액을신속하고효과적으로반환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도입을위한개정예금자보호법이’21.7.6일부터시행될예정ㅇ송금인의신청에따라예보는수취인에게자진반환안내등을통해회수한후관련비용을차감하고지급(사후정산방식)ㅇ다만,반환지원과정에서정상적상거래,자금대여및상환등에의한송금으로밝혀진경우착오송금반환지원이중지나.제․개정내용 ○착오송금반환지원업무대상(자금이체금융회사등)지정(§3조의2)-전자금융거래법상송금기능이있는전체금융회사*를착오송금반환지원업무대상으로규정*은행(외은지점,농협은행,수협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포함),금융투자회사,종합금융회사,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협동조합,우체국

  • 4 -
  • 전자금융회사의경우간편송금기능을제공하는업자는일부(총55개사9개사)이고변동가능하므로,예보위원회가정하도록위임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예금보험의적용을받는부보금융회사외에도전자금융거래법상송금기능이있는전체금융회사를착오송금반환지원업무대상으로규정함에따라,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보다폭넓게적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전자지급수단중선불전자지급수단을활용한간편송금이금융회사를통한자금이체와유사하고최근이용규모도증가하고있으므로,동선불전자지급업자들도적용대상에포함마.그밖의참고사항:특이사항없음
  • 5 -

현행개정법(’21.7.6일 시행)제26조(차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만 할 수 있다.

제26조(차입) ①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또는 지원계정의------------------. -----------------------------------------------------------------------------------------------------------.

  • 3.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차입방법구체화(안제15조)가.제․개정이유 ○개정예금자보호법은예보에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설치하고,차입금등으로운영재원을조성하도록함-예보가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부담으로차입하는경우그절차와대상을구체적으로정할필요

나.제․개정내용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부담으로자금을차입하는경우,이미설치된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동일한절차*로동일한기관**으로부터차입하도록함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차입 ** 한은, 부보금융회사, 저축은행중앙회, 증권금융회사,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 6 -

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운영을위한차입방법과절차를구체적으로규정함마.그밖의참고사항:특이사항없음

  • 7 -
  • 4.예금보험지급액산정시적용이율변경(안제18조)가.제․개정이유 ○예보가예금보험금산정시업권별특성·시장상황등을고려하여적용되는이율을결정할수있도록근거규정정비나.제․개정내용 ○예금보험금계산시적용되는이자율을‘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는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의평균이자율’이아닌‘부보금융회사의예금등에대한평균이자율등’을고려하여예보위에서정하도록함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예금보험금계산시적용되는이자율산정기준을업권별특성을고려하여결정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는효과마.그밖의참고사항:특이사항없음
  • 8 -

현행개정법(’21.7.6일 시행)

<신 설>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 5.매입계약해제요건구체화(안제24조의7)가.제․개정이유 ○개정예금자보호법에서는예보가부당이득반환채권을매입한이후착오송금여부에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및절차에따라매입계약을해제하도록함

나.제․개정내용 ○예보가착오송금과관련한부당이득반환채권을매입한이후다음각호의경우에매입계약을해제가능하도록함

  •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원신청한경우,
  • 착오송금이아님이객관적인자료로확인되는경우,
  • 관련소송이진행중이거나완료된경우등 ○구체적인절차를정하는것은예보위원회에위임
  • 9 -

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 ○특이사항없음라.입법효과 ○허위로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및예금보험공사의부당이득반환채권매입이이루어지는경우등에예금보험공사가사후적으로매입계약을취소할수있도록구체적인요건과절차를마련마.그밖의참고사항:특이사항없음

  • 10 -

붙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신설)개정前 개정後

<신설> 제3조의2(자금으로보는전자지급수단)법제2조제9호에서전자지급수단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이란「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따른전자지급수단중선불전자지급수단을말한다.

  • 11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3조의3)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자금이체금융회사등)지정(신설)개정前 개정後

<신설> 제3조의3(자금이체금융회사등)법제2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이하‘자금이체금융회사등’이라한다)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은행법」에따른인가를받아설립된은행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투자업자중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3.「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4.「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5.「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및조합6.「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협은행및조합7.「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8.「새마을금고법」에따른새마을금고9.「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10.「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11.「산림조합법」에따른조합1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의전자금융업자중제3조의2에따른전자지급수단을발행및관리하는자로서위원회가정하는기관이나단체또는사업자

  • 12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5①ㆍ③)지원계정의 차입방법 구체화개정前 개정後제15조(차입의방법등)①공사는법제26조제1항에따라부보금융회사별계정의부담으로자금을차입할수있다.②(생략)③법제26조제1항에따라공사가예금보험기금또는법제26조의3제1항에따른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부담으로자금을차입할수있는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이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차입은한국자산관리공사가관리ㆍ운용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차입하는경우를포함한다.1.~7.(생략)

제15조(차입의방법등)①---------------------------------------계정또는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②(현행과같음)③-------------------------예금보험기금,법제26조의3제1항에따른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또는법제26조의4제1항에따른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1.~7.(현행과같음)

  • 13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8)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개정前 개정後제18조(보험금의계산방법의예외등)①∼④(생략)⑤법제32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험금을계산함에있어예금등채권의금액은예금등의금액과그금액에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는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의평균이자율을고려하여위원회가정하는이자율을곱한금액을합산한금액을그한도로한다.다만,보험회사에대한예금등채권중보험금(보험기간이종료되어지급되는보험금을제외한다)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⑥(생략)

제18조(보험금의계산방법의예외등)①∼④(생략)⑤법제32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험금을계산함에있어예금등채권의금액은예금등의금액과그금액에부보금융회사의예금등에대한평균이자율등을고려하여위원회가정하는이자율을곱한금액을합산한금액을그한도로한다.다만,보험회사에대한예금등채권중보험금(보험기간이종료되어지급되는보험금을제외한다)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⑥(생략)

  • 14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4조의7)매입계약 해제 요건 구체화(신설)개정前 개정後

<신설> 제24조의7(매입계약의해제)①법제39조의2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부당이득반환채권의매입을신청한경우2.착오송금이아님이객관적인자료로확인되는경우3.신청일이전부당이득반환채권과관련된소송등이진행중이거나완료된경우4.그밖에해제가필요하다고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②제1항각호의사유로매입계약을해제하는경우그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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