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 1 -
- 1.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윤송이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권대영연락처02-2100-2983과장김종훈이메일2081001@mail.go.kr2021.01.25.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2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선거운동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신설2.규제조문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제4조및별표3.위임법령신 용 협 동 조 합 법제27조 의24.유형강화5.입법예고2021.02.10~2021.03.2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신용협동조합법(이하“신협법”)의선거운동관련조문(§27조의2➁~➃항)위헌결정*에따라,위헌해소를위해법을개정(‘20.12.29) *헌법 재 판 소 는신 협 법제27조 의2위 반 시형 사 처 벌 이가 능 함 에 도제27조 의2제2항내지제4항은구체적인선거운동기간및선거운동방법을정관에서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죄형법정주의위배라고결정ㅇ또한신협의선거운동방법*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정관이아닌총리령으로위임하도록개정하여,신협법개정안시행(‘21.6.30)까지총리령(시행규칙)개정필요7.규제내용신협의선거운동방법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신협조합및중앙회의임원이되고자선거에출마하려는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신협조합원중임원으로선출되고자하는자신협중앙회(임원20명이하)및조합의선거(조합당10명이하임원)는4년마다이루어짐9.규제목표선거운동방법을세부적으로규정함에따라보다투명한선거운동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규제의적정성1 0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 3 -
현행 개정안<신 설>
<신 설>
제4조(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 제27조의2제4항(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별표1]선거운동에관한세부사항(제4조관련)1.선전벽보의부착가.선전벽보의작성및제출 법제27조의2제2항제1호(법제72조제8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라선전벽보의부착을통하여선거운동을하려는후보자는아래의기준에따른선전벽보1종을작성하여법제27조의3(제72조제8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의조합선거관리위원회(법제27조의3제2항에따라임원선거의관리를「선거관리위원회법」에따른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위탁하는경우에는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말하며,이하“위원회”라한다)에후보자등록마감일후3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위원회는투표구별로제출할매수와장소를정하여그지정장소에제출하게할수있다. 1)선전벽보의규격 아래규격에따라작성하되,길이를.
<조문 대비표>
- 4 -
현행 개정안상하로하여작성하여야한다. 가)크기:길이53cm×너비38cm 나)지질:100g/㎡이내 다)색도:제한없음 2)선전벽보게재사항 선전벽보에는후보자의기호ㆍ사진ㆍ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학력ㆍ주요경력및선거공약만게재하여야한다.이경우학력게재에관하여는「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을준용한다.나.제출된선전벽보의부착 위원회는제출된선전벽보를확인하여제출마감일후2일까지선거인의통행이많은곳의통행인이보기쉬운건물또는게시판등에부착하되,아래의경우에는부착하지아니한다.
1)후보자가가목본문전단에따른제출마감일까지선전벽보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2)후보자가가목1)에따른규격을넘거나미달하는선전벽보를제출한경우다.그밖의사항 1)제출된선전벽보는정정또는철회할수없다.다만,해당후보자는법령및정관에위반되는내용이게재되었음을이유로제출마감일까지정정또는철회할수있다. 2)위원회는후보자가되려는자또는후보자에게선전벽보의원고를사전에검토받도록안내하고검토.
- 5 -
현행 개정안결과법령및정관에위반되는사항을발견한때에는관련규정등이유를제시하여이를수정하여작성ㆍ제출하게할수있다. 3)위원회는후보자가제출할선전벽보의수량및제출시간을선거일을공고하는때에공고하여야한다.
4)선전벽보의작성비용은후보자의부담으로한다.2.선거공보의배부가.선거공보의작성및제출 법제27조의2제2항제2호(법제72조제8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라선거공보의배부를통하여선거운동을하려는후보자는아래의기준에따라선거공보1종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1)선거공보제출마감일및제출처 선거공보는후보자등록마감일후3일까지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선거공보의규격및매수 가)크기:길이29.7cm×너비21cm이내 나)매수:1매(양면인쇄가능,중앙회장선거의경우3면이내) 다)지질:100g/㎡이내 라)색도:제한없음 3)선거공보게재사항 선거공보의게재사항에관하여는제1호가목2)를준용한다.이경우“선전벽보”는“선거공보”로본다.
- 6 -
현행 개정안나.제출된선거공보의발송 위원회는각각해당선거와관련하여제출된선거공보를확인하여아래 기간까지선거인에게발송하되,투표안내문과동봉하여발송할수있다.다만,후보자가제출마감일까지선거공보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와규격을넘는선거공보를제출한경우에는그선거공보는발송하지아니한다. 1)조합임원선거의경우:선거일전5일까지 2)중앙회임원선거의경우:선거일전7일까지다.그밖의사항 선거공보의그밖의사항에관하여는제1호다목을준용한다.이경우“선전벽보”는“선거공보”로본다.라.부이사장,이사및감사선거에관한특례 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부이사장,이사및감사선거의경우위원회는후보자로하여금사진및선거공보전산원고를후보자등록마감일후3일까지제출하게한후각후보자의기호순으로선거공보를작성하여선거일전5일까지(중앙회이사선거의경우에는선거일전7일까지를말한다)투표안내문과동봉하여선거인에게발송할수있다.이경우선거공보전산원고의제출시간은선거일을공고하는때에공고하며,선거공보의작성비.
- 7 -
현행 개정안용은조합(중앙회이사선거의경우에는중앙회를말한다)이부담한다.3.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개최가.개최일시ㆍ장소의지정및공고 1)위원회는후보자등록마감후후보자와협의하여적당한일시와장소를정하여법제27조의2제2항제3호(법제72조제8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를1회개최한다.다만,후보자가1명이거나후보자전원이합의하는경우에는개최하지아니할수있다. 2)위원회는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일시ㆍ장소등을개최일전2일까지공고하고,후보자에게통지한다.나.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진행방법 1)합동연설회에서의연설순서는연설당일추첨에따라결정하고,연설시간은후보자마다30분의범위에서균등하게배정하여야한다.이경우위원회의위원장은연설순서추첨시각까지후보자가참석하지아니한때에는그후보자를대리하여연설순서를추첨할수있다.
2)공개토론회는후보자가사회자의주관하에조합운영에관한소견을발표하거나사회자를통하여참석자의질문에답변하는방식으로행한다.이경우사회자는질문과답.
- 8 -
현행 개정안변의횟수와시간을모든후보자에게공정하게하여야한다.다.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관리 1)후보자가합동연설회의본인연설순서시각까지또는공개토론회의개시시각까지참석하지아니한때에는연설또는토론을포기한것으로본다. 2)위원회의위원장이나그가미리지명한위원또는위원회가미리지명한관리자는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에서후보자가법령및정관에위반되는연설또는발언을하는때에는이를제지할수있으며,그명령에불응하는때에는연설또는발언의중지그밖의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3)위원회의위원장이나그가미리지명한위원또는관리자는합동연설회장또는공개토론회장에서연설또는발언을방해하거나질서를문란하게하는자가있는때에는이를제지하고,그명령에불응하는때에는합동연설회장또는공개토론회장밖으로퇴장시킬수있다.4.전화ㆍ컴퓨터통신을이용한지지호소가.전화ㆍ컴퓨터통신을이용한지지호소방법 법제27조의2제2항제4호(법제72조제8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라전화ㆍ컴퓨터통신을이용.
- 9 -
현행 개정안하여선거운동을하고자하는후보자는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전일까지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다. 1)전화를이용하여송ㆍ수화자간직접 통화하는방식으로선거운동을하는방법 2)문자메시지(문자외의음성ㆍ화상ㆍ동영상등은제외한다)를이용하여선거운동정보를전송하는방법 3)조합(중앙회장선거의경우에는중앙회를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이개설ㆍ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ㆍ대화방등에선거운동정보를게시하는방법 4)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선거운동정보를전자우편,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으로전송하는방법 5)1)및2)에따른전화또는문자메시지를이용한선거운동은야간(오후10시부터다음날오전7시까지를말한다)에는할수없다.나.전화ㆍ컴퓨터통신을이용한선거운동에대한관리 1)위원회는법령및정관에서규정한제한행위에위반되는정보가조합의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ㆍ대화방등에게시된경우그인터넷홈페이지를관리ㆍ운영하는자에게해당정보의삭제를요청할수있으며,그요청을받은인터넷홈페이지관리ㆍ운영자는지체없이이에.
- 10 -
현행 개정안따라야한다. 2)1)에따라정보가삭제된경우해당정보를게시한자는그정보가삭제된날부터3일이내에위원회에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3)위원회는2)에따른이의신청을받은때에는지체없이심의하여야하며,이의신청기간을경과한이의신청은각하하고,이의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해당인터넷홈페이지관리ㆍ운영자에게1)의요청을철회하고이의신청인에게그처리결과를통지하고,이유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이를기각하고이의신청인에게그뜻을통지한다. 4)가목2)에따른문자메시지및같은목4)에따른전자우편의발송에관하여는「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3항을제외한다)와「공직선거관리규칙」제45조의4를준용한다.5.공개된장소에서의지지호소및명함배부가.공개된장소에서의지지호소및명함배부의장소및기간 법제27조의2제2항제5호(법제72조제8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라다수인이왕래하거나집합하는장소에서의지지호소및명함배부를통하여선거운동을하려는후보자는도로ㆍ시장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다수인이.
- 11 -
현행 개정안왕래하거나집합하는공개된장소에서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전일까지선거운동을할수있다.나.명함기재사항및규격등 1)명함에는후보자의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그밖에홍보에필요한사항을기재한다.이경우학력기재에관하여는「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을준용한다. 2)명함의규격은길이9센티미터너비5센티미터이내로한다.
3)명함의작성비용은후보자가부담한다.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의 선거운동 관련 조문(§27조의2➁~➃항)위헌 결정*에 따라,위헌 해소를 위해 신협법을 개정(‘20.12.29)
헌법재판소는 신협법 제27조의2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고 결정ㅇ또한 신협의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관이 아닌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개정하여,신협법 개정안 시행(‘21.6.30)까지 총리령(시행규칙)개정이 필요
➀ 선전 벽보의 부착, ➁ 선거 공보의 배부, ➂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➃ 전 화(문 자 메 시 지 를 포 함 한 다) 또 는 컴 퓨 터 통 신(전 자 우 편 을 포 함 한 다)을 이 용 한 지 지 호 소 ➄ 도로ㆍ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 12 -
신협법에서 총리령에 위임한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의 마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신용협동조합중앙회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
-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5가지 선거운동방법을총리령에상세히 규정ㅇ규제대안의 비교:현행 유지시 신협법상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선거 운동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ㅇ(규제목적)신협법에서 총리령에 위임한 구체적인 선거운동방법을규정하기 위한 것임ㅇ(규제수단)위탁선거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 시행규칙(별표)등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한 타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 경쟁 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 13 -
o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농업협동조합)시행규칙 별표에서 선거운동방법을 규정-(수산업협동조합)시행규칙 별표에서 선거운동방법을 규정
- 14 -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모든 조합 및 중앙회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준수할 수있음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20.12월 신협법 개정 이후 신협 중앙회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마련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하여,ㅇ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단위신협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이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을 기대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75&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75&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75&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75&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75&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75&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75&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675&fileTy=ATTACH&fileNo=8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