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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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 계획 작성/제출2.일시정지의 기간 구체화
규제영향분석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호영담당부서(과)금융구조개선과직급5급국장최유삼연락처02-2100-2914과장손성은이메일2080464@mail.go.kr2021.02.08.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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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자체정상화계획작성/제출2.규제조문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43.위임법령금 융 산 업 의구 조 개 선 에관 한법 률제9조 의3제2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2.19~2021.04.0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이하,중요금융기관)에부실이발생할경우금융시스템의혼란을가중시키고대규모재정투입으로부실금융기관의손실이납세자에게전가될우려가있어,부실발생이전에경영위기상황등에대비하여자체적으로건전성을회복하기위한‘자체정상화계획’을수립할필요
FSB는리먼브라더스등대형금융회사의파산으로확산된글로벌금융위기의혼란재발방지를위해회원국들에게자체정상화계획수립을권고하였으며,IMFㆍFSB등이우리나라의자체정상화계획도입을지속권고중ㅇ이에중요금융기관의자체정상화계획수립의무를담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금산법)개정안이입법(’20.12.2국회본회의의결)되었으며,동시행령(영제4조의3)을신설하여,자체정상화계획의작성ㆍ제출과관련하여중요금융기관이준수할사항을규정하고자함7.규제내용ㅇ중요금융기관이자체정상화계획을작성ㆍ제출함에있어준수하여야할내부의사결정체계및자체정상화계획에포함할주요사항등을규정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10개중요금융기관*(’21.2월기준)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및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ㅇ(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중요금융기관이평시에책임있는의사결정을통해실효성있는자체정상화계획을수립함으로써,위기상황이발생하더라도계획된자구방안을효과적으로이행하여자체정상화를모색할수있게되어,금융시장의안정에기여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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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16,049.3416,049.34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ㅇ'08년금융위기에대한대응으로서규제비용에비해사회적편익이현저히크므로규제도입이타당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16,049.340 1,9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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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3(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자체정상화계획작성ㆍ제출등)①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은법제9조의3제2항에따라자체정상화계획을제출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해야한다.1.자체정상화계획제출하는경우미리이사회의의결을거칠것2.자체정상화계획은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할것가.자체정상화계획에관한이사회및임원등의권한과책임나.핵심기능및핵심사업다.예상되는경영위기상황및경영위기상황에대한판단기준라.경영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한구체적인수단및조치내용마.경영위기상황에서정상적인영업활동을유지를위한업무분장,조직구조및운영체제등영업지속계획바.그밖에자체정상화계획에서정하여야할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제3항에따른자체정상화계획의작성기준및서식과작성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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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금융시스템에심각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각 국가들은 부실한거대금융기관의파산을 막기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 등 큰 부작용 초래ㅇ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위기ㆍ부실 상황을가정한자체정상화ㆍ부실정리계획(RRP)**제도 도입을 회원국에 권고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 금융규제개혁 담당 최고 국제기구 ** 정 상 화 계 획(Recovery) 및 정 리 계 획(Resolution) 사 전 작 성(Planning): 대형금융회사는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정상화계획을, 정리당국은 정상화 곤란 시 질서정연한 정리실행으로 금융시스템 혼란 및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정리계획을 평시에 작성-회원국 대부분(24개국 중 21개국)이 RRP제도를 기도입하였으나,우리나라는 도입되지 않아국제적으로 도입을 지속 권고*받던 상황
’14년,’20년 IMF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17년 FSB 동료평가(Peer Review)
’20.12.2.RRP제도를 도입시키는 금산법 개정안이 입법됨에 따라,ㅇ시행령 동 조항(제4조의3)신설을 통해,중요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자체정상화계획은 부실화 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금융기관만 작성하는 것이기에,ㅇ실제 위기 상황에서 계획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자체정상화 조치가작동되어 금융시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정부가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에 필요한 지침을 명확히 제공할 필요ㅇ아울러,자체정상화계획 작성 과정에서 중요금융회사가 불필요한 시행착오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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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대안명자체정상화계획제출시의사결정체계규정,자체정상화계획에포함할주요사항규정내용ㅇ자 체 정상 화 계획 의제출시이사회의의결을의무적으로거칠것ㅇ자체정상화계획에경영진의권한·책임,핵심기능,경영위기상황시나리오,경영위기상황극복을위한주요조치,위기시정상영업유지를위한영업지속계획,그밖의사항을포함시킬것규제대안2대안명자체정상화계획제출시의사결정체계규정,자체정상화계획에포함할주요사항미규정내용ㅇ자 체 정상 화 계획 의제출시이사회의의결을의무적으로거칠것ㅇ다만,자체정상화계획에포함할주요사항은중요금융회사자체적으로판단하여작성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중요금융기관
-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자체정상화계획 시범작성을 실시(’18, ’20년)-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지침을 중요금융기관과 협의 를 통해 마련한 후, 동 지침에 따라 효과적 시범작성 완료 반영(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예정)
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정상화계획의 완성도 제고정상화계획의 일률화 가능규제대안2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김실효성 있는 정상화계획 수립 어려움
-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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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1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한 제출로 법적 의무(자체정상화계획 제출)에 대한책임감이 강화되며,주요 포함사항을 의무 반영하게 되어 자체정상화계획의 완성도 및 위기 상황 시 효과적 작동 가능성 제고
중요금융기관이 평시에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수립함으로써,ㅇ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획된 자구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자체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되어,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
금융감독원
-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자체정상화계획 시범작성을 기 실시(’18, ’20년)- 금감원과 논의하여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중요금융기관의 시범작성시 활용반영(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예정)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동 규제는 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위기 시나리오별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수립하는 자체정상화 계획에 대한 작성ㆍ제출 기준으로서,
‘대형건물’의 화재 발생을 미연에 대비하고,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전규제 사항(소방시설 구비, 건물도면·대피로 확보, 비상대피계획 마련 등)를 미리 법규에 규정해두는 것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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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정상화 계획의 작성ㆍ제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중요금융기관의 재량에 따른 형식적 계획 작성 우려가 있음에 따라,-실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치이행이 어려워지고,결과적으로 자체정상화에 실패할 가능성
동 규제의 적용으로 중요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의무 반영하게 되고,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적용받게 되지만,ㅇ그 준수 의무 정도가 준수이행을 통해 경영 위기 상황에서 얻게 되는입법 목적(자체정상화 실현 및 금융시장 안정)대비 현저히낮기 때문에,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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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규제 대상인 중요금융기관은 부실 발생시 금융시스템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형금융기관*으로서,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 따라,해당사항 없음
(자산규모) 국민은행 474.2조원, 신한은행 471.6조원, 하나은행 434.4조원, 우리은행 412.8조원, 농협은행 368.0조원 등(‘20.6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준(5천억원 미만)을 현저히 상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동 규제는 일몰 규정이 없는 위임법령(금산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자체정상화계획이 상시 작성될 필요가있기에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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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ㆍ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의사결정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ㆍ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의사결정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유연한 분류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ㆍ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의사결정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ㆍ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의사결정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ㆍ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의사결정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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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FSB는 금융기관 정리제도 개선 권고안*에서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이하 ‘KA’)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이하 ‘D-SIFI’)<FSB의 자체정상화계획 관련 권고사항>KA 11.1 회원국은, 최소한, 부실 발생 시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상화·정리계획 작성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한다.KA 11.5 감독당국 및 정리당국은 RRP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재무건전성 및 자생력을 회생시킬수 있는 방안들을 포함하는 정상화계획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ㅇFSB회원국 24개국 중 22개국(인도·사우디 제외)은 FSB의 권고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절차를 제도화함
FSB는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할 때 고위 경영진이 책임을 부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유럽연합(EU)도 금융기관의경영진이 자체정상화계획을 승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KA 11.4 회 원 국 은 금 융 기 관 의 고 위 경 영 진 에 대 하 여, (i)정 상 화 계 획 의 평 가 와 (ii) 정 리 당 국 의 정리계획 준비를 위하여, 정리당국에게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 EU 은행정상화정리지침(BRRD) 제5조 제9항 : 제1항에 명시된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자체정상화계획을 감독당국에 제출하기 이전에 자체정상화계획을 평가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FSBKA는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미국·EU의 관련 지침에서도 이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하는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체정상화계획 수립범위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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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자체정상화계획제출시의사결정체계규정,자체정상화계획에포함할주요사항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6,049.3416,049.34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6,049.3416,049.34기업순비용16,049.34연간균등순비용1,940.95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자체정상화계획 수립범위 비교>FSB KAEU 은행정상화정리지침美통화감독청(OCC) 지침*ㆍ금융기관 현황ㆍ위기상황 시나리오ㆍ자체정상화계획 발동요건ㆍ자체정상화수단ㆍ금융시장인프라(지급결제시스템 등) 접근성 유지방안ㆍ정상적인 영업활동 유지방안ㆍ의사소통 전략
ㆍ금융기관 현황ㆍ핵심기능 및 핵심사업ㆍ위기상황 시나리오ㆍ자체정상화계획 발동요건ㆍ자체정상화수단ㆍ세부이행계획ㆍ의사소통 및 공시계획
ㆍ금융기관 현황ㆍ자체정상화계획 발동요건ㆍ위기상황 시나리오ㆍ자체정상화수단ㆍ자체정상화영향분석ㆍ의사결정구조ㆍ경영진 보고사항ㆍ의사소통 절차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Currency (OCC), 「Recovery Planning: Comptroller’s Handbook」o타법사례해당사항 없음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자체정상화계획 제출시 의사결정체계 규정,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할 주요 사항 규정>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6,049.3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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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중요금융기관과 2차례(’18,‘20년)의 자체정상화계획시범작성을 실시하였고,시범작성 과정에서 피규제자인 중요금융기관의 의견을상시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국제기구(FSB)권고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다수 시행중인 제도임을 감안할 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ㅇ위임법령(법 제9조의3제2항)에서 요구하는 자체정상화 계획을 미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법 제28조제1항제6호)됨에 따라실질적인 집행력이 확보된다고 판단o재정적 집행가능성
규제집행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1년 FSB가「대형 금융회사의 효과적 정리체계」를 마련하여,회원국에게자체정상화ㆍ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 등과 도입을 지속검토하고,중요금융기관 등 의견 청취ㅇ’15.10월,「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발표
추후(’19년~) 국회 입법추진 과정에서 ‘자체정상화’라는 용어로 변경ㅇ「민관합동 금융회사 회생정리TF」(‘16.1~’18),「금융회사 회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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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공청회」(‘16.12월)개최로 다양한 의견 수렴
오랜 논의 끝에,자체정상화ㆍ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위한 금산법개정안이 발의(’19.7월)되었으나,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ㅇ21대 국회에서 재발의(’20.6월)되어,’20.12월 입법 완료⇒’21.6.30.개정 금산법이 시행됨에 따라,현재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등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 중2.향후 평가계획
매년 금융감독원이 자체정상화계획을 중간 평가하고,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자체정상화계획의 이사회의결 여부와 주요 포함사항의 작성 여부 등이 점검될 예정이며,ㅇ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 필요사항 또한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3.종합결론
국제기구(FSB)의 중요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권고를이행하고,이를 통해 불측의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중요금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규제로서,ㅇ피규제자(중요금융기관)에게 실효성 있는 작성지침을 제공하고,이사회 의결을 통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정상화계획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규제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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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자체정상화계획제출시의사결정체계규정,자체정상화계획에포함할주요사항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6,049.3416,049.34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6,049.3416,049.34기업순비용16,049.34연간균등순비용1,9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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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등>
세분류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활동제목자체정상화계획작성·제출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16,049,345,294원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인건비(연간)[연간투입인원(10)X연간투입시간(504)X시간당근로임금(원)(38,511)X피규제자수(10)]
근거설명
- 연간인건비=10명(연간투입인원)×[8시간(1일당투입시간)×63일(연간투입일수)]×38,511원(시간당근로임금)×10개기관(피규제자수)=1,940,954,400원-연간투입인원:10명의자체정상화계획작성전담인원이투입되는것으로계산-연간투입시간:자체정상화계획작성기간인3개월(약63영업일)을기준으로계산-시간당근로임금:고용노동통계의‘산업별임금및근로시간-금융및보험업’의‘19년도시간당임금총액(38,511원)준용-피규제자수:「’21년도시스템적중요은행·은행지주회사(D-SIB)*선정결과(’20.6월발표)에따른피규제대상금융기관수(10개)준용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舊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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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일시정지의기간구체화2.규제조문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53.위임법령금 융 산 업 의구 조 개 선 에관 한법 률제14조 의9제1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2.19~2021.04.0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중요금융기관의정리절차의개시로인해,중요금융기관이체결한파생금융상품계약등이연쇄조기청산됨에따라초래될수있는금융시장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 *’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리먼브라더스의파산신청후5주만에전체파생계약의80%(약73만건)에대하여상대방이계약종료권을행사→자산가치급락·시장가치변동등으로전세계금융시장불안이가중ㅇ중요금융기관거래상대방의적격금융거래의종료및정산을최대2영업일의범위에서정지하는제도도입(법제14조의9제1항)가도입되었고,구체적인정지기간을시행령에위임⇒일시정지에따른금융시장안정및적격금융거래거래상대방의거래보호를위해,정부가법에서위임받은사항인일시정지기간을시행령에서구체적으로규정할필요7.규제내용ㅇ“일시정지결정이있은때부터최대2영업일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시간까지”로규정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10개중요금융기관*(’21.2월기준)과적격금융거래를체결한거래상대방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및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ㅇ(이해관계자)중요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9.규제목표ㅇ일시정지기간을필요최소한으로구체화함으로써,입법목적(기한전계약종료로인한금융시장혼란방지)을달성하면서도거래상대방의권익을보호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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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적정성1 0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해당사항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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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5(일시정지기간)법제14조의9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같은항에따른일시정지결정이있은때부터최대2영업일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시간까지를말한다.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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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후 5주 만에약 73만3천건의 파생계약(전체의 약 80%)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기한 전임에도 계약종료권*을 행사함에 따라 큰 혼란이 초래
금융계약의 당사자가 특정사건(채무불이행, 파산신청, 부실금융기관 지정, 정리 개시 등) 발생을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보아 기한 전에 금융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ㅇ이에 FSB는 대형금융회사의 정리 개시 시,기한전 계약종료권 행사에따른 금융불안 방지 및 정리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한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TemporaryStay)제도 도입 권고
’20.12.2.일시정지 제도를 도입을 포함한 금산법 개정안이 입법됨에 따라,ㅇ시행령 동 조항(제4조의5)신설을 통해,법에서 정한 최대 2영업일의범위 내에서 일시정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는 중요금융기관 정리 시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위해 거래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에 마련된 기본계약을 근거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장외파생금융거래, 유가증권 환매거래(RP),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의미ㅇ일시정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정부가 개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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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대안명일시정지기간을“일시정지결정이있은때부터최대2영업일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시간까지”로규정내용ㅇ법상규정된최대2영업일의범위내에서,일시정지의시기를법상사유에따라금융위원회가일시정 지결 정을부 과 한시점으 로하고,-종기 를최 대2영 업 일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시간으로규정
규제대안2대안명“일시정지결정이있은때부터다음영업일자정까지”내용ㅇ법상규정된최대2영업일의범위내에서,일시정지의시기를법상사유에따라금융위원회가일시정 지결 정을부 과 한시점으 로하고,-종기 를다음영 업 일자정 으로규정ㅇ규제대안의 비교1)규제대안1:일시정지 기간의 종기를 “최대 2영업일의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시간”으로 함으로써-일시정지의 기간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함과 동시에,실제 시장상황에따라 일시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거래상대방의 권익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 가능3)규제대안2:일시정지 기간의 종기를 “다음 영업일 자정”으로 규정-끝나는 시점을 명시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는 면이 있으나,신속한 정리수행 등을 위한 탄력적 운영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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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금융거래의 일시정지 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구체화함으로써,입법목적(기한전 무질서한 계약종료권 행사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방지)을 달성하면서도,거래상대방의 권익을 최대 수준으로 보호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예금보험공사
- 중요금융기관의 정리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일시정지 기간(현행안 및 대안별) 내 신속한 정리실행 가능 여부 등 협의- 다음 영업일 자정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면, 시장 혼란 없는 정리 가능반영(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예정)중요금융기관ㅇ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10개 중요금융기관과 일시정지 기간 및 기간 내 적격금융거래의 신속한 파악ㆍ분류 가능성 등을 협의반영(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예정)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중요금융기관에 대한 정리가 개시될 경우,과거 사례*등을 볼 때 적격금융거래의 기한 전 계약종료권 행사를 일정기간 정지시켜 정리절차 진행 초기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시 리먼브라더스 거래상대방의 대규모 파생금융계약 조기청산 사례ㅇ다만,일시정지 제도는금융시장 안정 유지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위해 거래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필요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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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법에서 정한 2영업일을 규제(일시정지)적용의 최대 유효시점으로 하면서도ㅇ일부 재산권 행사 제한 측면을 적극 고려하여,필요시 금융위원회가일시정지 기간을 단축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규제의 안정성과권익 침해 최소화가 동시에 고려되도록 규정하고자 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중요금융기관과 적격금융거래를 체결하는 거래 상대방은 대부분 은행,증권사 등 대형금융기관*으로서,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 따라,해당사항 없음
거래상대방별 적격금융거래 규모(‘19년말)는 은행(73.0%), 증권사(7.9%), 자산운용사(4.1%) 및 보험사(3.1%) 순임-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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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중요금융기관의 정리 개시시, 금융시장 혼란 방지 및 신속한 정리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적격금융거래의 일시정지 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중요금융기관의 정리 개시시, 금융시장 혼란 방지 및 신속한 정리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적격금융거래의 일시정지 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유연한 분류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중요금융기관의 정리 개시시, 금융시장 혼란 방지 및 신속한 정리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적격금융거래의 일시정지 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중요금융기관의 정리 개시시, 금융시장 혼란 방지 및 신속한 정리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적격금융거래의 일시정지 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중요금융기관의 정리 개시시, 금융시장 혼란 방지 및 신속한 정리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적격금융거래의 일시정지 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일몰설정 여부
동 규제는 일몰 규정이 없는 위임법령(금산법 제14조의9제1항,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에 따른 일시정지 기간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일몰설정 대상이 아님-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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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해외사례
FSB는 정리당국이 기한전 계약종료권을 일정기간(최대 2영업일)동안 정지하되,일시정지 기간을 명확하게 확약할 것을 권고<FSB의 기한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관련 권고사항>KA 4.3 일시정지권한은 다음과 같이 행사되어야 한다. (i) 시간적으로 제한적이어야 함(예를 들어, 최대 2영업일) 일시정지권한은 (정리당국에 의하여) 재량적으로 행사되거나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회원국은 일시정지의 시작과 종료에 대하여 명확성이 있도록 확약하여야 한다.
FSB회원국 24개국 중 16개국은 FSB의 권고에 따른 기한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ㅇEU는 2영업일 이내에 일시정지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등,이번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기한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기간의 해외사례>국가일시정지 기간비고EU 회원국최대 2영업일 이내-미국다음 영업일 오후 5시까지-캐나다다음 영업일 오후 5시까지-일본금융시장의 중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일본 총리가 발령스위스2영업일-멕시코2영업일-o타법사례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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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일시정지 제도에 대해 민관합동 TF운영,보도자료 배포 및 입법 추진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치며 수용도가 제고되었으며,ㅇ무엇보다 정부가 중요금융기관 정리 과정에서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국제기구(FSB)권고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다수 시행중인 제도임을 감안할 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ㅇ행정처분의 성격의 규제이므로 실질적인 집행력이 담보o재정적 집행가능성
규제집행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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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1년 FSB가「대형 금융회사의 효과적 정리체계」를 마련하여,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오랜기간 민관이 함께 도입을 지속 검토
오랜 논의 끝에,일시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금산법개정안이 발의(’19.7월)되었으나,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ㅇ21대 국회에서 재발의(’20.6월)되어,’20.12월 입법 완료⇒’21.6.30.개정 금산법이 시행됨에 따라,제도 시행 전 동 시행령을 통해 일시정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2.향후 평가계획
중요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 수립 과정에서,적격금융거래의 사전파악 및 계약이전을 위한 거래의 분류 방안 등을 중요금융기관및 거래소 등과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ㅇ그 과정에서 일시정지 기간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보완필요사항은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3.종합결론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기간을 최대 2영업일의 범위내에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1이 ㅇ중요금융기관의 정리 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거래상대방의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타당한 규제 방식일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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