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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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21-00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안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표제2호2.통칙마.중“원인사실”을“원인사실(법제429조제4항의경우에는법제147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른신규및변동보고의무위반과제4항에따른변경보고의무위반이동일계약에의해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한다)”로한다.별표제2호4.부과비율의산정가.에(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집합투자증권과관련하여법제429조제1항을위반한경우위반행위의중요도감안사유상중하상향조정사유발생100분의0.5100분의0.4100분의0.3해당사항없음100분의0.4100분의0.3100분의0.2하향조정사유발생100분의0.3100분의0.2100분의0.1*단,집합투자증권운용기간이1년이상인경우에는‘운용기간(월단위,1개월미만은1개월)/12’를부과비율에곱하여적용별표제2호4.부과비율의산정나.에(1)을다음과같이한다. (1)계량적위반사항계량적위반사항이있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위반비율을기준으로위반행위의중요도를판단한다.다만,공인회계사등7.가.(3)에서규정하는자(이하공인회계사등이라고함)에대하여는아래위.
반비율의2배를기준(회사의위반행위를묵인하는등고의인경우는제외)으로판단한다.중요도구위반분비율상중하A위반금액÷(회사규모금액/규모조정계수)16%이상16%미만4%이상4%미만B 64%이상64%미만16%이상16%미만C 80%이상80%미만20%이상20%미만D -60%이상60%미만규모금액(억원)구간규모조정계수최소최대기본보간율구간최소금액(억원)초과값01003007001,0002,0005,00010,00020,00050,000100,000200,000500,0001,000,0002,000,000
1003007001,0002,0005,00010,00020,00050,000100,000200,000500,0001,000,0002,000,000-
- 0.40.60.81.01.21.51.82.12.43.03.64.35.07.010.0
- +0.00100000+0.00050000+0.00066667+0.00030000+0.00010000+0.00006000+0.00003000+0.00002000+0.00001200+0.00000700+0.00000233+0.00000400+0.00000300
×××××××××××××주1.유형A,B,C,D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ㆍA유형:위법행위가당기손익또는자기자본에영향을미치는경우ㆍB유형:위법행위가당기손익이나자기자본에는영향이없으나자산·부채의과대·과소계상,수익ㆍ비용의과대·과소계상또는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의과대·과소계상,영업
비영업손익간계정재분
류,유동
비유동항목간계정재분류에영향을미치는경우ㆍC유형:위법행위가①특수관계자거래,②타인을위한담보제공,질권설정,지급보증등으로인하여발생가능한자산의사용이나처분의제한또는우발부채(다만,관련채무잔액의130%이내금액에한한다),③진행중인소송사건등으로발생가능한우발부채와관련한주석사항인경우ㆍD유형:위법행위가계정과목재분류등상기가목내지다목에서열거한항목이외에서발생한경우주2.회사규모금액은상기표의유형A와C(D유형중주석기재사항으로서타인을위하여담보제공,질권설정,지급보증등으로인하여발생가능한자산의사용이나처분의제한또는우발부채로서관련채무잔액의130%초과금액,또는자신을위하여담보제공,질권설정,지급보증등과관련한금액을포함한다.)에대하여는(자산총액+매출액)/2로,B와D에대하여는자산총액(매출액관련의경우에는매출액)으로한다.다만,B유형중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의과대ㆍ과소계상의경우에는심사·감리대상이되는회계기간의기말자산총계와매출액을평균한금액을말한다.주3.규모조정계수는기본+(보간율×회사규모금액범위액의하한선을초과하는억원단위금액)으로하며세부기준은아래와같다.다만,회사규모금액이700억원미만인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및금융기관에대하여는규모조정계수를1.0으로본다.
별표제2호4.부과비율의산정나.(2)(가)의주5)중“변경위반”을“변경보고위반”으로하고,“위반등의경우에는‘상’으로분류”를“위반,최대주주또는주요주주의보고의무위반비율이5%이상인경우에는‘상’으로분류”로한다.별표제2호4.부과비율의산정다.를다음과같이한다.다.감안사유판단기준구분조정기준상향조정사유
·위반행위를은폐또는축소하기위하여허위자료를제출하거나자료제출을거부한사실이있는경우·공시위반행위로조치(경고및주의제외)를받은이후1년이내에공시위반행위로과징금을부과받게되는경우·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위반으로과징금을부과받거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또는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으로조치를받은이후1년이내에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위반을한경우·3개이상종목에관여하여시장질서교란행위를한경우·2년이내3회이상5%보고의무를위반하거나보고의무기한으로부터1년이상보고를지연혹은미보고한경우하향조정사유
·위반행위에대한고의가없는경우또는위반행위를감독기관이인지하기전에자진신고하거나,조사과정등에적극적으로협조한경우·부도발생,「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를개시하거나,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등기업구조조정절차를개시한경우또는위반행위시의최대주주및경영진이실질적으로교체되어기업회생과정에있고과징금부과로인하여소액주주의피해가예상되는경우.다만,5%보고위반의경우에는위반동기가과실(중과실은제외한다)이면서위반행위를감독기관이인지하기전에자진신고한경우에한한다.·
<삭제>
<삭제>별표제2호5.과징금의감면에(7)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7)동일한위반행위에대하여형벌
과징금
과태료등실효성있는제재조치를이미받은경우에는그제재에상응하는과징금을부과하지아니할수있다.별표제2호7.법제429조제1항및제2항위반행위관련신고자외의자
에대한부과과징금산정가.(1)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집합투자증권의경우에는부과과징금을다음과같이산정한다.부과과징금=위반행위기간보수금액X(위반대상집합투자증권보수
수수료/위반행위기간발행인전체보수
수수료)(1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1천만원)별표제2호7.법제429조제1항및제2항위반행위관련신고자외의자에대한부과과징금산정가.에(3)을다음과같이한다.(3)당해증권신고서의기재사항또는그첨부서류가진실또는정확하다고증명하였거나서명한공인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업자,변호사,변리사,세무사(그소속단체를포함),당해증권신고서의기재사항또는그첨부서류에자기의평가․분석․확인의견이기재되는것에대하여동의하고그기재내용을확인한자,당해증권의인수인또는주선인,당해사업설명서를작성하거나교부한자등에대하여는이기준에의하여산정되는부과과징금과용역제공수수료등보수액의2배금액중적은금액을부과과징금으로하되,당해신고자에대한부과과징금을초과할수없다.단,보수액의2배금액또는당해신고자에대한부과과징금이이기준에의하여산정되는부과과징금보다작은경우에도제6호에따른최저부과액사유에해당하는경우법정최고액100분의50에감면사유를적용한금액이상을과징금으로부과해야한다.별표제2호의2의1.목적중“제36호”를“제35호의4(법제117조의7제3항에따른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위반행위에한한다.이하같다)
제35
위반유형감경사유①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②소액공모실적보고서제출③청약증거금관리④온라인소액증권발행투자광고수단⑤온라인소액증권발행모집개시전정보게재⑥온라인소액증권발행모집예정금액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미달시증권발행취소⑦온라인소액증권발행모집게재정보최신성유지
실제모집·매출금액이5억원미만인경우
⑧소액공모감사보고서제출⑨소액공모결산서류제출⑩호가중개시스템을통한소액매출서류제출위반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말현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외부감사대상법인이아니거나,주주수가300인미만인경우
호의5
제35호의6
제35호의7
제35호의8
제36호”로한다.별표제2호의2의4.최종과태료부과금액의결정가.(1)중“(법제449조제1항제36호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행위(이하‘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라한다)는1년이내)”을“(법제449조제1항제35호의4부터제35호의8까지의과태료부과대상행위(이하‘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관련규제위반행위’라한다)및법제449조제1항제36호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행위(이하‘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라한다)는1년이내)”로한다.별표제2호의2의4.최종과태료부과금액의결정나.(1)표외의부분중“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를“온라인소액증권발행관련규제위반행위및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로하고,같은(1)표를다음과같이한다.
⑪온라인소액증권발행결산서류게재
판단결과 조치기준A고발다만공시위반의경우는이기준5.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C(과징금)또는증권발행제한등의조치를원칙적으로부과하되,예외적으로A(고발)또는B(수사기관통보)조치를병과B수사기관통보C 과징금D 경고E 주의
비고①시세조종행위,미공개정보이용행위및부정거래행위로조치를받은자가5년이내에동일또는유사한위법행위를한경우에는가중조치할수있다.다만,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및부정거래행위간에도유사한위법행위로본다.②조치대상이되는서로다른위법행위가둘이상경합하는경우에는가중조치할수있다.③정기보고서제출의무일로부터2년이내에정기보고서제출의무위반과관련하여4회이상위반행위(기존에정기보고서제출의무위반으로과징금조치를받은경우에는그이후의위반행위를말한다)를한경우에는가중조치할수있다.
별표제2호의2의4.최종과태료부과금액의결정나.(2)표외의부분중“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를“온라인소액증권발행관련규제위반행위및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로한다.별표제2호의2의5.과태료부과의면제나.중“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를“온라인소액증권발행관련규제위반행위및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로한다.별표제3호3.조치기준표를다음과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과징금또는과태료부과에관한경과조치)이규정시행전에행한과징금또는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대하여는행위당시규정에따라산정한금액을과징금또는과태료로부과한다.다만,이규정에따라산정한과징금또는과태료가행위당시규정에따라산정한과징금또는과태료보다적은경우에는이규정에따라산정한금액을과징금또는과태료로부과한다.
현행개정안[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1.(생략) 1.(생략)2.통칙 2.통칙 가. ∼ 라. (생 략) 가. ∼ 라. (생 략)마.이종의원인사실로인하여법제429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에해당하는위반사항이2회이상발생하는경우에는각위반행위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한다.
마.----원인사실(법제429조제4항의경우에는법제147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른신규및변동보고의무위반과제4항에따른변경보고의무위반이동일계약에의해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한다)---------------------. 바. ∼ 사. (생 략) 바. ∼ 사. (생 략) 3.(생략) 3.(생략)4. 부과비율의 산정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4)(생략)(1)∼(4)(생략).
<신설> (5)집합투자증권과관련하여법제429조제1항을위반한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위반행위의중요도감안사유상중하상향조정사유발생100분의0.5100분의0.4100분의0.3해당사항없음100분의0.4100분의0.3100분의0.2하향조정사유발생100분의0.3100분의0.2100분의0.1*단,집합투자증권운용기간이1년이상인경우에는‘운용기간(월단위,1개월미만은1개월)/12’를부과비율에곱하여적용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위반행위의중요도는계량적위반사항(재무제표에표시되는수치의오류와부정을말한다.이하같다)과비계량적위반사항으로구분하여판단하며,하나의공시서류에계량적위반사항과비계량적위반사항이동시에있는경우에는각각의중요도를판단한후에그중에서중한중요도를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위반행위의중요도는계량적위반사항(재무제표에표시되는수치의오류와부정을말한다.이하같다)과비계량적위반사항으로구분하여판단하며,하나의공시서류에계량적위반사항과비계량적위반사항이동시에있는경우에는각각의중요도를판단한후에그중에서중한중요도를적용한다. (1) 계량적 위반사항계량적위반사항이있는경우 (1) 계량적 위반사항계량적위반사항이있는경우.
에는다음과같이위반비율을기준으로위반행위의중요도를판단한다.다만,공인회계사등7.가.(3)에서규정하는자(이하공인회계사등이라고함)에대하여는아래위반비율의2배를기준(회사의위반행위를묵인하는등고의인경우는제외)으로판단한다.중요도구위반분비율상중하A위반금액÷(회사규모금액/규모조정계수)16%이상16%미만4%이상4%미만B64%이상64%미만16%이상16%미만C80%이상80%미만20%이상20%미만D160%이상160%미만40%이상40%미만규모금액(억원)구간규모조정계수최소최대기본보간율구간최소금액(억원)초과값01003007001,0002,0005,00010,00020,00050,000100,000200,000500,000
<신설>
<신설>
1003007001,0002,0005,00010,00020,00050,000100,000200,000500,000-
- 0.40.60.81.01.21.51.82.12.43.03.64.35.0<
- +0.00100000+0.00050000+0.00066667+0.00030000+0.00010000+0.00006000+0.00003000+0.00002000+0.00001200+0.00000700+0.00000233-
××××××××××××
에는다음과같이위반비율을기준으로위반행위의중요도를판단한다.다만,공인회계사등7.가.(3)에서규정하는자(이하공인회계사등이라고함)에대하여는아래위반비율의2배를기준(회사의위반행위를묵인하는등고의인경우는제외)으로판단한다.중요도구위반분비율상중하A위반금액÷(회사규모금액/규모조정계수)16%이상16%미만4%이상4%미만B64%이상64%미만16%이상16%미만C80%이상80%미만20%이상20%미만D-60%이상60%미만규모금액(억원)구간규모조정계수최소최대기본보간율구간최소금액(억원)초과값01003007001,0002,0005,00010,00020,00050,000100,000200,000500,0001,000,0002,000,000
1003007001,0002,0005,00010,00020,00050,000100,000200,000500,0001,000,0002,000,000-
- 0.40.60.81.01.21.51.82.12.43.03.64.35.07.010.0
- +0.00100000+0.00050000+0.00066667+0.00030000+0.00010000+0.00006000+0.00003000+0.00002000+0.00001200+0.00000700+0.00000233+0.00000400+0.00000300
×××××××××××××
주1.유형A,B,C,D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ㆍA유형:(생략)ㆍB유형:위법행위가당기손익이나자기자본에는영향이없으나자산·부채의과대·과소계상,수익·비용의과대·과소계상또는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의과대·과소계상에영향을미치는경우ㆍC유형:위법행위가특수관계자거래,담보로제공한자산ㆍ질권설정된자산등자산의사용및처분제한과관련되거나타인에게제공한금전채권관련지급보증·계류중인소송사건등우발부채와관련된주석사항인경우ㆍD유형:(생략)주2.회사규모금액은상기표의유형A와C에대하여는(자산
주1.유형A,B,C,D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ㆍA유형:(생략)ㆍB유형:위법행위가당기손익이나자기자본에는영향이없으나자산·부채의과대·과소계상,수익ㆍ비용의과대·과소계상또는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의과대·과소계상,영업
비영업손익간계정재분류,유동
비유동항목간계정재분류에영향을미치는경우ㆍC유형:위법행위가①특수관계자거래,②타인을위한담보제공,질권설정,지급보증등으로인하여발생가능한자산의사용이나처분의제한또는우발부채(다만,관련채무잔액의130%이내금액에한한다),③진행중인소송사건등으로발생가능한우발부채와관련한주석사항인경우ㆍD유형:(생략)주2.회사규모금액은상기표의유형A와C(D유형중주석기재
총액+매출액)/2로,B와D에대하여는자산총액(매출액관련의경우에는매출액)으로한다.
<단서신설>
주3.(생략)
사항으로서타인을위하여담보제공,질권설정,지급보증등으로인하여발생가능한자산의사용이나처분의제한또는우발부채로서관련채무잔액의130%초과금액,또는자신을위하여담보제공,질권설정,지급보증등과관련한금액을포함한다.)에대하여는(자산총액+매출액)/2로,B와D에대하여는자산총액(매출액관련의경우에는매출액)으로한다.다만,B유형중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의과대ㆍ과소계상의경우에는심사·감리대상이되는회계기간의기말자산총계와매출액을평균한금액을말한다.주3.(생략) (2) 비계량적 위반사항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위반행위의중요도를상ㆍ중ㆍ하로판단함에있어다음의판단요소를각각고려하여그중에서가장중한등급을적용한다.
(가) 일반기준위반행위의중요도를상ㆍ중ㆍ하로판단함에있어다음의판단요소를각각고려하여그중에서가장중한등급을적용한다.
중요도구분상중하주가변동률주1)200%이상50%이상200%미만50%미만주요경영사항주2)800%이상250%이상800%미만250%미만불공정거래행위관련성검찰고발검찰통보경고이하증권신고서증자등의금액비율주3)100%이상25%이상100%미만25%미만공개매수신고서공개매수비율주4)50%이상30%이상50%미만30%미만5%보고서보고의무위반비율주5)15%이상10%이상15%미만5%주6)이상10%미만주1)~주4)(생략)주5)법인의최대주주변경과관련한최대주주의보고의무위반,보유목적변경위반,보고의무위반으로2년이내3회이상주의이상조치또는2회이상경고이상조치를받은경우,최대주주의주식등담보제공계약관련보고의무위반등의경우에는‘상’으로분류주6)(생략)
중요도구분상중하주가변동률주1)200%이상50%이상200%미만50%미만주요경영사항주2)800%이상250%이상800%미만250%미만불공정거래행위관련성검찰고발검찰통보경고이하증권신고서증자등의금액비율주3)100%이상25%이상100%미만25%미만공개매수신고서공개매수비율주4)50%이상30%이상50%미만30%미만5%보고서보고의무위반비율주5)15%이상10%이상15%미만5%주6)이상10%미만주1)~주4)(생략)주5)-------------------------------------------------------변경보고위반,------------------------------------------------------------------------------------------------------------위반,최대주주또는주요주주의보고의무위반비율이5%이상인경우에는‘상’으로분류주6)(생략) (나) 생 략 (나) 생 략 (3) 생 략 (3) 생 략다.감안사유판단기준다.감안사유판단기준
구분조정기준
상향조정사유
·위반행위를은폐또는축소하기위하여허위자료를제출하거나자료제출을거부한사실이있는경우·공시위반행위로조치(경고및주의제외)를받은이후1년이내에공시위반행위로과징금을부과받게되는경우·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위반으로과징금을부과받거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또는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으로조치를받은이후1년이내에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위반을한경우·3개이상종목에관여하여시장질서교란행위를한경우
<신설>
하향조정사유
·위반행위에대한고의가없는경우또는위반행위를감독기관이인지하기전에자진신고하거나,조사과정등에적극적으로협조한경우·부도발생,「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를개시하거나,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등기업구조조정절차를개시한경우또는위반행위시의최대주주및경영진이실질적으로교체되어기업회생과정에있고과징금부과로인하여소액주주의피해가예상되는경우·
<단서신설>·단순투자목적의주식취득의경우**5%보고위반의경우에한함
구분조정기준
상향조정사유
·위반행위를은폐또는축소하기위하여허위자료를제출하거나자료제출을거부한사실이있는경우·공시위반행위로조치(경고및주의제외)를받은이후1년이내에공시위반행위로과징금을부과받게되는경우·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위반으로과징금을부과받거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또는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으로조치를받은이후1년이내에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위반을한경우·3개이상종목에관여하여시장질서교란행위를한경우·2년이내3회이상5%보고의무를위반하거나보고의무기한으로부터1년이상보고를지연혹은미보고한경우
하향조정사유
·위반행위에대한고의가없는경우또는위반행위를감독기관이인지하기전에자진신고하거나,조사과정등에적극적으로협조한경우·부도발생,「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를개시하거나,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등기업구조조정절차를개시한경우또는위반행위시의최대주주및경영진이실질적으로교체되어기업회생과정에있고과징금부과로인하여소액주주의피해가예상되는경우.다만,5%보고위반의경우에는위반동기가과실(중과실은제외한다)이면서위반행위를감독기관이인지하기전에자진신고한경우에한한다.·
<삭제>
<삭제>(가)∼(다)(생략)(가)∼(다)(생략)
- 5. 과징금의 감면5. 과징금의 감면(1)∼(6)(생략) (1)∼(6)(생략) <신 설> (7)동일한위반행위에대하여형벌
과징금
과태료등실효성있는제재조치를이미받은경우에는그제재에상응하는과징금을부과하지아니할수있다.6.생략 6.생략7.법제429조제1항및제2항위반행위관련신고자외의자에대한부과과징금산정7.법제429조제1항및제2항위반행위관련신고자외의자에대한부과과징금산정가.법제429조제1항위반이있는경우의신고자외의자가.법제429조제1항위반이있는경우의신고자외의자(1)증권신고서의제출또는미제출당시의당해법인의이사(설립중인법인의경우에는발기인)가최대주주인경우에는당해신고자의부과과징금(당해신고자에게과징금을부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이기준에의하여과징금을산정한다.이하같다.)의100분의50과5천만원에이기준7.의라.에서규정하는부과율을곱한금액(3천만
(1)증권신고서의제출또는미제출당시의당해법인의이사(설립중인법인의경우에는발기인)가최대주주인경우에는당해신고자의부과과징금(당해신고자에게과징금을부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이기준에의하여과징금을산정한다.이하같다.)의100분의50과5천만원에이기준7.의라.에서규정하는부과율을곱한금액(3천만
원미만인경우에는3천만원),최대주주가아닌경우에는당해신고자의부과과징금의100분의30과2천만원에이기준7.의라.에서규정하는부과율을곱한금액(1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1천만원)중적은금액을부과과징금으로한다.
<단서신설>
(2)생략(3)당해증권신고서의기재사항또는그첨부서류가진실또는정확하다고증명하였거나서명한공인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업자,변호사,변리사,세무사(그소속단체를포함),당해증권신고서의기재사항또는그첨부서류에자기의평가ㆍ분석
원미만인경우에는3천만원),최대주주가아닌경우에는당해신고자의부과과징금의100분의30과2천만원에이기준7.의라.에서규정하는부과율을곱한금액(1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1천만원)중적은금액을부과과징금으로한다.다만,집합투자증권의경우에는부과과징금을다음과같이산정한다.부과과징금=위반행위기간보수금액X(위반대상집합투자증권보수
수수료/위반행위기간발행인전체보수
수수료)(1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1천만원)(2)생략(3)당해증권신고서의기재사항또는그첨부서류가진실또는정확하다고증명하였거나서명한공인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업자,변호사,변리사,세무사(그소속단체를포함),당해증권신고서의기재사항또는그첨부서류에자기의평가ㆍ분석
ㆍ확인의견이기재되는것에대하여동의하고그기재내용을확인한자,당해발행인과당해증권의인수계약을체결한자,당해사업설명서를작성하거나교부한자등에대하여는이기준에의하여산정되는부과과징금과용역제공수수료등보수액의2배금액중적은금액을부과과징금으로하되,당해신고자에대한부과과징금을초과할수없다.
ㆍ확인의견이기재되는것에대하여동의하고그기재내용을확인한자,당해증권의인수인또는주선인,당해사업설명서를작성하거나교부한자등에대하여는이기준에의하여산정되는부과과징금과용역제공수수료등보수액의2배금액중적은금액을부과과징금으로하되,당해신고자에대한부과과징금을초과할수없다.단,보수액의2배금액또는당해신고자에대한부과과징금이이기준에의하여산정되는부과과징금보다작은경우에도제6호에따른최저부과액사유에해당하는경우법정최고액100분의50에감면사유를적용한금액이상을과징금으로부과해야한다.나.∼라.(생략) 나.∼라.(생략)8.∼10.(생략) 8.∼10.(생략)[별표 제2호의2]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제2호의2] 과태료 부과기준1.목적 1.목적
이기준은「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제26조에따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449조제1항제20호(법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에따른위반행위에한한다)·제36호·제37호·제38호·제39호·제39의2호·제39의3호·제39의4호,제3항제7호·제8호(법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에따른위반행위에한한다)·제8호의2·제8호의3·제8호의4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를부과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이기준은「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제26조에따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449조제1항제20호(법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에따른위반행위에한한다)·제35호의4(법제117조의7제3항에따른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위반행위에한한다.이하같다)
제35호의5
제35호의6
제35호의7
제35호의8
제36호·제37호·제38호·제39호·제39의2호·제39의3호·제39의4호,제3항제7호·제8호(법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에따른위반행위에한한다)·제8호의2·제8호의3·제8호의4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를부과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2.∼3.(생략) 2.∼3.(생략)4.최종과태료부과금액의결정4.최종과태료부과금액의결정가.가중사유가.가중사유
(1)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로부터5년이내(법제449조제1항제36호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행위(이하‘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라한다)는1년이내)에기존의과태료부과처분과동일한법규위반행위를한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100분의20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
(1)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로부터5년이내(법제449조제1항제35호의4부터제35호의8까지의과태료부과대상행위(이하‘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관련규제위반행위’라한다)및법제449조제1항제36호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행위(이하‘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라한다)는1년이내)에기존의과태료부과처분과동일한법규위반행위를한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100분의20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2)(생략) (2)(생략)나.감경사유나.감경사유
위반유형감경사유
(1)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의경우공모금액또는위반행위로인한영향력등을감안하여다음의기준에따라예정금액의100분의3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 위반유형감경사유.
(1)온라인소액증권발행관련규제위반행위및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의경우공모금액또는위반행위로인한영향력등을감안하여다음의기준에따라예정금액의100분의30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
①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②소액공모실적보고서제출③청약증거금관리
<신설>실제모집·매출금액이5억원미만인경우
④소액공모감사보고서제출⑤소액공모결산서류제출⑥호가중개시스템을통한소액매출서류제출
<신설>
위반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말현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외부감사대상법인이아니거나,주주수가300인미만인경우
①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②소액공모실적보고서제출③청약증거금관리④온라인소액증권발행투자광고수단⑤온라인소액증권발행모집개시전정보게재⑥온라인소액증권발행모집예정금액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미달시증권발행취소⑦온라인소액증권발행모집게재정보최신성유지
실제모집·매출금액이5억원미만인경우
⑧소액공모감사보고서제출⑨소액공모결산서류제출⑩호가중개시스템을통한소액매출서류제출⑪온라인소액증권발행결산서류게재
위반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말현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외부감사대상법인이아니거나,주주수가300인미만인경우(2)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감독기관인지전에시정또는신고한경우,당해예정금액에서다음의비율을곱한금액을감경할수있다.(단,시정일수산정시공휴일,「근로자의날
(2)온라인소액증권발행관련규제위반행위및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감독기관인지전에시정또는신고한경우,당해예정금액에서다음의비율을곱한금액을감경할수있
제정에관한법률」에따른근로자의날,토요일은산입하지아니한다.) 다.(단,시정일수산정시공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른근로자의날,토요일은산입하지아니한다.)(3)(생략) (3)(생략)5.과태료부과의면제5.과태료부과의면제가.(생략) 가.(생략)나.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가조치의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경미한위반행위로서투자자와시장에미치는영향이없거나미미한경우에는경고
주의조치로갈음할수있다.
나.온라인소액증권발행관련규제위반행위및소액공모관련규제위반행위가조치의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경미한위반행위로서투자자와시장에미치는영향이없거나미미한경우에는경고
주의조치로갈음할수있다.[별표 3] 증권ㆍ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별표 3] 증권ㆍ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1.∼2.(생략) 1.∼2.(생략)판단결과조치기준A고발다만공시위반의경우는이기준5.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C(과징금)또는증권발행제한등의조치를원칙적으로부과하되,예외적으로A(고발)또는B(수사기B수사기관통보
- 3.조치기준판단결과조치기준A고발다만공시위반의경우는이기준5.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C(과징금)또는증권발행제한등의조치를원칙적으로부과하되,예외적으로A(고발)또는B(수사기B수사기관통보
- 3.조치기준
관통보)조치를병과C과징금D경고E주의
비고
①시세조종행위,미공개정보이용행위및부정거래행위로조치를받은자가5년이내에동일또는유사한위법행위를한경우에는가중조치할수있다.다만,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및부정거래행위간에도유사한위법행위로본다.②조치대상이되는서로다른위법행위가둘이상경합하는경우에는가중조치할수있다.
<신설>
관통보)조치를병과C과징금D경고E주의
비고
①시세조종행위,미공개정보이용행위및부정거래행위로조치를받은자가5년이내에동일또는유사한위법행위를한경우에는가중조치할수있다.다만,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및부정거래행위간에도유사한위법행위로본다.②조치대상이되는서로다른위법행위가둘이상경합하는경우에는가중조치할수있다.③정기보고서제출의무일로부터2년이내에정기보고서제출의무위반과관련하여4회이상위반행위(기존에정기보고서제출의무위반으로과장금조치를받은경우에는그이후의위반행위를말한다)를한경우에는가중조치할수있다.4.∼8.(생략) 4.∼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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