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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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레버리지배율 합리화
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서병윤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직급행정전문관국장권대영연락처02-2100-2991과장김종훈이메일2080844@mail.go.kr2021.02.19.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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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비카드여신전문금융회사레버리지배율합리화2.규제조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7조의3제1항,부칙제2조3.위임법령여 신 전 문 금 융 업 법제48조4.유형강화5.입법예고2021.02.23~2021.04.0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최근일부여신전문금융회사가과도한차입을통한경영으로인해유동성경색을겪는등레버리지한도가과도하다는지적이제기됨에따라신용카드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하여적용되는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를신용카드업을영위하는여신전문금융회사와동일하게적용하고자함7.규제내용1)비카드여신전문금융회사레버리지한도를8배로조정하되,직전회계연도당기순이익의30%이상을배당지급할경우레버리지배율은7배를적용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신용카드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여신전문금융회사9.도입목표및기대효과비카드여신전문금융회사의자본건전성을강화함으로써금융시스템안정에기여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 500 500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금융시스템리스크감소주요내용현재까지파악된비카드여전사의배당정책등을감안하여시행한시뮬레이션결과를바탕으로규제준수를위해자본확충에필요한자금조달비용추정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적용5000 500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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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법인 회원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배수를 적용한다.
1.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 8배. 2.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 10배.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① -------------- --------------------------“8배”-------. < 단서 삭제 >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③ (생 략) 1. (생 략) 2. 신용카드업자가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100분의 30 이상 이익배당(직전 회계연도 결산배당 및 직전 회계연도중 지급을 결정한 중간배당을 포함하고,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 채무로 인한 배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한 경우 : 7배. 단, 이는 당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여신전문금융회사------- ------------------------------------------------------------------------------------------------------------------------------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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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
<별표 2>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평가부문계량지표비계량평가항목자본적정성(생략) (생략)자산건전성(생략) (생략)경영관리능력(생략) (생략)수익성(생략) (생략)
유동성ㆍ유동성비율ㆍ업무용유형자산비율ㆍ<신 설>ㆍ발행채권의 신용스프레드주)
ㆍ유동성 변동원인의 적정성ㆍ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ㆍ유동성 관리능력ㆍ신용카드자산대비 ABS발행 비율주) 주) 신용카드업자에만 적용
<별표 2>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 ----ㆍ--------ㆍ즉시가용유동성비율ㆍ단기조달비중ㆍ----------- - - - --------
ㆍ--------------- ----ㆍ----------- - - - - ---------ㆍ-------------ㆍ유동성 대응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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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비은행부문 총자산 규모 >< 여전업권 총자산 규모 >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자금조달)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는 수신기능없이 여신업무만을 영위하는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
여전업권 총자산규모는 307조원으로 비은행권 총자산(2,838조원)의 10.8%, 전체 금융권 총자산(6,560조원)의 4.7% 수준(’20.6월말 기준)
- 이에 따라 외부차입,회사채,ABS발행 등을 통해자금을 조달하는데특히 회사채(여전채)발행비중이 높으며ㅇ이런 구조는 여전사가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등으로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었음< 자금조달 구조 및 여전채 보유 현황(‘20.9월말 기준) >여전사 조달구조여전채 보유 현황구 분금액(조원)(비중, %)구 분금액(조원)(비중, %)회사채170(73.9)→증권사55(32.4)차입금33(14.4)자산운용사45(26.2)ABS19(8.2)연·기금29(17.0)기 타8(3.6)은 행20(12.0)합 계230(100.0)보 험13(7.6)기 타8(4.9)
(위험전파경로)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발생할 경우 여전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전파통로*로 작동할가능성이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예) 증권사가 ELS‧DLS 발행자금으로 여전채 매입 → 증권사 유동성리스크 발생시 여전채 일시 투매 → 여전사 차환리스크 등으로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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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안대안명현재 레버리지배율(10배) 유지내용비카드 여전사의 레버리지배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규제대안1대안명레버리지배율을 8배로 조정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시 7배를 적용내용1) 비카드 여전사의 레버리지배율을 8배로 조정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시 7배 적용2) 22년부터 시행하되, 22~24년까지는 9배를 적용규제대안2대안명레버리지배율을 8배로 조정내용1) 비카드 여전사 레버리지배율을 8배로 조정2) 22년부터 본격 시행
< 여전채 스프레드 변화 추이 >< 여전채 순발행 규모 >
- 여전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이 감소하고,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레버리지 한도(10배)에 근접한 수준까지 자금을 운용하는 등 유동성 위기재발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
⇒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비카드 여전사 건전성을 강화하여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됨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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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되,자본확충 및 포트폴리오 변경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규제대안 1이 바람직ㅇ현행유지안으로는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방지할 수 없으며,ㅇ규제대안 2는 건전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배당을 자제할 유인을 부여하지 못하며,자본확충에 필요한 기간도 불충분한 측면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여전사 건전성 강화,카드사와 비카드사간 형평성 및 규제순응성 측면을 종합할 때 규제대안 1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으로 인하여 경기변동시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지
여신전문금융협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여전업권의 의견 수렴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비카드여전사의 추가부담 없음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충격 시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 중인 일부 여전사 부실가능성 증가규제대안11) 비카드 여전사 건전성 강화2) 건전성을 해치는 과도한 배당을 자제할 유인 부여3) 자본확충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 부여비카드여전사의 자본확충 부담규제대안21) 비카드 여전사 건전성 강화2) 배당의 자율성 유지1) 비카드 여전사의 자본확충 부담2) 카드사와 비카드사간 규제차익3) 자본확충 등에 필요한 시간 부족
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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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금번 코로나19위기 시 일부 캐피탈사가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등을 통하여 지원한 사례
‘20.3.24, 채 안 펀 드 조 성(3조 원) → 4.9부 터 AA- 이 상 여 전 채 매 입 → 5.19부 터 A+까 지 포 함ㅇ이후 경제위기가 재발된다면 비카드 여전사가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작동할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어 온 바 있음
레버리지 배율 규제 강화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중에 하나이며,ㅇ코로나19당시 별다른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은 카드사와 동일하게조정한다는 점에서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
또한,비카드 여전사가 위기시 손실감내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배당을 당기순이익의 30%이내로 결정하는 경우 ㅇ레버리지 한도에 인센티브(7배→8배)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넛지(Nudge)방식의 적절한 유인구조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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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비카드 여전사가 자발적으로 배당을 당기순이익의 30%이내로 결정하는 경우 레버리지 한도에 인센티브(7배→8배)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넛지(Nudge)방식의 적절한 유인구조도 마련-일몰설정 여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 재검토 가능성은 있으나,경기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바,사전적으로 일몰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3~4년의 유예기간(’22~’24년까지는 9배*,’25년부터 8배**)을 부여하면서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
원칙은 9배,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시 8배로 축소 ** 원칙은 8배,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시 7배로 축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레버리지 규제는 바젤Ⅲ합의(’10.12월)에 의해 도입된국제적으로 일반적인 규제이며, 코로나19이후영국,EU등 배당제한*실시 *EU와영국은’20년에배당금지를권고하였고,’21년에도통상적인배당성향(40%수준)을크게하회하는수준(ECB15%,영국25%)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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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
거의 모든 업권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자산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자기자본대비총자산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ㅇ(은행)총자산대비 기본자본(Tier1)을 3%이상 보유*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경영지도비율)①5.단순기본자본비율 ㅇ(증권사)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100%이내로 제한*
금 융 투 자 업 규 정
제3-26조(경영개선권고)①및<별표10의2>레버리지비율 ㅇ(여전사)총자산을 자기자본의 7∼10배 이내*로 제한(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3(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신용카드업:자기자본의7∼8배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신기술사업금융업:자기자본의10배 ㅇ(대부업자)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대부업법
제7조의3(총자산한도)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레버리지 배율 10배→9배 축소, 30% 이상 배당시 8배>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비카드 여전사 규제비용 연간 5억원 수준
동 개정안에 따라 ‘22.1월부터 축소된 레버리지 배율의 영향을 받는 캐피탈사는 3개사로 잠정 파악되었으며, ㅇ해당 캐피탈사가 규제순응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는 약 389억원 수준으로, ㅇ현재 여전채 금리수준(신용등급에 따라 약 1.0~1.8%p)을 감안 시, 연간 이자비용은 약 5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파악(‘22년 기준)
반면,해당 규제로 인해 경기충격 발생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감소되는 편익은 측정하기 어려우나 훨씬 클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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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감원,여전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기 협의된 사항임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등의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집행내용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여전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 마련2.향후 평가계획
지속적으로 경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여론을 수렴할 예정3.종합결론
피규제대상인 비카드 여전사 중 일부에 한하여 자본확충에 필요한 자금조달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잠재적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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