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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 - 4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신규업무 대응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 대응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일부 직급의 정원(4ㆍ5급 1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6일 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4, FAX: 2100-2759, e-mail: ckeh5@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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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에따른신규업무대응및금융소비자보호기능강화를위해필요한인력2명(5급1명,6급1명)을증원하고,외부감사대상확대등에따른업무량증가대응및회계투명성강화를위해필요한인력2명(5급1명,6급1명)을증원하는등의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2021.0.00.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는한편,행정환경변화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일부직급의정원(4․5급1명)을복수직렬로변경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2.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2021년도기정예산에서대체함다.합의:행정안전부및기획재정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신ㆍ구정원대비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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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별표1중총계“217”을“221”로하고,일반직계“215”를“219”로하며,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9”를“20”으로하고,“기술서기관또는전산사무관1”을삭제하며,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0”을“22”로하고,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0”을“22”로한다.별표1의2중총계“217”을“221”로하고,일반직계“215”를“219”로하며,“기술서기관또는전산사무관1”을삭제하고,행정사무관“65”를“66”으로하며,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9”를“21”로하고,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1”을“23”으로한다.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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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별표1]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본문관련)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ㆍㆍㆍ총계217221+4ㆍㆍㆍㆍㆍㆍ일반직계215219+4ㆍㆍㆍㆍㆍ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920+1기술서기관또는전산사무관1

<삭제>-1ㆍㆍㆍㆍㆍ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2022+2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022+2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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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2]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단서관련)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ㆍㆍㆍ총계217221+4ㆍㆍㆍㆍㆍㆍ일반직계215219+4ㆍㆍㆍㆍㆍㆍ기술서기관또는전산사무관1

<삭제>-1행정사무관6566+1ㆍㆍ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921+2ㆍㆍㆍㆍㆍㆍ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2123+2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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