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60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5일)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권재심 근거 신설 (안 제40조) 과징금 부과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법원의 벌금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금융위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 가능 나.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안 별표 2)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주문금액에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을 감안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유상증자 계획 이후 공매도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금액은 부당이득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 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안 별표 2의2)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령상 기준금액에 위반행위 동기 및 결과를 감안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 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안 별표 3) 고의로 불법공매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중대한 위반인 경우는 수사기관에 통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5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guardkim@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금융위원회고시제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안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5조제1항본문중“법제429조또는법제429조의2”를“법제429조,법제429조의2또는법제429조의3”으로한다.제40조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법제429조의3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한후,동일한위반행위로법원의유죄확정판결을통해벌금을부과받은경우별표2제1호중“제429조의2”를“제429조의2,제429조의3”으로하고,같은표제2호가목중“법제429조의2”를“법제429조의2및제429조의3”으로하며,같은호에아목및자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아.법제180조를위반한자가2개이상의동일한종류의위반행위를반복한경우로서주체ㆍ사유가동일하더라도종목ㆍ일자등이다른경우,특별한사정이없다면각행위를구분하여각각과징금을산정하고이를모두합산한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하되,과징금의한도는위반행위별로각각법상한도를적용한다.자.법제180조의4에해당하는위반사항이2개이상발생한경우에는각위반행위의주체ㆍ사유가동일하더라도종목등이다른경우,각행위를구분하여각각과징금을산정하고이를모두합산

2080222 /2021-02-25 15:0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2-

한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하되,과징금의한도는위반행위별로각각법상한도를적용한다.별표2제3호에사목및아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사.법제429조의3제1항의경우 (1)기준금액은법제180조를위반한공매도주문금액으로한다. (2)기본과징금은기준금액에이기준4.에서규정하는부과비율을곱하여산정한다.아.법제429조의3제2항의경우 (1)기준금액은법제180조의4의위반행위로얻은이익(미실현이익포함)또는회피한손실액으로한다.다만,그이익이나손실액을객관적으로산출하기곤란한경우에는3천만원으로간주한다.

(2)기본과징금은기준금액에이기준4.에서규정하는부과비율을곱하여산정한다.별표2제4호가목에(5)및(6)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법제429조의3제1항의경우위반행위의중요도감안사유상중하상향조정사유발생100분의100100분의60100분의40해당사항없음100분의60100분의40100분의30하향조정사유발생100분의40100분의30100분의20 (6)법제429조의3제2항의경우.

2080222 /2021-02-25 15:0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3-

위반행위의중요도감안사유상중하상향조정사유발생100분의150100분의125100분의100해당사항없음100분의125100분의100100분의75하향조정사유발생100분의100100분의75100분의50별표2제4호나목에(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법제429조의3의경우에는다음의기준을고려한다.중요도주1)구분상중하

법제180조주1)

공매도주문금액이해당종목일거래량의10%이상공매도주문금액이해당종목일거래량의10%미만1%이상공매도주문금액이해당종목일거래량의1%미만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이5억원이상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이0원이상5억원미만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이0원미만

법제180조의4주1)공매도주문금액10억이상공매도주문금액10억미만1억이상공매도주문금액1억미만위반행위로인한해당종목주가변동폭주2)100%이상위반행위로인한해당종목주가변동폭20%이상100%미만위반행위로인한해당종목주가변동폭20%미만주1)두가지판단항목을각각고려하여그중에서가장중한등급을적용주2)주가변동폭은해당종목주식의주당모집가액또는매출가액에서공매도주문전일종가를차감한값의절대치를공매도주문전일종가로나눈백분율별표2제4호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구분 조정기준상향조정사유ㆍ위반행위를은폐또는축소하기위하여허위자료를제출하거나자료제출을거부한사실이있는경우ㆍ공시위반행위로조치(경고및주의제외)를받은이후1년이내에공시위반행위로과징금을부과받게되는경우

2080222 /2021-02-25 15:0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4-

5%보고위반의경우에한함**법제180조위반의경우에한함별표2제6호가목중“법제429조의2”를“법제429조의2및제429”로하고,“경우”를“경우(다만,법제429조의2및제429조의3의경우에는과징금부과처분횟수를기준으로한다)”로하며,같은표같은호나목중“법제429조의2”를“법제429조의2및제429조의3”으로하며,같은표같은호다목중“법제429조의2”를“법제429조의2및제429조의3”으로한다.별표2의2제1호중“ㆍ제36호ㆍ제37호ㆍ제38호ㆍ제39호ㆍ제39의2호ㆍ제39의3호ㆍ제39의4호”를“ㆍ제36호ㆍ제37호ㆍ제38호ㆍ제39의2호ㆍ제39의3호ㆍ제39의4호ㆍ제39의5호”로하고,같은표제2호나목(2)중“법제449조제1항제39호”를“법제449조제1항제39호의2”로하며,같은표제3호나목(2)(나)a중“공정한가격형성(호가의형성포함),증권시장”을“증권시장”으로하고,같은(나)c본문중“가격형성(호가의형성포함)

ㆍ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위반으로과징금을부과받거나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금지위반또는위법한공매도행위로조치를받은이후1년이내에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위반또는공매도관련규제위반행위를한경우ㆍ3개이상종목에관여하여시장질서교란행위를한경우ㆍ공매도관련규제위반행위가고의이거나,법제174조,제176조,제178조및제178조의2위반행위와관련된경우하향조정사유ㆍ위반행위에대한고의가없는경우(다만,법제180조위반의경우에는제외한다)또는위반행위를감독기관이인지하기전에자진신고하거나,조사과정등에적극적으로협조한경우ㆍ부도발생,「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를개시하거나,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등기업구조조정절차를개시한경우또는위반행위시의최대주주및경영진이실질적으로교체되어기업회생과정에있고과징금부과로인하여소액주주의피해가예상되는경우ㆍ단순투자목적의주식취득의경우*ㆍ위반행위가과실에의한경우**

2080222 /2021-02-25 15:0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5-

및거래량등시장”을“시장”으로하며,같은c단서를삭제하고,같은표제4호가목(2)을삭제한다.별표3제2호나목중을다음과같이한다.나.판단기준동기결과고의중과실* 과실**공시위반보고의무위반사회적물의야기A C D D중대B C D D경미D D D E*공시위반또는임원보고의무위반에한한다.**불공정거래의경우(위법한공매도제외)중과실을포함한다. (1)주식등의대량보유등의보고의무위반에대한판단기준은다음표를적용한다.동기결과고의과실(중과실)조사*적발자진**보고조사*적발자진**보고사회적물의야기A B C C중대B C C C경미D D D E*지분보고를하지않은상태에서조사과정을통해보고의무위반이밝혀진경우를말한다.**지분보고를하였으나지연보고등보고의무를위반한경우를말한다.

(2)위법한공매도행위에대한판단기준은다음표를적용한다.

2080222 /2021-02-25 15:0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6-

동기결과고의중과실과실*사회적물의야기A C C중대B C C경미C C C*공매도주문을수탁한경우에는제외한다.별표3제3호A및B의조치기준란을다음과같이한다.다만공시위반의경우는이기준5.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C(과징금)또는증권발행제한등의조치를원칙적으로부과하되,예외적으로A(고발)또는B(수사기관통보)조치를병과.또한,위법한공매도행위에대해서는C(과징금)조치를원칙적으로부과하되,필요시A(고발)또는B(수사기관통보)조치를병과별표3제3호비고의조치기준란제1항본문중“부정거래행위”를“부정거래행위및위법한공매도행위”로하고,같은항단서중“이용및부정거래행위”를“이용,부정거래행위및위법한공매도행위”로한다.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080222 /2021-02-25 15:0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7-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5조(과징금의부과)①금융위는위법행위가법제429조또는법제429조의2의규정에따른과징금의부과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다만,해당위법행위에대해법제173조의2제2항,제174조,제176조또는제178조위반의사유로검찰수사가개시되거나공소가제기됨에따라각급검찰청의장의요청이있을때에는법제429조의2에따른과징금부과를유예할수있다.이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금융위는이에협조하여야한다.

제25조(과징금의부과)①---------------법제429조,법제429조의2또는법제429조의3----------------------------------------------------.-------------------------------------------------------------------------------------------------------------------------------------------------------------------------------------------.--------------------------------------------------.②∼④(생략) ②∼④(현행과같음)제40조(직권재심)금융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직권으로재심하여조치를취소하거나변경할수있다.제40조(직권재심)---------------------------------------------------------------------------------.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법제429조의3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한후,동일한

2080222 /2021-02-25 15:0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8-

위반행위로법원의유죄확정판결을통해벌금을부과받은경우

2080222 /2021-02-25 15:0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