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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1-68 호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3 월 9 일 금융위원회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이 ‘21.6.30 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 해제 요건 , 건전성 감독 기준 등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 ( 안 제 6 조 , 제 8 조 ) - 자산총액 5 조원 이상이고 2 개 이상 업 ( 여수신업 , 금융투자업 , 보험업 ) 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 다만 , 비주력업종 * 의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 금융투자업 ,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대 3 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유지 나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 위험관리 ( 안 제 10 조 ~ 제 13 조 , 제 17 조 ) -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 *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의 방지방안 마련 ,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 ‧ 운영 등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 방법 등을 반영 *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 ‧ 평가 ‧ 통제 방법 ,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 ‧ 절 차 ,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 운영 등 - 위험관리 ‧ 내부통제 ,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 실시 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 등 ( 안 제 14 조 ) -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 ( 통합자기자본 ) 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 ( 통합필요자본 ) 이상 유지하도록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 라 .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 ‧ 공시 등 ( 안 제 15 조 , 제 16 조 ) - 50 억원 ( 또는 자기자본의 5% 중 적은 금액 )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 필요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 ‧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 소유 ‧ 지배구조 , 내부통제 ‧ 위험관리 , 자본 적정성 , 내부거래 ‧ 위험집중 등 ) 마 .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등 ( 안 제 18 조 , 제 19 조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수정 ‧ 보완 ‧ 이행 등을 요구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4 월 1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금융그룹 감독혁신단 , 전 화 : 02-2100-2593, 팩스 : 02-2100-2529, 이메일 : boranpark@korea.kr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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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자료제출요구 등2.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체계3.위험관리기준, 위험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실태평가4.자본적정성 기준, 인허가 등의 심사시 고려사항5.보고 및 공시6.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이행,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에 따른 조치7.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내부거래의 기준8.행정처분

규제영향분석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박보란담당부서(과)금융그룹감독혁신단직급행정사무관국장(공석) 연락처02-2100-2593과장권주성이메일2080894@mail.go.kr2021.02.03.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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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복합기업집단의지정,해제,자료제출요구등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7조,제8조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지정).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의해제)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3.09~2021.04.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금융복합기업집단법시행을위해법적용대상이되는금융복합기업집단의지정및해제요건을구체화-과거대우그룹사태부실화등으로인한부정적파급효과를감안할때국민경제에파급력이있는일정규모이상의기업집단을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할필요-일시적으로지정해제사유가발생하는금융복합기업집단에대해서는지정을일정기간유지하여법적용의안정성을제고7.규제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및해제를함에있어요건,절차등을구체화-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및해제시감독당국이요청할수있는자료의범위규정-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해제사유발생(자산총액기준미달)에도불구하고3년의범위내에서지정을유지할수있는요건규정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가능성이있는금융회사집단또는이미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된집단21년3월현재6개집단9.도입목표및기대효과-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시장안정을위해일정요건을충족하는금융회사집단을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하고감독할수있음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및해제는감독대상인지여부를정하는감독의시작단계로,그자체로는피규제자에게별도비용이발생하지않음1 1 .영 향 평 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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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미설정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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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지정등)①금융위원회는동일한기업집단에속한금융회사들이법제5조제1항각호의요건을새롭게충족하게되는경우해당금융회사들로구성된집단을매년7월1일(부득이한경우에는7월30일)까지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하여야한다.②법제5조제1항제1호가목5)의대부업은금융위원회에등록한대부업자가하는업무로한정한다.③법제5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자산총액의합계”란동일한기업집단에속하는국내금융회사들의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직전사업연도의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새로설립된금융회사로서직전사업연도의대차대조표가없는경우에는지정일현재의납입자본금으로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합계액을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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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말한다.④법제5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5조원을말한다.⑤법제5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란다음각호의금융회사를말한다.1.「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에따른부실금융회사및같은법제2조제6호에따른부실우려금융회사2.「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의개시가결정되어그절차가진행중인금융회사3.「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파산선고를받아파산절차가진행중인금융회사⑥법제5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50을말한다.⑦법제5조제1항제5호에서“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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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1.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중해당업종을영위하는국내금융회사들의자산총액합계가가장큰업종을제외하고다른두업종을영위하는국내금융회사들의자산총액합계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미만인경우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15제1항에따라등록한업무집행사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운용업무만을영위하는자에한정한다),그업무집행사원이운용하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출자한회사로만구성된기업집단에속하는경우(다만,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출자한금융회사가하나이상의금융회사에출자하여해당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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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사들이법제5조제1항제1호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해당금융회사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동일인으로보아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할수있다)3.외국법령에의해금융복합기업집단수준의감독을받고있는경우(다만,해당감독을주관하여수행하는국가에소재하는금융회사들의자산총액이국내금융회사들의자산총액보다큰경우에한한다)4.그밖에금융회사들의자산규모

비중등을고려할때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중실질적으로둘이상의업을영위하고있다고보기어려운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제7조(자료제출요구등)법제5조제2항및법제6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란다음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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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의자료를말한다.1.제6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현황2.감사보고서.다만,「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외부감사를받지아니하는회사의경우에는세무조정계산서를말하며,세무조정계산서도없는경우에는결산서를말한다.3.그밖에법또는이영에의한지정또는해제요건충족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제출을요청하는자료제8조(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의해제등)①법제6조제1항단서에서“금융복합기업집단의지정을유지할필요성이있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국내소속금융회사들의자산총액합계가법제5조제1항제2호의기준에미달하는경우로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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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점으로부터3년의범위내에서해당기준에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상으로유지하고있는경우2.그밖에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을위한요건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산기준에미달하는경우로서해당시점으로부터3년의범위내에서해당기준에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상으로유지하고있는경우②법제6조제2항에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의지정해제를신청하려는대표금융회사는해제사유가발생한날부터1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해제신청서및이를증명하는서류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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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

대안명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해제요건 구체화

내용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 및 절차-매년 7월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부실금융기관 등의 자산총액이 전체 집단의 자산총액 50% 이상인 경우 해당 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비주력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총액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자산총액 합계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②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해제의 유예-지정요건 중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산총액이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최대 3년간)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법령에 의한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非지주 금융그룹’인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정착된 국제규범으로,IMF도 우리나라에非지주금융그룹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20.4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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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
  •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해 금융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 제출 요구 가능규제대안2대안명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해제의 유예조항(대안 1의 ②) 삭제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등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즉시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해제의 유예 조항 삭제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시행령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지정, 해제의 요건 및 절차 명확화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법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정해제의 유예 조항 마련-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정이 유지될 수 있어 집단의 규제부담 지속

규제대안2-이미 지정을 받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지정 해제가 가능하여 해당 집단의 규제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질적으로는 지정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지정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이 경우 지속적인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같은 집단에 대해 지정과 해제가 빈번하게 일어나 법 적용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

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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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제 유예 조건을 명시하는 대안 1이 타당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해제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서 감독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 적용의 안정성 제고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자료제출 요구)감독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해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으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금융복합기업집단 해제)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법 적용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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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일몰설정 여부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 및 해제에 대한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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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ICOD §3⑥6. 제1항과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충적 감독의 대상이었던 대기업에 대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비율이 각각 40%1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급격한 제도 변경을 피하기 위하여, 이후 3년동안 그보다 낮은 비율인 35%8%를 각각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제3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충적 감독의 대상이었던 대기업에 대해 그룹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금융 부문의 대차대조표 자산 총액이 60억 달러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급격한 제도 변경을 피하기 위하여, 이후 3년동안 그보다 낮은 액수인 50억 달러를 적용한다.

감독조정자는 본 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 기타 관련 감독 당국의 동의를 얻어 본 항에 규정된 낮은 비율 또는 낮은 액수의 적용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후평가관리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 ·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유럽의 금융그룹감독지침(Ficod)에서도 금융그룹이 일시적으로 금융그룹 자산 기준 등에 미달하더라도 3년간 법 적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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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10조원"으로 본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 합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 합계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

o타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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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ㆍ통지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변동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⑦ 법 제14조제4항에서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회사의 일반 현황 2.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3. 특수관계인 현황 4. 주식소유 현황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6. 감사보고서.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규제대안1:금융복합기업집단의지정및해제요건구체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직접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해제요건 구체화>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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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약 2년여간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되던 내용과 유사하여 피규제자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법령상 지정대상인지 판단하고 지정대상일 경우 지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는 업무로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시행령안 논의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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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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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및해제는감독대상인지여부를정하는감독의시작단계로,그자체로는피규제자에게별도비용이발생하지않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금융복합기업집단의지정및해제요건구체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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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금융소비자활동제목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실시편익항목금융시장안정및금융소비자피해방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은금융복합기업집단에대한집단차원의감독이시작되는단계로,지정된집단에대해서는건전성감독이실시됨에따라금융시장의전반적건전성제고에기여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해제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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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내부통제기준및내부통제체계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등),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체계)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제9조(내부통제정책수립등),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체계)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3.09~2021.04.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금융복합기업집단의'집단차원'의내부통제수준향상을위해공통된정책과기준을마련·준수하는등소속금융회사간협의를통한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발적개선노력을유도할필요-금융그룹감독제도의국제적정합성과감독실효성을높이기위해금융복합기업집단차원의내부통제시스템구축추진-법에서정하고있는내부통제관련사항을구체화,명화화할필요7.규제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가실효성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내부통제기준에반영하여야하는사항(내부통제정책에관한사항,내부통제기준의제정또는변경절차,내부통제체계에관한사항등)을규정-내부통제기구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대표금융회사이사회의결을거쳐야하는'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에관한중요한사항'으로정함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 21년3월현재6개집단9.도입목표및기대효과-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가이루어짐으로써집단차원의법령준수등건전한경영에기여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이내부적으로준수해야할사항으로규제준수를위해비용이소요되는별도의행위나물적설비등을요구하지않음-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가이루어짐으로서금융소비자피해사례를사전적으로예방가능1 1 .영 향 평 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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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미설정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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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등)①법제9조제3항및법제10조제1항에따른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에는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가실효성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에관한사항가.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이적용되는소속금융회사의범위나.소속금융회사의임직원이업무를수행할때공통적으로준수하여야하는절차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절차라.금융복합기업집단의고객,소속금융회사,소속비금융회사등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발생가.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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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능한이해상충의파악,평가및방지방안마.소속금융회사간또는소속금융회사와소속비금융회사간임원인사교류에대한점검및관리방안2.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제정또는변경절차3.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체계에관한사항가.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구의구성및역할나.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업무수행을위한소속금융회사간역할분담및정보·의사전달체계에관한사항다.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업무를전담하는부서의설치,운영및독립성확보방안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금융위원회는제1항의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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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에관하여정하여고시할수있다.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체계)①법제10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에관한중요한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구의구성및운영2.그밖에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에관한사항으로서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또는소속금융회사간협의등에따라대표금융회사이사회가최종적으로심의

의결하기로결정하는사항②금융위원회는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체계에관한세부사항에대하여정하여고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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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대안명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규정

내용①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에 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② 집단 내부통제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내부통제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대표회사 이사회가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함규제대안2대안명내부통제정책 및 내부통제기준의 구분내용-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내부통제정책 외의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정책과 내부통제기준을 구분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나열하여 이해관계자의 법령 준수가 용이내부통제기준과 내부통제정책이 일부 겹치므로 실무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할 가능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적용범위,절차 및 주요내용 등을 명확히 할 필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 규율 보완 필요-내부통제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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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정책에서 중요한 사항 및 집단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다양한 사항을 내규화시키는 것으로 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대안 1이 타당함.-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체계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함으로써 집단 차원의 건전성을 제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시행령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 명확화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규제대안2내부통제정책과 내부통제기준의 내용이 분리되므로 각각 개별적으로 마련 및 운영 가능

내부통제기준과 내부통제정책이 실무적으로 완전히 구분되기 어려움.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정책의 일부 중요한 사항을 내규화하는 것으로, 둘을 완전히 구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에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우려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내부통제기준 등)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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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규율 및 감독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일몰설정 여부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규율 및 감독에 대한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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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 체계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에 관한 내용으로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 ·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JointForum(국제 금융감독 협의체)의 금융그룹 감독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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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ㆍ관리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 금융그룹 전체 차원의 내부통제‧준법감시 시스템 확립 요구[Joint Forum 감독원칙 §10(a)]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기를 요구해야 함. 동 기준을 통해 금융그룹 구성기업들이 건전성 및 법적 기준을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음.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금융그룹 본사의 이사회에 있음.[Joint Forum 감독원칙 §10.2] 그룹의 지배구조는 확실한 위험관리체계‧탄탄한 내부통제 시스템·효율적인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을 보유해야하며, 임직원이 독립적이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함[Joint Forum 감독원칙 §10.3]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는 금융그룹 본사뿐만 아니라 금융그룹 내 모든 중요한 업무행위 및 기업에 적용됨o타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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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규제대안1:내부통제기준의구체적인내용등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규정>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약2년여간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되던 내용과 유사하여 피규제자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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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는 내용으로,향후 감독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시행령안 논의 및 의견수렴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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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금융복합기업집단이내부적으로준수해야할사항으로규제준수를위해비용이소요되는별도의행위나물적설비등을요구하지않음-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가이루어짐으로서금융소비자피해사례를사전적으로예방가능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내부통제기준의구체적인내용등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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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활동제목내부통제업무수행비용항목업무량증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내부통제업무수행을위해내부통제정책및기준을수립하고소속금융회사들이참여하는내부통제기구를운영

간접편익(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활동제목내부통제업무수행편익항목내부통제체계구축을통한경영환경안정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개별회사가아닌집단차원의내부통제체계를구축함으로서금융복합기업집단의건전성을제고하고평판리스크등통제가능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금융소비자활동제목내부통제업무수행편익항목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강화에따른금융사고예방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가원활하게이루어짐에따라임직원의법령위반등에따른금융사고를미연에방지가능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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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위험관리기준,위험관리체계및위험관리실태평가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등),제13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체계),제17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실태평가)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제11조(위험관리정책의수립등),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체계),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실태평가)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3.09~2021.04.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집단차원'의위험관리수준향상을위해공통된정책과기준을마련·준수하는등소속금융회사간협의를통한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발적개선노력을유도할필요-금융그룹감독제도의국제적정합성과감독실효성을높이기위해금융복합기업집단차원의위험관리시스템구축추진-법에서정하고있는위험관리관련사항을구체화,명화화할필요-감독당국이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현황및관리실태를정기적으로검사,평가할필요
  • 7.규제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기준에반영하여야하는사항(위험관리정책에관한사항,위험관리기준의제정또는변경절차,위험관리체계에관한사항등)을규정-위험관리기구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대표금융회사이사회의결을거쳐야하는'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에관한중요한사항'으로정함-위험관리실태평가는3년의범위에서정기적으로실시하며평가결과는5등급으로구분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 21년3월현재6개집단9.도입목표및기대효과-금융복합기업집단스스로위험관리를실시하고감독당국이이를주기적으로평가함으로써경영건전성을제고하는데기여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이내부적으로준수해야할사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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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규제준수를위해비용이소요되는별도의행위나물적설비등을요구하지않음-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가이루어짐으로써금융소비자피해사례를사전적으로예방가능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미설정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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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등)①법제11조제3항및법제12조제1항에따른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에관한사항가.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이적용되는소속금융회사의범위나.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에대한인식·평가·감시및통제를위한방법및절차다.금융복합기업집단및소속금융회사별로부담할수있는위험부담한도및자본배분을결정하기위한방법및절차라.소속금융회사의임직원이업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위험관리절차마.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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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방법과위험관리기준을위반한임직원의처리절차2.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제정및개정3.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체계에관한사항가.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구의구성및역할나.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업무수행을위한소속금융회사간역할분담및정보·의사전달체계에관한사항다.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업무를전담하는부서의설치,운영및독립성확보방안라.대표금융회사이사회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3호에따른위험관리위원회의역할분담에관한사항4.그밖에금융복합기업집단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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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의위험관리에관한사항②금융위원회는제1항의세부사항에관하여정하여고시할수있다.제13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체계)①법제1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에관한중요한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구의구성및운영2.그밖에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또는소속금융회사간협의등에따라대표금융회사이사회가최종적으로심의

의결하기로결정하는사항②금융위원회는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체계에관한세부사항에대하여정하여고시할수있다.제17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실태평가)①법제21조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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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소유·지배구조의안정성2.그밖에위험관리실태평가를위해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실태평가는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본적정성,자산규모·비중등을고려하여3년의범위에서정기적으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본적정성,자산규모,위험관리수준,시장상황등을감안하여평가주기를조정할수있다.③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실태평가결과는1등급부터5등급까지의5단계등급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④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실태평가의세부적인평가항목·기준·등급및평가방법등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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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

대안명위험관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 및 위험관리실태평가의 절차 등 규정

내용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에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② 집단 위험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위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대표회사 이사회가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함③ 위험 관리실태 평가-평가 항목으로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소유·지배구조의 안정성 등을 추가-평가는 3년의 범위에서 정기적응로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규제대안2대안명위험관리정책 및 위험관리기준의 구분내용-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위험관리정책 외의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험관리정책과 위험관리기준을 구분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관리기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용범위,절차 및 주요내용 등을 명확히 할 필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관리 규율 보완 필요-위험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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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관리기준은 위험관리정책에서 중요한 사항 및 집단의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다양한 사항을 내규화시키는 것으로 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대안 1이 타당함.-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체계적인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함으로써 집단 차원의 건전성을 제고- 위험관리실태평가를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스스로 위험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非지주 금융그룹시행령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위험관리 관련 사항 명확화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나열하여 이해관계자의 법령 준수가 용이위험관리기준과 위험관리정책이 일부 겹치므로 실무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할 가능성규제대안2위험관리정책과 위험관리기준의 내용이 분리되므로 각각 개별적으로 마련 및 운영 가능위험관리기준과 위험관리정책이 실무적으로 완전히 구분되기 어려움. 위험관리기준은 위험관리정책의 일부 중요한 사항을 내규화하는 것으로, 둘을 완전히 구분하는 경우 위험관리기준에는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우려

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위험관리기준 등)위험관리를 위해 집단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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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위험 관리실태 평가)위험 관리실태 평가를 약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게 함으로서 법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규정으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규율 및 감독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일몰설정 여부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규율 및 감독 대한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성 감독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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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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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2.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3.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설정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5.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 6.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7.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8.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9.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10.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이하 ".

Joint Forum 감독원칙 13. 감독자는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금융그룹의 경영전략‧위험감수성향을 적절히 설정하고 그룹내 모든 규제‧비규제 기업에 동 경영전략이 실행되도록 요구해야 함 13(a) 감독자는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구성기업들의 그룹 경영전략 및 위험 감수성향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해야 함 13.(c) 감독자는 금융그룹에 모그룹이 있는 경우, 금융그룹의 본사가 그룹의 지배구조 체계에 따라 모그룹 및 최상위 모회사와의 관계를 관리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13.(d) 감독자는 금융그룹 구성기업들이 그룹 및 자신들의 경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기업들이 자원(resources)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함 21.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탄탄한 내부통제, 효율적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과 더불어 독립적‧포괄적‧효율적인 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요구해야 함

·JointForum(국제 금융감독 협의체)의 금융그룹 감독원칙

o타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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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규제대안1:위험관리기준의구체적인내용규정및위험관리실태평가의절차등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위험관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 및 위험관리실태평가의 절차 등 규정>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약 2년여간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되던 내용과 유사하여 피규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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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는 내용으로,향후 감독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시행령안 논의 및 의견수렴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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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금융복합기업집단이내부적으로준수해야할사항으로규제준수를위해비용이소요되는별도의행위나물적설비등을요구하지않음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가이루어짐으로써금융소비자피해사례를사전적으로예방가능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위험관리기준의구체적인내용규정및위험관리실태평가의절차등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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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활동제목위험관리업무수행비용항목업무량증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위험관리업무수행을위해위험관리정책및기준을수립하고소속금융회사들이참여하는위험관리기구를운영

간접편익(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활동제목위험관리업무수행편익항목위험관리체계구축을통한건전성제고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개별회사가아닌집단차원의위험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서금융복합기업집단의부실발생을미연에방지하고재무건전성을강화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금융소비자활동제목위험관리업무수행편익항목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강화에따른금융사고예방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가원활하게이루어짐에따라발생가능한재무적/비재무적위험을사전에대비하여금융사고및소비자피해를미연에방지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위험관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 및 위험관리실태평가의 절차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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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자본적정성기준,인허가등의심사시고려사항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본적정성기준),제21조(인허가등의심사시고려사항)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본적정성관리),제28조(인허가등의심사시고려사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3.09~2021.04.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금융복합기업집단이집단수준의건전성을유지하고이를위한충분한자기자본을확보하도록할필요-법에서정하고있는자본적정성의점검및평가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마련할필요-금융회사등에대한인허가심사시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따라고려하여야하는요건을구체화할필요7.규제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이준수하여야하는자본적정성비율(100%이상)-자본적정성비율산정을위해산식에포함되는각요소의정의(자기자본합계액,중복자본,통합자기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위험가산자본,통합필요자본등)-인허가등을통해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될것으로판단되는집단에대해서는해당집단의자본적정성이일정기준을충족하는지인허가단계에서사전적으로고려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 21년3월현재6개집단9.도입목표및기대효과-금융복합기업집단에대한자본적정성통제가이루어짐으로서금융복합기업집단의부실위험이감소하고금융소비자피해를방지-인허가심사시자본적정성을사전적으로고려하여금융복합기업집단이일정기준이상의건전성을유지할수있도록함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자본적정성비율을준수하고이를평가받는행정적부담은존재하나,자본적정성을관리함에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의재무부실발생가능성이낮아지고,이로인해전반적인금융시장안정및금융소비자피해방지가능1 1 .영 향 평 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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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미설정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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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본적정성기준)①이조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1.“자기자본합계액”이란소속금융회사에대하여금융관계법령(이법은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에서정하고있는자본적정성기준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자기자본으로인정되는금액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2.“중복자본”이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소속금융회사간출자액등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3.“통합자기자본”이란자기자본합계액에서중복자본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4.“최소요구자본합계액”이란소속금융회사에대하여금융관계법령에서정한자본적정성기준을충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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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족하기위해소속금융회사가최소한으로보유하여야하는자기자본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산출한최소요구자본을합산(제2호의중복자본에대하여최소한으로보유하여야할자기자본은제외한다)한금액을말한다.5.“위험가산자본”이란법제14조제2항제2호부터제5호에따른금융복합기업집단수준의추가적인위험에대한평가에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이추가적으로보유하여야하는요구자본을말한다.6.“통합필요자본”이란최소요구자본합계액과위험가산자본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7.“자본적정성비율”이란통합자기자본을통합필요자본으로나누어산출한비율을말한다.②금융복합기업집단은자본적정성비율을100분의100이상으로유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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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③금융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관하여필요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제21조(인허가등의심사시고려사항)법제28조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종의인가

허가

등록또는승인(이하“인허가등”이라한다)을신청하는경우로서해당금융회사및해당금융회사와동일한기업집단에속한금융회사들의자본적정성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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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

대안명자본적정성 기준 마련 및 인허가시 고려사항 구체화

내용

①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통합자기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 위험가산자본, 통합필요자본 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의-자본적정성 비율 = (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 / (최소요구자본합계액+위험가산자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할 필요② 인허가 심사시 고려사항-인허가 심사시 집단 차원의 자본적정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복합기업집단시행령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자본적정성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기치 못한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자본적정성 확보 필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은 개별업권 차원에서 자본적정성 규제 운영 -인허가 등으로 해당 집단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전적으로 자본적정성을 검토하여 법 집행의 안정성을 기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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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타 금융업법에서도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100% 이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이에 대한 산출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 모범규준을 통해 약 2년여간 운영해온 산식과 유사하여 업권에서의 이견이 없음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도록 함

(非지주 금융그룹)의 및 협의(‘21.1월~, 주 1회 이상) 산출 방식 명확화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자본적정성 규제로 인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자체적인 관리 부담과 금융당국으로부터의 평가 부담이 발생하나,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하는 효과가발생하므로 정책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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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로 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을 전제로 하는 규제로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일몰설정 여부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을 전제로 하는 규제로서 계속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몰설정 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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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Forum 감독원칙 7. 감독자는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 중심의 최소 건전성 기준 통합체계를 수립‧이행ㆍ유지해야 함 7(b) 감독자는 자본과다계상‧위험전이ㆍ위험집중ㆍ이해상충ㆍ내부거래 등 금융그룹의 위험을 적절히 진단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설정해야 함 15(ⅰ)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그룹업무 관련 위험 대비용 완충자본 마련 등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도록 요구해야 함 15(ⅲ)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평가시 그룹 차원의 위험 요소를 고려‧평가하도록 요구해야 함 16.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비규제기업 위험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위험을 고려하고, 제3자 참여 및 소수주주 이익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 16(a) 감독자는 그룹내 모든 규제ㆍ비규제 기업을 대상으로 그룹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해야 함. 비규제 기업도 자본대용치(capital proxy) 또는 공제 방식으로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에 포함되어야 함 16(c) 그룹내 규제기업에서 비규제기업으로 위험이 전이된 경우, 규제기업의 감독자는 비규제기업의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을 검토해야 함 17.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자본과다계상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

사후평가관리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무면제 ·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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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a)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자본 과다계상(예.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규제자본 제공)을 적절히 포착하도록 요구해야 함 17(d) 감독자는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소유구조(자매회사의 자본소유) 및 과도하게 복잡한 기업구조가 자본 과다계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17(e) 감독자는 서로 다른 금융그룹이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룹 내부의 자본 과다계상과 유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18.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평가시 과도한 레버리지 및 모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자회사에게 주식 형태로 이전하는 행위를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 19.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시 내부 자본이전과 관련 하여 잠재적 제약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제약사항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EU 감독지침제6조(자본적정성) ① 권역별 감독규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합금융그룹내 규제대상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보완적 감독은 본 지침 제2장제3절의 제9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과 부록Ⅰ을 따라야 한다. ② EU회원국은 복합금융그룹 내 각 규제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복합금융그룹 수준에서 부록Ⅰ의 계산방식에 의해 계산된 자본적정성 기준을 항상 충족시키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부록Ⅰ(2. 기타기술적 원칙) 中 자본의 중복이용 및 부적절한 내부거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주무감독기관은 자본적정성 규정의 목표 하에서 그룹내 기관들 상호간에 자기자본의 양도가능성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유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부록Ⅱ(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조항에 관한 기술적 적용) 中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을 검토함에 있어 감독조정자는 특히 복합금융그룹내 위험전이성, 이해상충위험, 규제회피위험 및 위험의 크기를 감시해야 한다.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제17조(자본적정성) ① 금융그룹은 그룹 수준에서 적절한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② 연방청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한다. 금융그룹 모회사는 연방청과 독일 연방 은행에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제23조(위험집중 및 그룹 내부거래) ① ∼ ③ (생 략) ④ 연방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방청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그룹의 모회사가 초과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생 략)제24조(위험집중과 그룹 내부거래 관련 상세조항의 법령 제정 권한 위임) ① 연방 재무부는 독일 연방 은행과 협의하여 연방 상원 동의를 요하지 않은 법령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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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관리업무 수행체계 등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법령의 준수여부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 가. 은행지주회사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해 지침 2002/87/EC 제7조와 제8조 및 부속서 II 이행을 위한 위험집중과 그룹 내부거래 관련 다음 상세한 규정을 명시할 권한이 있다. 1. (생 략) 2. 상당한 위험집중과 중요한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상한선 및 그룹 내부거래의 성격에 대한 제한 3. (생 략)o타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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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29조(리스크관리체제 등) ①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회사별,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리스크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는 주요 리스크 변동상황을 자회사등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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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문이 있는 은행지주회사에게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리스크관리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③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2. 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 및 인허가시 고려사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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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자본적정성기준마련및인허가시고려사항구체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약 2년여간 행정지도를 통해 운영되던 내용과 유사하며,시행령 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 TF를 운영하며 논의하였으므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을 통해 자본적정성 감독 및 평가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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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시행령안 논의 및 의견수렴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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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자본적정성비율을준수하고이를평가받는행정적부담은존재하나,자본적정성을관리함에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의재무부실발생가능성이낮아지고,이로인해전반적인금융시장안정및금융소비자피해방지가능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자본적정성기준마련및인허가시고려사항구체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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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활동제목자본적정성기준준수비용항목자본적정성관리업무량증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자본적정성비율준수를위해내부적으로이를점검및관리해야하며정기적인감독당국의평가를받을필요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금융소비자활동제목자본적정성기준준수편익항목자본적정성기준준수에따른금융부실발생방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금융복합기업집단이집단차원의자본적정성기준을준수함에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의재무부실이발생할가능성이낮아지고,이에따라금융시장이안정적으로유지되고금융소비자의피해가방지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 및 인허가시 고려사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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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보고및공시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보고및공시)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제20조(보고및공시)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3.09~2021.04.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금융소비자의보호등을위해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복합기업집단이보고하고공시하여야하는사항을구체적으로정할필요7.규제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은소유·지배구조,내부통제·위험관리,자본적정성,내부거래·위험집중등에관한사항을보고하고공시-보고·공시가허위또는불성실할경우감독당국은재보고·재공시등요구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 21년3월현재6개집단9.도입목표및기대효과금융소비자에게필요한사항을금융복합기업집단이스스로공시하도록함으로서금융복합기업집단에대한시장에의한통제를강화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보고공시에따른행정적업무가증가할수있으나,공시등을실시함으로서금융소비자가금융복합기업집단의재무건전성현황등을보다쉽게알수있어시장에의한건전성통제가가능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미설정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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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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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6조(보고및공시)①법제20조에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은대표금융회사를통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보고·공시하여야한다.1.금융복합기업집단의소유·지배구조등주요현황에관한사항2.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및위험관리에관한사항3.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본적정성등재무건전성에관한사항4.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거래및위험집중등에관한사항5.그밖에금융복합기업집단의주요위험요인등금융소비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보고·공시의방법,절차및시기등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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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③금융위원회는금융복합기업집단이허위로보고

공시하거나중요한사항을누락하는등불성실하게보고

공시한경우에는대표금융회사에정정하여보고

공시하거나다시보고

공시하도록요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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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법령에서 보고 및 공시해야 하는 사항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 준수비용이 적으며,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미 운영 중인 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공시를 함으로서 시장에 의한 건전성 통제를 강화

규제대안1대안명보고 및 공시 사항내용-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을 보고 및 공시-허위 또는 불성실 보고‧공시에 대해서는 재보고‧재공시 또는 정정보고‧정정공시 요구 가능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시행령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보고 및 공시 내용 협의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보고 및 공시를 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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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보고 및 공시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공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복합기업집단이 스스로 준수하여 보고 및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일몰설정 여부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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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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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31조(경영공시)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7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34조(경영공시)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방침 및 계획, 경영전략 등에 관한 사항2.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3.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방법,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4.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또는 금융지주회사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간의 내부거래 규제정책, 규제대상 및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5.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6. 금융지주회사등이 지출한 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7. 전환대상자의 경우 승인받은 전환계획 및 전환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③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1. 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2.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o해외사례해당없음o타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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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상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점포 및 시설 또는 사무기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당해 금융기관의 이용자에게 관련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관련감독기관으로부터의 감독여부 등을 공시자료 또는 상품설명서, 점포내 게시물 등을 통하여 즉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내용 기타 공시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제대안1:보고및공시사항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보고 및 공시 사항>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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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행정지도를 통해 보고 및 공시를 旣시행하고 있으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보고 및 공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스스로 수행하므로 행정적 집행비용이 들지 않으며 재보고,재공시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을 통해 수행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시행령안 논의 및 의견수렴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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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보고공시에따른행정적업무가증가할수있으나,공시등을실시함으로서금융소비자가금융복합기업집단의재무건전성현황등을보다쉽게알수있어시장에의한건전성통제가가능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보고및공시사항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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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활동제목보고및공시비용항목보고및공시업무(업무량증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주기적으로법령에따른보고및공시를수행함에따라업무량증가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금융소비자활동제목보고및공시편익항목공시에따른시장의통제강화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공시를실시함으로서금융소비자가금융복합기업집단의재무건전성현황등을보다쉽게알수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보고 및 공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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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경영개선계획의제출·이행,경영개선계획미제출·불이행에따른조치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경영개선계획의제출·이행등),제19조(경영개선계획미제출·불이행등과관련한조치)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제22조(경영개선계획의제출),제23조(경영개선계획미제출·불이행등과관련한조치)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3.09~2021.04.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법에따라감독당국이경영개선계획제출을명령할수있는경우및그절차를시행령에명확히규정할필요-경영개선계획의미제출,미이행등이있는경우감독당국이할수있는조치및그절차를시행령에명확히규정할필요7.규제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본적정성비율이100%미만또는위험관리실태평가결과가4등급이하인경우감독당국은경영개선계획제출명령-금융복합기업집단은승인받은경영개선계획을최대1년6개월간이행-경영개선계획을미제출하거나제출후미이행하는경우감독당국은제출명령,수정·보완명령,이행명령등을할수있음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 21년3월현재6개집단9.도입목표및기대효과-금융복합기업집단의건전성이악화될경우감독당국의조치를통해금융복합기업집단이스스로경영상황을개선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이를이행하도록함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경영개선계획제출등에따른행정적비용이발생할수있으나,이를통해건전성이미흡한금융복합기업의건전성을개선되므로금융시장안정과소비자보호에기여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미설정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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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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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8조(경영개선계획의제출·이행등)①법제22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1.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본적정성비율이100분의100미만인경우2.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실태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이4등급이하인경우②법제22조제1항에따라경영개선계획을제출해야하는대표금융회사는경영개선계획제출명령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해당계획서를제출(전자문서로제출하는것을포함한다)하여야한다.③법제22조제2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와같다.1.이익배당의제한2.부실자산의처분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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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3.그밖에금융복합기업집단의경영건전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④금융위원회는금융복합기업집단이경영개선계획을제출한날부터30일이내에경영개선계획의타당성을고려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⑤제4항에따라경영개선계획을승인받은금융복합기업집단은매분기말다음달10일까지동계획의분기별이행실적을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⑥제4항에따라경영개선계획을승인받은금융복합기업집단의경영개선계획이행기간은승인일로부터1년6개월이내로한다.제19조(경영개선계획미제출·불이행등과관련한조치)①금융위원회는제18조제2항에따른경영개선계획을제출하지아니한금융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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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업집단에대하여경영개선계획의제출을명할수있다.②금융위원회는경영개선계획을불승인한금융복합기업집단에대하여경영개선계획의수정·보완을명할수있다.③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경영개선계획의제출또는수정·보완명령을받은금융복합기업집단은30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해당계획서를제출(전자문서로제출하는것을포함한다)하여야한다.④금융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제출한경영개선계획에대하여제18조제4항

제5항을준용한다.⑤경영개선계획을승인받은금융복합기업집단이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금융위원회는제출한경영개선계획의이행을명할수있다.⑥금융위원회는제14조제1항에따른통합자기자본을최소요구자본합계액으로나눈비율이100분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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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미만이되는경우에한하여법제23조제1항제3호에따른조치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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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

대안명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확보 등

내용

①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인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받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6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최대 1년 6개월)하여야 함 ② 경영개선계획 미제출, 불이행시 조치 - 경영개선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계획이 미흡한 경우 재제출 명령 - 제출한 계획을 미이행한 경우 이행명령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시행령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경영개선계획 관련 협의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화 예방을 위해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기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계획 명령 발동 기준 및 그 이행 절차 등을 명확히 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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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과 실질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임-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성 감독의 실효성 확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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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성 개선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성 개선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성 개선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성 개선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성 개선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제도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감독당국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일몰설정 여부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제도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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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제34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Joint Forum §9(a)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 적법절차에 따라 금융그룹 또는 구성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함. 제재 및 시정조치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일 수 있음.§9.2 제재 또는 시정조치는 금융그룹의 위험 또는 기준 미준수 등에 대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는 ⑴현재 또는 미래업무 중단, ⑵금융그룹내 관련기업에 대한 배당중지, ⑶요구기준 이하로 자본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타 조치의 중단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EU FICOD §16(제재조치) 복합금융그룹내 규제대상 금융기관이 제6조에서 9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해당 사항을 충족한 경우라도 지불능력이 심각하거나, 필요자기자본의 급격한 변동, 내부거래 혹은 리스크 집중 등으로 인해 재무구조에 중대한 위험을 가중시킬 경우, 이러한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해아 한다.

제17조 2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U 회원국은 혼합금유지주회사에 대해 주무감독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샌드박스일부 면제,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o타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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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9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①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은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금융위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은행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⑥ 금융위는 제4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의해 은행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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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은행은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⑩ 제36조제1항에 따라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⑪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규제대안1:경영개선계획제출및이행확보등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확보 등>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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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시행령은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을 통해 감독 및 검사 집행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시행령안 논의 및 의견수렴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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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경영개선계획제출등에따른행정적비용이발생할수있으나,이를통해건전성이미흡한금융복합기업의건전성을개선되므로금융시장안정과소비자보호에기여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경영개선계획제출및이행확보등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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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활동제목경영개선계획제출및이행등비용항목경영개선계획제출및이행을위한업무증가일시적/반복적일시적근거설명금융복합기업집단의재무건전성악화등으로경영개선계획제출명령등이있을경우금융복합기업집단은자체적인경영개선계획을감독당국에제출하고이를이행해야하는바,경영개선계획작성및이행에따른규제준수비용발생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금융소비자활동제목경영개선계획제출및이행등편익항목금융소비자손실방지및금융시장안정일시적/반복적일시적근거설명금융복합기업집단이경영개선계획을제출하고이를이행함으로서건전성이개선되고,이에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의부실을최소화함으로서금융소비자의손실을미연에방지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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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이사회승인이필요한내부거래의기준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내부거래의이사회승인)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거래및위험집중관리)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3.09~2021.04.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법에서위임하고있는바에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소속금융회사의내부거래중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하는내부거래의금액을정할필요7.규제내용-금융회사이사회의승인이필요한내부거래의금액을자기자본의100분의5또는50억원이상으로규정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 21년3월현재6개집단9.도입목표및기대효과-거래금액의액수등을고려할때건전성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생각되는내부거래의금액을구체화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이사회의결을위한문서작업등행정부담이증가할수있으나통상적인업무범위에서벗어나지않음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미설정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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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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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5조(내부거래의이사회승인)법제15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단일거래금액이자기자본의100분의5에해당하는금액또는50억원중적은금액을말한다.이경우단일거래금액의구체적인산정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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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에서 旣규정하고 있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 준수비용이 크지 않음-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가 내부거래를 할 경우 집단 차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 가능

규제대안1대안명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내부거래 금액내용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작은 금액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시행령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내부거래 금액 협의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내부거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 준수를 용이하도록 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법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위임하고 있으며,다른 법령에 준하여 규제 준수비용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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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 것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일몰설정 여부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99 -공정거래법 시행령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삭제

유연한 분류 체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 것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 것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 것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없음o타법사례

  • 100 -

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7(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⑤ 법 제35조의2제4항 전단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규제대안1:이사회승인이필요한내부거래금액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내부거래 금액>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Ⅲ.규제의 실효성

  • 101 -
  • 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공정거래법 등 타법령에서 유사하게 시행중인 내용이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 준수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해당사항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시행령안 논의 및 의견수렴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 102 -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이사회의결을위한문서작업등행정부담이증가할수있으나통상적인업무범위에서벗어나지않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이사회승인이필요한내부거래금액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 103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활동제목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비용항목이사회의결을위한자료작성등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50억원이상내부거래가발생하는경우이사회의결이필요하므로이사회의결을위한문서작성및회의준비필요

간접편익(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활동제목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편익항목내부거래에대한건전성관리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일정규모이상의내부거래는이사회의결을거치게함으로서내부거래가집단의건전성에미치는영향을보다면밀히살필수있으므로집단의건전성유지에기여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내부거래 금액>

  • 104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행정처분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행정처분)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제25조(행정처분)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3.09~2021.04.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법에서시행령으로위임하고있는사유로서,'충분한주의의무를다하여임직원이행정처분으로부터면책되는사유'를구체화하여법령해석을명확히할필요7.규제내용-의무미이행에고의·중과실이없을겨우,다른법령의위반으로인해의무를미이행한경우,의무이행이곤란한사유를감독당국에보고또는소명한경우,다른소속금융회사의고의·과실로의무를이행하지못한경우해당임직원면책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임직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임직원&apos;21년3월현재6개그룹의임직원9.도입목표및기대효과-선관주의의무를다한경우등해당임직원에게책임을지우기곤란한경우에는의무미이행이있더라도면책되도록함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해당임직원에대한면책사유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므로특별한비용이소요되지않으며,임직원이과도한행정처분을받지않을수있어편익증대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미설정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 105 -
  • 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 106 -

현행 개정안제20조(행정처분)①법제25조제1항별표제1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법제29조제1항ㆍ제2항에따라제공받은고객정보를제공받은목적외의목적으로이용한경우를말한다.②법제25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해당의무를이행하지못한사실에대해고의

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2.해당임직원이의무를인지하였음에도불구하고다른법령의위반으로인해의무이행을하지못하게된경우3.해당임직원이의무이행의필요성을적극적으로주장하고절차를진행하였으나외국법령에위반하는등불가피한사유로의무이행

<조문 대비표>

  • 107 -

현행 개정안을하지못한경우4.해당임직원이의무이행이곤란하게된사유를금융위원회에보고또는소명한경우5.해당임직원이의무를이행하기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였음에도불구하고다른소속금융회사또는그임직원의고의또는과실로의무를이행하지못한경우6.그밖에제1호에서제5호에준하는경우로서해당임직원에게책임을지우기곤란한경우

  • 108 -
  • 금융복합기업 임직원에 대한 면책사유를 열거적으로 구체화함으로서 법령 준수시 해석 또는 적용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 것 - 임직원이 선관주의 의무 등을 다한 경우에는 의무 미이행이 있더라도 과도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규제대안1대안명행정처분의 면책 사유내용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 사유: 1)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2)다른법령의 위반으로 인해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3)의무이행이 곤란하게 된 사유를 소명한 경우, 4)다른 소속금융회사의 고의‧과실로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시행령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 1회 이상) 행정처분 면책 사유 협의입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직원의 면책사유를 구체화함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임직원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

  • 109 -
  • 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책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규제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임직원에 대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일몰설정 여부임직원에 대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 운영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110 -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임직원에 대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임직원에 대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임직원에 대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임직원에 대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임직원에 대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없음o타법사례
  • 111 -

규제대안1:행정처분의면책사유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선관주의 의무 등을 하위규정에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행정처분의 면책 사유>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임직원에 대한 면책사유를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준수가능성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로,행정적 부담이 크지 않음

  • 112 -

o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시행령안 논의 및 의견수렴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입법 목적 달성에 적정

  • 113 -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해당임직원에대한면책사유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므로특별한비용이소요되지않으며,임직원이과도한행정처분을받지않을수있어편익증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행정처분의면책사유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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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편익(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임직원활동제목행정처분면책사유편익항목행정처분면책일시적/반복적일시적근거설명임직원에게책임을지울수없는사유로해당임직원이법령에따른의무이행을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처분을면책함으로서임직원이처분을받을부담이감경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행정처분의 면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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