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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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문별 제
개정이유서
- 2021.3.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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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①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고유재산운용업무(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만 해당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신탁업(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만 해당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간의 경우.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가.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하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ㆍ매출ㆍ사모의 주선업.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투자자,그 밖의 고객의 자산 매매 및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다만,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공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가.투자자,그 밖의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나.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②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보교류 차단대상의 부문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교류 차단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에 관한 기준 및 방법.
- 1. 정보교류차단제도 개선 (안 제50조 및 제374조제3항)가.제·개정이유ㅇ자본시장법 개정(’20.5.19일)에 따라 정보교류차단제도 관련 시행령 위임 사항을 규정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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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무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3항에서 같다)와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간의 경우나.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중 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을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 간의 경우다.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그 밖에 고객의 재산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이 목에서 “판매업무등”이라 한다)와 신탁업 간의 경우.다만,다음의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판매업무등과 다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및 고유재산운용업무 간의 경우 2)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과 판매업무등을 제외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및 고유재산운용업무 간의 경우 3)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
나.교류 차단대상 정보별 교류차단대상 부문의 범위 설정다.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별 또는 부문별 책임자의 지정 2.정보교류 차단방법 및 예외적 교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나.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록 작성 및 유지 3.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거래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특정 및 유형화나.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그 밖의 거래에 대한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대상목록의 작성ㆍ관리 및 그에 따른 상시적 감시체계 수립ㆍ운영다.계열회사와 함께 투자자,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ㆍ상담ㆍ투자권유ㆍ계약체결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 및 이해상충 방지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법 제4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내부통제기준 적정성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기준 관련 - 4 -.
현 행 개정안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 간의 경우라.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신탁업자(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신탁업 간의 경우마.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외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간의 경우바.그 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의 경우.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가.기업금융업무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간의 경우 1)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증권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국채증권,지방채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의 선임 및 지원부서 설치ㆍ운영(동 임원 및 지원부서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를 포함한다) 2.점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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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권에 대한 매매를 하거나 그 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3)법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장중대량매매(場中大量賣買)또는 시간외대량매매(時間外大量賣買)의 방법,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의 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4)인수업무 또는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거나 이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5)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과정에서 해당 증권을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업무 6)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 7)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ㆍ설립이나 운용에 관한 자문업무 또는 중개ㆍ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출자업무 8)기업금융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 - 6 -
현 행 개정안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 9)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나.기업금융업무 중 제68조제2항제4호의3또는 제4호의4에 따른 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간의 경우다.기업금융업무 중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ㆍ매출ㆍ사모의 주선업무와 금융투자업 간의 경우라.기업금융업무 중 제24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의 경우마.그 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전담중개업무는 제외한다)간의 경우.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가.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의 대차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 및 그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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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공매도 주문의 수탁업무 간의 경우나.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 간의 경우다.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 간의 경우라.그 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기업금융업무와 전담중개업무 간의 경우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다만,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2.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다만,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 8 -.
현 행 개정안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3.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다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③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2.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④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다만,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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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①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라 한다) 2.금융투자업자가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②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5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ㆍ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제공하는 경우나.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계열.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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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회사에 관련 정보(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제외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제공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다.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라.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매매주문업무에 필요한 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종류ㆍ가격ㆍ수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마.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5영업일이 지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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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투자증권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인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바.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는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사.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열회사에 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법 제4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중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에 종사하 - 12 -
현 행 개정안는 임직원에 한정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나.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파견받아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다.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외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라.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마.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집합투자업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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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사에서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파견받아 집합투자업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바.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그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에 설립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투자한 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회사에 한한다)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사.집합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아.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파견받아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 14 -
현 행 개정안차.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법 제45조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계열회사와 함께 투자자,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ㆍ상담ㆍ투자권유ㆍ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나.가목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③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다만,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2.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3.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4.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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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④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2.법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하여 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⑤법 제4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①ㆍ②(생 략)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①ㆍ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임직원이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과 제54조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45조제3항 및 이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 충실하게 작성ㆍ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로 보아 법 제4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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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개정내용ㅇ교류차단대상정보 규정 (제50조제1항)ㅇ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포함 필요사항 (제50조제2항)ㅇ그 밖에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규정 (제50조제3항)ㅇ충실한 내부통제기준 설정에 따른 책임 감면 근거 (제374조제3항)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ㅇ특별한논의사항없음라.입법효과ㅇ정보교류의자율적인차단을통해고객과의이해상충발생우려최소화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ㅇ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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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다만,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나.내부감사업무다.위험관리업무라.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업무 2.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가.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1호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ㆍ나목 및 라목의 업무나.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2호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제.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다만,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2.내부감사업무 3.위험관리업무 4.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업무.
- 2.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 (안 제45조 및 제46조)가.제․개정이유ㅇ자본시장법 개정(’20.5.19일)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관련시행령 위임 사항을 규정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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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외한다)및 다목의 업무.다만,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다.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 2)원화자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3)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5)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해당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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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한정한다) 6)부동산인 집합투자재산의 개발,임대,운영,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라.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다만,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및 원화자산인 투자자문계약자산 총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마.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2)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의 운용업무 3)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5)부동산인 투자일임재산의 개발,임대,운영,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바.신탁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 - 20 -.
현 행 개정안주식등을 말한다.이하 같다),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 3)원화자산인 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5)신탁재산에 속한 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전담중개업무로 제공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①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다만,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①------------------------------------------------------------------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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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고시기 및 첨부서류 등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4.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본질적 업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삭 제>
- 5.(생 략) 5.(현행과 같음)②ㆍ③(생 략) ②ㆍ③(현행과 같음) <신 설> ④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업무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서류 2.업무를 수탁하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제․개정내용①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 업무 규정(→준법감시인 업무,내부감사업무,위험관리업무,신용위험 분석
평가업무)②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하되,본질적 업무의 경우 사전보고 유지 - 22 -
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ㅇ특별한논의사항없음라.입법효과ㅇ금융투자업자의제3자위탁이가능한업무를대폭확대함으로써,경영의자율성을제고하고,보고부담도완화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 ○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ㅇ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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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기준 설정 (안 제77조의5)가.제․개정이유ㅇ자본시장법 개정(’20.12.29일)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기준 관련 시행령 위임 사항을 규정자본시장법 개정 내용현 행 개정안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①∼⑤(생 략)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①∼⑤(현행과 같음) <신 설> ⑥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제38조제3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을 말한다. <신 설> ⑦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해외현지법인 각각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해외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의 신용공여 한도를 말한다.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제7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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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개정내용①‘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해외현지 법인을 현지법인(子法人)이 50%이상 소유
출자하고 있는 다른 해외 현지법인(孫子法人)으로 함②‘신용공여 한도’는 전체 현지법인 기준 자기자본 40%,동일 현지법인 기준 자기자본 10%로 설정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ㅇ특별한 논의사항 없음라.입법효과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건전성 유지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ㅇ중복법안 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ㅇ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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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④(생 략)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④(현행과 같음)⑤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1.∼4.(생 략) 1.∼4.(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거나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해당 주권을 배정받고자 하는 개인인 청약자의 중복청약(하나의 금융투자업자에게 청약한 이후에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추가로 청약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여부를 증권금융회사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는 행위나.가목에 따라 중복청약을 확인했음에도 청약자가 최초로 청약한.
- 4. IPO 중복청약 제한 (안 제68조제5항제4호의2 및 제387조의2)가.제․개정이유ㅇ보다 많은 투자자에 대해 IPO공모주 배정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IPO일반청약자공모주확대방안”(’20.11월)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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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청약자에게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5.∼14.(생 략) 5.∼14.(현행과 같음)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⑥(생 략)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⑥(현행과 같음)⑦증권금융회사는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다음 각 호의 ---------------------------------------------------------------------------------------------------------------. <신 설> 1.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신 설> 2.제68조제5항제4호의2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⑩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⑩-----------------------------------------------------------------------------------------------------------------------------------------------------------------.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제68조제5항제4호의2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 3.(생 략) 3.(현행과 같음)⑪∼⑰(생 략) ⑪∼⑰(현행과 같음)나.제․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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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의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규제②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권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근거 마련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ㅇ특별한 논의사항 없음라.입법효과ㅇ보다 많은 투자자에게 IPO공모주 배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유도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ㅇ중복법안 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ㅇ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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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겸영‧부수업무 공고방법‧절차 (안 제44조)가.제․개정이유ㅇ자본시장법 개정(’20.5.19일)에 따라 위임된,금융위원회가 보고받은증권회사의 겸영
부수업무에 대한 공고방법 및 절차를 규정자본시장법 개정 내용현행 개정안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①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려는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에따라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등의 공고)①--------------영위하고자 하는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보고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 또는 제41조제4항---보고일--------------------------------------. 1.(생 략) 1.(현행과 같음) 2.부수업무의 신고일자 2.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3.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3.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4.부수업무의 내용 4.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 5.(생 략) 5.(현행과 같음)②금융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1조제2항------------------------------------------------------------------.나.제․개정내용ㅇ겸영업무를보고받은경우금융투자업자의명칭,겸영업무보고일자및개시일자등에대해공고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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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ㅇ특별한논의사항없음라.입법효과ㅇ부수업무와같이,겸영업무에대해서도공고함에따른투자자보호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ㅇ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ㅇ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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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①ㆍ②(생 략)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①ㆍ②(현행과 같음)③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다만,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서면,전화ㆍ전신ㆍ팩스,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 1.∼18.(생 략) 1.∼18.(현행과 같음)제61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①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1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①--------------------------------------------------------------------------------------. 1.(생 략) 1.(현행과 같음) 2.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서면,전화ㆍ전신ㆍ팩스,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 6.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 확대 (안 제1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가.제ㆍ개정이유ㅇ일부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이 서면으로 제한되어 불편을 초래하고있다는 지적 존재*규제입증위원회후속조치(’20.7월)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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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3.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3.---------------------------------------------서면,전화ㆍ전신ㆍ팩스,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4.(생 략) 4.(현행과 같음)나.제ㆍ개정내용ㅇ전문투자자대우희망의사등투자자의의사표시방법으로서면외전화
전신
팩스,전자우편등을포함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ㅇ특별한논의사항없음라.입법효과ㅇ전화
팩스
전자우편등을통한의사표시를허용함으로써,투자자편의성제고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ㅇ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ㅇ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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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①ㆍ②(생 략)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①ㆍ②(현행과 같음)③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1.(생 략) 1.(현행과 같음) 2.삭 제 <신 설> 3.우리사주조합이 주권상장법인의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이 경우 배정받기를 원하는 범위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④(생 략) ④(현행과 같음).
- 7. 우리사주조합 의무배정 예외 확대 (안 제176조의9)가.제ㆍ개정이유ㅇ우리사주조합에는 IPO공모주를 의무적으로 20%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현실적으로는 동 비율만큼,우리사주조합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제도와 현실간 괴리 발생*규제입증위원회후속조치(’20.7월)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나.제ㆍ개정내용ㅇ우리사주조합에대한공모물량의무배정예외사유로‘20%미만배정희망시’를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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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ㅇ특별한논의사항없음라.입법효과ㅇ제도와실질의괴리를해소하고,보다탄력적인제도운영도모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ㅇ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ㅇ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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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신 설> 4.법 제2편 및 제5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권한가.법 제428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중 부과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나.법 제449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중 부과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②∼④(생 략) ②∼④(현행과 같음).
- 8. 일정 금액 이하 과태료‧과징금 부과권한 증선위 위임 (안 제387조제1항)가.제ㆍ개정이유ㅇ과태료
과징금 부과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금융위의 심의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규제입증위원회후속조치(’20.7월)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나.제ㆍ개정내용ㅇ일정금액이하의과징금(5억원이하)및과태료(5천만원이하)에대해서는부과권한을증권선물위원회로위임다.입법추진과정에서논의된주요내용ㅇ특별한논의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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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입법효과ㅇ금융위의금전제재심의부담을경감함으로써,동위원회의정책심의기능내실화유도마.국회계류법안과중복여부ㅇ중복법안없음바.그밖의참고사항ㅇ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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