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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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2.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예외사유3.대차거래정보 보관
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
<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경호담당부서(과) 자본시장과직급사무관국장김정각연락처02-2100-2655과장변제호이메일guardkim@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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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신용공여한도의계산방식신설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제4-23조제1항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2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2조제3항4.유형강화5.입법예고2021.3.11.∼2021.3.1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현재신용공여종류별계산방식이정해지지않아신 용 공 여규모계산시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등금액을단순합산ㅇ이에따라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동시취급에따른위험분산효과가반영되지않고있음7.규제내용ㅇ금융위원회위원장이신용공여종류별계산방식을따로결정할수있도록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신용공여를제공하는금융투자업자ㅇ(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등9.규제목표ㅇ신용공여규모계산시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동시취급에따른위험분산효과를합리적으로반영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해당사항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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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4-23조(신용공여의회사별한도)➀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의총신용공여규모(이미매도된증권의매도대금을담보로한신용공여는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는자기자본의범위이내로하되,신용공여종류별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의구체적인한도는금융위원회위원장이따로결정할수있다.
제4-23조(신용공여의회사별한도)➀ ---------------------------------------------------------------------------------------------------------------------------------------------------------------------------------------------한도및계산방식은----------------------.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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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개인대상 ‘신용거래융자(주식담보대출 포함)’와 ‘신용거래대주’분을 합한‘신용공여’규모는 증권사의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한
현재 신용공여 종류별 계산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신용공여 규모 계산시 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 등 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이에 따라 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효과가 반영되지 않음
신용융자는 주가하락시, 개인대주는 주가상승시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신용공여종류별계산방식마련(금융위원장결정)내용ㅇ금융위원회위원장이신용공여종류별계산방식을따로결정할수있도록함ㅇ규제대안의 비교 1)현행유지안 :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 금액을 단순 합산 2)규제대안1:신용공여 종류별 계산방식을 별도로 마련하여 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정을 거쳤고,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투자협회- 신용공여 규모 계산시 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된다면 증권사의 신용거래대주 취급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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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신용공여 규모 계산시 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위험분산 효과를 합리적으로 반영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신용공여 규모 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수단 외 별도 수단 없음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신용공여 규모 계산시 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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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증권사 등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신용공여 규모 한도 규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신용공여 규모 한도 규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음2.향후 평가계획
향후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규모 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보완 필요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3.종합결론
신용공여 규모 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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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공매도한자의유상증자참여예외적허용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3.위임법령자 본 시 장 과금 융 투 자 업 에관 한법 률제180조 의4(공 매 도거 래 자 의모 집또 는매 출 에따 른주 식취 득제 한)및동 법시 행 령제208조 의4제2항제3호(공 매 도거 래 자 의모 집또 는매 출 에따 른주 식취 득제 한)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3.11.∼2021.3.1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유상증자계획이공시된이후해당주식을공매도하여유상증자발행가격하락에영향을미치고,증자에참여하여낮은가격에신주를배정받아차입주식의상환에활용함으로써무위험차익을얻는다는비판이제기7.규제내용ㅇ금융투자회사내특정독립거래단위가유상증자계획이공시된이후공매도를한경우라도공매도를하지않은독립거래단위의증자참여를예외적으로허용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독립거래단위를운영하는금융투자회사ㅇ(이해관계자)주권상장법인,금융감독원등9.규제목표ㅇ무위험차익을얻을목적으로유상증자발행가격에부당한영향력을미치는행위를방지하여주권상장법인의안정적인자금조달지원하되, -발행가격에부당한영향을미쳤다고보기어려운경우예외적으로증자참여를허용하여증권시장의원활한거래지원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해당사항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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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신설> 제6-34조(유상증자참여예외)영제208조의4제2항제3호에서“증권시장의원활한거래를위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동일한법인내에서영제208조의4제1항의기간중공매도를하지않거나공매도주문을위탁하지않은독립거래단위가모집또는매출에따른주식을취득하는경우를말한다.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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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거래에 대한 별도 규제가 부재ㅇ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를통해 증자 발행가격을 하락시키고, -이후 증자에 참여하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상환에 활용함으로써 과도한 차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2016년 H상선이 유상증자를 발표한 후 공매도가 집중되었고, 이후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주체들이 과도한 차익을 얻었던 것이 문제된 바 있음
다만,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할 경우 시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음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공매도한자의유상증자참여예외적허용내용ㅇ금융투자회사내특정독립거래단위가유상증자계획이공시된이후공매도를한경우,공매도를하지않은독립거래단위의증자참여를예외적으로허용ㅇ규제대안의 비교 1)현행유지안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를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다음으로 한정(시행령) ➀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주문수량 이상을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매수(체결일 기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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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2)규제대안1:동일한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의 유상증자 참여 허용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음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투자협회-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의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반영3.규제목표
무위험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력을미치는 행위를 방지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지원ㅇ다만,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증자참여를 허용하여 증권시장의 원활한 거래 지원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통한 차익거래가 만연할 경우 발행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권상장법인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저해할 우려ㅇ다만,이로 인해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자체를 금지할 경우 -가격하락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유상증자 참여의사가 없는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까지 제한되는문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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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감안하여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증자참여를 제한하고,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동 규제는 공매도 투자자의 과도한 무위험차익을 얻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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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미국은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에 대하여 유상증자 참여 자체를제한하고 있고,일본은 유상증자 참여는 허용하되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한 주식의 상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ㅇ미국의 경우 공매도 주문수량 이상을 매수한 경우나 독립된 거래단위 등에 대해서는 증자참여 허용<유상증자 관련 미국과 일본의 공매도 규제>구분미국 일본규제적용대상발행가액결정5영업일전~발행가액결정일사이에공매도거래를한자증자결정최초공표일~발행가액결정일사이에공매도거래를한자금지행위▪유상증자참여자체를제한▪다만,공매도주문수량이상을매수하거나독립된거래단위등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증자참여허용▪증자에는참여가능▪다만,배정받은주식을공매도를위해차입한주식을상환할용도로사용할수없음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증권사 등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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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불공정 거래*로 엄격히처벌(부당이익의 1.5배 이하 과징금)하여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
이익 목적 등을 따지지 않고, 유상증자 참여 사실관계만으로 처벌o재정적 집행가능성
규제집행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음2.향후 평가계획
향후 주권상장법인 유상증자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보완 필요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3.종합결론
공매도를 활용하여 쉽게 수익을 추가할 기회를 차단하되,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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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대차거래정보보관방법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제6-35조3.위임법령자 본 시 장 과금 융 투 자 업 에관 한법 률제180조 의5(차 입 공 매 도 를위 한대 차 거 래 정 보보 관등)및동 법시 행 령제208조 의5제2항 제4호(차 입 공 매 도관 련대 차 거 래 정 보등)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3.11.∼2021.3.1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대차거래의투명성제고를위해차입공매도목적으로대차거래를체결한자에대해대차거래정보를위·변조가불가능한방법으로보관토록하여불법공매도적발을활성화7.규제내용ㅇ대차거래정보보관방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차입공매도투자자ㅇ(이해관계자)수탁증권회사,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등9.규제목표ㅇ불법공매도적발활성화를통해불법공매도는반드시적발된다는인식이정착되도록하여고의적인위법시도사전차단및국내주식시장의건전한발전도모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해당사항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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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신설> 제6-35조(대차거래정보보관방법)영제208조의5제2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을말한다.1.대차거래계약체결즉시영제208조의5제1항의대차거래정보가기록·보관되는전자정보처리장치를통해대차거래계약을체결하여대차거래정보를보관할것2.대차거래정보를위·변조가불가능하도록전산설비또는전자적방식을통하여보관할것3.대차거래를중개했거나증권을대여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영제182조제4항에따라대차중개업무를하는자를포함한다)를통해대차거래정보를보관할것4.대차거래계약을체결한후공매도주문을제출하기전지체없이대차거래정보를변경내역추적이가능한전산설비에입력하여보관할것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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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을 제출하기 전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나,ㅇ대차계약은 장외시장에서 당사자 간 이루어지는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존재
대차거래정보는 불법공매도 여부를 점검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ㅇ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불법공매도 적발을 활성화하여 국내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대차거래정보보관방법내용ㅇ(보관방법)위·변조가불가능하도록전자정보처리장치를통해대차거래계약을체결하거나,전자설비등을갖춰보관ㅇ규제대안의 비교 1)현행유지안 :현행 법령상 차입공매도 한 자에 대한 대차거래정보보관의무가 없으며,금융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가 메신저,메일 등을 통해 거래했던 기록을 제출ㅇ해당 업무 담당자가 퇴사하는 경우 과거 거래기록을 찾기 곤란하며,위·변조하더라도 확인이 곤란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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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대안1: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보관ⅰ)계약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보관ⅱ)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방식을 통해 보관ⅲ)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 지체 없이 대차거래정보를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입력하여 보관ⅳ)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증권을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제182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를 통해대차거래정보를 보관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투협회,증권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정을 거쳤고,법 개정시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반영ㅇ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국 회- 대차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작이 불가능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관할 필요반영금투협회 등- 다양한 보관방법을 인정하여 피규제자의 규제준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반영3.규제목표
불법공매도 적발 활성화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여 고의적인 위법 시도 사전차단 및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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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차거래의 투명성 제고가 선행될 필요ㅇ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적발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성이 저해되어 국내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 -특히,코로나19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참여비중이 급증하면서 개인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불법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 제기ㅇ다만,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차거래내역을 정부 등 특정기관에 집중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대차거래 당사자가 직접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타당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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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시장에서 글로벌 IB등은 대차거래 과정에서 Equilend시스템을 주로 활용
뉴욕 소재 기업으로 창립 멤버는 모건스텐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메릴린치,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바클레이, 노던 트러스트, 스테이트 스트리트, UBS ㅇEquilend는글로벌 증권시장에서 대형 IB들이대차거래 증권의 인수·도 중개 등 거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만든 회사
대상 증권의 소속 국가와 상관없이대차거래 당사자 모두 Equilend시스템 사용자인 경우 해당 시스템을 사용
동 규제는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에 대해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만큼 중소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외의 경우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대차거래 방법 등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없으나,미국·유럽 등을 중심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대차거래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외 대차전산화 플랫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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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대차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Equilend사용자가 아닌 경우 또는 해당대차거래의 특성상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은 Equilend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 o타법사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등 다수의 법률에서 사후 점검 목적으로 정보 보관을 의무화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증권사 등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투자자의 주문을수탁하는증권사가 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대차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확인(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토록 하고,금감원 검사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계획o재정적 집행가능성
규제집행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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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향후 평가계획
향후 불법공매도 점검 과정에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보완 필요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3.종합결론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법공매도 근절이 필요하며,이를 위해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자자가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증시환경을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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