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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75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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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기훈담당부서(과) 보험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권대영연락처02-2100-2962과장김동환이메일2081045@mail.go.kr2021.03.03.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보험기간 설정2.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 마련3.보험회사의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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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보험기간설정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2-11조3.위임법령보험업법시행령제13조의2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3.10~2021.04.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보험업법개정(‘20.12.8)에따라보험산업경쟁촉진을위해새로이도입되는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보험기간을설정7.규제내용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보험기간을1년으로설정(시행령에서2년이하로위임)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설립하려는예비사업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예비사업자새로이도입되는제도에관한것으로사전에예비사업자추산불가9.규제목표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세부기준을마련하여소액단기보험을활성화하고소비자피해를예방

규제의적정성1 0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시행령개정안에서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최저자본금등을정하고있으며,비용검증결과별도비용은없는것으로산출됨.(기존보험회사대비최저자본금감소300억원에서20억원으로절감)스타트업,핀테크기업등의보험산업진출을촉진함으로써투자,일자리등창출에기여할것으로예상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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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 설> 제2-11조(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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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재보험업법상종합보험회사설립을위해서는높은자본금(300억원)이필요함에따라새로운사업자의진입이어려운환경ㅇ이에‘20.12.8일보험업법개정을통해소액·단기보험상품만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도입하고,세부적인기준은시행령에위임(최저자본금등)

시행령개정안에서최저자본금을20억원으로설정하고있으며,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보험기간을감독규정에위임하고있음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보험기간을1년으로설정ㅇ현재입법예고중인시행령개정안에서보험기간을2년이하의범위에서감독규정으로정하도록하고있으며,이때예측하지못한위험발생등을고려하여보험기간을1년으로설정하는것임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세분기준을마련함으로써스타트업, 핀테크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예비사업자입법예고(3.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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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시행령에서위임(2년이하)하고있는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보험기간을1년으로정하는것으로소액단기보험활성화목표에적합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소규모보험회사의진입촉진을위해세부기준을마련하는것으로중소기업에대한차별적규제의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소규모보험회사의진입촉진을위해세부기준을마련하는것으로중소기업에대한차별적규제의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기업등의보험산업진출을촉진하고투자, 일자리창출에기여

①규제 영역②규제 방식③예비분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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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유인적규제설계 보험업인가정책에관한것으로보험산업건전성및보험계약자보호를위해민간의자율성과창의성이적용될수있는영역은아님-일몰설정여부보험업인가세부기준은지속적으로적용되어야하는것으로일몰설정부적절-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판단근거④대상 업종

⑤예비분석내용

⑥차등화적용 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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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일본은소규모공제를금융당국의관리를받는보험업으로전환하기위해‘06년소액단기보험업을도입하였으며,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보험기간을1년으로설정o타법사례해당사항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리스트

사후평가관리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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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금번개정안은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인가기준을마련하는것으로신규로보험산업에진입하려는자에적용되는만큼규제준수어려움은없을것으로예상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번개정안은보험업의인가단위를세분화하는것으로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예산소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유동수의원이발의한보험업법개정안이‘20.12.8일개정됨에따라소액단기전문보험의세부기준을마련하는것으로,반대의견없음2.향후평가계획시행이후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설립허가실적등을기준으로평가3.종합결론그동안진입장벽이높았던보험산업의경쟁을촉진하기위해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세부기준을마련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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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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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편익(정성)세분류예비사업자활동제목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설립편익항목자본금등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새롭게도입되는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세부기준에관한규정으로,현재영업중인보험회사등에추가적으로발생하는의무가없으며기존에비해자본금요건등을완화한점(300억원에서20억원)을고려할때실질적으로규제완화에해당하는만큼,비용편익분석대상으로적정하지않다고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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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책임준비금외부검증절차마련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6-11조3.위임법령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의2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3.10~2021.04.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보험업법개정(‘20.12.8일)으로보험사의책임준비금평가금액에대한신뢰성확보를위해외부계리업자를통한검증*(외부검증)이의무화됨*계리업자:보험회사로부터위탁받아책임준비금등주요항목을검토하고그에대한의견서작성등을수행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산업참조순보험요율산출,보험회사의보험료

책임준비금등기초서류확인및보험수리에관한업무등을수행

이에하위법령에위임하고있는책임준비금적정성외부검증에관한세부기준을마련하여개정법률의원활한이행을도모할필요7.규제내용보험업법개정(‘20.12.8일)에따라의무화된보험회사책임준비금산출·적립의적정성외부검증과관련하여보험회사가외부검증결과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도록의무화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보험회사41개보험회사9.규제목표책임준비금을적정하게적립함으로써,보험계약자보호는물론보험산업전반에대한안정성및신뢰도제고규제의적정성1 0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책임준비금적정성에관한외부검증결과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도록의무화(제도도입에따른비용분석은시행령개정시진행하였으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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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단순히검증결과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도록정하고있는사항)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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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 설>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보험회사는 영 제63조의2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원장이 지정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에게 재검증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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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보험업법개정(‘20.12.8일)으로보험사의책임준비금평가금액에대한신뢰성확보를위해외부계리업자를통한검증*(외부검증)이의무화됨*계리업자:보험회사로부터위탁받아책임준비금등주요항목을검토하고그에대한의견서작성등을수행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산업참조순보험요율산출,보험회사의보험료

책임준비금등기초서류확인및보험수리에관한업무등을수행

이에하위법령에위임하고있는책임준비금적정성외부검증에관한세부기준을마련하여개정법률의원활한이행을도모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23년부터새로운보험회계제도(IFRS17)가도입되는만큼이에대비하여보험사의책임준비금적정성에대한체계적인검증기준을마련할필요시행령개정안에서세부적인기준을정하고있으며,감독규정에서는검증결과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회사입법예고(3.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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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보험회사별로특화된상품구조에따라책임준비금을자율적으로적립할수있도록허용하되제3자의외부검증을받도록하는것으로서,보험회사경영의자율성을보장하면서책임준비금적립의적정성을개선할수있어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대기업인보험회사(자본금최소50억원이상으로,중소기업에해당할여지없음)에대한규제강화로,중소기업에대한차별적규제의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중기영향평가대기업인보험회사(자본금최소50억원이상으로,중소기업에해당할여지없음)에대한규제강화로,중소기업에대한차별적규제의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①규제 영역②규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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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유인적규제설계자율적책임준비금적립을허용하되외부검증을받도록하는것으로,시장유인적규제설게에해당-일몰설정여부책임준비금은매결산시마다적립하는것으로일몰설정부적절-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③예비분석모델판단근거④대상 업종

⑤예비분석내용

⑥차등화적용 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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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o타법사례

정의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리스트

사후평가관리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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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이미외부감사등을받고있는대기업인보험회사가책임준비금의적정성에관한부분을보험요율산출기관또는독립계리법인에검증받는것은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보험회사감독시책임준비금외부검증을거쳤는지여부를확인하면되므로,행정적집행에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o재정적집행가능성재정소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보험업법개정(‘20.12.8일)에따른세부기준을시행령에서마련하는것으로반대의견없음2.향후평가계획책임준비금적정성외부검증시이후책임준비금규모변화를점검할계획3.종합결론보험계약자보호및보험산업전반에대한안정성및신뢰도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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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책임준비금산출·적립의적정성등을외부의제3자로부터검증받도록의무화하는것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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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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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책임준비금외부검증결과제출비용항목제출비용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책임준비금적정성외부검증에따른검증비용은시행령에서분석이이루어졌으며,감독규정에서는해당결과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도록하는것으로서추가적으로발생하는비용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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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보험회사의소송현황비교공시확대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7-46조3.위임법령보험업법시행령제67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3.10~2021.04.1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보험회사의무분별한소송제기를방지하기위해보험회사가공시하여야하는정보에소송현황을추가할필요7.규제내용현재보험회사가공시하고있는정보(소송제기건수등)에더하여추가적으로소송관리위원회운영현황을공시하도록규정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보험회사55개보험회사9.규제목표보험회사의소송관리위원회운영현황을공시하도록함으로써소비자의선택권,알권리등을보장규제의적정성1 0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보험회사가기존에공시하여야하는항목외에추가적으로소송관리위원회운영현황을공시하도록함으로써보험회사의공시항목증가에따른업무부담증가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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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호의 구분별로 각 목의 사항을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1.∼2.(생략) 3. 보험회사별 가. ∼ 나. (생 략) 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라. (생 략) ②∼⑥(생략).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 1.∼2.(현행과같음) 3. 보험회사별 가. ∼ 나. (생 략) 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 라. (현행과 같음) ②∼⑥(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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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최근일부보험사가무리한구상금청구소송을제기하는과정에서사회적논란이발생함에따라이에대해서도내부통제방안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보험회사의소송관리위원회운영현황을공시하도록규정함으로써보험회사의책임성을강화하고,소비자들의선택권을보장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보험회사의무분별한소송제기방지,소비자보호등을위해보험회사의소송관리위원회운영현황을공시하도록하는것으로써목적달성에필요한규제도입으로판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보험회사의소송관리위원회운영현황을공개함으로보험회사의무분별한소송제기를방지하는등보험회사의책임성을강화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회사입법예고(3.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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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모든보험회사에게동일하게공시의무가발생하는만큼,경쟁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판단됨-중기영향평가보험회사에한정하여적용되는규제로서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은없는것으로판단됨-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보험회사에한정하여적용되는규제로서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은없는것으로판단됨

①규제 영역②규제 방식③예비분석모델판단근거④대상 업종⑤예비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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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유인적규제설계소송관리위원회는보험회사자체적으로운영하되,해당운영현황을공시하도록하는것으로서시장유인적규제에해당함-일몰설정여부공시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서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⑥차등화적용 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유연한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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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o타법사례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현재도보험회사는다양한정보를공시중인만큼,공시항목추가에따른업무부담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네거티브리스트

사후평가관리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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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보험회사자체적으로공시하는것으로행정부담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재정소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보험회사의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20년11월9일취약계층보호를위한보험회사의소송통제강화방안을발표하였으며,이에따른후속조치로서감독규정개정을추진함2.향후평가계획보험회사가공시해야하는항목을제대로공시하고있는지보험협회등을통해점검3.종합결론보험회사의책임성을강화함으로써취약계층에대한무분별한소송제기를방지하려는것으로서규제도입필요성이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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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보험회사의소송현황공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34.5634.56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34.5634.56기업순비용34.56연간균등순비용4.17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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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보험회사의소송현황공시>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보험회사소송관리위원회운영현황공시비용항목노동비용34,563,544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1명X1시간X2회(반기별)X시간당근로임금X피규제보험회사수(1*1*2*38000*55)

근거설명

현재보험회사는반기별로보험금지급관련소송제기건수등을공시하고있으며,금번개정안은추가적으로소송관리위원회운영현황을공시하도록하는것임보험회사는현재반기별로공시해야하며,단순히공시항목이추가되는것이며그항목이복잡하지않은단순한수치인만큼최대1시간의업무부담이증가할것으로판단됨현재국내에55개의보험사가있는만큼투입인원(1명),추가로발생하는업무시간(1시간),연간2회,시간당근로임금(3.8만원),보험회사수(55개)를곱하여최종비용을산출(시간당근로임금은대형,중형,소형각1개보험사의사업방법서를기준으로평균연봉(대형8,300만원/중형7,700만원/소형6700만원),연간근무일수(250일),일평균근무시간8시간을적용하여계산)②피규제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보험소비자활동제목보험회사의소송관리위원회운영현황확인편익항목보험회사정보확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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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소송관리위원회운영현황을공시함으로써소비자들이보험회사를선택할때,이를참고할수있게됨으로써소비자의알권리보장에기여하는것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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