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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1 -83 호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3 월 17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일부개정 규정 ( 안 )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 유 해산 · 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 ( ’ 21.1.26. 개정 , ’ 21.7.27. 시행 ) 됨에 따라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규정하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격상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 ’ 21.3.12 ~ 4.22.) 된 바 , 이에 맞추어 감독규정상의 인가 심사기준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 ( 規程 제 15 조 ) 금산법 ( 제 4 조제 3 항 ) 에서 정한 합병 인가 심사기준을 저축은행법 시행령 ( 제 6 조의 4 제 2 항 ) 에 규정함에 따라 기존에 금산법을 인용하고 있던 감독규정의 인용조문을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 하고 , ‘ 금산법 시행령 제 5 조에 따른 주요출자자 ’ 를 ‘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 로 명시하며 ,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던 해산 몇 영업전부 폐지의 인가 심사기준 ( 제 16 조제 1 항 ) 을 시행령 ( 제 6 조의 4 제 1 항 ) 에 격상하여 규정할 예정임에 따라 감독규정을 인용하던 인용조문을 시행령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나 .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 양도 · 양수 인가 심사기준 삭제 ( 規程 제 16 조 )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 양도 · 양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격상하여 규정할 예정임에 따라 감독규정상의 해당 조문을 삭제함 다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추가 ( 規程 제 19 조 )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 면제 사항 중 ‘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 ’ 를 시행령에 격상하여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은 삭제하고 , ‘ 신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 과 ‘ 법령 및 이 규정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 를 신고가 면제되는 사항으로 추가함 라 . 인용조문 수정 ( 規程 제 12 조제 3 항 , 제 22 조제 1 항 , 제 42 조제 5 항 ) 감독규정 15 조에서 규정하던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 제 6 조의 4 제 2 항과 감독규정 15 조에 나누어 규정함에 따라 , 감독규정 15 조를 인용하던 조문을 수정하고 , 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을 규정한 조문이 법 제 10 조의 2 제 3 항에서 제 4 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4 월 27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중소금융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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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중“법제6조의2및감독규정제14조,”를“법제6조의2,시행령제6조의4제2항,감독규정제14조및”으로한다.제1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합병의경우에는금산법제4조제3항에서정한심사기준에적합하여야하며,동조제6항에따라“제3항각”을“시행령제6조의4제2항후단에서“각”으로하고,같은항제4호중“금산법시행령제5조에따른주요출자자”를“합병후신설또는존속하는상호저축은행의대주주(법제2조제11호에따른“대주주”를말한다)”로하며,같은조제2항본문중“제1항및제14조”를“시행령제6조의4제2항및제14조”로,“제1항및제16조제1항”을“시행령제6조의4제1항및제2항”으로한다.제16조를삭제한다.제19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19조(신고를요하지않는경미한사항)시행령제7조의6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상호저축은행이법제11조제1항제16호에따라금융위원회의승인

을받아업무의종류및방법을변경하는경우2.신고한사항의단순한자구수정3.법령및이규정의개정이나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변경하는경우제22조제1항본문중“법제10조의2제3항”을“법제10조의2제4항”으로한다.제42조제5항단서중“법제10조의2제3항”을“법제10조의2제4항”으로한다. 부칙이규정은2021년7월27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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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2조(인가)①ㆍ②(생략)제12조(인가)①ㆍ②(현행과같음)③제1항에따른심사기간을산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심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③----------------------------------------------------------------------------------------.1.법제6조의2및감독규정제14조,제15조등의요건을충족하는지확인하기위하여다른기관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공받는데에걸리는기간

  • 1.법제6조의2,시행령제6조의4제2항,감독규정제14조및--------------------------------------------------------------------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④ㆍ⑤(생략) ④ㆍ⑤(현행과같음)제15조(합병또는전환인가심사기준)①합병의경우에는금산법제4조제3항에서정한심사기준에적합하여야하며,동조제6항에따라“제3항각호의심사기준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이라함은다음각호의기준을말한다.

제15조(합병또는전환인가심사기준)①시행령제6조의4제2항후단에서“각-----------------------------------------------------------------------------------------------------------------.1.∼3.(생략) 1.∼3.(현행과같음)4.금산법시행령제5조에따른주요출자자가[별표4]에규정4.합병후신설또는존속하는상호저축은행의대주주(법제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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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주요출자자요건을충족할것 2조제11호에따른“대주주”를말한다)-------------------②전환의경우상호저축은행이아닌금융기관이상호저축은행으로전환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14조의규정을준용하며상호저축은행이상호저축은행이아닌금융기관으로전환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16조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다만,전환시주요출자자요건은제15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주요출자자요건을준용한다.

②-----------------------------------------------------------------시행령제6조의4제2항및제14조-----------------------------------------------------------시행령제6조의4제1항및제2항--------.-------------------------------------------------------------------------.제16조(해산및영업전부의폐지ㆍ양도ㆍ양수인가심사기준)①해산및영업전부폐지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1.당해금융기관의경영및재무상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고예금자등이용자보호및신용질서유지에지장을줄우려가없을것2.「상법」ㆍ「자본시장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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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에관한법률」그밖에관계법령에저촉되는사항이없을것②영업전부양도의경우에는제1항및제15조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③영업전부양수의경우에는제14조및제15조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제19조(신고를요하지않는경미한사항)법제10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라함은상호저축은행이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이하“중앙회회장”이라한다)이표준정관및표준업무방법서로정하는바에따라각각이를변경하는경우와상호저축은행이법제11조제1항제16호에따라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업무의종류및방법을변경하는경우를말한다.

제19조(신고를요하지않는경미한사항)시행령제7조의6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상호저축은행이법제11조제1항제16호에따라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업무의종류및방법을변경하는경우2.신고한사항의단순한자구수정3.법령및이규정의개정이나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변경하는경우제22조(보고등)①상호저축은행은법제10조의2제3항각호에제22조(보고등)①------------법제10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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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사유발생일로부터7일이내에감독원장또는중앙회회장이정하는바에따라감독원장또는중앙회회장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다만,시행령제7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따른사유가발생하는경우지체없이감독원장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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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제10조의2제4항-----------------------------------------------.⑥(생략) ⑥(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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