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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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4조의제목“(부수업무등의공고)”를“(겸영업무및부수업무등의공고)”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경영하려는부수업무를신고한경우에는법제41조제4항에”를“영위하고자하는겸영업무또는부수업무를보고한경우에는법제40조제4항또는제41조제4항”으로,“신고일”을“보고일”로하며,같은항제2호및제3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4호중“부수업무”를“겸영업무또는부수업무”로하며,같은조제2항중“법제41조제2항”을“법제40조제2항또는제41조제2항”으로한다.2.겸영업무또는부수업무의보고일자3.겸영업무또는부수업무의개시일자제45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45조(위탁이금지되는업무범위)법제42조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부통제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다만,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는제외한다.1.「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에따른준법감
시인(이하“준법감시인”이라한다)의업무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를제외한업무2.내부감사업무3.위험관리업무4.신용위험의분석ㆍ평가업무제46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실제로수행하려는날의7일전까지”를“영위하기시작한날부터2주이내에”로하고,같은항제4호를삭제하며,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④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위탁하고자하는업무가법제42조제4항에따른본질적업무인경우에는금융투자업자는업무를위탁받은자가그위탁받은업무를실제로수행하려는날의7일전까지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1.제1항각호의서류2.업무를수탁하는자가외국금융투자업자인경우그외국금융투자업자가제47조제2항에따른요건을갖춘자임을증명하는서류제48조를삭제한다.제50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50조(금융투자업자의정보교류의차단)①법제45조제1항및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로서불특정다수인이알수있도록공개되기전의것을말한다.1.법제17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미공개중요정보2.투자자,그밖의고객의자산매매및운용에관한정보로서다음
각목의정보.다만,이해상충발생우려가없는경우로서내부통제기준에반영하고공시하는정보는제외한다. 가.투자자,그밖의고객의금융투자상품매매및소유현황에관한정보 나.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및신탁재산의구성내역과운용에관한정보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②법제45조제3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정보교류차단대상의부문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목의사항 가.교류차단대상정보의식별및설정에관한기준및방법 나.교류차단대상정보별교류차단대상부문의범위설정 다.정보교류차단대상정보별또는부문별책임자의지정2.정보교류차단방법및예외적교류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목의사항 가.정보교류차단대상부문간에정보교류를차단하기위한방법 나.정보교류차단대상정보의예외적교류에해당하는경우그기록작성및유지3.이해상충발생이우려되는거래및그에따른대응방안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목의사항 가.이해상충우려가있는거래의특정및유형화 나.금융투자업자및그임직원의자기계산에의한금융투자상품매.
매,그밖의거래에대한거래주의및거래제한상품대상목록의작성ㆍ관리및그에따른상시적감시체계수립ㆍ운영 다.계열회사와함께투자자,그밖의고객과대면하여안내ㆍ상담ㆍ투자권유ㆍ계약체결등업무를처리하기위한사무공간을계열회사와공동으로이용하는경우에대한정보교류차단및이해상충방지에필요한사항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법제45조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내부통제기준적정성및준수여부를점검하는등내부통제기준관련업무를독립적으로총괄하는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각호의자를포함한다)의선임및지원부서설치ㆍ운영(해당임원및지원부서가수행해야할구체적인업무를포함한다)2.점포및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내부통제기준의주요내용에대한공시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51조를삭제한다.제374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임직원이법제45조제1항ㆍ제2항과제54조를위반하는경우법제45조제3항및이영제50조제2항에따른내부통제기준이충실하게작성ㆍ운영되고있는것으로인정할수있다면관리ㆍ감독의책임이있는자가그임직원의관리ㆍ감독에상당한주의를다한경우로보아
법제422조제3항단서에따라조치를감면할수있다.
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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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제44조(부수업무등의공고)①금융위원회는금융투자업자가경영하려는부수업무를신고한경우에는법제41조제4항에따라그신고일부터7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제44조(겸영업무및부수업무등의공고)①--------------영위하고자하는겸영업무또는부수업무를보고한경우에는법제40조제4항또는제41조제4항---보고일--------------------------------------.1.(생략) 1.(현행과같음)2.부수업무의신고일자2.겸영업무또는부수업무의보고일자3.부수업무의개시예정일자3.겸영업무또는부수업무의개시일자4.부수업무의내용4.겸영업무또는부수업무-----------------5.(생략) 5.(현행과같음)②금융위원회는법제41조제2항에따른제한명령이나시정명령을한경우에는그내용과사유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②----------법제40조제2항또는제41조제2항------------------------------------------------------------------.제45조(위탁이금지되는업무범위)법제42조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제45조(위탁이금지되는업무범위)법제42조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부통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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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다만,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는제외한다.1.다음각목의업무(해당업무에관한의사결정권한까지위탁하는경우만해당한다) 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에따른준법감시인(이하“준법감시인”이라한다)의업무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를제외한업무 나.내부감사업무 다.위험관리업무 라.신용위험의분석ㆍ평가업무2.금융투자업의종류에따른다음각목의업무 가.투자매매업인경우에는제47조제1항제1호가목(단순한계좌개설업무및실명확인업무는제외한다)ㆍ나목및라목의업무
제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다만,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는제외한다.1.「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에따른준법감시인(이하“준법감시인”이라한다)의업무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를제외한업무2.내부감사업무3.위험관리업무4.신용위험의분석ㆍ평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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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투자중개업인경우에는제47조제1항제2호가목(단순한계좌개설업무및실명확인업무는제외한다)및다목의업무.다만,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법제9조제27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이하같다)인경우에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관련계약의체결ㆍ해지업무(실명확인업무는제외한다)에한정한다. 다.집합투자업인경우에는제47조제1항제3호각목의업무(해당업무에관한의사결정권한까지위탁하는경우만해당한다).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는제외한다.
1)집합투자재산중외화자산의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지분증권(지분증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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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의의결권행사를포함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 2)원화자산(외화자산이아닌자산을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인집합투자재산총액의100분의50범위에서의운용ㆍ운용지시업무 3)집합투자재산의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관련한조사분석업무 4)집합투자재산에속한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따른대외지급수단의단순매매주문업무 5)집합투자재산의평가업무(해당업무에대한의사결정권한까지위탁하지아니하는경우로한정한다) 6)부동산인집합투자재산의개발,임대,운영,관리및개량업무와그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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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업무 라.투자자문업인경우에는제47조제1항제4호가목및나목의업무.다만,투자자문계약자산중외화자산에대한투자판단을제공하는업무및원화자산인투자자문계약자산총액의100분의50범위에서의투자판단을제공하는업무는제외한다. 마.투자일임업인경우에는제47조제1항제5호가목및나목의업무.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는제외한다.
1)투자일임재산중외화자산의운용업무 2)원화자산인투자일임재산총액의100분의50범위에서의운용업무 3)투자일임재산의운용업무와관련한조사분석업무 4)투자일임재산에속한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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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거래법」에따른대외지급수단의단순매매주문업무 5)부동산인투자일임재산의개발,임대,운영,관리및개량업무와그에부수하는업무 바.신탁업인경우에는제47조제1항제6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업무.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는제외한다. 1)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전자등록주식등을말한다.이하같다),법제308조제2항에따른예탁대상증권등또는외화자산인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의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집합투자재산의운용및운용지시의이행업무를포함한다) 2)신탁재산중외화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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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업무[신탁재산에속하는지분증권(지분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의의결권행사를포함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 3)원화자산인신탁재산총액의100분의20범위에서의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만해당한다) 4)신탁재산의운용업무와관련한조사분석업무 5)신탁재산에속한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따른대외지급수단의단순매매주문업무 6)전담중개업무로제공하는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투자자재산의보관ㆍ관리업무제46조(업무위탁의보고등)①금융투자업자는법제42조제1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자가그위탁받은업무를실제로제46조(업무위탁의보고등)①------------------------------------------------------------------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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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려는날의7일전까지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다만,이미보고한내용을일부변경하는경우로서변경되는내용이경미한경우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보고시기및첨부서류등을다르게정하여고시할수있다.
기시작한날부터2주이내에------------------------------------------------.--------------------------------------------------------------------------------------------------------------------------------------------------------.1.∼3.(생략) 1.∼3.(현행과같음)4.법제42조제4항후단에따라외국금융투자업자에게본질적업무(법제42조제4항에따른본질적업무를말한다)를위탁하는경우에는그외국금융투자업자가제47조제2항에따른요건을갖춘자임을증명하는서류
<삭제>
- 5.(생략) 5.(현행과같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신설> ④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위탁하고자하는업무가법제42조제4항에따른본질적업무인경우에는금융투자업자는업무를위탁받은자가그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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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실제로수행하려는날의7일전까지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1.제1항각호의서류2.업무를수탁하는자가외국금융투자업자인경우그외국금융투자업자가제47조제2항에따른요건을갖춘자임을증명하는서류제48조(재위탁의범위)법제42조제5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에서정한업무를위탁하는경우를말한다.1.위탁받은업무의일부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 가.전산관리ㆍ운영업무 나.고지서등발송업무 다.보관업무(신탁업에해당하는보관업무는제외한다) 라.조사분석업무 마.법률검토업무 바.회계관리업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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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등의접수업무 아.채권추심업무 자.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단순업무2.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의업무중외화자산인집합투자재산의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지분증권(지분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의의결권행사를포함한다]및같은호다목의업무(외화자산의평가업무로서의사결정권한까지위탁하지아니하는것만해당한다)3.제47조제1항제5호나목의업무중외화자산인투자일임재산의운용업무4.제47조제1항제6호나목및다목의업무중전자등록주식등,법제308조제2항에따른예탁대상증권등및외화자산의보관ㆍ관리업무(집합투자재산의운용및운용지시의이행업무를포함한다)와같은호라목의업무중외화자산인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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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운용업무[신탁재산에속하는지분증권(지분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의의결권행사를포함한다]제50조(금융투자업자의정보교류의차단)①법제4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고유재산운용업무(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제2항제1호에따른금융투자상품을매매하거나소유하는업무로서투자매매업이나제68조제2항에따른기업금융업무가아닌업무를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집합투자업(집합투자재산을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업무만해당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ㆍ신탁업(신탁재산을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업무및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중금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정보교류의차단)①법제45조제1항및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로서불특정다수인이알수있도록공개되기전의것을말한다.1.법제17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미공개중요정보2.투자자,그밖의고객의자산매매및운용에관한정보로서다음각목의정보.다만,이해상충발생우려가없는경우로서내부통제기준에반영하고공시하는정보는제외한다. 가.투자자,그밖의고객의금융투자상품매매및소유현황에관한정보 나.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및신탁재산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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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투자상품을보관ㆍ관리하는업무만해당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간의경우.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4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있다. 가.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중기업금융업무(법제71조제3호에따른기업금융업무를말하며집합투자증권에대한인수업무또는모집ㆍ매출ㆍ사모의주선업무는제외한다.이하이조및제51조제3항에서같다)와집합투자업중기업금융업무간의경우 나.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중전담중개업무와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투자자재산을전담중개업무로서보관ㆍ관리하는신탁업간의경우 다.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중집합투자증권의판매업.
내역과운용에관한정보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②법제45조제3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정보교류차단대상의부문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목의사항 가.교류차단대상정보의식별및설정에관한기준및방법 나.교류차단대상정보별교류차단대상부문의범위설정 다.정보교류차단대상정보별또는부문별책임자의지정2.정보교류차단방법및예외적교류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목의사항 가.정보교류차단대상부문간에정보교류를차단하기위한방법 나.정보교류차단대상정보의예외적교류에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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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그밖에고객의재산관리에대한종합적인용역의제공을위하여필요한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이하이목에서“판매업무등”이라한다)와신탁업간의경우.다만,다음의경우에는법제4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판매업무등과다른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및고유재산운용업무간의경우 2)투자매매업자나투자중개업자가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을영위하는경우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과판매업무등을제외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및고유재산운용업무간의경우 3)신탁업자가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및집합투자업을영위하는경우투.
는경우그기록작성및유지3.이해상충발생이우려되는거래및그에따른대응방안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목의사항 가.이해상충우려가있는거래의특정및유형화 나.금융투자업자및그임직원의자기계산에의한금융투자상품매매,그밖의거래에대한거래주의및거래제한상품대상목록의작성ㆍ관리및그에따른상시적감시체계수립ㆍ운영 다.계열회사와함께투자자,그밖의고객과대면하여안내ㆍ상담ㆍ투자권유ㆍ계약체결등업무를처리하기위한사무공간을계열회사와공동으로이용하는경우에대한정보교류차단및이해상충방지에필요한사항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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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및신탁업중신탁재산을운용하는업무와집합투자업및신탁업으로서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업무간의경우 라.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또는집합투자업을경영하지아니하는부동산신탁업자(법제94조제2항에따른부동산신탁업자를말한다.이하같다)의고유재산운용업무와신탁업간의경우 마.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외의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또는신탁업을경영하지아니하는집합투자업자의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집합투자업간의경우 바.그밖에정보교류에따른
여고시하는사항③법제45조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내부통제기준적정성및준수여부를점검하는등내부통제기준관련업무를독립적으로총괄하는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각호의자를포함한다)의선임및지원부서설치ㆍ운영(해당임원및지원부서가수행해야할구체적인업무를포함한다)2.점포및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내부통제기준의주요내용에대한공시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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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크지아니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2.기업금융업무와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간의경우.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4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있다. 가.기업금융업무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간의경우 1)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기업에자금을지원하는업무(자금을지원하는과정에서취득한증권등의자산을처분하는업무를포함한다) 2)국채증권,지방채증권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증권에대한매매를하거나그매매를중개ㆍ주선또는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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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업무 3)법제393조에따른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정하는장중대량매매(場中大量賣買)또는시간외대량매매(時間外大量賣買)의방법,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하는주식의매매를중개ㆍ주선또는대리하는업무 4)인수업무또는모집ㆍ사모ㆍ매출의주선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해당기업이발행한신주인수권증서를매매하거나이를중개ㆍ주선또는대리하는업무 5)인수업무과정에서취득한증권을매도하거나모집ㆍ사모ㆍ매출의주선과정에서해당증권을투자자에게취득시키는업무 6)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출자하는업무 7)법제229조제2호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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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한다)또는법제229조제3호에따른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한다)의설정ㆍ설립이나운용에관한자문업무또는중개ㆍ주선업무에수반하여이루어지는출자업무 8)기업금융업무와의연관성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출자또는운용업무 9)그밖에기업금융업무와의연관성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 나.기업금융업무중제68조제2항제4호의3또는제4호의4에따른업무와고유재산운용업무간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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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업금융업무중국채증권,지방채증권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증권에대한인수업무또는모집ㆍ매출ㆍ사모의주선업무와금융투자업간의경우 라.기업금융업무중제240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증권또는같은조제5항각호에해당하는증권에투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운용업무와집합투자업간의경우 마.그밖에정보교류에따른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크지아니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3.전담중개업무와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전담중개업무는제외한다)간의경우.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4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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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있다. 가.전담중개업무와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증권의대차또는그중개ㆍ주선이나대리업무및그와연계하여이루어지는공매도주문의수탁업무간의경우 나.전담중개업무와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파생상품의매매또는그중개ㆍ주선이나대리업무간의경우 다.전담중개업무와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환매조건부매매또는그중개ㆍ주선이나대리업무간의경우 라.그밖에정보교류에따른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크지아니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4.기업금융업무와전담중개업무간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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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제45조제1항제1호에서“금융투자상품의매매에관한정보,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로서불특정다수인이알수있도록공개되기전의것을말한다.다만,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크지아니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제공하는정보는제외한다.1.금융투자업자의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투자상품은제외한다)매매및소유현황에관한정보2.투자자의금융투자상품매매및소유현황에관한정보.다만,투자자가보유한전자등록주식등의총액과전자등록주식등의종류별총액에관한정보,투자자가예탁한증권의총액과증권의종류별총액에관한정보,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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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3.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및신탁재산의구성내역과운용에관한정보.다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및신탁재산의구성내역과운용에관한정보중1개월이지난정보를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4.기업금융업무를하면서알게된정보로서법제17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미공개중요정보③법제45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방법을말한다.1.사무공간이벽이나칸막이등을통하여공간적으로분리되지아니하거나,출입문을공동으로이용하는방법2.법제45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에관한전산자료가공유되지못하도록독립되어열람되지아니하는방법④법제45조제1항제4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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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제1항각호에따른업무간에담당부서를독립된부서로구분하지아니하거나,담당부서가그업무를독립적으로처리하지아니하는행위.다만,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크지아니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2.제1항각호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임직원간에해당업무에관한회의를하거나통신을한경우에는내부통제기준이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그회의또는통신에관한기록을유지하지아니하거나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없는경우에는감사등이에준하는자를말한다)의확인을받지아니하는행위제51조(계열회사등과의정보교류의차단)①법제45조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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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정하는회사”란다음각호의회사를말한다.1.금융투자업자가집합투자업을경영하는경우에는그금융투자업자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이조에서“집합투자증권판매회사”라한다)2.금융투자업자가제16조제10항에따른외국금융투자업자등의지점,그밖의영업소인경우에는그외국금융투자업자등②법제45조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를말한다.1.법제45조제2항제1호를적용할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국내외법령에따라보유주식등에대한보고ㆍ공시등의의무를이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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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해당정보를계열회사(제1항제2호의자를포함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에게제공하는경우 나.계열회사가금융투자업자의내부통제기준의준수업무및준수여부에대한점검업무를수행하기위한경우로서그계열회사에관련정보(제3항제3호에따른정보는제외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를제공하거나계열회사와금융투자업관련업무를공동으로수행하는경우로서그계열회사에관련정보를제공하는경우.이경우금융투자업자는미리금융위원회의확인을받은내부통제기준에따라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다.금융투자업자가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을경영하는경우로서투자자가보유한전자등록주식등의총액과전자등록주식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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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총액에관한정보,투자자가예탁한증권의총액과증권의종류별총액에관한정보,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를그계열회사에제공하는경우 라.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또는신탁재산에속하는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따른대외지급수단의단순한매매주문업무를계열회사에위탁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그매매주문업무에필요한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따른대외지급수단의종류ㆍ가격ㆍ수량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를그계열회사에게제공하는경우 마.집합투자재산의구성내역및운용에관한정보중5영업일이지난정보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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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집합투자증권판매회사또는계열회사인다른집합투자업자(법제2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따른외국집합투자업자를포함한다)에게제공하는경우 바.금융투자업자가법제42조제1항에따라그금융투자업자가경영하는업무의일부를계열회사에게위탁하는경우로서같은조제6항에따른정보를그계열회사에게제공하는경우 사.계열회사가금융투자업자의내부통제기준의준수업무및준수여부에대한점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그계열회사에제3항제3호에따른정보를제공하는경우2.법제45조제2항제2호를적용할때다음각목의어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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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해당하는경우 가.금융투자업자의상근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경우금융투자업의직무에종사하는임직원에한정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중집합투자업(외국법령에따라외국에서집합투자업에상당하는영업을하는경우를포함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의직무를수행하지아니하는자가계열회사(제1항제2호의자를포함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의집합투자업의직무를수행하지아니하는비상근임직원을겸직하거나,금융투자업자의비상근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경우금융투자업의직무에종사하는임직원에한정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중집합투자업의직무를수행하지아니하는자가계열회사의집합투자업의직무를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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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니하는임직원을겸직하는경우 나.금융투자업자가집합투자업의직무를수행하지아니하는임직원을계열회사에파견하여집합투자업외의직무에근무하게하거나계열회사에서집합투자업의직무를수행하지아니하는임직원을파견받아집합투자업외의직무에근무하게하는경우 다.투자자문업자또는투자일임업자(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외의금융투자업을경영하지아니하는경우로한정한다)의상근임직원이계열회사의비상근임직원을겸직하거나,투자자문업자또는투자일임업자의비상근임직원이계열회사의임직원을겸직하는경우 라.금융투자업자의상근임직원중집합투자업의직무를수행하는자가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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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집합투자업의직무를수행하는비상근임직원을겸직하거나금융투자업자의비상근임직원중집합투자업의직무를수행하는자가계열회사의집합투자업의직무를수행하는임직원을겸직하는경우 마.금융투자업자가집합투자업의직무를수행하는임직원을계열회사에파견하여집합투자업의직무에근무하게하거나계열회사에서집합투자업의직무를수행하는임직원을파견받아집합투자업의직무에근무하게하는경우 바.집합투자업자의임직원이그집합투자업자가업무집행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유사한것으로서해외에설립한사모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가투자한회사(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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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투자목적에부합되는회사에한한다)의비상근임직원을겸직하거나집합투자업자가그임직원을파견하여근무하게하는경우 사.집합투자업자가외국에서외국집합투자기구를설정ㆍ설립하는경우로서해당집합투자업자의임직원이해당외국집합투자기구의비상근임원을겸직하는경우 아.겸영금융투자업자의임직원중금융투자업의직무와관련이없는임직원이계열회사의금융투자업의직무와관련이없는임직원을겸직하는경우 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임직원중금융투자업의직무와관련이없는임직원을계열회사에파견하여금융투자업과관련이없는직무에근무하게하거나계열회사로부터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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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련이없는직무에근무하는임직원을파견받아금융투자업과관련이없는직무에근무하게하는경우 차.그밖에가목부터자목까지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3.법제45조제2항제3호를적용할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계열회사와함께투자자,그밖의고객과대면하여안내ㆍ상담ㆍ투자권유ㆍ계약체결등의업무를처리하기위한사무공간을계열회사와공동으로이용하는경우 나.가목에따른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출입문을계열회사와공동으로이용하는경우③법제45조제2항제1호에서“금융투자상품의매매에관한정보,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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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로서불특정다수인이알수있도록공개되기전의것을말한다.다만,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크지아니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제공하는정보는제외한다.1.금융투자업자의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것은제외한다)의매매및소유현황에관한정보2.투자자의금융투자상품매매및소유현황에관한정보3.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및신탁재산의구성내역과운용에관한정보4.기업금융업무를하면서알게된정보로서법제17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미공개중요정보④법제45조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방법을말한다.1.사무공간이벽이나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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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공간적으로분리되지아니하거나,출입문을공동으로이용하는방법2.법제45조제2항제1호에따른정보에관한전산자료가공유되지못하도록독립하여열람되지아니하는방법 ⑤법제45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금융투자업자의금융투자업무를수행하는임직원이그계열회사(제1항제2호의자를포함한다)또는집합투자증권판매회사의임직원과그금융투자업의업무에관한회의를하거나통신을한경우해당금융투자업자가내부통제기준이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그회의또는통신에관한기록을유지하지아니하거나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없는경우에는감사등이에준하는자를말한다)의확인을받지아니하는행위를말한다.제374조(임직원에대한조치)①ㆍ②(생략) 제374조(임직원에대한조치)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임직원이법제45조제1항ㆍ제2항과제54조를위반하는경우법제45조제3항및이영제50조제2항에따른내부통제기준이충실하게작성ㆍ운영되고있는것으로인정할수있다면관리ㆍ감독의책임이있는자가그임직원의관리ㆍ감독에상당한주의를다한경우로보아법제422조제3항단서에따라조치를감면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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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연 락 처(02) 2100 -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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