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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1-103 호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4 월 1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 제정규정 ( 안 )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20.12.29 일 공포 , ’21.6.30 일 시행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 ( 안 제 5 조 ) 법령은 자산총액 5 조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감독규정은 지정유지 요건을 구체화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 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 조원 이상 (80%) 인 경우 지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함 나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 위험관리 ( 안 제 7 조 , 안 제 9 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하는 내부통제 ‧ 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 -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 업무위 ‧ 수탁 ,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되도록 하고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 ‧ 조기경보체제 , 위기상황 분석 등이 반영되도록함 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기준 ( 안 제 11 조 ) 법령의 위임을 받아 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 ,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정함 - 평가항목은 집단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정량적 ‧ 정성적 위험 요소를 반영 - 위험가산비율은 평가등급 (1+~5-, 총 15 등급 ) 에 따라 0~20% 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함 라 . 보고 및 공시 ( 안 제 14 조 ) 법령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감독당국 및 시장에 보고 · 공시해야 하는 내용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부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함 마 . 위험 관리실태 평가 ( 안 제 15 조 ) 내부통제 ‧ 위험관리체계 운영 , 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 위험집중 ‧ 내부거래 ‧ 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 총 5 단계 등급으로 평가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4 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 전자우편 : boranpark @korea.kr - 팩스 : 02-2100-2529 4. 그 밖의 사항 제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 전화 02-2100-2593 , 팩스 02-2100-25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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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2.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3.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4.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기준5.보고 및 공시6.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7.경영개선계획 제출 등8.인허가 등의 심사시 고려사항

규제영향분석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박보란담당부서(과)금융그룹감독혁신단직급행정사무관국장- 연락처02-2100-2593과장권주성이메일2080894@mail.go.kr2021.03.30.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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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의해제등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의해제등)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의해제),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의해제등)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4.01~2021.04.2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법령에서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된집단이일시적으로지정요건을충족하지못하더라도지정을유지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지정을해제하지아니할수있다고하여이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정할필요7.규제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이일시적으로자산총액5조원등의요건에미달하더라도해당자산총액이4조원(80%)이상을유지하는경우에는지정을해제하지않고유지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된집단21년3월현재6개집단9.도입목표및기대효과법령에서정하고있는세부사항을정함금융복합기업집단이일시적으로요건에미달하더라도지정을해제하지않고유지하도록하여법적용의안정성도모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된집단이일시적으로지정요건을충족하지않더라도지정이유지되어법령준수의부담이연장될수있으나,일시적인지정요건미달로향후재지정될가능성이높은집단에대해적용하는규제이므로과도한규제라고보기어려움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읍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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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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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의해제등)①영제8조제1항제1호

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란100분의80을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 기준이란 영 제6조제7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신청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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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인 자산총액 하락 등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정 유지 조건을 명확화

규제대안1대안명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 사유 구체화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 합계가 지정 요건인 5조원의 80% 이상(4조원)인 경우, 5조원에 미달하더라도 지정을 유지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지정 유지 요건 명확화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법령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지정해제사유가발생하더라도 지정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감독규정에 위임-국제기준(EUFICOD,EU금융그룹감독지침)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바,국제기준을 충실히 반영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법령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감독규정에 위임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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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이 일시적으로 5조원에 미달하나,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법 적용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EUFICOD에서도 급격한 제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제도를 적용 중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일몰설정 여부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에 대한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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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 ·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독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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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ICOD §3⑥6. 제1항과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충적 감독의 대상이었던 대기업에 대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비율이 각각 40%1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급격한 제도 변경을 피하기 위하여, 이후 3년동안 그보다 낮은 비율인 35%8%를 각각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제3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충적 감독의 대상이었던 대기업에 대해 그룹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금융 부문의 대차대조표 자산 총액이 60억 달러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급격한 제도 변경을 피하기 위하여, 이후 3년동안 그보다 낮은 액수인 50억 달러를 적용한다.

감독조정자는 본 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 기타 관련 감독 당국의 동의를 얻어 본 항에 규정된 낮은 비율 또는 낮은 액수의 적용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제대안1: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유지사유구체화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유럽의 금융그룹감독지침(Ficod)에서도 금융그룹이 일시적으로 금융그룹 자산 기준 등에 미달하더라도 3년간 법 적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o타법사례해당없음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 사유 구체화>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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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감독규정 제정 과정에서 피규제자인 금융복합기업집단과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지정유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로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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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추진 경과-‘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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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된집단이일시적으로지정요건을충족하지않더라도지정이유지되어법령준수의부담이연장될수있으나,일시적인지정요건미달로향후재지정될가능성이높은집단에대해적용하는규제이므로과도한규제라고보기어려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유지사유구체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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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비지주금융그룹)활동제목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유지비용항목법령준수부담연장등일시적/반복적일시적

근거설명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된집단의자산총액이5조원미만으로하락하더라도4조원이상을유지하는경우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이유지되므로,법령을지속준수해야하는부담이발생할수있음.-다만,이는일시적인자산총액하락에해당하고,자산총액이향후다시5조원을상회하는경우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재지정될것을감안하면지정의유지는불필요한행정적부담을줄이고법적용의안정성을제고하기위한것-기존에이미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되었고이지정이연장되는형태이므로,새로운법령준수부담이발생하는것은아닌바과도한규제라고보기는어려움.②피규제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금융소비자활동제목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의유지편익항목법적안정성제고일시적/반복적일시적근거설명-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을위한자산총액기준을일시적으로하회하더라도지정이유지됨에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의지정및해제가반복됨에따라생기는금융시장의혼란을방지할수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지 사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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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제7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기준등),제8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구의구성,운영)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등),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체계)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4.01~2021.04.2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법집행의명확화를위해법령에서위임하고있는내부통제기준과관련한보다구체적인사항을규정할필요-법에서정하고있는내부통제기구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정할필요7.규제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기준에는'소속계열사와공동또는상호간에이루어지는업무에대한내부통제사항'이반영되어야함-내부통제기구에는여수신업,보험업,금투업을대표하는소속금융회사가각각하나이상포함되어야함-내부통제기구참석자는소속금융회사의준법감시인또는준법감시인의자격요건을갖춘자로함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 21년3월현재6개집단9.도입목표및기대효과-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기준,내부통제기구운영등에대한보다세부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금융복합기업집단의법해석및준수의용이성제고되고내부통제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는효과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에대해법령에서위임하고있는세부적인내용과절차등을정한것으로금융복합기업집단에추가적인부담이발생하지않으며,집단차원의내부통제가이루어짐으로서금융소비자피해가사전적으로예방되는효과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해당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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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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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7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등)①금융복합기업집단은영제10조제1항에따른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기준을문서화하여야하고,관련법규의개정등이있는경우이를수정하거나재검토하여야한다.②영제10조제1항제4호에따라내부통제기준에포함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를말한다.1.소속금융회사또는소속비금융회사와공동또는상호간이루어지는업무에대한내부통제에관한사항가.소속금융회사간또는소속금융회사와소속비금융회사간내부거래에관한사항나.소속금융회사간또는소속금융회사와소속비금융회사간업무위

수탁에관한사항다.소속금융회사간공동투자에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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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관한사항라.소속금융회사간공동금융상품개발또는판매에관한사항2.그밖에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수준제고를위해소속금융회사및그임직원이준수하여야할사항③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기준설정·운용등에관한세부사항은<별표1>과같다.제8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운영)①법제10조제3항에서“소속금융회사의사업비중이크지아니한경우등협의회의설치가적절하지아니한경우”란대표금융회사를제외한금융복합기업집단소속금융회사의자산총액의합계액이모든소속금융회사의자산총액합계액의100분의10이하인경우를말한다.②법제10조제3항본문에따른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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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협의회’라한다)는법제5조제1항제1호에따라영위하는업을대표하는소속금융회사가각각하나이상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③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협의회는소속금융회사의준법감시인또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에따른준법감시인의자격요건을갖춘자(이하“준법감시인등”이라한다)가참여하여야하며,내부통제협의회의의장은대표금융회사의준법감시인등으로한다.④대표금융회사는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협의회에서협의한사항을지체없이소속금융회사(영제10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이적용되는소속금융회사를말한다)에전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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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별표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용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인사교류에 대한 점검ㆍ관리방안(영 제10조 제1항 제1호 마목 관련) 소속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임원 인사교류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금융관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2)소속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4)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5)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2.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공동 또는 상호간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규정 제7조 제2항 제1호 관련)소속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공동 또는 상호간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1)금융관계법령,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2)소속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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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4)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5)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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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기구의 운영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 집행과 준수가 용이해짐 -체계적인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기구 운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수준이 제고되어 건전성 확보

규제대안1대안명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기구 운영 등 구체화내용- 시행령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내부통제기구 구성 및 참석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내부통제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관련 소속금융회사에게 전달하도록 의무 부과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 명확화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법 적용의 범위와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내부통제기구 운영 등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3.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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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일부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 부담에 해당하지 않음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규율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일몰설정 여부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규율에 대한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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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4. (생략)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16. (생략)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5.~6. (생략)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점장(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없음o타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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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점장이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관장하는 관리조직의 장이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관련협회등은 소속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금융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생략).

규제대안1:내부통제기준및내부통제기구운영등구체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기구 운영 등 구체화>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Ⅲ.규제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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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약2년여간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되던 내용과 유사하여 피규제자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는 내용으로,향후 감독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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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금융복합기업집단의내부통제에대해법령에서위임하고있는세부적인내용과절차등을정한것으로금융복합기업집단에추가적인부담이발생하지않으며,집단차원의내부통제가이루어짐으로서금융소비자피해가사전적으로예방되는효과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내부통제기준및내부통제기구운영등구체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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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활동제목내부통제업무수행비용항목업무량증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내부통제기준수립및준수를위한업무가증가할수있으나,이는법및시행령에따라旣발생하는부담으로감독규정제정으로새로이발생하는부담은아님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기구 운영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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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기준등),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구의구성,운영)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등),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체계)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4.01~2021.04.2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법집행의명확화를위해법령에서위임하고있는위험관리기준과관련한보다구체적인사항을규정할필요-법에서정하고있는위험관리기구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정할필요7.규제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기준에는금융복합기업집단수준의위기상황에대응하기위한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계등이반영되어야함-위험관리기구에는여수신업,보험업,금투업을대표하는소속금융회사가각각하나이상포함되어야함-위험관리기구참석자는소속금융회사의준법감시인또는준법감시인의자격요건을갖춘자로함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 21년3월현재6개집단9.도입목표및기대효과-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기준,위험관리기구운영등에대한보다세부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금융복합기업집단의법해석및준수의용이성제고되고위험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는효과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에대해법령에서위임하고있는세부적인내용과절차등을정한것으로금융복합기업집단에추가적인부담이발생하지않으며,집단차원의위험관리가이루어짐으로서금융소비자피해가사전적으로예방되는효과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해당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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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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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등)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은영제12조제1항에따른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기준을문서화하여야하고,관련법규의개정,경제환경의변화등이있는경우이를수정하거나재검토하여야한다.②영제12조제1항제4호에따라위험관리기준에포함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를말한다.1.금융복합기업집단수준의위기상황에대응하기위한다음각목의사항가.위기관리체계의운영및점검나.조기경보체제의구축및운영다.통합위기상황분석라.금융복합기업집단수준의비상계획2.그밖에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를위한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항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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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③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기준설정·운용등에관한세부사항은<별표2>와같다.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운영)①법제12조제3항에서“소속금융회사의사업비중이크지아니한경우등협의회의설치가적절하지아니한경우”란대표금융회사를제외한금융복합기업집단소속금융회사의자산총액의합계액이모든소속금융회사의자산총액합계액의100분의10이하인경우를말한다.②법제10조제3항본문에따른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구(이하‘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협의회’라한다)는법제5조제1항제1호에따라영위하는업을대표하는소속금융회사가각각하나이상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③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협의회는소속금융회사의위험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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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자또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8조제3항에따른위험관리책임자의자격요건을갖춘자(이하“위험관리책임자등”이라한다)가참여하여야하며,위험관리협의회의의장은대표금융회사의위험관리책임자등으로한다.④대표금융회사는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협의회에서협의한사항을지체없이소속금융회사(영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이적용되는소속금융회사를말한다)에전달하여야한다.

<별표2>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설정

운용등에관한사항1.금융복합기업집단수준의위기상황대응체계가.위기관리체계(규정제9조제2항제1호가목관련)(1)대표금융회사는금융복합기업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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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위기상황을조기에감지하여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조기위험인식,위기상황단계설정,영향분석,위기상황단계별조치이행,동조치결과보고등을포함한금융복합기업집단수준의위기관리체계를수립하여야한다.(2)소속금융회사는금융복합기업집단수준의위기관리체계에부합하는당해회사의위기관리체계를수립하여야한다.나.조기경보체계(규정제9조제2항제1호나목관련)대표금융회사는위기유형별로또는종합적인위험에대하여위기유발요인을선정하여조기경보지표를설정하고,조기경보발령에따른대응방안및업무절차등을포함하는위기관리체계를수립하여야한다.다.통합위기상황분석(규정제9조제2항제1호다목관련)(1)통합위기상황분석은금융복합기업집단수준에서예외적이지만발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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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능한사건에대한금융복합기업집단의잠재적인취약성을평가하기위해사용하는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기법을말한다.(2)통합위기상황분석은경영환경을고려한위기상황시나리오설정,동시나리오별영향분석및동분석결과에대한대응방안마련,위기상황시나리오검증및수정

보완등의절차에따라실시한다.(3)대표금융회사위험관리책임자또는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8조제3항에따른위험관리책임자의자격요건을갖춘자(이하“위험관리책임자등”이라한다)는금융회사별위험특성및영업규모등을감안하여정한주요소속금융회사를대상으로연1회이상통합위기상황분석을실시하고,그실시결과및대응방안을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구및대표금융회사이사회또는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따른위험관리위원회(이하“이사회등”이라한다)에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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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4)(3)의주요소속금융회사위험관리책임자등은연1회이상자체위기상황분석을실시하여그실시결과및대응방안을당해회사이사회등에보고한후대표금융회사위험관리전담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5)대표금융회사는통합위기상황분석결과를금융복합기업집단수준의위험부담한도설정,위기관리체계개선등중요의사결정과정에반영하여야한다.라.비상계획(규정제9조제2항제1호라목관련)(1)대표금융회사는통합위기상황분석결과를활용하여유동성위기상황단계별대응방안,조달가능한자금규모,위기대책반운영등에관한사항을포함한금융복합기업집단수준의비상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2)대표금융회사위험관리책임자등은금융복합기업집단수준의비상계획을연1회이상점검

갱신하고,이를이사회등에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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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기구의 운영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 집행과 준수가 용이해짐-체계적인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기구 운영으로 금융복합기업집

규제대안1대안명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기구 운영 등 구체화내용- 시행령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위험관리기구 구성 및 참석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위험관리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관련 소속금융회사에게 전달하도록 의무 부과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위험관리 관련 사항 명확화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법 적용의 범위와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위험관리기구 운영 등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3.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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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위험관리수준이 제고되어 건전성 확보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일부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 부담에 해당하지 않음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규율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일몰설정 여부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규율에 대한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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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Forum 감독원칙 13. 감독자는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금융그룹의 경영전략‧위험감수성향을 적절히 설정하고 그룹내 모든 규제‧비규제 기업에 동 경영전략이 실행되도록 요구해야 함 13(a) 감독자는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구성기업들의 그룹 경영전략 및 위험 감수성향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해야 함 13.(c) 감독자는 금융그룹에 모그룹이 있는 경우, 금융그룹의 본사가 그룹의 지배구조 체계에 따라 모그룹 및 최상위 모회사와의 관계를 관리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13.(d) 감독자는 금융그룹 구성기업들이 그룹 및 자신들의 경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기업들이 자원(resources)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함 21.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탄탄한 내부통제, 효율적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과 더불어 독립적‧포괄적‧효율적인 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요구해야 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4. (생략)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

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JointForum(국제 금융감독 협의체)의 금융그룹 감독원칙

o타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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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16. (생략)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2.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의 설정·운영 4.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 5.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7. 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유지 8.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수준(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③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유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본인만으로 위험관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임원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4. 그 밖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기구 운영 등 구체화>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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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위험관리기준및위험관리기구운영등구체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약2년여간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되던 내용과 유사하여 피규제자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는 내용으로,향후 감독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집행에 어려움이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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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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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에대해법령에서위임하고있는세부적인내용과절차등을정한것으로금융복합기업집단에추가적인부담이발생하지않으며,집단차원의위험관리가이루어짐으로서금융소비자피해가사전적으로예방되는효과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위험관리기준및위험관리기구운영등구체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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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활동제목위험관리업무수행비용항목업무량증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위험관리기준수립및준수를위한업무가증가할수있으나,이는법및시행령에따라旣발생하는부담으로감독규정제정으로새로이발생하는부담은아님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기구 운영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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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복합기업집단자본적정성기준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본적정성기준),별표3,별표4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본적정성기준)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4.01~2021.04.2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금융복합기업집단이집단수준의건전성을유지하고이를위한충분한자기자본을확보하도록법및시행령에서위임하고있는자본적정성기준을상술하고평가방법및평가항목등을정함7.규제내용-자기자본합계액,중복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구체적인산정기준을정함-추가적인위험평가의항목을정하고,이에따른가산비율의범위를0~20%로정함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 21년3월현재6개집단9.도입목표및기대효과-금융복합기업집단에대한자본적정성평가가이루어짐으로서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본비율및건전성이제고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자본적정성비율을준수하고이를평가받는행정적부담은존재하나,자본적정성을평가받고스스로관리함에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의부실발생가능성이낮아짐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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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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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①영제14조제1항에따른자기자본합계액,중복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구체적산정기준은<별표3>에따른다.②금융위원회는매년영제14조제1항제5호에따른추가적인위험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금융복합기업집단의대표금융회사에통보하여야한다.③제2항에따른평가항목은<별표4>와같다.④제2항에따른평가결과가산되는위험가산자본의범위는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100분의0에서100분의20의범위에서구체적인기준은<별표5>에따른다.⑤금융복합기업집단은제2항에따른평가결과를통보받은날의익년도1월1일부터평가결과에따른위험가산자본을반영하여자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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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1.자기자본합계액의산정가.소속금융회사의자기자본은해당금융관계법령에서정한자본적정성기준에따라산출한자기자본으로한다.나.금융관계법령에별도의자본적정성기준이없는소속금융회사의자기자본은다음산식에따라산정한다.다만,해외현지법인인소속금융회사는소재지국의감독당국이별도의자본적정성기준을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라자기자본으로인정되는금액으로하며,소재지국의감독당국이별도의자본적정성기준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당해회사의사업내용과유사한국내금융회사에적용되는자본적정성기준을준용할수있다. ○자기자본=대차대조표상의자기자본(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차감)-무형자산-이연법인세자산다.소속금융회사가다른소속금융회사의종속회사이고,지배회사인다른소속금융회사의자본적정성규제가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되어있는경우로서가목에따라산출된지배회사의자기자본에종속회사의자기자본이이미반영되어있는경우에는종속회사에대한자기자본을별도로

본적정성비율을산출하여야한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별표 3>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 산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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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산정하지않는다.라.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경우자기자본은「금융투자업규정」제3-11조제1항에따라산출한영업용순자본을의미한다.마.보험회사의경우자기자본은보험업법령및관련규정에따른연결대상회사를기준으로해당자본적정성기준등에따라산출한자기자본으로,구체적인산출방법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2.중복자본의산정가.소속금융회사간에보유한보통주주식및보통주주식외에해당금융관계법령에서정한자본적정성기준에따라자기자본으로인정되는항목에대한소속금융회사간거래액(자기자본으로인정되는금액으로한다)나.소속금융회사가다른회사등을경유하여동일또는다른소속금융회사에순환또는우회하여출자한경우해당출자금액다.해당금융복합기업집단외의회사와상호보유하고있는자본증권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자기자본비율제고를목적으로상호보유하고있는자본조달수단(다만,상호보유자본조달수단이자기자본비율제고를목적으로한것이아님을금융감독원장에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교환,스왑등의방법이나명시적또는묵시적계약에의하여취득한것(2)자본증권이시장성이없거나시장성은있으나시가평가하지않는것라.1호다목에따라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산출한자본적정성계산시다른소속금융회사에대한출자액등이이미제거된경우에는가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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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터다목까지의합산금액에서제외한다.3.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산정최소요구자본합계액은각소속금융회사에대하여가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따라산출한최소요구자본을합산하여산출한다.다만,제2호의중복자본항목에대하여요구되는최소요구자본은제외한다가.소속금융회사의최소요구자본은해당금융관계법령에서정한자본적정성기준을충족하기위하여최소한보유하여야할자기자본과해당금융관계법령에따른경영개선권고를적용받지않기위해보유하여야할자기자본중큰금액으로한다.나.금융관계법령에서별도의자본적정성기준이없는소속금융회사의최소요구자본은다음산식에따라산정한다.다만,해외현지법인인소속금융회사는소재지국의감독당국이별도의자본적정성기준을정하고있는경우에는동기준을충족하기위하여최소한보유하여야할자기자본으로하며,소재지국의감독당국이별도의자본적정성기준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당해회사의사업내용과유사한국내금융회사에적용되는자본적정성기준을준용할수있다. ○최소요구자본=[대차대조표상의자산(부외자산을포함하며,제1호에따라자기자본에서전액공제되는항목은제외한다)]×8%다.소속금융회사가다른소속금융회사의종속회사이고,지배회사인다른소속금융회사의자본적정성규제가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되어있는경우로서가목에따라산출된지배회사의최소요구자본에종속금융회사의최소요구자본이이미반영되어있는경우에는종속회사에대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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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소요구자본을별도로산정하지않는다.라.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경우최소요구자본은「금융투자업규정」제3-11조제2항에따라산출한총위험액에같은규정제3-6조제2호에따른필요유지자기자본을합산하여계산한다.마.보험회사의경우최소요구자본은보험업법령및관련규정에따른연결대상회사를기준으로해당자본적정성기준등에따라산출한최소요구자본으로,구체적인산출방법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

평가부문세부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지표)비중

계열회사위험(30%)

재무적위험1)

· 소속금융회사의 자본비율(은행) 단순자기자본비율 (1종 금융투자업자) 순자본비율Ⅱ (3종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 소속비금융회사2)의 재무비율(매출액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자기자본대비 총차입금, 총차입금 대비 EBITDA3),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자산)

20%

<별표 4>위험가산자본 부문별 평가항목(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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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재무적위험

·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2), 대주주, 대표이사)시행령 제4조의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처벌,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4)

5%· 신용등급5)의 변동5%

상호연계성(50%)

소유연계성· 소속금융회사의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비중 10%· 소속비금융회사의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율10%내부거래· 소속금융회사의 내부거래 수익 비중5%·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액 비중5%· 특정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수익 집중도2.5%· 특정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집중도2.5%공동투자· 소속금융회사의 공동투자 비중5%출자구조· 소유·출자구조의 복잡성5%인사교류·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간 임원 겸직 등 인사교류의 적정성5%내부통제및위험관리6)(20%)

내부통제정책및기준

· 내부통제정책 수립 여부 및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감독규정 제7조에 관한 사항5%내부통제체계운영·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적정성 및 법 제10조, 시행령 제11조, 감독규정 제8조에 관한 사항5%위험관리· 위험관리정책 수립 여부 및 법 제11조 제1항 각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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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정책및기준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 여부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 감독규정 제9조에 관한 사항위험관리체계운영· 위험관리체계 운영의 적정성 및 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감독규정 제10조에 관한 사항5%주1)재무적위험평가는기업집단내에서각소속금융회사및소속비금융회사의개별또는별도재무제표상총자산이차지하는비중만큼반영2)국내소재의개별또는별도재무제표상총자산이1조원이상인소속비금융회사를대상3)EBITDA=영업이익+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4)행정처분및법원확정판결시당해연도의평가에반영5)국내신용평가회사의평가등급반영6)내부통제및위험관리에대한평가는평가항목별로충족(+1),미충족(0)으로평가하고평가한점수를합산하여평가등급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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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

대안명자본적정성 기준 및 추가적인 위험 평가 항목 등 마련

내용

①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 업권별 금융법령상 자기자본, 최소요구자본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자기자본, 최소요구자본 산출 방법을 마련-중복자본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마련② 추가적인 위험 평가 항목 및 가산비율 마련-추가적인 위험 평가 항목을 크게 계열사위험, 상호연계성, 내부통제‧위험관리로 구성하고, 각각에 해당되는 세부항목 및 평가가중치를 정함-평가등급에 따라 위험가산비율은 0~20% 사이가 되도록 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 1회 이상) 자본적정성 산출 방식 및 평가표 명확화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본적정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추가적인 위험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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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본적정성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의 법령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 추가적인 위험평가 방식을 정함으로서 수범자가 평가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도록 함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금융당국으로부터의 평가 부담이 발생하나,이를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므로 정책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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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Forum 감독원칙 7. 감독자는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 중심의 최소 건전성 기준 통합체계를 수립‧이행ㆍ유지해야 함 7(b) 감독자는 자본과다계상‧위험전이ㆍ위험집중ㆍ이해상충ㆍ내부거래 등 금융그룹의 위험을 적절히 진단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설정해야 함 15(ⅰ)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그룹업무 관련 위험 대비용 완충자본 마련 등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도록 요구해야 함 15(ⅲ)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평가시 그룹 차원의 위험 요소를 고려‧평가하도록 요구해야 함 16.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비규제기업 위험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위험을 고려하고, 제3자 참여 및 소수주주 이익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 16(a) 감독자는 그룹내 모든 규제ㆍ비규제 기업을 대상으로 그룹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해야 함. 비규제 기업도 자본대용치(capital proxy) 또는 공제 방식으로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에 포함되어야 함 16(c) 그룹내 규제기업에서 비규제기업으로 위험이 전이된 경우, 규제기업의 감독자는 비규제기업의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을 검토해야 함 17.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자본과다계상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 17(a)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자본 과다계상(예.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규제자본 제공)을 적절히 포착하도록 요구해야 함 17(d) 감독자는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소유구조(자매회사의 자본소유) 및 과도하게 복잡한 기업구조가 자본 과다계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17(e) 감독자는 서로 다른 금융그룹이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룹 내부의 자본 과다계상과 유사한 문제가 일어날 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규제로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일몰설정 여부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규제로서 계속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몰설정 곤란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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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인지해야 함 18.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평가시 과도한 레버리지 및 모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자회사에게 주식 형태로 이전하는 행위를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 19. 감독자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시 내부 자본이전과 관련 하여 잠재적 제약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제약사항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EU 감독지침제6조(자본적정성) ① 권역별 감독규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합금융그룹내 규제대상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보완적 감독은 본 지침 제2장제3절의 제9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과 부록Ⅰ을 따라야 한다. ② EU회원국은 복합금융그룹 내 각 규제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복합금융그룹 수준에서 부록Ⅰ의 계산방식에 의해 계산된 자본적정성 기준을 항상 충족시키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부록Ⅰ(2. 기타기술적 원칙) 中 자본의 중복이용 및 부적절한 내부거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주무감독기관은 자본적정성 규정의 목표 하에서 그룹내 기관들 상호간에 자기자본의 양도가능성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유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부록Ⅱ(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조항에 관한 기술적 적용) 中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을 검토함에 있어 감독조정자는 특히 복합금융그룹내 위험전이성, 이해상충위험, 규제회피위험 및 위험의 크기를 감시해야 한다.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제17조(자본적정성) ① 금융그룹은 그룹 수준에서 적절한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② 연방청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한다. 금융그룹 모회사는 연방청과 독일 연방 은행에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제23조(위험집중 및 그룹 내부거래) ① ∼ ③ (생 략) ④ 연방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방청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 정해진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그룹의 모회사가 초과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생 략)제24조(위험집중과 그룹 내부거래 관련 상세조항의 법령 제정 권한 위임) ① 연방 재무부는 독일 연방 은행과 협의하여 연방 상원 동의를 요하지 않은 법령을 통해 지침 2002/87/EC 제7조와 제8조 및 부속서 II 이행을 위한 위험집중과 그룹 내부거래 관련 다음 상세한 규정을 명시할 권한이 있다.

1. (생 략) 2. 상당한 위험집중과 중요한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상한선 및 그룹 내부거래의 성격에 대한 제한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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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 가. 은행지주회사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o타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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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여전업 감독규정제8조(경영지도비율)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19조의20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1.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 비율 :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이상2.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 : 100분의 100이상3.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 : 100분의 10미만(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조정총자산, 조정자기자본, 원화유동성부채, 원화유동성자산 및 1개월이상 연체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조정총자산 및 조정자기자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한다.1. 조정총자산은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 조정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감독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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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자본적정성기준및추가적인위험평가항목등마련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자본적정성 기준 및 추가적인 위험 평가 항목 등 마련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자본적정성 규제가 실시되더라도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을 통해 자본적정성 감독 및 평가 가능

  • 59 -

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 60 -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자본적정성비율을준수하고이를평가받는행정적부담은존재하나,자본적정성을평가받고스스로관리함에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의부실발생가능성이낮아짐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자본적정성기준및추가적인위험평가항목등마련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 6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활동제목추가적인위험평가에따른위험가산비용항목자본적정성비율하락일시적/반복적반복적/

근거설명추가적인위험평가에따라자본비율이현재보다하락할수있으나모의시산결과자본적정성비율(100%)를여유있게상회하고있으므로감내가능한수준*최대가산비율인20%를적용한경우에도6개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본적정성비율은134%~272%

간접비용(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활동제목자본적정성평가부담비용항목시장의평가부담등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자본적정성규제후에도자본적정성비율이100%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직접적인자본적립의무등은발생하지않으나,시장의평가부담,자산운용시제약요인발생등간접적규제효과발생②피규제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금융소비자활동제목자본적정성기준준수편익항목자본적정성기준준수에따른금융부실발생방지일시적/반복적반복적/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자본적정성 기준 및 추가적인 위험 평가 항목 등 마련 >

  • 62 -

근거설명금융복합기업집단이자본적정성평가를받고추가적인자본규제를받음에따라금융복합기업집단의재무건전성이확보되고이에따라금융시장으로전이되는부실위험이감소

  • 63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보고및공시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제14조(보고및공시)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보고및공시)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4.01~2021.04.2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하고있는보고및공시사항을구체화하고,보고및공시의절차를규정할필요7.규제내용-보고및공시는매분기별로실시하며,분기별보고및공시의기한을정함-시행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외에도금융복합기업집단의보고및공시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을정함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 21년3월현재6개집단9.도입목표및기대효과-금융복합기업집단의보고및공시절차를명확히하여법령준수가용이하도록함-법령에서위임하고있는추가적인보고및공시항목을정함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보고및공시에따라행정적업무가증가할수있으나,이는금융복합기업집단이旣시행중인제도로법령및감독규정제정에따른추가부담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 64 -
  • 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 65 -

현행 개정안제14조(보고 및 공시)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고 및 공시기한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고의 경우 매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말인 경우에는 3월 이내) 2. 공시의 경우 매 분기 말일부터 3월 이내(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말인 경우에는 5월 이내)② 영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해당 금융회사 및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영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신용공여 현황 등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4.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금융회사 및 그 임원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주요 소송 현황.

<조문 대비표>

  • 66 -

현행 개정안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공시 항목 및 내용, 기타 보고‧공시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7 -
  • 다른 법령에서 보고 및 공시해야 하는 사항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 준수비용이 적으며,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미 운영 중인 사항

규제대안1

대안명보고/공시 시기와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내용-보고 및 공시는 매 분기 실시하되, 보고는 매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 공시는 매 분기 말일부터 3월 이내 실시-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보고 및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1)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대주주에 대한 출자 및 신용공여 현황, 4)금융위 또는 금감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등을 규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보고 및 공시 내용 및 절차 협의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보고 및 공시의 세부사항을 정하고보고 및 공시의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 68 -
  •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정기적인 공시를 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건전성 통제를 강화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보고 및 공시 사항을 감독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보고 및 공시 시기를 정하는 조항으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복합기업집단이 스스로 준수하여 보고 및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

  • 69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34조(경영공시)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일몰설정 여부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없음o타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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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방침 및 계획, 경영전략 등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방법,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4.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또는 금융지주회사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간의 내부거래 규제정책, 규제대상 및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 6. 금융지주회사등이 지출한 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 7. 전환대상자의 경우 승인받은 전환계획 및 전환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 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④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상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점포 및 시설 또는 사무기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당해 금융기관의 이용자에게 관련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관련감독기관으로부터의 감독여부 등을 공시자료 또는 상품설명서, 점포내 게시물 등을 통하여 즉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내용 기타 공시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제대안1:보고/공시시기와포함되어야하는사항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보고/공시 시기와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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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행정지도를 통해 보고 및 공시를 旣시행하고 있으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보고 및 공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스스로 수행하므로 행정적 집행비용이 들지 않음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

  • 72 -
  • 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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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보고및공시에따라행정적업무가증가할수있으나,이는금융복합기업집단이旣시행중인제도로법령및감독규정제정에따른추가부담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보고/공시시기와포함되어야하는사항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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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활동제목보고및공시비용항목보고및공시업무(업무량증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주기적으로법령에따른보고및공시를수행함에따라업무량이증가하나감독규정은시행령등의사항을구체화하고있을뿐으로감독규정제정으로발생하는비용은아님②피규제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금융소비자활동제목보고및공시편익항목주기적공시를통한시장의통제강화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분기별로공시가이루어짐에따라시장에서금융복합기업집단의재무상황등을보다투명하게알수있으며,간접적으로시장의통제가강화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보고/공시 시기와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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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실태평가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실태평가)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실태평가)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4.01~2021.04.2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시행령에서위임하고있는위험관리실태평가의평가항목,지눚,등급,평가방법등을정할필요7.규제내용평가부문은내부통제체계,위험관리체계,자본적정성,위험집중

내부거래,소유구조

위험전이등의5개부문으로구분하고,종합평가결과5등급으로구분하여실시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 21년3월현재6개집단9.도입목표및기대효과위험관리실태평가실시부문등을세분화하여피규제자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평가에대비할수있도록하고,이를통해궁극적으로건전성및위험관리체계가충실해짐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감독당국으로부터평가받는부담이있으나이는다른금융업권에서도실시되는경영실태평가와유사한수준으로과도한부담이라고보기어려우며,감독당국의평가로인해지속적으로위험관리체계를점검함으로써집단차원의건전성제고에기여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해당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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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 적용여부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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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①위험관리실태평가는검사기준일현재평가대상금융복합기업집단의위험관리실태를<별표6>에따른부문별로구분하여평가하고그평가결과와전반적인위험관리실태등을고려하여종합평가한다. ② 위험 관리실태 평가는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위험 관리실태 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방법, 등급구분 등 위험 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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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 관리실태 평가를 타 금융업권의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준수 부담이 크지 않음- 위험 관리실태 평가를 구체화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험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의 위험 관리가 충실하도록 함

규제대안1대안명위험 관리실태 평가 부문 및 평가등급 규정내용위험 관리실태 평가 부문- 내부통제체계,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전이위험 위험관리실태평가 등급 : 1~5등급으로 구분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 1회 이상) 위험 관리실태 평가 세부사항 명확화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감독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평가함에 있어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평가 부문과 평가 등급 등을 정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3.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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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위험 관리실태 평가는 지난 2년간 모범규준으로 시범운영해온 평가이며 다른 금융업권의 경영 실태평가와 유사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준수 부담이 크지 않음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로 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 평가를 전제로 하는 규제로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일몰설정 여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 평가를 전제로 하는 규제로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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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3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의 일부면제 ·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속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몰설정 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없음o타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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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재무상태 부문에 대하여 분기별로 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리스크관리(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나.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다.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라. 내부통제 2. 재무상태(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자본적정성 나. 자산건전성 다. 수익성 라. 유동성 3. 금융지주회사 및 여타자회사등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잠재적 충격(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금융지주회사 나. 여타자회사등 다.

내부거래 ④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⑤ 제3항제3호의 주력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통하여 영위하는 금융업종중 가장 큰 업무비중(신탁계정 제외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업종의 자회사가 2이상인 경우 합산한다.)을 차지하는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사업목적, 경영전략, 업무범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는 자회사(다만,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자회사를 주력자회사로 한다)를 말하며, 여타자회사등은 주력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등을 말한다.

⑥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위험 관리실태 평가 부문 및 평가등급 규정>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 82 -

규제대안1:위험관리실태평가부문및평가등급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모범규준으로 약 2년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제도를 운영하면서 위험 관리실태 평가도 모의실시하였으므로 피규제자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준수 부담이 크지 않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을 통해 평가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83 -
  • 1.추진 경과-‘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 84 -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감독당국으로부터평가받는부담이있으나이는다른금융업권에서도실시되는경영실태평가와유사한수준으로과도한부담이라고보기어려우며,감독당국의평가로인해지속적으로위험관리체계를점검함으로써집단차원의건전성제고에기여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위험관리실태평가부문및평가등급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 85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활동제목위험관리실태평가비용항목평가업무증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위험관리실태평가가정기적(3년)으로실시됨에따라감독당국의평가에대한평가대응업무발생②피규제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금융소비자활동제목위험관리실태평가편익항목금융복합기업집단건전성제고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위험관리실태평가로인해금융복합기업집단스스로위험관리를강화하게되어금융복합기업집단의부실위험이감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위험 관리실태 평가 부문 및 평가등급 규정>

  • 86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경영개선계획제출등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제16조(경영개선계획제출등)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제22조(경영개선계획의제출)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4.01~2021.04.2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법률은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등으로감독당국이금융복합기업집단에경영개선계획제출을명령할수있는경우를위임하고있는바,이를감독규정에서구체적으로정함7.규제내용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본적정성비율이100%미만에해당하게될것이명백한경우경영개선계획제출을명령할수있도록함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금융그룹) 21년3월현재6개집단9.도입목표및기대효과금융복합기업집단에대해경영개선계획제출을명령할수있는요건을보다구체화하여법해석의명확성도모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법및시행령에서이미규정된사항을구체화하는것으로감독규정제정으로인한새로운규제라고보기어려우며,경영개선계획제출등에따른행정적비용이발생할수있으나,이는금융복합기업집단의건전성악화를사전에최대한방지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조치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해당없음

<규제 개요 >

  • 87 -

사후규제 적용여부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 88 -

현행 개정안제16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법제22조제1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금융복합기업집단이영제18조제1항제1호의기준에해당하게될것이명백한경우를말한다.

<조문 대비표>

  • 89 -
  • 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다른 금융법령에서 경영개선계획 등을 제출해야하는 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피규제자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담은 크지 않음-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건을 명확히 함

규제대안1대안명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건내용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이 100% 미만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가능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복합기업집단(非지주 금융그룹)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 1회 이상)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건 협의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법률은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로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해당 기준은 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위임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 90 -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다른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조치 요건과 유사하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준수 부담은 크지 않음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감독당국의 조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일몰설정 여부감독당국의 조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 운영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

  • 91 -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감독당국의 조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감독당국의 조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감독당국의 조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감독당국의 조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감독당국의 조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92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대안1:경영개선계획제출명령요건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o해외사례해당없음o타법사례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건>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 93 -

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다른 금융업권에서 규제하는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준수 부담은 크지 않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을 통해 집행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 94 -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법및시행령에서이미규정된사항을구체화하는것으로감독규정제정으로인한새로운규제라고보기어려우며,경영개선계획제출등에따른행정적비용이발생할수있으나,이는금융복합기업집단의건전성악화를사전에최대한방지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조치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경영개선계획제출명령요건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 95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금융복합기업집단활동제목경영개선계획제출등비용항목업무부담일시적/반복적일시적근거설명-자본적정성비율이100%미만이될것이명백한경우경영개선계획을제출할의무가발생하여업무부담이증가할수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건>

  • 96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인허가등의심사시고려사항2.규제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17조(인허가등의심사시고려사항)3.위임법령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인허가등의심사시고려사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4.01~2021.04.2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법및시행령에서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금융업종의인허가등신청이있는경우자본적정성이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지고려해야한다고규정하며세부적인요건을감독규정에위임7.규제내용1)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금융업종:은행업,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보험업2)자본적정성:통합자기자본을최소요구자본합계액으로나눈비율이100%이상일것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인허가등을신청하는금융회사가속한금융집단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인허가등을신청하는금융회사가속한금융집단-9.도입목표및기대효과인허가등으로인해해당금융회사가속한금융집단이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될가능성이있는경우,최소한의자본비율충족여부를검토하여자본비율이현저하게미달하는금융집단이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되는것을방지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인허가등으로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될수있는집단의경우추가적인심사요건이생기는것이나,이는심사통과여부를정하는규정은아니며(고려사항)해당집단의금융회사들이개별업법상자본비율을준수하는상황에서는큰부담이없을것으로보임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 97 -
  • 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 98 -

현행 개정안제17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①영제21조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종”이란인허가등을통해금융업을영위하거나설립

존속하게되는금융회사또는승인을통해취득

양수한주식을발행한금융회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은행법」에따른은행업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의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을제외한다)을주업무로영위하는금융투자업자3.「보험업법」에따른보험업②영제21조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인허가등을함으로써동일한기업집단에속하는금융회사들(여수

<조문 대비표>

  • 99 -

현행 개정안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중어느하나를영위하는금융회사로한정한다.)의통합자기자본을최소요구자본합계액으로나눈비율이100분의100이상일것.이경우통합자기자본과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산정방식은제11조를준용한다.2.제1호의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시점까지해당기준을충족할수있는방안을금융위원회에제출할것③금융감독원장은제2항의요건충족여부확인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 100 -
  •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인허가 심사 시 고려해야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임 - 인허가 심사 등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융집단의 건전성을 사전적으로 검토

규제대안1대안명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구체화내용1) 금융위원회의 인가, 허가, 등ㅇ록 또는 승인 대상 업종: 은행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보험업2) 고려해야하는 자본적정성 기준: 통합자기자본을 최소요구자본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 이상일 것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회사감독규정 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논의 및 협의(‘21.1월~, 주1회 이상) 인허가 심사 시 고려사항 명확화행정예고 기간 의견청취 계획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법 및 시행령에서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감독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정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3.규제목표

  • 101 -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인허가 등으로 인해 집단차원의 재무 비율이 현저히 악화된 금융집단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실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건전성 기준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적정한 규제로 생각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심사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조금,세제지원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의 대상이 아님-일몰설정 여부

  • 102 -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심사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허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심사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정적인 인허가 내용에 새로운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심사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심사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전 심의, 검사를 면제하고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금융회사의 인허가 등 심사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제도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일몰 설정 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103 -

규제대안1:인허가등의심사시고려사항구체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없음o타법사례해당없음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구체화>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

  • 104 -

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융업권과 TF를 통해 논의해온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으로,인허가 등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는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금융업계의 부담은 크지 않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을 통해 집행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21.1월부터 非지주 금융그룹,금융업권 협회,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감독규정안 논의 및 의견수렴2.향후 평가계획-법 시행 후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3.종합결론-규제목적 달성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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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인허가등으로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지정될수있는집단의경우추가적인심사요건이생기는것이나,이는심사통과여부를정하는규정은아니며(고려사항)해당집단의금융회사들이개별업법상자본비율을준수하는상황에서는큰부담이없을것으로보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인허가등의심사시고려사항구체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 106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인허가등의대상금융회사활동제목인허가등심사시고려사항비용항목자본적정성등고려에따른간접적부담일시적/반복적일시적근거설명-인허가등의심사로인해금융복합기업집단이될가능성이있는경우자본적정성비율이일정기준을충족하는지고려하는규정으로,감독당국이자본비율을검토하는데에따른부담은존재하나금융복합기업집단에실제적용되는기준보다는완화된기준이므로실질적부담은크지않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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