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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1 -97 호 「 신용협동조합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4 월 5 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상호금융업 건전성 강화를 위해 거액여신 규제를 도입하고 신협 중앙회 임 원 중 선출이사를 지역별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 ‘20.5 월 규제입증위원회 에서 심의한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협의 법정적립금 사 용 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신협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반환기준 합리화 ( 안 제 17 조 ) 조합이 일부 자본잠식한 경우에도 탈퇴 · 제명조합원의 손실부담을 차감하고 출 자금을 환급토록 하고 , 출자금 환급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탈퇴 · 제명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선 나 . 상호금융업권에 거액여신 규제 근거 마련 ( 안 제 42 조 ) 거액여신을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정의 하고 , 조합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 배 ( 총자산의 25%) 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다 . 신협 조합의 법정적립금의 사용요건 완화 ( 안 제 49 조 , 제 52 조 ) 법정적립금을 조합의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 라 . 신협 중앙회 임원 중 선출직 이사를 지역별로 선출 ( 안 제 71 조의 2) 전국을 15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 선출이사는 지역별로 추천한 이사후보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마 . 상호금융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마련 ( 안 제 78 조의 3, 제 95 조 )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의 법적근거 마련 바 . 농 · 수 · 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의 업무보고서 제출 근거 마련 ( 안 제 95 조 ) 농 · 수 · 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의 업무보고서 제출 (§83 조의 4)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5 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이메일 )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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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거액여신 규제 근거2.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마련3.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4.법정적립금의 사용요건 완화5.업무보고서 제출의 법적근거 마련 등6.중앙회 임원 중 선출직 이사를 지역별로 선출

규제영향분석서

신용협동조합법<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윤송이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권대영연락처02-2100-2983과장김종훈이메일2081001@mail.go.kr2021.03.18.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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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거액여신규제근거2.규제조문신용협동조합법제42조3.위임법령신 용 협 동 조 합 법제42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4.05~2021.05.17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현행)상호금융업권의거액여신*은34.9조원(’20년말)으로총여신(401.0조원)의8.7%수준이며,거액여신한도가있는타금융업권대비높은수준** *거액여신을자기자본의10%(총자산의0.5%)를초과하는여신으로정의 :(’20년말기준)거액여신한도초과조합은139개조합(전체조합의6.2%,신협이118개(84.9%)로가장많고,수협12개(8.6%),산림조합9개(6.5%)順) **타금융업권총여신대비거액여신비중(’20.9말):(은행)4.7%,(저축은행)1.7% -최근기업대출*이빠르게증가**함에따라거액여신비중이증가하고있어소수차주의부실에따른조합의동반부실화가우려 *지방경기침체로기업대출연체율이상승:(’18말)1.64→(’20말)2.23% **기업대출증가율(%):(’15)27.0→(’18)28.5→(’20)28.1ㅇ(개선)거액여신의합계액이자기자본의5배(총자산의25%*)를넘지못하도록한도를설정(은행,저축은행과동일) *상호금융의경우거액여신한도를설정할때규모가작은조합을감안하여총자산기준을병행하여설정7.규제내용ㅇ상호금융의거액여신합계액이자기자본의5배(총자산의25%)를넘지못하도록한도를설정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신협,농수협,산림조합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신협,농수협,산림조합2,227개조합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거액여신규제도입을통해상호금융의건전성강화가능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19,524.8919,524.89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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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19,524.890 2,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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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신 설>.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①---------------------- ---------------------------------------------------------------------------------------------------------------------------------------------------------------------------------------------------------------------------------------------------------------------------------------------------------------------------------------------------------------. ➁ 조합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또는 자산총액의 1천분의 5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이하 “거액 대출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조합의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25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회계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조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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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대안명거액여신 규제 도입내용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총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규제대안2대안명거액여신 규제 미도입내용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총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지 않음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상호금융업권 등건전성 규제 도입에 찬성하나, 이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충분한 유예기간을

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거액 편중여신 리스크 관리 가능거액여신 한도를 넘는 여신 축소 필요규제대안2거액여신 한도를 넘는 여신을 축소할 필요가 없음거액 편중여신 리스크 관리 불가능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액·기업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소수 차주의 부실이 조합 전체부실로 전이 우려

  • 또한 지역신협의 대출 영업구역 광역화* 등으로 향후 거액여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리스크 관리수단 부재

226개 시·군·구 → 10개 광역권☐ 거액 편중여신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협법 개정이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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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조합의 건전성 강화 및 거액 편중여신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안1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

거액여신 도입을 통해 조합의 과도한 대출증가 및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조합의 경영건전성을 강화

부여할 예정금융감독원거액여신 도입 필요성에 도입특이사항 없음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상호금융기관은 금융기관과 같은 신용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

또한 상호금융업권 개별조합의 여신이 특정 차주‧업종에 편중되어 경기변동 시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수준의 거액여신 규제 도입 필요

따라서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거액여신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비례타당성 존재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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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도 거액여신 규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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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거액여신규제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9,524.8919,524.89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9,524.8919,524.89기업순비용19,524.89연간균등순비용2,942.57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5104.5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거액여신 규제 도입>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9,524.89백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년12월)를 통해 논의된 개선사항으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은 규제를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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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1)를 통해 논의되었던 규제차이 해소방안을추진하는 것임2.향후 평가계획:법 개정을 통해 거액여신 규제 도입 이후,신협 시행령에 세부내용을 규정할 계획3.종합결론: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를 해소하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도입을 통해,상호금융조합이 지역사회 내의 관계형 금융등을 통한 지역

서민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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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5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거액여신규제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9,524.8919,524.89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9,524.8919,524.89기업순비용19,524.89연간균등순비용2,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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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상호금융업권조합활동제목대출규제에따른조합의당기순이익감소비용항목기타비용19,524,893,939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거액여신초과규모* 손실률*100,000,000(10,181*100,000,000*0.0285)

근거설명

(영향분석)’20년말현재139개조합(전체2,225개6.2%)이1조181억원을초과하게되어해당여신축소필요◦신협118개(전체신협의13.4%)조합이총8,909억원을초과하며,수협12개(13.3%,887억 원),산림조합9개(6.5%,385억 원)順(농협없음)

(영향)한도준수를위해1조181억원의대출자산을축소하면연간최대290억원의당기순이익이감소예상②피규제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상호금융업권조합원활동제목조합의부실가능성이낮아짐편익항목조합의건전성이강화됨에따라부실가능성이낮아져지속적인신용거래가가능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거액여신도입으로인해조합의건전성이향상될경우,조합의부실가능성이낮아지게되어조합원의원금손실가능성이없어지게되어서민층에대한금융서비스가증가하는효과발생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거액여신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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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중앙회의부동산소유제한근거마련2.규제조문신용협동조합법제78조의3,제95조3.위임법령신 용 협 동 조 합 법제78조 의3,제95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4.05~2021.05.17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신협법에상호금융중앙회의비업무용부동산소유를제한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
  • 7.규제내용ㅇ(현행)신협법에서는업무상필요하거나채무를변제받기위하여부득이한경우외에는“조합”의부동산소유를금지하고있으나, -시행령(§18)에서조합또는”중앙회”가취득가능한업무용부동산범위*를규정하여법률의위임근거미비 *영업장,사택,기숙사,연수원,복지사업용부동산등⇨(개선)상호금융중앙회의비업무용부동산소유제한근거를법률에규정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신협,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신협,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4개9.도입목표및기대효과상호금융중앙회의비업무용부동산소유제한의법적근거를명확히함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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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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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 설>

제95조(농업협동조합등에대한특례)①∼③(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및 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의3(부동산의 소유 제한) 중앙회는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제95조(농업협동조합등에대한특례)①∼③(생략) ④ -------------------------------------------------------------------------------------------------------------------------------------------------------------------------------------------------------- 제78조의3, 제83조,--------------------------------------------------------------------------------------.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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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에 대한법률상 근거마련하는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규제대안1대안명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근거 마련내용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마련규제대안2대안명현행 유지내용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마련하지 않음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신협·농·수협· 산림조합 중앙회개정안에 대해 별도의견 없음원안대로 개정

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가 마련됨없음규제대안2없음법 률 상 근 거 없 이 시 행 령 에 서 만 비 업무 용 부 동 산 소 유 를 규 제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는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해야 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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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에 대한법률상 근거를 마련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신협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의 비례적 타당성 존재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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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중앙회의비업무용부동산소유근거마련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없음o타법사례

새마을금고법 제31조에서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도록 규정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근거 마련>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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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이미 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호금융업 중앙회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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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상호금융업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과 협의·의견수렴을 통해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근거 규정 마련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신협법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에 대한 법적인근거를 마련한다는목표 달성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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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중앙회의비업무용부동산소유근거마련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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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편익(정성)세분류신협,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활동제목비업무용부동산소유제한법적근거마련편익항목기존중앙회에서시행령을근거로수행하던업무에대한법적인근거를마련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기존중앙회에서시행령을근거로수행하던업무에대한법적인근거를마련하므로,간접적인편익이증대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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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조합원탈퇴시출자금환급기준합리화2.규제조문신용협동조합법제17조3.위임법령신 용 협 동 조 합 법제17조4.유형강화5.입법예고2021.04.05~2021.05.17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현행)조합이완전자본잠식인경우에만탈퇴·제명조합원의손실부담을빼고출자금을환급하도록규정하고있어,일부자본잠식조합의경우에는출자금이전액환급됨에따라조합원간형평성문제발생ㅇ(개선)출자금환급청구시일부자본잠식의경우에도조합원의손실부담을빼고환급토록개선 *현재조합원손실분담액확정도탈퇴제명이후즉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회계상정확성을위해이를‘다음회계연도’부터청구토록개선7.규제내용ㅇ출자금환급청구시일부자본잠식의경우에도조합원의손실부담을빼고환급토록개선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신용협동조합880개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신용협동조합880개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자본잠식조합의경우출자금환급청구시조합원간형평성제고가능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759.37759.37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

<규제 개요 >

  • 23 -

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759.370 100.28

  • 24 -

현행 개정안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금 환급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의 시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말 조합의 순재산액이 출자금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금 환급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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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안대안명현행유지안내용전부자본잠식인 조합만 출자금에서 손실부담을 빼고 환급규제대안1대안명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내용일부 자본잠식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손실부담을 빼고 환급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없음조 합 원 간 형 평 성 문 제 발 생규제대안1출자금 환급기준이 개선되어 조합원간 형평성 제고 일부자본잠식으로 출자금 손실을 부담하는 조합이 대폭 확대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15년 신협법 개정으로 조합의경영실적을반영(손실해당액 차감)하여 출자금을환급하도록 변경 ◦그러나,‘조합의 재산으로그 채무를다 갚을 수 없는 경우’(완전 자본잠식)로 규정하여 부분 자본잠식의경우 출자금 전액을환급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 발생 ◦환급시기도 ‘지체 없이’환급토록 규정하여 당해 사업연도 손실액이확정되기전에출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

(농·수·산림조합)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가능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

  • 26 -

신협 조합원간 출자금 반환금 관련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안 1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조합 경영실적에 대한 공정한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부분 자본잠식’의 경우에도 조합의 손실 해당액을 조합원의출자액에 따라차감하여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 제도개선에 찬성특이사항 없음신용협동조합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신협 조합 경영실적에 대한 공정한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부분 자본잠식’의 경우에도 조합의 손실 해당액을 조합원의출자액에 따라차감하여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ㅇ아울러 출자금 환급시기를 경영실적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가능하도록 탈퇴·제명 당시의 회계연도의다음 회계연도로 명시하는 것으로,ㅇ해당 신협법 개정은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 27 -

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없음

  • 28 -

규제대안1:출자금환급기준합리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759.37759.37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759.37759.37기업순비용759.37연간균등순비용100.28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o타법사례 :농·수협의 경우 정관으로 자본 부분 잠식의 경우에도 출자금의 손실분담 규정을 적용(지분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 가능하도록 규정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759.37백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규제입증위원회(‘20.5.15)를 통해 논의된 개선사항으로 신협조합은 규제를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

  • 29 -
  •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규제입증위원회회(‘20.5.15)에서 심의한 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임2.향후 평가계획:신협법 개정을 통해 출자금 환급방식을 변경한 이후,신협 중앙회의 정관에 세부내용을 규정할 계획3.종합결론:신협법 개정을 통해 ‘부분 자본잠식’의 경우에도 조합의 손실 해당액을 조합원의출자액에 따라차감하여환급이 가능해져,조합 경영실적에 대한 공정한 책임 분담이 가능

  • 30 -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출자금환급기준합리화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759.37759.37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759.37759.37기업순비용759.37연간균등순비용100.28

  • 3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일부자본잠식조합에소속된조합원활동제목조합원탈퇴,제명시환급출자금감소비용항목기타비용759,372,361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부분잠식조합1인당출자금평균액*50%*탈퇴·제명조합원수(203,755*0.5*8,506)

근거설명

  • 20년말기준,자본완전잠식조합은29조합,부분잠식조합은50조합으로출자금손실분담조합수가대폭확대현행(자본 완전잠식) ①추진안(자본 부분잠식) ②적용대상 합계①+②조합수조합원출자금*조합수조합원출자금조합수조합원출자금29201,476144억원50269,932550억원79471,408694억원

출자금은 순실분담 규정이 적용되는 신출자금만을 표시함ㅇ20년부분잠식조합에서탈퇴·제명된조합원은8,506명으로,50%손해액이발생하면8.66억원의출자금환급*이감소할것으로예상

부분잠식조합 1인당 출자금 평균액* 50%* 탈퇴·제명 조합원수 = 203,755*0.5*8,506= 866,570,099②피규제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신협조합원활동제목부분자본잠식조합도손실부담부분을제외하고출자금을환급편익항목조합원간형평성증대일시적/반복적일시적근거설명부분자본잠식조합도손실부담부분을제외하고출자금을환급하여조합원간형평성증대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 32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법정적립금의사용요건완화2.규제조문신용협동조합법제49조3.위임법령신 용 협 동 조 합 법제49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4.05~2021.05.17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현행)신협은법정적립금을분할·해산이외손실보전목적으로사용할수없도록규정* *농협등타상호금융기관은손실이발생하면법정적립금등으로우선충당이가능ㅇ(개선)신협의법정적립금을손실보전에충당할수있도록개선7.규제내용ㅇ법정적립금의사용용도를완화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신협조합880개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신용협동조합880개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타상호금융기관과같이신협조합의법정적립금을손실보전에충당할수있도록개선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 33 -
  • 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0 0 0
  • 34 -

현행 개정안제49조(법정적립금)①~②(생략) <신 설>

제52조(손실금의처리)①조합의사업연도중에생긴손실금은미처분잉여금,특별적립금,임의적립금의순으로보전하되,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있으면다음사업연도로이월한다.

제49조(법정적립금)①~②(현행과같음) ③ 조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제52조(손실금의처리)①-------------------------------------------------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

<조문 대비표>

  • 35 -

현행유지안대안명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 불허내용조합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규제대안1대안명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도록 허용내용조합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하도록 허용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없음조합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서 법정적립금과 손실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 존재규제대안1법정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 손실금의 처리가 용이하고 조합의 대외 신뢰도 제고 가능없음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신협도 타 상호금융관련 법령과 같이손실을 보전하는 경우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손실의 보전을 미처분잉여금,특별적립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의순서로 하도록 법률 개선이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

  • 36 -

상법 및 농·수협법,새마을금고법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및 불합리한 측면 해소를 위해,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

법정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 손실금의 처리가 용이하고조합의 대외 신뢰도 제고가능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신용협동조합의견수렴 결과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음특이사항 없음금융감독원의견수렴 결과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음특이사항 없음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법정적립금의 사용목적을 손실보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목적

(규제수단)상법 및 농·수협법,새마을금고법 등타 업권과 같이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37 -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사항 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상법 및 농·수협법,새마을금고법 등에서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손실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38 -

규제대안1:법정적립금을손실보전에사용불허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 불허>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조합은 법정적립금의 손실 보전 허용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으며,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 39 -

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21.1월 신협중앙회는 신협 조합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것을 금융위에 건의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신협과 타업권간의 법정적립금의 손실보전 가능 여부에 대한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손실금의처리가 용이하고조합의 대외 신뢰도 제고가가능해지므로 해당 규제 완화는 적절함

  • 40 -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법정적립금을손실보전에사용불허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 4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편익(정성)세분류신용협동조합활동제목법정적립금의손실보전허용편익항목신협의대외신뢰도증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

신협조합에서손실이발생한경우법정적립금으로보전이가능하여재무제표상손실과법정적립금이동시에존재하는불합리한측면 이사 라 져조합 의대외신뢰도제고에기여가능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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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업무보고서제출의법적근거마련등2.규제조문신용협동조합법제95조3.위임법령신 용 협 동 조 합 법제95조4.유형강화5.입법예고2021.04.05~2021.05.17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기존MOU를통해제출받고있던농·수·산림조합및각중앙회의업무보고서제출(§83조의4)에대한법적근거마련7.규제내용ㅇ농·수·산림조합및각중앙회의업무보고서제출을의무화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업무보고서를작성하는농·수·산림조합및각중앙회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농·수·산림조합중앙회3개피규제자농·수·산림조합1,346개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농·수·산림조합및각중앙회의업무보고서작성,제출관련법적근거마련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0 0 0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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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95조(농업협동조합등에대한특례)①∼③(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및 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5조(농업협동조합등에대한특례)①∼③(생략) ④ -------------------------------------------------------------------------------------------------------------------------------------------------------------------------------------------------------------------------------------- 제83조의4, 제84조-------------------------------------------------------.

<조문 대비표>

  • 44 -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가 업무보고서 제출(§83조의4)을 업무협약보다는 법적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합리적

규제대안1대안명업무보고서 제출 근거를 법률에 마련내용신협법 근거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규제대안2대안명법적 근거 없이 업무보고서를 제출내용현행처럼 업무협약에 의해 업무보고서를 제출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특이사항 없음

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법적근거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없음규제대안2없음업무보고서 제출근거 미비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금감원이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의 건전성 현황 등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제출(§83조의4)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45 -

금감원에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가 업무협약에 따라 이미 제출하고 있는 업무보고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협법에 마련하는 것으로,ㅇ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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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법적근거없이업무보고서를제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없음o타법사례 :신협법 제83조의4에 따라 신협중앙회 및 신협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음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법적 근거 없이 업무보고서를 제출>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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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농·수산·산림조합 및 중앙회는 이미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어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9대 국회에서 여러번 논의된 개정안으로,업무보고서 제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감원이 금융위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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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농·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가 법적 근거 없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신협법상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적절함

  • 49 -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법적근거없이업무보고서를제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 50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편익(정성)세분류농수산산림조합및각중앙회활동제목금감원에업무보고서제출편익항목법적근거마련일시적/반복적일시적근거설명농·수산·산림조합및각중앙회는금감원에이미업무협약에따라업무보고서를제출하고있었는바,해당기관의업무보고서제출이법률에명문화되는효익발생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법적 근거 없이 업무보고서를 제출>

  • 51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중앙회임원중선출직이사를지역별로선출2.규제조문신용협동조합법제71조의23.위임법령신 용 협 동 조 합 법제71조 의2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4.05~2021.05.17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행)선출이사(13명)는전국단위로선거에입후보하여대의원회투표로선출 -선출이사의지역대표적성격이약하다는점에서특정지역의의견을중앙회에전달하는등협력관계유지에어려움이있다는의견이있음 -선출이사의선거기간중다수임원후보자가전국의대의원소속조합(199개)을대상으로선거운동을하는등중앙회장이아닌이사선거도지나치게과열되는양상

(타기관사례)농협중앙회및새마을금고중앙회는지역별로구분하여이사를선출->전국을15개*지역으로구분하여1개지역에서1명의이사가선출될수있도록근거를마련 *선출이사의숫자를현재13인에서15인으로증원(신협법상임원은25인(현행21인)이하로둘수있으며1/3이상은전문이사(7인⇒9인으로같이증원)로선출하도록규정)7.규제내용

선출이사의선거입후보방식을전국구에서지역단위로변경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선거에참여하는대의원회의원및선출이사입후보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선출이사후보자50명이내이해관계자선출이사를투표로선출하는대의원회위원199명9.규제목표

(조합·중앙회협력증진)모든지역에서임원을배출하여,조합과중앙회사이의원활한의사소통은물론긴밀한공조도가능

<규제 개요 >

  • 52 -

(선거과열방지)이사후보자가전국의대의원소속조합을대상으로선거운동을하는등의과열을방지

규제의적정성1 0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 53 -

현행 개정안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 ⑥ (생 략)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 ~ ③ (현행과 같음)④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중앙회장을 제외한다)은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 ~ ⑦ (현행 제4항에서 제6항과 같음).

<조문 대비표>

  • 54 -

구분서울부산경남인천경기대구경북대전충남광주전남충북전북강원제주합계`10~ 223131- -1-13`14~311122-11113 `18~2222-2-11113합계756455-23239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임원 선출방법) 후보자가 동일한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인의 투표로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한번에 선출 →전국단위 선거

(지역 편중) 해당지역 출신의 임원이 부재하는경우,중앙회로의 의견전달 및 중앙회와의 협력 등에 차질우려< 지역별 선출직 임원 분포>

(후보자 파악 곤란) 선거인 입장에서는 원격지에 소재한 조합 소속의 이사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른바‘깜깜이 선거’

(선거운동 과열) 선거기간 중 다수 임원 후보자가 전국의 대의원 소속 조합(199개)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중앙회장이 아닌 이사선거도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

(타기관 사례) 농협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이사를 선출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선출이사의 선거 과열양상 방지 및 조합·중앙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지역별로 임원이 선출되는 것이 합리적

  • 55 -

선출이사를 지역별로 선출하여 조합·중앙회 사이간 협력 증대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대의원회, 선출이사 후보자입법예고로 의견수렴 예정특이사항 없음신협중앙회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특이사항 없음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지역별로 임원이 선출하는 근거를 신협법에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신협중앙회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할 것으로ㅇ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에도 동일한 제도가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

  • 56 -

농업협동조합법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시ᆞ도 단위 지역농협의 대표와 지역축협과

  • 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없음o타법사례․농협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이사를 선출
  • 57 -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새마을금고법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③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는 시ᆞ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후보자의 자격, 시ᆞ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규제대안1:선출이사를지역별로선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32.2232.2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32.2232.2기업순비용232.2연간균등순비용30.66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선출이사를 지역별로 선출>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232.2백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58 -
  • 조합 및 중앙회는 선출이사 선거방식 변경을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신협중앙회의 건의 및 협의에 따라 선출이사의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신협법 개정안 마련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선출이사의 선출방식 변경을 통해 신협 중앙회와 선출이사간의 협력관계가 증대될 것이므로,ㅇ신협중앙회와 조합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

  • 59 -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2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선출이사를지역별로선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32.2232.2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32.2232.2기업순비용232.2연간균등순비용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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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신협중앙회활동제목선거방식변경을위한정관변경및지역별이사추천비용항목기타비용232,203,292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대의원)308,000원×199명(308,000*199)(임원)324,000원×18명(324,000*18)장소대여비5,000,000원×1회(5,000,000*1)자료제작비16,860원×230부(16,860*230)(선거인)135,000원×876조합(135,000*876)(투표관리자)135,000원×3명×15회(135,000*3*15)(개표관리자)135,000원×3명×15회(135,000*3*15)장소대여비3,000,000원×15회(3,000,000*15)자료제작비(공보등)2,400원×900부(2400*900)

근거설명

  • 1. 정관 개정에 따른 비용(임시대의원회)ㅇ신협법개정사항을정관에반영하기위한임시대의원회개최ㅇ1회성비용으로정관변경이후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음<정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단위 : 원)산출근거 비용1.대의원,임원여비-(대의원)308,000원×199명-(임원)324,000원×18명2.진행비(장소대여비,자료제작비등)-장소대여비5,000,000원×1회-자료제작비16,860원×230부

67,124,00061,292,0005,832,0008,877,8005,000,0003,877,800합계 76,001,8002. 지역별 임원 후보자 선출 비용 ㅇ지역별(15개지역)1명의선출이사후보추천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선출이사를 지역별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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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임기(4년)에따라4년단위로비용발생(이사궐위시보궐비용제외)<임원 후보자 선출 추계 비용>(단위 : 원)산출근거 비용1.선거인,투표·개표관리자여비-(선거인)135,000원×876조합-(투표관리자)135,000원×3명×15회-(개표관리자)135,000원×3명×15회2.진행비(장소대여비,자료제작비등)-장소대여비3,000,000원×15회-자료제작비(공보등)2,400원×900부

130,410,000118,260,0006,075,0006,075,00047,160,00045,000,0002,160,000합계 177,570,000

간접편익(정성)세분류신용협동조합활동제목모든지역에서선출이사배출가능편익항목중앙회와지역간협력증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ㅇ모든지역에서임원을배출하여,조합과중앙회사이의원활한의사소통은물론긴밀한공조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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