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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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등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윤송이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권대영연락처02-2100-2983과장김종훈이메일2081001@mail.go.kr2021.03.10.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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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경영건전성기준신설등상호금융업권건전성강화2.규제조문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7조,제20조의23.위임법령신 용 협 동 조 합 법제43조,제86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04.05~2021.05.17
규제의필요성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국내상호금융기관의경우대체로조합원뿐아니라지역사회내의관계형금융등을통한지역
서민금융의역할을수행ㅇ특히,신협
새마을금고의경우지역서민대상으로양성적인금융서비스가확대되도록인가정책을운영해온측면
지역서민들이조합원이자고객이되는상호금융기관특성상조합
중앙회의부실은서민층의심각한피해로이어질우려ㅇ조합원으로서지출한출자금은원금보장이되지않으며,조합부실이발생할경우전액손실도가능ㅇ금융소비자로서예치한예탁금은예금자보호법상보호대상이아닌만큼,중앙회에부실이발생할경우원금손실가능 *상호금융은개별법률에근거하여중앙회에별도의예금자보호기금설치➡상호금융기관특성상부실발생시지역서민에대한심각한피해가예상되는만큼건전성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
신협영업구역확대등에따라상호금융의영업형태가저축은행과유사해진반면,건전성규제는상대적으로느슨하여,ㅇ향후조합간자산확대및대출영업경쟁이심화되어소형조합의연쇄부실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지속제기 *예)‘90년대후반신협자체예금보호기금고갈사태로인해580여개신협이구조조정되었으며,총4조7,000억원의재정투입된사례⇨이에상호금융건전성규제를저축은행수준으로강화하는동시에업권內규제차이도해소하는방향으로개선필요7.규제내용상호금융업권여신편중리스크관리강화ㅇ향후부동산등지역경기침체영향이지역조합부실로전이되는것을차단하기위하여단위조합여신이기업대출,부동산
건설업등에편중되는것을방지하는업종별한도규제도입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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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합건전성관리강화ㅇ지역조합의부실이중앙회로전이되는것을막기위하여조합이충분한유동성을확보하는조합건전성강화를위한규제도입상호금융중앙회건전성관리강화ㅇ조합부실이발생했을경우중앙회차원대응여력을확충하기위해조합의상환준비금중앙회의무예치비율상향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상호금융업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단위조합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상호금융업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단위조합2,225개조합9.도입목표및기대효과현행규제정비를통해업권간규제차이로인하여상호금융업권에대한풍선효과가발생하는것을차단하는효과발생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617,544.43617,544.43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상호금융업권조합원주요내용조합의건전성이강화됨에따라조합의부실가능성이낮아져서민층에대한금융서비스가증가하는효과발생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617,544.430 93,0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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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20조의2(경영건전성기준)법제83조의3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영건전성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돼야한다.1.~4.(생략)
<신설>5.그밖에경영의건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사항:예탁금,적금및출자금등에대한대출금보유기준
<신설>
제17조(상환준비금)①(생략)②조합은다음달5일까지제1항의규정에의한상환준비금중100분의50에상당하는금액(법제95조제1항의규정에의한법인의경우에는100분의100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중앙회에예치하여야한다.다만,금융위원회는중앙회또는조합의건전한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법제95조제1항
제20조의2(경영건전성기준)---------------------------------------------------------------------------------------.1.~4.(현행과같음)5.유동성에관한사항:유동성부채에대한유동성자산의보유기준6.그밖에경영의건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사항가.예탁금,적금및출자금등에대한대출금보유기준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종및대출등에대해서는대출등총액의100분의70이내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나금액을초과하지아니할것제17조(상환준비금)①(현행과같음)②조합은다음달5일까지제1항의규정에의한상환준비금중100분의80에상당하는금액(법제95조제1항의규정에의한법인의경우에는100분의100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중앙회에예치하여야한다.---------------------------------------------------------------------------------------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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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의규정에의한법인외의조합에대하여상환준비금의중앙회예치비율을상향조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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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상호금융업은 상호간의 인적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조합원에게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ㅇ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리 목적 주식회사인 은행 등 금융회사와는 차별화
- 지역중심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특정지역 중심 인적유대 형성
- 직능중심 조합: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특정업종 종사자 중심 인적유대 형성 ** 조합원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형성하고, 조합원을 주 영업대상(비조합원 대출한도 등)으로 하며, 모든 조합원이 출자금액과 무관하게 동일한 의결권(1인 1표) 보유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대체로 조합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관계형 금융등을 통한 지역
서민금융의 역할을 수행ㅇ특히,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 서민 대상으로 양성적인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인가정책을 운영해 온 측면
신협법의 경우 신협이 사설 무진회사, 사설 계 등의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72년 8.3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신설 → “사금융의 양성화”가 주목적
지역 서민들이 조합원이자 고객이 되는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조합
중앙회의 부실은 서민층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우려ㅇ조합원으로서 지출한 출자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조합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손실도 가능ㅇ금융소비자로서 예치한 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닌만큼,중앙회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
상호금융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회에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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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대안명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내용상호금융업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모두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에 관한 사항 및 업종별 대출 한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의 의무예치비율을 상향 조정 규제대안2대안명신용협동조합에만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내용신협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에 관한 사항 및 업종별 대출 한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의 의무예치비율을 상향 조정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상호금융업권(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건전성 규제 도입에 찬성하나, 이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금융감독원건전성 규제 도입 필요성에 찬성특이사항 없음
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및 조합의 건전성 강화건전성 규제 도입으로 조합의 당기순이익 축소 우려규제대안2신협 이외 상호금융업권에 건전성 규제 미도입으로 풍선효과 발생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리스크 악화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부실 발생시 지역 서민에 대한 심각한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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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및 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현행 규제 정비를 통해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풍선효과 차단및 조합의 경영건전성 강화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각 상호금융기관들이 신용사업 관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법률이 각기 달라 규제차이가 존재< 상호금융조합 감독・검사 제도 현황 >구분감독기관인허가검사기관부실조합경영정상화경제사업신용사업공제사업신협금융위금감원중앙회금융위(금감원)(중앙회)농협농식품부금융위(건전성감독) -농식품부금감원(신용사업)중앙회주무관청(중앙회)수협해수부해수부해수부산림산림청-산림청새마을금고행안부* 중앙회(금감원)*
행안부장관은 금고·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하여 감독(새마을금고법 §74①) 행안부장관은 필요시 금감원장에 금고·중앙회 검사지원요청 가능(새마을금고법 §74④)
이에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업권內 규제차이도 해소하는 것으로 비례타당성 존재
상호금융업권 개별조합의 여신이 특정 차주‧업종에 편중되어 경기변동 시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수준의 여신규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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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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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1:상호금융업권에적용하는경영건전성기준신설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617,544.43617,544.43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617,544.43617,544.43기업순비용617,544.43연간균등순비용93,069.56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5104.5백만원,현재가치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한 없음o타법사례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도 동일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617,544.43백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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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1)를 통해 논의된 개선사항으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은 규제를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금감원의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1)를 통해 논의되었던 규제차이 해소방안을 추진하는 것임2.향후 평가계획: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성 규제도입 근거 마련 이후,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세부내용을 규정할 계획(‘21년도 하반기)3.종합결론: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를 해소하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도입근거 마련을 통해,상호금융조합이 지역사회 내의 관계형 금융등을 통한 지역
서민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발판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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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5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조합의건전성이강화됨에따라조합의부실가능성이낮아져서민층에대한금융서비스가증가하는효과발생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상호금융업권에적용하는경영건전성기준신설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617,544.43617,544.43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617,544.43617,544.43기업순비용617,544.43연간균등순비용93,0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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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상호금융업권조합활동제목대출규제및자금운용변경에따른조합의당기순이익감소비용항목기타비용617,544,432,414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초과여신규모*손실률= 당기순이익감소(억원)(36,899*0.0271*100,000,000)유동자산부족금액*손실률= 당기순이익감소(억원)(344,687*0.0233*100,000,000)준비금추가적립금액*손실률= 당기순이익감소(억원)(16,058*0.0091*100,000,000)
근거설명
- 1.업종별여신한도규제
(현황)‘20년말상호금융업권부동산업·건설업대출은79.1조원으로총여신(401.1조원)의19.7%수준이며,◦업종별여신한도를도입할경우158개(전체의7.1%)조합에서총3조6,899억원여신이한도를초과할것으로예상
(영 향)한 도준 수 를위 해3조6,899억 원 의대출자산을축소하 면연 간최대1,000억 원*의당기 순 이익이감소예 정 *신협739억원(=25,381×2.91%),농협191억원(=8,379×2.28%),수협70억원(=3,140×2.23%) 상호금융업권연간당기순이익(‘20년기준2조3,812억원)의4.2%2.유동성비율규제도입
(현황)‘20.6월말상호금융업권의평균유동성비율은63.7%로매우낮은수준이며,유동성비율70%미만조합은1,047개* *(신협)179개,(농협)810개,(수협)44개,(산림)14개◦다만,상환준비금의50%만유동자산으 로인 정 하 는등타업 권 과상이한현행유동성비율을개선(100%인정등)하면 -평 균유 동 성 비 율 은80.0%로상승,70%미 만조 합은470개로감 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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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유동성비율규제도입(70~100%)시대출자산축소(34.5조원)필요,연간당기순이익이8,034억원감소예상3.상환준비금중앙회예치비율상향
(현황)‘20년말신협의상환준비금적립필요금액은9조8,567억원이며,이중6조5,589억원(66.5%)을중앙회에예치중◦중앙회예치비율을80%로상향할경우,신협879개중620개가1조6,058억원을중앙회에추가예치해야함
(영향)총620개신협에서자금운용을변경*(또는축소)함에따라연간총146억원(=16,058×0.91%)의당기순이익감소예상 *부보금융회사예치→중앙회상환준비금예치②피규제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상호금융업권조합원활동제목조합의부실가능성이낮아짐편익항목조합의건전성이강화됨에따라부실가능성이낮아져지속적인신용거래가가능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건전성규제강화로인해조합의건전성이향상될경우,조합의부실가능성이낮아지게되어조합원의원금손실가능성이없어지게되어서민층에대한금융서비스가증가하는효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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