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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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1. 제1항에 따른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자회사로 소유하는 회사(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인 회사에 한한다)
- 2. 금융기관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인 회사에 한한다)
- 3. 그 밖에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4조(금융관계법령)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적용제외)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규모, 종업원 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2. 외국에 소재하는 소속금융회사 중 외국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법 제20조의 적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이 경우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제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 3. 소속금융회사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발생한 천재지변‧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 및 적용 제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매년 7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7월 30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5)의 대부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하는 업무로 한정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의 합계”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금융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조원을 말한다.
⑤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 1.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금융회사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회사
⑥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⑦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하고 다른 두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만을 영위하는 자에 한정한다), 그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금융회사가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에 출자하여 해당 금융회사들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인으로 보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 외국 법령에 의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다만, 해당 감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
- 4. 그 밖에 금융회사들의 자산 규모‧비중 등을 고려할 때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조(자료 제출 요구 등)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1.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현황
- 2. 감사보고서.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 3.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지정 또는 해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제8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국내 소속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 2.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대표금융회사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해제신청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소속금융회사 중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가장 큰 금융회사인지 여부
- 2. 소속금융회사 중 자산 또는 자본총액이 가장 큰 금융회사인지 여부
- 3. 소속금융회사 중 소유·지배구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회사인지 여부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사항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나.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절차.
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및 방지방안
마.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임원 인사교류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
- 2.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
-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 및 역할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업무 수행을 위한 소속금융회사 간 역할 분담 및 정보·의사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 운영 및 독립성 확보방안.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 및 운영
- 2.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또는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 등에 따라 대표금융회사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감시 및 통제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및 소속금융회사별로 부담할 수 있는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라.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마.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절차
- 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 3.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 및 역할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소속금융회사 간 역할분담 및 정보·의사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 운영 및 독립성 확보방안.
라.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 2.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또는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 등에 따라 대표금융회사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기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적정성 기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2. “중복자본”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속금융회사 간 출자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3. “통합자기자본”이란 자기자본합계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4.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속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최소요구자본을 합산(제2호의 중복자본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은 제외한다)한 금액을 말한다.
- 5. “위험가산자본”이란 법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보유하여야하는 요구자본을 말한다.
- 6. “통합필요자본”이란 최소요구자본합계액과 위험가산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7. “자본적정성 비율”이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본적정성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0조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공시하여야 한다.
-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등 주요 현황에 관한 사항
-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주요 위험요인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공시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허위로 보고‧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보고‧공시한 경우에는 대표금융회사에 정정하여 보고‧공시하거나 다시 보고‧공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①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소유·지배구조의 안정성
- 2. 그 밖에 위험 관리실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자산 규모·비중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자산규모, 위험관리수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세부적인 평가항목·기준·등급 및 평가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이행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 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표금융회사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익배당의 제한
- 2. 부실자산의 처분
- 3.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9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수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보완 명령을 받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제18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⑤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합자기자본을 최소요구자본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처분) ① 법 제25조제1항 별표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2. 해당 임직원이 의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인해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해당 임직원이 의무이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외국 법령에 위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 4. 해당 임직원이 의무이행이 곤란하게 된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소명한 경우
- 5. 해당 임직원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속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6.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해당 임직원이 법 제25조제1항 별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에게 책임을 지우기 곤란한 경우
제21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인가‧허가‧등록 또는 승인(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말한다.
제22조(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29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법 제9조‧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
- 2.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 3.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
- 4.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공시에 관한 업무
- 5. 법 제17조‧제18조‧제21조에 따른 감독, 검사, 평가 등의 업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 등을 하기 위한 업무
- 6. 법 제22조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위한 업무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에 부수하는 업무
②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소속금융회사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우편
- 2. 전자우편
- 3. 문자메시지
-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⑤ 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정하는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2. 고객정보의 제공처
-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소속금융회사는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소속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⑩ 법 제2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치 등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근거한 정보제공이 없는 소속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①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1. 법 제9조‧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
- 2.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 3.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
- 4.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공시에 관한 업무
- 5. 법 제17조‧제18조‧제21조에 따른 감독, 검사, 평가 등의 업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 등을 하기 위한 업무
- 6. 법 제22조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위한 업무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전산자료 저장설비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제24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적용 제외 신청의 접수 및 적용 제외 사유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토
- 2.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토
-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토
-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본적정성의 평가를 위한 검토
- 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본적정성 감독
- 6.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 관리실태 평가
- 8.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명령 여부 검토
- 10.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11. 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 중 문책경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로 한정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 12.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부터 다목에 따른 조치 요구,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요구[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 1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유지・관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회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회요청자에 대한 통보
- 14. 법 제28조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 15.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 내용 보고의 접수
- 16.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정보고‧공시, 재보고‧공시 등의 요구
- 17.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서 접수, 제18조제4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8.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이행실적 보고 접수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 2. 해당 금융회사 또는 개인이 의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인해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개인이 의무이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외국 법령에 위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 4. 해당 금융회사 또는 개인이 의무이행이 곤란하게 된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소명한 경우
- 5. 해당 금융회사 또는 개인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속금융회사 또는 그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6.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 또는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독대상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9.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별표]
<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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