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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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 구체화
규제영향분석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호영담당부서(과)구조개선정책과직급사무관국장최유삼연락처02-2100-2914과장손성은이메일touchandgo@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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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자체정상화계획작성ㆍ제출등2.규제조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의5및<별표4>3.위임법령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3제1항제2호바목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3제2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21.4.16.∼2021.5.2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중요금융기관의자체정상화계획수립을포함한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금산법)개정안이입법(’20.12.2국회본회의의결)됨에따라,자체정상화계획작성ㆍ제출에필요한주요사항을시행령(영제4조의3)에규정하는한편,-그밖에자체정상화계획에서정하여야할사항(동고시제25조의5)및자체정상화계획의작성기준(동고시<별표4>)을규정하고자함ㅇ위기상황에서실효성있는자체정상화조치가작동되려면감독당국등이자체정상화계획작성·제출에필요한지침을명확히제공하고ㆍ보고받을필요가있으며,중요금융기관이작성시행착오를겪지않기위해서라도정부개입필요7.규제내용ㅇ자체정상화계획에포함하여야할기타사항*등을규정*➀자체정상화계획에따른위기상황발생및관련조치에대한감독당국및중요금융기관의내부보고체계,➁자체정상화계획수립ㆍ이행지원을위한경영정보시스템구축ㅇ자체정상화계획작성기준<별표4>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중요금융기관인5개은행지주회사 (이하,‘중요은행지주’,’21.2월기준)*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ㅇ(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9.규제목표ㅇ자체정상화계획에서정하여야할사항및작성기준을규정함으로써,중요은행지주의작성시행착오를최소화할수있고실효성있는계획수립이가능해져,위기시자체정상화및금융시장안정기여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08년금융위기에대한대응으로서규제비용에비해사회적편익이현저하게더크므로규제도입이타당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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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신설> 제25조의5(자체정상화계획)①「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3제1항제2호바목에따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1.자체정상화계획에기재된경영위기상황의발생및자체정상화계획에따른조치와관련한감독당국및금융기관내부의보고체계2.자체정상화계획수립및이행을지원하기위한경영정보시스템구축내용②「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3제2항에따라금융위가정하여고시하는자체정상화계획의작성기준은<별표4>와같으며,그밖에자체정상화계획작성을위한세부기준은감독원장이정한다.③「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3제2항에따른자체정상화계획의서식과작성방법은감독원장이정한다.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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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제25조의5 관련)1. 자체정상화 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가.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지속적인 검증 및 갱신 등과 관련한 이사회 및 경영진 등의 책임과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 나.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지표(이하 ‘발동지표’라고 한다.)에 관한 상시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발동지표별로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다.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하 ‘자체정상화수단’이라 한다.)의 발동 여부, 실행할 자체정상화수단의 결정 및 실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능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핵심기능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및 동 자회사가 그룹 내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인 경우 2)상기 기능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 제3자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부실이 파급되거나 시장의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매출, 이익 또는 영업권 등의 주요 원천이 되는 사업을 은행지주회사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3.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가.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되는 경영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가정해야 한다.나. 경영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금융기관의 고유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자체정상화수단의 효과분석 등에는 각 위기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다. 발동지표는 자체정상화수단에 대한 발동시기를 식별하기 위해 설계된 정량적 지표 및 정성적 지표로 구성하고,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구조와 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발동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 2) 발동지표는 자본적정성, 유동성 및 위기상황 등과 관련하여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를 포함한다.라.자체정상화계획 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발동지표의 기준(이하 ‘발동요건’이라 한다.)은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1) 지표별 발동요건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과 감독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한다.
- 2) 자본적정성 발동지표는 완충자본을 포함한 규제 자본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동요건을 설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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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속한 업권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동성 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동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4)발동요건 충족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수단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자본적정성 등 일부 발동지표의 경우 발동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치수단을 즉시 실행토록 정하는 등 급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내용가.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활용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자체정상화수단의 목록을 제시하고, 자체정상화수단의 효과, 집행 절차 및 소요기간과 예상 장애요인, 집행책임자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나. 효과 분석 시에는 위기상황이란 점이 감안되어야 하며, 효과분석에 필요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 다. 가능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증자 등 자본 확충 조치, 배당금지 및 임직원 성과 보상지급의 금지 등
- 2) 자회사의 매각, 사업부 분할
- 3)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발적인 채무조정
- 4) 자금조달 방식 다변화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 등(은행지주회사 내 유동성 및 자산의 이전 등을 포함)5.경영 위기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분장, 조직구조 및 운영체제 등 영업지속 계획가. 경영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금융시장의 인프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나. 내부 업무 절차, 정보기술, 청산 및 지급결제 시스템, 공급 및 직원과의 계약 등이 경영 위기상황에도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6.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등 의사소통 체계가.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발동요건 충족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나.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 언론, 금융시장, 내부 직원 및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 자체정상화계획과 관련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7. 경영정보시스템 등 구축 여부가. 자체정상화계획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 경영정보시스템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지주 내 다른 자회사가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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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에심각한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각 국가들은 부실한거대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 등 큰 부작용 초래ㅇ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상황을가정한자체정상화ㆍ부실정리계획(RRP)*제도 도입을 회원국에 권고
정 상 화 계 획(Recovery) 및 정 리 계 획(Resolution) 사 전 작 성(Planning): 대형금융회사는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정상화계획을, 정리당국은 정상화 곤란 시 질서정연한 정리실행으로 금융시스템 혼란 및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정리계획을 평시에 작성
’20.12.2.RRP제도 도입을 포함한 금산법 개정안이 입법됨에 따라,중요은행지주가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준수해야할 사항을 시행령(영 제4조의3)신설을 통해 규정함과 함께,ㅇ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5및 <별표4>신설을 통해,중요금융기관으로 선정되는 은행지주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하여야할 기타사항*과 자체정상화계획 세부 작성기준을 규정할 필요
➀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 및 관련 조치에 대한 감독당국 및 중요금융기관의 내부 보고체계, ➁자체정상화계획 수립ㆍ이행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동 규제는 자체정상화계획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감독당국 등 보고체계 등을 확립하고,시행령 상 규정한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 포함사항의구체적 작성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ㅇ위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자체정상화 조치가 작동되어 금융시장전반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감독당국 등이 자체정상화계획작성·제출에 필요한 지침을 명확히 제공하고,보고받을 필요가 있으며,ㅇ자체정상화계획 작성 과정에서 중요은행지주가 시행착오를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개입(규제 설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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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현행유지안현행자체정상화계획에포함할기타사항및자체정상화계획에포함할세부작성기준미규정내용ㅇ위기상황발생및관련조치에대한보고체계,자체정상화계획수립지원을위한경영정보시스템구축사항을자체정상화계획에미규정ㅇ자체정상화계획에대한세부작성기준미규정규제대안1대안명자체정상화계획에포함할기타사항및자체정상화계획에포함할세부작성기준을규정내용ㅇ위기상황발생및관련조치에대한보고체계,자체정상화계획수립지원을위한경영정보시스템구축사항을자체정상화계획에규정ㅇ자체정상화계획에대한세부작성기준규정규제대안2대안명자체정상화계획에포함할기타사항을규정하되,자체정상화계획에포함할세부작성기준은미규정내용ㅇ위기상황발생및관련조치에대한보고체계,자체정상화계획수립지원을위한경영정보시스템구축사항을자체정상화계획에규정ㅇ자체정상화계획에대한세부작성기준미규정ㅇ규제대안의 비교1)현행유지안 :자체정상화계획에 경영 위기상황 발생 관련 보고체계및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항이 명시되지 않고,작성기준도 미규정 ㅇ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중요은행지주내부 및 감독당국에 보고되지 않아 신속한 자체정상화조치가 어려워지며,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효성이 낮을 우려ㅇ자체정상화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경영 위기상황의 발동 및 조치에 필요한 적시성 있는 정보의 제공ㆍ공유가 어려워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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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세부 작성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자체정상화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중요 사항이 누락되는 등 형식적 작성에 그칠 우려2)규제대안1:자체정상화계획에 경영 위기상황 발생 관련 보고체계및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항을 명시하고,작성기준을 마련ㅇ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 시 신속히 감독당국등에 보고되어 실효성 있는 조치이행ㆍ점검이 가능하며,경영정보시스템을통한 신속한 정보 공유로 위기시 이해관계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ㅇ아울러,구체적인 작성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중요은행지주가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과정에서 겪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3)규제대안2:자체정상화계획에 경영 위기상황 발생 관련 보고체계및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항은 명시하나,작성기준은 미규정ㅇ경영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작동 및 정보의 원활한 공유는 가능해지나,자체정상화 계획에 포함될 필수 사항이 누락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피규제기관인 중요은행지주 및 주요 이해관계자인 금융감독원과 의견수렴을거쳤고,추후 규정변경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중요은행지주
- 중요은행지주의 자회사인 중요은행과 자체정상화계획 시범작성을 실시(’18, ’20년)-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지침을 중요은행과 협의 를 통 해 마 련 한 후, 동 지 침 에 따 라 효 과 적 시범작성 완료반영(규정변경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예정)금융감독원
-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자체정상화계획 시범작성을 기 실시(’18, ’20년)- 금감원과 논의하여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중요금융기관의 시범작성시 활용반영(규정변경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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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자체정상화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 및 작성기준을 규정함으로써,ㅇ중요은행지주의 작성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해져,위기 시 자체정상화 및 금융시장 안정 기여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동 규제는 중요은행지주가 경영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미리 수립해둔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라 신속ㆍ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하기위한 보고체계,지원시스템 구축 및 작성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ㅇ만일 동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위기 상황에서 중요은행지주 및 감독당국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며,정상화계획상 조치의 이행이 지체되어 정상화 가능 시점을 실기할 우려
동 규제의 적용으로 중요은행지주는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과 관련된보고체계 및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요구받게 되지만,ㅇ그 준수 의무 정도가 준수 이행을 통해 경영 위기 상황 시 얻게 되는목적(위기상황의 효과적 극복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대비 현저히낮아,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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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
검사
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
개정,국가표준(KS등)및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파악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로서,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중요은행지주의 자체적인 위기대응계획 수립의 일환으로서 시장 경쟁에미치는 영향이 없음에 따라,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규제 대상인 중요은행지주는부실 발생시 금융시스템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형금융기관으로서,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 따라,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아니며,신산업 분야의 시장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동 규제는 일몰 규정이 없는 위임법령(금산법 제9조의3제2항,중요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의무)에 연계한 것으로서,자체정상화계획을 상시 작성함에 따라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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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ㆍ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보고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ㆍ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보고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유연한 분류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ㆍ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보고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ㆍ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보고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중요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ㆍ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보고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 사항 외의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최소한의 필수 포함사항이 열거될 필요가있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 적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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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작성기준)FSB*는 금융기관 정리제도 개선 권고안**의 부속서(I-Annex4***)에서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 금융규제개혁 담당 최고 국제기구 **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이하 ‘KA’) *** KA I-Annex 4: 자체정상화·정리계획의 필수요소ㅇ미국·EU에서도 관할당국이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기준·지침*등을 제공
(미국) 통화감독청(OCC), 자체정상화계획 지침(Recovery Planning : Comptroller’s Handbook)(EU) 은행 정상화 정리지 침 - 부속서 A절(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 Annex Section A)
(보고체계)FSB*는 KA부속서(I-Annex4)에서 D-SIFI가 자체정상화계획에 경영위기 상황 발생 및 조치와 관련한 대내외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전략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FSB의 보고체계·의사소통전략 관련 권고사항>KA I-Annex 4 : 자체정상화·정리계획의 필수요소 中3.4 금융기관은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정상화계획의 이행이나 금융기관 경영진에 의한 개별 조치를 발동시키는 (정량적 및 정성적) 기준을 확인하면서, 명확한 지원절차와 단계적인 확대절차를 정리하여야 한다.3.5 금융기관은 당국, 일반대중, 금융시장,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ㅇ미국*·EU**도 자체정상화계획에 경영위기 상황의 발생 및 정상화조치에 대한 보고·의사소통 체계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등,이번 고시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
美통화감독청(OCC) 자체정상화계획 지침(Recovery Planning: Comptroller’s Handbook) 中“자체정상화계획은 은행이 통화감독청(OCC)에 발동요건의 충족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보고할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은행이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이행 사실을 언제 어떻게 통보할지를 규정해야 한다.” ** EU 정상화계획 규정(EU 2016/1075) 제5조 제3항(a) (자체정상화계획의 지배구조 부분은) 조치 발동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의 내부 보고 및 결정체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한다. 이때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iii) 자체정상화수단의 결정기한 및 조치 발동요건 충족사실의 당국 대상 보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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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시스템 구축)FSB는 D-SIFI를 대상으로 자체정상화계획수립·이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정보시스템(MIS;ManagementInformationSystem)*의 구축을 권고<FSB의 경영정보시스템 관련 권고사항>KA 12.2 회원국은 금융기관에게 자체정상화·정리계획을 수립하는 평상시와 실제 정리 시 모두 적시에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정보는 금융그룹 차원과 개별회사 차원에서 모두 활용가능하여야 한다.ㅇ미국*·EU**는 자체정상화계획의 이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등,이번 고시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
美통화감독청(OCC) 자체정상화계획 지침(Recovery Planning: Comptroller’s Handbook) 中“자체정상화계획의 발동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경영진 또는 이사회의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 EU 정상화계획 규정(EU 2016/1075) 제5조 제5항 : 자체정상화수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의사결정단계에서 신속·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정보시스템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4.비용편익분석
동 규제는 중요금융기관이 실제 경영 위기상황에 처하더라도, 평시 수립해 둔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함(자체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함)’이 입법 목적으로, - 발생하지 않은 미래 위기상황을 가정한 사전 대비 목적의 규제이므로 ‘비용편익분석서’에 따른 편익분석이 불가능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른 예외사항으로 보아 과거사례 및 국제기구(FSB) 보고서에 근거한 정성적 편익 분석 실시o정리비용 최소화(기대 편익)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각국 정부는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
당시 G20 회원국은 금융부문에 약 1.2조 달러(1,816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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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정상화계획 등의 작성으로 금융기관의 자체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에 체계적인 대응하는 경우,정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리먼브라더스 파산조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리먼브라더스 파산 당시 사전계획(pre-bankruptcy plan)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750억 달러의 파산비용을 절감했을 것으로 추정
(FSB보고서)‘20.6월,FSB는 자체정상화·정리계획(RRP)제도 등을포함한 대형금융회사 규제 개선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공개*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too-big-to-fail reforms : Consultation Report」(‘20.6.28)ㅇFSB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정리제도 개선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대형 금융회사 규제 개선의 손실규모 감소효과 >정리개혁 이전정리개혁 이후차이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의 손실 규모GDP의 63.0%(약 45.5조 달러)GDP의 57.6%(약 41.6조 달러)GDP의 △5.40%(약 3.9조 달러)
2019년말 FSB 회원국의 총 GDP : 72.05조 달러 o비용 분석
5개 중요은행지주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세부사항은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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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중요은행지주의 자회사인 중요은행과두차례 시범작성을 실시하였으며,시범작성 과정에서 피규제자인 중요은행지주 등의 의견을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o규제 차등화 방안
중요은행지주에게 일괄 적용되는 규제로서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국제기구(FSB)권고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다수 시행중인 제도임을 감안할 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ㅇ위임법령(법 제9조의3제2항)에서 요구하는 자체정상화 계획을 미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법 제28조제1항제6호)됨에 따라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o재정적 집행가능성
규제집행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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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1년 FSB가「대형 금융회사의 효과적 정리체계」를 마련하여,회원국에게자체정상화ㆍ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 등과 도입을 지속검토하고,중요금융기관 등 의견 청취ㅇ’15.10월,「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발표
추후(’19년~) 국회 입법추진 과정에서 ‘자체정상화’라는 용어로 변경ㅇ「민관합동 금융회사 회생정리TF」(‘16.1~’18),「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공청회」(‘16.12월)개최로 다양한 의견 수렴
오랜 논의 끝에,자체정상화ㆍ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위한 금산법개정안이 발의(’19.7월)되었으나,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ㅇ21대 국회에서 재발의(’20.6월)되어,’20.12월 입법 완료⇒’21.6.30.개정 금산법이 시행됨에 따라,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등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 중2.향후 평가계획
매년 금융감독원이 자체정상화계획을 중간 평가하고,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자체정상화계획 상 주요 내용의 반영 및 작성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ㅇ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 필요사항 또한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3.종합결론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제출은 국제기구(FSB)의 권고사항을이행하고,금융위기 발생시 중요금융기관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규제로 ㅇ피규제자(중요은행지주)에게 실효성 있는 작성지침을 제공하는 측면에서정상화계획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로 판단되므로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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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1104.5백만원,현재가치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업무제목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자체정상화계획작성·제출등설명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자체정상화계획작성·제출에소요되는비용-본규제의목적은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으로하여금향후발생할수있는경영위기상황에대비한사전대응계획을수립하도록하는것임-자체정상화등에소요되는추가자본의적립의무(바젤위원회권고사항)는’16년에이미도입되어,본규제의도입으로해당금융회사대상재무적인규제가가중된다고보기어려움-결국,본규제의도입에따라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이추가적으로부담하는비용은자체정상화계획의작성에필요한행정비용으로국한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자체정상화계획작성·제출등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3747.893747.89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3747.89기업순비용3747.89연간균등순비용453.26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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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은행)활동제목자체정상화계획작성·제출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3,747,887,883원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ㅇ1년차∼3년차=[연간투입인원(5)X연간투입시간(504)X시간당근로임금(원)(48,680)X피규제자수(5)]ㅇ4년차∼10년차=[연간투입인원(3)X연간투입시간(504)X시간당근로임금(원)(48,680)X피규제자수(5)]
근거설명
- 연간인건비(1∼3년차)=5명(연간투입인원)×[8시간(1일당투입시간)×63일(연간투입일수)]×48,680원(시간당근로임금)×5개기관(피규제자수)=613,368,000원ㅇ연간인건비(4∼10년차)=3명(연간투입인원)×[8시간(1일당투입시간)×63일(연간투입일수)]×48,680원(시간당근로임금)×5개기관(피규제자수)=368,020,800원-연간투입인원:1∼3년차까지는5명,4∼10년차에는3명의자체정상화계획작성전담인원이투입되는것으로계산*중요금융기관의자체정상화계획담당자명단및면담등을통해파악-연간투입시간:자체정상화계획작성기간인3개월(약63영업일)을기준으로계산-시간당근로임금: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의300인이상금융기관(금융및보험업–금융업)의‘20년도상용근로자시간당임금(48,680원)준용-피규제자수:「’21년도시스템적중요은행·은행지주회사(D-SIB)*선정결과(’20.6월발표)에따른피규제대상금융기관수(은행지주회사5개)준용*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舊명칭<시스템적중요은행
은행지주회사선정현황>은행지주회사은행2016신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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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신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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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농협
우리은행2017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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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신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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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농협
우리은행2018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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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신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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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농협
우리은행2019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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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신한
제주
하나
국민
농협
우리은행2020*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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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우리금융지주신한
제주
하나
국민
농협
우리은행2021**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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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우리금융지주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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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리
농협은행*’19.1월우리금융지주설립**
코로나19대응을위한금융규제유연화방안
(’20.4.17.)에따라소규모지방은행인제주은행은시스템적중요은행선정에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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