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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11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증연계투자 방식 다각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이 ‘20.12.29.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연계투자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안 제19조의8제1항)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및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증연계투자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 나. 지분 인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안 제19조의8제2항) 제1항에 따른 지분 인수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다. 항 신설에 따른 항 이동 (안 제19조의8제3항 및 제4항) 제1항 및 제2항 신설에 따른 항 이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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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명지담당부서(과)산업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이세훈연락처02-2100-2862과장김성조이메일mj1011@korea.kr2021.04.7.작성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이세훈(서명)

  • 1. 보증연계투자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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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보증연계투자의방식2.규제조문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제19조의83.위임법령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의4제1항4.유형신설5.입법예고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보증연계투자방식에대한기존의열거주의에서벗어나,다양한투자방식활용을통해중소기업에대한원활한자금조달과재무구조개선을지원하고투자수요를충족할수있도록신용보증기금법을개정(‘20.12.29일)하여보증연계투자의대표적인방식만열거하고그외방식은시행령에위임하여다양한투자가가능하도록함7.규제내용보증연계투자방식에대해1)중소기업이개발·제작하는사업에대한지분인수(이하,“프로젝트투자”)와2)후속투자에서결정된기업가치평가와연동하여지분이확정되는방식(이하,“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열거하고,그외방식에대해서는금융위고시를통해가능토록하되,세부내용은업무방법서에규정하도록함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투자대상기업과투자대상기업의주주및투자자9.도입목표및기대효과다양한방식의보증연계투자를통해중소기업에대한원활한자금조달과재무구조개선을지원하고다양한투자수요를충족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동시행령은보증연계투자의방식을기존대비확대한것으로규제비용은없거나미미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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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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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19조8(보증연계투자)

<신설>

<신설>①법제23조의4제2항에따른기금의보증연계투자총액의한도는기금의기본재산과이월이익금의합계액의100분의10으로한다.②법제23조의4제3항에따라기금이같은기업에대하여보증연계투자할수있는한도는30억원으로한다.이경우보증연계투자금액은기금이해당기업(매출액증가율,기술

제19조8(보증연계투자)①법제23조의4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이란다음각호의방식을말한다.1.중소기업이개발또는제작하며,다른사업과회계의독립성을유지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사업의지분인수2.투자금액의상환만기일이없고이자가발생하지않는계약으로서투자금액이먼저지급된후후속투자에서결정된기업가치평가와연동하여지분이확정되는방식의계약을통한지분인수3.그밖에제1호및제2호의방식에준하는것으로서기업의원활한자금조달을지원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식②제1항의지분인수대상및범위등은법제24조의규정에따른업무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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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력과사업기간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기업은제외한다)에대하여신용보증한금액의100분의200을초과할수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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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행신용보증기금법은보증연계투자방식을열거주의방식(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인수)으로정의하여,중소기업에대한다각적인자금지원추진에한계존재및다양한투자수요미충족ㅇ이에‘20.12.29일신용보증기금법개정을통해대표적인투자방식*을법률에명시하고,그외투자방식은시행령위임을통해가능토록함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인수 등

시행령을통해가능해진프로젝트투자,조건부지분인수계약등의투자방식에대한세부기준은업무방법서를통해제시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규제대안대안명보증연계투자의 방식에 대한 신설내용신용보증기금이 다양한 보증연계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방식은 시행령에 열거하고 그 밖에 준하는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식으로 설정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투자대상기업보증연계투자방식의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함반영(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예정)

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최신투자방식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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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중소기업의다양한투자수요를충족하고자금지원방식을다각화하기위한것으로,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이적정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중소기업의다양한투자수요를충족하고자금지원방식을다각화하기위한것으로,중소기업에대한규제에해당하지않음

  • 신보가다양한보증연계투자방식을활용할수있도록시행령에위임하되, 현재시장수요와정책적필요성등을감안하여프로젝트투자와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대표적인투자방식으로열거

보증연계투자의방식확대를통해중소기업의투자수요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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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중소기업의다양한투자수요를충족하고자금지원방식을다각화하기위한것으로,중소기업에대한규제에해당하지않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해당사항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 신규투자방식에대한세부기준신설>보증연계투자의방식을확대하는것으로규제비용은없거나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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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보증연계투자방식을확대한것으로규제회피가능성낮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기존의행정·인력및예산으로규제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예산소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유동수의원이발의한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이‘20.12.29일개정됨에따라시행령에위임된보증연계투자방식을규정한것으로반대의견없음2.향후평가계획-동법령의개정이후,업계의견을수렴하여필요시조치3.종합결론-신용보증기금의보증연계투자방식을유연하게운영하고중소기업의다양한투자수요를충족하여,민간과의공동투자를활발히수행함으로써투자시장의마중물역할을수행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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