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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9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19.5월)」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규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류차단대상정보 중 예외적으로 교류를 허용하는 정보에 대해 규정(안 제4-6조제1항) 교류차당대상정보 중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교류할 수 있는 것으로 미리 정하고 게시 경우 교류를 허용 나.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총괄·집행책임자로서 직원 지정을 허용(안 제4-6조제2항) 정보교류차단업무 총괄은 원칙적으로 임원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직원으로 보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dapasj@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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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호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25조제1호중“영제68조제5항제2호에서금지하고있는투자권유행위의개연성이”를“일반투자자의투자목적,재산상황및투자경험에비추어일반투자자에게지나치게자주투자권유를할개연성이”로한다.제4-3조중“영제45조제1호가목에서”를“영제45조단서에서”로하고,“임직원의”를“같은조제1호에따른준법감시인의업무로서임직원의”로한다.제4-6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①영제50조제1항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같은조같은항제2호및제3호까지의정보중금융투자업자가내부통제기준에따라교류할수있는것으로미리정하여영같은조제3항제3호에따라게시한정보를말한다.②영제50조제3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총괄․집행책임자”는정보교류차단관련내부통제기준의준수여부를수시로점검하고,내부통제기준을위반하는경우이를조사하는등의업무를전담하는부서의장(「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준법감시인을포함한다)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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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를삭제한다.제4-77조제10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18호각목외의부분중“법제47조에”를“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9조에”로한다.제4-82조제3항제2호각목외의부분중“법제47조에”를“「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9조에”로한다.제4-93조제29호각목외의부분중“법제47조에”를“「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9조에”로한다.부칙이규정은2021년5월20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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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25조(투자중개업자의투자자계좌의관리ㆍ감독에관한내부통제)투자중개업자는투자자계좌의관리·감독에관한내부통제기준을정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영제68조제5항제2호에서금지하고있는투자권유행위의개연성이있는계좌에대한주기적인점검에관한사항(점검대상계좌의선정기준,점검방법및시기,점검결과의기록·유지등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2.(생략)

제2-25조(투자중개업자의투자자계좌의관리ㆍ감독에관한내부통제)-------------------------------------------------------------------------------------------..1.일반투자자의투자목적,재산상황및투자경험에비추어일반투자자에게지나치게자주투자권유를할개연성이-------------------------------------------------------------------------2.(현행과같음)제4-3조(의사결정권한까지위탁이가능한준법감시업무)영제45조제1호가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임직원의법규준수와관련한교육을말한다.

제4-3조(의사결정권한까지위탁이가능한준법감시업무)영제45조단서에서-------------------------------------같은조제1호에따른준법감시인의업무로서임직원의---------------------------------.제4-6조(금융투자업자의정보교제4-6조(금융투자업자의정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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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차단)①영제50조제1항제1호다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영제181조제1항에따른환매조건부매매업무2.투자일임재산의운용을위한투자중개업②영제50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1.주권비상장법인(법제390조에따른증권상장규정에따라거래소에주권의상장예비심사를청구하여거래소로부터그주권이상장기준에적합하다는확인을받은주권비상장법인은제외한다)또는영제11조제2항에따른코넥스시장에주권을상장한법인에게자금을지원하는업무일것.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자금을지원하는업무일것.가.출자(거래소상장규정에

류의차단)①영제50조제1항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같은조같은항제2호및제3호까지의정보중금융투자업자가내부통제기준에따라교류할수있는것으로미리정하여영같은조제3항제3호에따라게시한정보를말한다.②영제50조제3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총괄․집행책임자”는정보교류차단관련내부통제기준의준수여부를수시로점검하고,내부통제기준을위반하는경우이를조사하는등의업무를전담하는부서의장(「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준법감시인을포함한다)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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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자신과지정자문계약을체결한코넥스시장상장법인에출자하는경우는제외한다)나.자금지원적성격의증권매입다.위험관리목적의파생상품거래③영제50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증권"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을말한다.1.국채증권,지방채증권또는영제119조제1항각호의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법인이발행한채권2.영제119조제2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증권3.「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2-2조제2항제4호에따른채무증권4.영제183조제1항각호에따른기준을충족하는기업어음증권또는전자단기사채(「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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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권리로서같은법제59조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고전자등록된것을말한다.이하같다)④영제50조제1항제2호가목8)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기업금융부서가영제68조제2항제4호의2부터제4호의4까지의업무를직접수행하는프로젝트에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90이상을운용하는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2.집합투자재산의100분의90이상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운용하는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기업에대한대출채권의매입나.보유재산의100분의90이상을가목의방법으로운용하는특수목적기구에대한출자⑤영제50조제1항제2호다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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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증권"이란다음각호의증권을말한다.1.국채증권2.지방채증권3.「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에따른단기사채등4.영제119조제1항각호의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법인이발행한채무증권5.영제119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⑥영제50조제1항제3호라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른투자자의투자를유치하거나촉진하기위하여법제9조제19항제2호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라한다)에대한출자(투자신탁의경우에는그수익증권의매수를포함한다)업무를수행하는경우를말한다.⑦영제50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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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1.정보를제공하는임직원이해당정보를제공할상당한이유가있을것2.제공하는정보가업무상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한정될것3.해당업무를관장하는임원및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없는경우에는감사등이에준하는자를말한다.이하이조및제4-7조에서같다)의승인을미리받을것4.정보제공과관련된기록을유지·관리할것5.정보를제공받은임직원이해당정보를해당업무외의목적으로이용하지아니할것⑧영제50조제2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투자상품"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투자상품을말한다.1.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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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채등2.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3.환매조건부매매로매수또는매도한증권4.제3-6조제18호에따른자회사주식으로서증권시장에상장되지아니한주권5.거래소,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에따른전자등록기관을말한다.이하같다)또는증권금융회사가발행한주권으로서증권시장에상장되지아니한주권6.소송등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손실을회피하기위한경우등경영의건전성유지를위해불가피한거래로서당해거래에따른이해상충발생가능성이없다고금융감독원장의인정을받아서거래하는금융투자상품7.그밖에정보교류에따른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없다고금융감독원장의인정을받아서거래하는금융투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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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⑨영제50조제2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채무증권의종목별총액에관한정보를말한다.⑩영제50조제2항제3호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1.제공하는정보의종류와내용및정보제공의목적등에관하여준법감시인의사전승인을받을것2.정보를제공하는부서와정보를제공받는부서는정보제공내역을기록·유지할것3.정보를제공받은부서는제공받은정보를준법감시인의승인을얻은목적에한하여사용할것

제4-7조(계열회사에대한정보제공)①영제51조제2항제1호다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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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하는정보"란채무증권의종목별총액에관한정보를말한다.②영제51조제2항제1호라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계열회사의이해상충방지체계에대하여사전에금융감독원장의확인을받는것을말한다.1.계열회사가매매주문업무를수탁하는경우그업무를담당하는부서는다른업무를수행하는부서와독립되어운영될것2.매매주문을위탁하는그계열회사의금융기관별로매매결과가공정하게배분될것3.그업무에관한전산자료가독립되어저장·관리되고열람될것4.금융투자업자가위탁한업무를수행하는임직원을지정할것5.제4호에따라지정된임직원은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및고유재산의운용업무,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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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업무및투자일임업무를담당하지않을것6.계열회사의준법감시인은분기별로제4호에따라지정된임직원현황및업무수행의적정성등에대한점검을하고그결과를금융투자업자의준법감시인에게제공할것.이경우금융투자업자는계열회사로부터받은점검결과를3년간보존하여야한다.7.제5항제2호부터제8호까지에관한사항8.정보제공의목적,제공하는정보의내용·범위,업무를수행하는계열회사가금융투자업자로부터받는보수에관한내용및제1호부터제7호까지의내용이포함된정보제공계약서를작성할것③영제51조제2항제1호라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1.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따른대외지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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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종류·종목·가격·수량2.매매주문의시기·구분·방법④영제51조제2항제1호마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1.제공하는정보의종류와내용,정보제공의목적등에관해준법감시인의사전승인을받을것2.정보를제공하는회사와정보를제공받는회사는제공하는정보의내역을기록·유지할것3.정보를제공받은회사는제공받은정보를준법감시인의승인을얻은목적에한하여사용할것⑤영제51조제2항제1호사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계열회사의이해상충방지체계에대하여사전에금융감독원장의확인을받는것을말한다.1.그업무에관한전산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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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되어저장·관리되고열람될것2.정보를제공하는금융투자업자와정보를제공받은회사는정보제공내역을기록·유지할것3.정보를제공받은회사는제공받은정보를이용하여이익을얻거나타인에게이를이용하게하지아니할것4.정보를제공받은회사는제공받은정보를정보제공계약에서정하는정보제공목적에한하여사용할것5.정보를제공받은회사는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의감독또는검사목적상자료제출을요구받을경우에는이에응할것6.정보를제공받은회사는그금융투자업자의그제공받은정보와관련된업무에직접적·간접적으로관여하지아니할것7.정보를제공받은회사가정보제공계약을위반하는경우에는그계약을해지하고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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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책임을부담할것8.정보를제공받은회사가외국법인인경우제7-53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국내에대리인으로둘것9.정보제공의목적,제공하는정보의내용·범위,업무를수행하는계열회사가금융투자업자로부터받는보수에관한내용및제1호부터제8호까지의내용이포함된정보제공계약서를작성할것⑥영제51조제2항제2호차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집합투자업자의임직원이해당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법제229조제2호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를주목적으로하는법제9조제19항제2호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가투자한부동산개발회사및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비상근임직원을겸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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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그임직원을파견하여근무하게하는경우2.집합투자업자의임직원이해당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법제229조제3호에따른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특별자산투자를주목적으로하는법제9조제19항제2호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가투자한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영제240조제2항제4호에따른법인및같은항제7호에따른회사를포함한다)의비상근임직원을겸직하거나집합투자업자가그임직원을파견하여근무하게하는경우⑦영제51조제3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1.영제51조제3항제3호에해당하는정보가아닐것2.계열회사(영제51조제2항제2호의자를포함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에해당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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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상당한이유가있을것3.제공하는정보가업무상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한정될것4.해당업무를관장하는임원및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없는경우감사등이에준하는자를말한다)의승인을미리받을것5.정보제공과관련된기록을유지·관리할것6.정보를제공받은계열회사가해당정보를해당업무외의목적으로이용하지아니할것이라는내용의계약을체결할것⑧영제51조제3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투자상품"이란제4-6조제8항각호의금융투자상품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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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1.~9.(생략)10.고유재산운용업무와투자일임재산간법제45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행위12.~17.(생략)18.투자일임계약시대면으로법제47조에따른설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가.~라.(생략)19.(생략)

제4-77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1.~9.(현행과같음)10.

<삭제>12.~17.(현행과같음)18.-----------------「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9조에------------------------------------------------------------------------------------------.가.~라.(현행과같음)19.(현행과같음)제4-82조(신탁업무의방법등)①~②(생략)③영제104조제6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특정금전신탁의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생략)2.영상통화로법제47조에따른설명의무를이행하는경우

제4-82조(신탁업무의방법등)①~②(현행과같음)③-------------------------------------------------------------------------------------------------------------------------.1.(현행과같음)2.--------「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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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다음각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나.(생략) ----------------------------------------가.~나.(현행과같음)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영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28.(생략)29.특정금전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퇴직연금의자산관리업무를수행하기위한특정금전신탁및제20호에따라신탁재산을수시입출방식으로운용하는특정금전신탁은제외한다)을체결하는개인투자자에대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법제47조에따른설명의무를이행하기위한설명서를교부하지아니하는행위.이경우설명서의구체적인내용은협회가정한다.가.~나.(생략)30.~32.(생략)

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1.~28.(현행과같음)29.------------------------------------------------------------------------------------------------------------------------------------------------------------------------------------------------------------------------「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9조에--------------------------------------------------------------------------------------.가.~나.(현행과같음)30.~32.(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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