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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4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 등의 수익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현행 연 최대 100분의 4에서 연 최대 100분의 3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대부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을 더한 금액에서 15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더한 금액으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iminteger@korea.kr - 전화 : 02-2100-2512 - 팩스 : 02-2100-2538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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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영대담당부서(과)가계금융과직급행정전문관국장박광연락처02-2100-2514과장권유이이메일gypsoph@korea.kr2021.05.03.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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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대부중개수수료상한하향조정2.규제조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83.위임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의2제3항4.유형강화5.입법예고2021.05.03~2021.06.1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그간최고금리인하및대부중개영업의수익확대추이를반영하여대부중개업자등에게지급하는중개수수료상한을하향조정7.규제내용대부중개업자등에게지급하는중개수수료상한을현행최대4%이내에서최대3%이내로하향조정
  • 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대부업체및대부중개업자,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대출모집인대부업체총8,455개(`20.6말),저축은행79개(`20말),여신전문금융회사131개(`20말),저축은행·여전사대출모집인6,458명(`20말)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대부업이용자157.5만명(`20.6말),대출모집인을이용하는저축은행이용자69.8만명(`20년1년간)및여신전문금융회사이용자21.2만명(`20년1년간)관련기관금융감독원,대부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등9.도입목표및기대효과그간최고금리는'12년39.0%에서'21.7월20.0%까지인하되어왔으나,중개수수료상한은'13년5%로도입된이후한차례만인하되어4%를유지하고있던점을감안,그간의최고금리인하및대부중개영업의수익확대추이등을감안하여합리적인수준에서조정함으로써금융이용자의금융비용을경감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110,600110,600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금융이용자영향주요내용금융이용자금리부담경감및한계차주대출축소방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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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법률상의일몰설정에따름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110,60011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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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6조의8(중개수수료의제한)①(생략)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대부금액중개수수료금액5백만원이하100분의45백만원초과20만원+5백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3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제한)①(현행과같음) ② -------------------------------------------------------------------------------------.대부금액중개수수료금액5백만원이하100분의35백만원초과15만원+5백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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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배경)소비자에전가되는비용을최소화하고ICT기술발달

비대면영업증가등환경변화를감안하여,사회전반적으로지대(rent)성격의비용은절감하고경쟁을강화(예:부동산중개수수료인하)ㅇ그간금융권은비대면영업의대폭적인증가등에따라,금융소비자보호강화및금융산업혁신·경쟁유도를위한다양한노력을경주

연체가산이자율 규제, 중도상환수수료 수준‧부과방식 인하 및 대환대출플랫폼 출범, 오픈뱅킹 등 ㅇ특히,최고금리인하시행(24%20%,21.7.7)을앞두고,소비자에게전가되는중간비용을절감하여취약계층의탈락을최대한예방할필요

(경과)대출중개시장에서과도한대부중개수수료수취에따른금융이용부담문제가대두됨에따라,금융이용자에의금융비용전가를최소화하기위하여‘13.6월대부중개수수료상한규제(5%)를도입ㅇ다만,그간최고금리는지속적으로인하1)(39%20%)되어온데반해중개수수료상한인하2)(5%4%)는한차례에그침에따라,대출금리에서차지하는비중이갈수록확대되고있음3)

  • 1) 최고금리 인하: (‘13.6 당시) 39% → (’14.4) 34.9% → (‘16.3) 27.9% → (’18.2) 24% → (’21.7) 20% 시행 예정 2)‘13.6월 도입시5백만원 이하5백만원~1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대부금액의) 5%25만원 +5백만원 초과분의 4%45만원 +1천만원 초과분의 3%’18.11월 개정(‘19.2 시행)5백만원 이하5백만원 초과(대부금액의) 4%20만원 +5백만원 초과분의 3%
  • 3) (‘13.6 도입시) 최고금리 39% 기준, 중개수수료 5% 도입(약 12.8% 구성)(’18.11~현재) 최고금리 24% 기준, 중개수수료 4% 적용(약 16.7% 구성)(‘21.7 예정) 최고금리 20% 적용시, 중개수수료 4%는 약 20% 구성 예정 - 6 -

(필요성)그간최고금리인하및대부중개영업수익확대등환경변화를감안하여대부중개수수료체계를적정수준으로정비할필요ㅇ그간최고금리인하등에도불구하고높은대부중개수수료수준이지속유지*됨에따라

중개모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금전대부업자들은 대부분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i)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의과도한마케팅광고등에따른과잉모집행위를유발하여사회적문제화되어온측면이있고,

  • [광고규제 강화] 대부중개업자 등의 경제적 유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잉광고 문제가 대두되며 관련 광고 규제가 지속 강화되어온 측면 -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 자유감축,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 표기‧불건전문구 금지 등 추가규제 도입(‘17.7월, 대부업광고규제 강화방안) - 현재도 TV광고 규제 강화, 스팸광고 및 허위·사칭광고 제재강화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
  • [과도한 광고 피해사례] 대출모집인 광고 관련 피해사례 ▸ A 저축은행에서 12%대의 금리로 2,500만원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자영업자 김모씨는 2,000만 원 의 추 가 대 출 을 알 아 보 던 중 B 저축 은 행 의 대 출 모 집 인 으 로 부 터 연 락 을 받 게 됨. ▸ 김모씨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보냈더니 10% 초반대의 금리로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면서, B 저축은행의 다른 대출상품은 금리가 18% 정도 되지만 5,000만원의 대출을 6개월만 이용하면 B 저축은행의 우수 고객 등급을 받게되어, 나중에는 12%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받음. ▸ 급전이 필요했던 김모씨는 A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해약하고, B 저축은행에서 총 5,000만원 대출을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출이 저금리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며, 고금리 대출로 인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ii)대부업체등이대출금리를인하하거나,저신용자의대출위험을흡수하여대출을유지하는데제약요소로작용ㅇ가계부채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여전히높은중개수수료로인해중개업체수및관련이익은지속증가하고있음

대출모집인 수(‘19→’20) : (저축은행) 3,863 → 3.954명 (여전사) 2,297 → 2,504명대부중개업자수(겸업포함) : (’19말) 2,463개 → (‘20.6말) 2,586개

고금리업권(저축‧여전‧대부) 총 대부중개수수료(억원) : (‘19) 5,536 → (’20) 6,972-’19.2월중개수수료상한인하에도불구하고이익이되어진입이지속되고있는점은,①“경쟁”의여지가있는시장이라는신호이자②진입에큰전문성이필요하지않은시장이라는반증-실제로중개영업행태측면에서도비용절감이가능한광고등을통한모집활동이많고,대출과정에서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여신심사기능등의역할은제한적인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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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최고금리인하에따른보완방안의일환으로,관련업계와수차례에걸쳐TF활동및입법예고등을통해의견수렴

현행유지안대안명중개수수료 상한을 현행 유지내용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해당 대부금액의 최대 4% 범위 이내로 제한규제대안1대안명중개수수료 상한을 1%p 하향 조정내용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해당 대부금액의 최대 3% 범위 이내로 제한규제대안2대안명중개수수료 상한을 1.5%p 대폭 하향 조정내용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해당 대부금액의 최대 2.5% 범위 이내로 제한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감독원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고금리업권(대부업,저축은행 등)의 지속적인 저신용자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지원 필요의견 검토대부협회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 할 필요의견 검토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최근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 대출모집인에 지급되는 중개수수료 인하 필요의견 검토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대부중개시장 변동 없음그 간 규 제 환 경 의 변 화 를 반 영 하 기 어 렵 고, 높 은 수 수 료 로 서 민 의 금 리 부 담 지 속규제대안1그간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비용 경감을 유도하되,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대부중개시장에 변동 영향규제대안2금융비용의 충분한 경감대부중개시장의 급격한 악화로 중개 및 금융회사 영업의 과도한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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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안의선택및근거

중개수수료제도도입이후그간의최고금리인하등규제환경변화를반영하면서도과도한시장영향이없는대안을선택ㅇ특히,중개수수료인하는저축은행

여전사등금융회사와대부업자의영업비용경감을통해대출자의금융비용을경감하는효과가있는점도감안할필요(정성적,장기적효과)(현행유지안)그간최고금리인하*(39%20%),최근중개영업수익증가등규제환경의변화를충분히반영하기어려움

중개수수료 상한 도입(‘13) 이후 최고금리는 39%20%로 약 49% 낮아졌지만,중개수수료 상한은 5%4%25% 낮아지는데 그침(1안:1%p인하)최고금리인하*등그간의규제변화를반영하면서중개영업에따른과도한수익등을예방하기위하여기존대비중개수수료상한을1%p인하(4%/ 3%3%/ 2%)

(‘13) 39% → (’14.4) 34.9% → (‘16.3) 27.9% → (’18.2) 24% → (’21.7) 20%ㅇ(영향)중개수수료상한의1%p인하가정시,고금리업권대출중상대적으로높은수수료를수취하고있는가계신용대출시장의수익이일부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20년기준수수료수익6,972억원15.9%에해당하는1,106억원내외의수익감소예상(상세내역별첨)ㅇ(평가)해당수익감소분은고금리업권중개시장의최근1년수수료수익증가분(1,438억원)*보다도낮은수준으로,시장의성장세등을감안할때충분히감내가능한수준

고금리업권 총 대출중개수수료(‘19년 대비 ’20년1,438억원 증가)‘19년20년19년 대비저축은행3,002억원4,084억원+1,082억원 (+36%)여전사1,259억원1,674억원+415억원 (+33%)대부업자1,275억원1,214억원* △61억원 (△5%)

대부업자(‘20년)는 현재 ‘20.상반기 기준 통계(607억원)만 있는 점을 감안, 2배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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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규제목표

(2안:1.5%p인하)그간중개수수료가금리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한점을감안하여,제도도입당시수준을유지하는차원에서기존대비중개수수료상한을1.5%p인하(4%/ 3%2.5%/ 1.5%)

도입시(‘13.6) 최고금리 39% 기준, 중개수수료 상한 5%(약 12.8% 비중)→ ’21.7월 최고금리 20% 기준, 현행 중개수수료 4%20% 비중으로 매우 높음→ 상한을 2.5%1.5%p 인하할 경우, 12.5% 수준으로 도입당시와 유사ㅇ(영향)중개수수료의1.5%p인하가정시,사실상모든(가계

기업,신용

담보)고금리업권대출시장에서의중개수수료수입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20년기준수수료수익6,972억원30.7%에해당하는2,140억원의수익감소예상(상세내역별첨)ㅇ(평가)이경우대출모집

대부중개업수익구조의급격한악화에따른중개영업의과도한위축등부작용발생우려-해당수준의중개수수료수익감소시대출중개시장의큰폭위축을감수해야하는상황으로시장충격이예상되고,-대출모집및대부중개영업의과도한감소가있을시에는금융회사및대부업자의불필요한영업위축도우려됨⇨시장영향을최소화하면서도,규제취지를균형적으로달성할수있는규제대안1(1%p조정)이타당

대부중개수수료인하를통해무분별한대출권유

모집행태를개선하고,대부업체등고금리업권의저신용자대출여력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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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그간규제환경변화,시장영향등을종합적으로거려하여대부영업시의수수료구조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대출이용자의금융비용을경감하려는것으로,목적과수단이비례적임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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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해당사항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중개수수료상한을1%p 하향조정>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0

<규제대안2: 중개수수료상한을1.5%p 하향조정>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0

규제대안1:중개수수료상한을1%p하향조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10,600110,600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10,600110,600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11 4.5백만원,현재가치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11 4.5백만원,현재가치- 12 -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규제위반시3년이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대부업법제19조제2항)부과사항으로피규제자의준수가능성은높음-또한,대부중개행위전체에적용되므로형평성문제도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번규제사항은이미운영중인규제를조정하는것에불과해추가적인행정및인력소요가발생하지아니함o재정적집행가능성-기존감독시스템으로가능하며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없음

규제대안2:중개수수료상한을1.5%p하향조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14,000214,000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14,000214,000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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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최근저금리기조와서민의높은금리부담을감안하여,관계기관

법무부협의및당정협의를거쳐‘법정최고금리인하방안’을발표(24%20%,‘20.11월)하고,시행령개정을완료(7.7일시행예정)

감독기관인금융감독원과지속적인제도개선방안을검토하고,관련협회등의의견을청취하여‘21.4.1일최고금리인하후속조치로중개수수료인하를포함한대부업제도개선방안을발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21.4.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 )⇨향후입법예고기간중의견수렴등을진행할계획2.향후평가계획

중개수수료인하시행이후시장추이를면밀히모니터링하고,필요시조정여부등을판단3.종합결론

그간최고금리인하및대부중개업의수익확대추이등규제환경의변화와중개수수료인하에따른시장의영향등을합리적으로감안하여중개수수료상한을현행대비최대1%인하조정하려는것으로,ㅇ규제의조정필요성,저신용서민등대출자의금융비용경감필요성등을감안할때규제추진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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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중개수수료상한을1%p하향조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10,600110,600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10,600110,600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규제대안2:중개수수료상한을1.5%p하향조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14,000214,000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214,000214,000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20211 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금융이용자금리부담경감및한계차주대출축소방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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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중개수수료상한을1%p 하향조정>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대부중개업자및대출모집인활동제목중개수수료변동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110,600,000,000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연간중개금액X수수료율인하분(110,600,000,000)

근거설명

중개수수료상한을최대4%에서최대3%1%p하향조정*할경우,그간중개업자등이취급했던전체대출중통상3%내외의중개수수료를수취하는가계신용대출이영향대상

(5백만원 이하) 현행 4%3% (5백만원 초과분) 현행 3%2%ㅇ다만,현재도중개수수료를상한까지는받고있지않는만큼,상한을1%p인하하더라도실 제수 수 료인 하 폭 은1% p보 다낮 을전 망

가계신용대출 평균 중개수수료율 (저축은행) 3.03% (여전사) 2.83%ㅇ이를감안할경우,‘20년전체중개수수료수익6,972억원15.9%에해당하는1,106억원의감소가예상< 대부중개수수료율 1%p 인하시 영향(개, 억원, %)>구분(억원)중개금액*중개수수료*중개수수료감소효과전체가계신용전체(A)가계신용감소액(B)감소율(B/A)저축은행148,47282,6284,084(2.75%)2,504(3.03%)62015.2%여전사71,00346,8001,674(2.36%)1,323(2.83%)27916.6%대부업계53,29420,6711,214(2.28%)678(3.28%)20717.1%272,769150,0996,9724,5051,10615.9%

저축은행‧여전사는 ‘20년 실적, 대부업계는 ’20년 상반기 실적에 2배를 곱한 금액 기준 ** 관련 계산 근거 ① (저축은행) ‘20년 가계신용 평균 대출금액 건당 1,800만원, 이 경우 수수료 상한은 3.28%임에도 평균 수수료율이 3.03%로 약 0.25%p의 여유가 있는 점 감안시, 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에 따라 실제 중개수수료를 0.75%p 인하했다고 가정 ② (여전) ‘20년 가계신용 평균 대출금액 건당 2,300만원, 이 경우 수수료 상한은 3.21%임에도 평균 수수료율이 2.83%로 약 0.4%p의 여유가 있는 점 감안시, 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에 따라 실제 중개수수료를 0.6%p 인하했다고 가정 ③ (대부) 대부업계는 가계/기업, 신용/담보로 구분된 통계가 부존재함에 따라, 현재 평균수수료율 3% 이상 업체를 가계신용대출 주력 중개업체로 가정하고 해당 업체가 중개한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일괄 1%p 인하했다고 가정 - 16 -

다만,실제로중개수수료상한이상을받고있는대출건만을구분하여적용할경우실 제영 향 은이 보 다적 을것 으 로전 망되며,ㅇ아울러최근급격한이익증가를감안할때,동시나리오에따른수익감소분은지난1년간의수수료수익증가분(1,438억원)수준에도못미치는규모

고금리업권 총 대출중개수수료(‘19년 대비 ’20년1,438억원 증가)‘19년20년19년대비저축은행3,002억원4,084억원+1,082억원(+36%)여전사1,259억원1,674억원+415억원(+33%)대부업자*1,275억원1,214억원61억원(△5%)

대부업자(‘20년)는 ‘20.상반기 기준 통계에 2배를 곱한 금액

직접편익(정량)세분류대부업자및여신금융기관(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등)활동제목중개수수료변동편익항목비용부담완화비용110,600,000,000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연간중개금액X수수료율변동(110,600,000,000)

근거설명

  • 1)대부영업시중개수수료상한조정에따라금융회사

대부업체등에서중개업자로지출되는중개수수료비용1,106억원감소(편익증가)2)한편,중개수수료인하는부담완화에따른금융회사의정량적인영업비용감소뿐만아니라,대출을이용하게되는이용자의금리부담등경감효과*로도추가적으로이어져금융회사의영업확대및사회적순편익유발*①대출이용자의대출금리인하효과②기존에대출을이용하기어려웠던저신용자(한계차주)가(금융회사의원가절감에따라)대출을받을가능성증가또는대출축소가방지되는효과3)대부중개업자등도①중개수수료인하로직접적으로는수익이감소하겠지만,②최고금리인하와관련한계차주의대출축소가방지되는효과가있기때문에간접적인편익을누리게됨

  • 17 -

②피규제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금융이용자활동제목중개수수료변동편익항목금리인하및금융이용가능성확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

중개수수료인하는금융회사의정량적인영업비용감소뿐만아니라,대출을이용하게되는이용자의금리부담등경감효과*로도추가적으로이어져사회적순편익유발*①대출이용자의대출금리인하효과②기존에대출을이용하기어려웠던저신용자(한계차주)가(금융회사의원가절감에따라)대출을받을가능성증가또는대출축소가방지되는효과③정부:

편익(정성)세분류정부활동제목중개수수료변동편익항목금융시장안정화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

대부중개수수료인하에따라,한계차주등저신용,저소득금융이용자의금융이용애로가해소되어사회적안전망확충가능ㅇ아울러,저신용,저소득금융이용자의이용이높은서민금융진흥원등을통해공급되는정책서민금융(햇살론등)을대체함에따라,관련예산등의절약도가능

  • 18 -

<규제대안2 : 중개수수료상한을1.5%p 하향조정>

직접비용(정량)세분류대부중개업자및대출모집인활동제목중개수수료변동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214,000,000,000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연간중개금액X수수료율인하분(214,000,000,000)

근거설명

중개수수료상한을최대4%에서최대2.5%1.5%p하향조정*할경우,그간중개업자등이취급했던전체대출중

  • 통상3%내외의중개수수료를수취하는가계신용대출및
  • 2~3%의중개수수료를수취하는가계담보대출이영향대상

(5백만원 이하) 현행 4%2.5% (5백만원 초과분) 현행 3%1.5%ㅇ다만,현재도중개수수료를상한까지는받고있지않는만큼,상한 을1.5%p인하 하더라 도실 제수 수 료인 하 폭 은1.5% p보 다낮 을전 망

가계신용대출 평균 중개수수료율 (저축은행) 3.03% (여전사) 2.83%

가계담보대출 평균 중개수수료율 (저축은행) 2.80% (여전사) 1.37%ㅇ이를감안할경우,‘20년전체중개수수료수익6,972억원30.7%에해당하는2,140억원의감소가예상< 대부중개수수료율 1.5%p 인하시 영향(개, 억원, %)>구분(억원)중개금액*중개수수료*중개수수료감소효과전체가계신용가계담보전체(A)가계신용가계담보감소액(B)감소율(B/A)저축은행148,47282,62828,4784,084(2.75%)2,504(3.03%)796(2.80%)117528.8%여전사71,00346,80012,6901,674(2.36%)1,323(2.83%)174(1.37%)57834.5%대부업계53,29420,67115,2371,214(2.28%)678(3.28%)383(2.51%)38631.8%272,769150,09956,4056,9724,50513532,14030.7%

저축은행‧여전사는 ‘20년 실적, 대부업계는 ’20년 상반기 실적에 2배를 곱한 금액 기준 ** 관련 계산 근거 ① (저축은행)

  • 가계신용대출 중개수수료는 <대안1> 대비 추가 0.5%p 인하(총 1.25%p) 가정하고,
  • <대안1>에서 상정하지 않은 가계담보는 0.5%p 인하했다고 가정 ② (여전)
  • 가계신용대출 중개수수료는 <대안1> 대비 추가 0.5%p 인하(총 1.1%p) 가정하고,
  • <대안1>에서 상정하지 않은 가계담보는 0.5%p 인하했다고 가정 ③ (대부) 대부업계는 가계/기업, 신용/담보로 구분된 통계가 부존재함에 따라, 현재 평균수수료율 3% 이상/3~2% 업체를 가계신용/담보대출 주력 중개업체로 가정하고 해당 업체가 중개한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일괄 1.5%p/0.5%p 인하했다고 가정

아울러1.5%p인하시에는현재가정에서고려하지않은기업대출(신용/담보)에도일부추가적인영향이우려됨

  • 19 -

해당수준의중개수수료수익감소시,대부중개업시장의큰폭위축을감수해야하는상황으로시장충격이예상되며,ㅇ대출모집

대부중개업의필요이상과도한감소가있을경우에는금융회사

대부업자의영업까지크게위축되는추가적인부작용도우려됨

직접편익(정량)세분류대부업자및여신금융기관(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등)활동제목중개수수료변동편익항목비용부담완화비용214,000,000,000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연간중개금액X수수료율변동(214,000,000,000)근거설명

대부영업시중개수수료상한조정에따라금융회사

대부업체등에서중개업자로지출되는중개수수료비용2,140억원감소(편익증가)

규제대안1(금융회사의영업비용감소및이용자의편익증가효과)과는달리,전반적인시장축소로이를상쇄시킬우려가있어기타편익증가는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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