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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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재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모집 전체 과정에 대해 음성녹음을 하는 대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 등 전자적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1.4.13.)으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특례조치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조합에 대한 규제특례 조치도 동일한 기간 동안 연장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전화 모집 시 전자적 방법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3조2항 후단)
현재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모집 전체 과정에 대해 음성녹음 이외에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규제 특례조치 기간 연장 (대통령령 제23479호 부칙 제2조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1.4.13.)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조합에 대한 규제특례 종료기간을 2022년에서 2027년으로 5년간 연장
-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1,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00&fileTy=ATTACH&fil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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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700&fileTy=ATTACH&file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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