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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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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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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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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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비대면 문화의 확산,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보험모집시 전화를 통한 음성녹취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허용할 필요
- 현재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설계사가 직접 설명하고 녹취하는 방식만 허용되고 있으나,
- AI음성봇, 전화와 모바일 청약방식의 결합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
다만, 새로운 보험모집 방식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마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AI 음성봇을 활용한 전화모집을 허용하되,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음성봇을 조절하고 쌍방향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요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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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은 전화로 설명‧녹취하도록 하되,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는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전화와 모바일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보험모집방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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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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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집방식을 허용하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AI 음성봇이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아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는 문제, 질문이 있을 때 즉각 이를 해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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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사람이 직접 전화로 설명하고 음성녹음하는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사람이 직접 전화로 설명하고 음성녹음하는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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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사람이 직접 전화로 설명하고 음성녹음하는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규율
- 일몰설정 여부
다양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몰설정 부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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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외에서도 다양한 모집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융위‧금감원, 보험연구원,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모집채널 선진화 T/F」를 통해 피규제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보험회사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규제가 준수 부담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금융위‧금감원, 보험연구원,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모집채널 선진화 T/F」를 통해 피규제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반대의견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다양한 모집방식 허용 이후, 불완전판매 비율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
- 3. 종합결론
비대면 문화의 확산,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게 다양한 보험모집 방식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규제개선이 타당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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