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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72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현재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모집 전체 과정에 대해 음성녹음을 하는 대신하여,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 등 전자적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1.4.13.)으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특례조치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조합에 대한 규제특례 조치도 동일한 기간동안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화 모집시 전자적 방법 활용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마련 (규정 제4-36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전화로 설명한 이후에 그 밖에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람이 전화로 설명하는 대신 전자적 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특례조치 기간 연장 (금융위원회 고시 2012-7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1.4.13.)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규제 특례기간이 2022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규제 특례기간도 동일하게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 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 과, 전 화 : 02-2100-2961,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hstae@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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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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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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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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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비대면 문화의 확산,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보험모집시 전화를 통한 음성녹취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허용할 필요

  • 현재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설계사가 직접 설명하고 녹취하는 방식만 허용되고 있으나,
  • AI음성봇, 전화와 모바일 청약방식의 결합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

다만, 새로운 보험모집 방식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마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AI 음성봇을 활용한 전화모집을 허용하되,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음성봇을 조절하고 쌍방향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요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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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은 전화로 설명‧녹취하도록 하되,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는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전화와 모바일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보험모집방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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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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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집방식을 허용하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AI 음성봇이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아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는 문제, 질문이 있을 때 즉각 이를 해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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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사람이 직접 전화로 설명하고 음성녹음하는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사람이 직접 전화로 설명하고 음성녹음하는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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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사람이 직접 전화로 설명하고 음성녹음하는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규율

  • 일몰설정 여부

다양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몰설정 부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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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외에서도 다양한 모집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융위‧금감원, 보험연구원,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모집채널 선진화 T/F」를 통해 피규제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보험회사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규제가 준수 부담 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금융위‧금감원, 보험연구원,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모집채널 선진화 T/F」를 통해 피규제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반대의견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다양한 모집방식 허용 이후, 불완전판매 비율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

  • 3. 종합결론

비대면 문화의 확산,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게 다양한 보험모집 방식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규제개선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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